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1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8.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는 2016년 병신년 새해의 첫 번째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시정 운영에 임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미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영미  의회사무국 직원 신영미입니다.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안,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안 등 3건과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6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영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2016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시계획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1쪽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선 궁금한 것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제21조 ‘삽입하지 아니한다’하고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요, 이 용어가 좀 불확실해가지고 산입하지 않는다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전에는 ‘삽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삽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은 ‘산입’으로 바꾼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차이는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삽입이란 말이 법률용어가 적합하지 않아서 맞는 말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법률용어,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삽입이란 말이 좀,
○위원장 박문석  판매를 목적으로 한 나무는 삽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포함 안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법률용어라고 하지 마시고, 삽입과 산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니까 같이 설명을 듣고자 해요.
강한구위원  산입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숫자 계산을 하지 않는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종전에는 삽입이라는 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삽입이라는 것은 중간에 넣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자체가 과연 입목본수도에다 넣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입으로 명령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있잖아요. 이번에 토지분할과 관련해서 제25조는 별로 변경된 게 없지요? 뭐가 변경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5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법을 정해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우리 해당 과니까…….
  어느 사람들이 마치 지구단위계획 하듯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언제부터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걸 이제 법으로서 규제하고 있는 거지요?
  법이에요, 우리 조례예요? 법이지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적법에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구체화해서 나열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적법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다시 그렇게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행감에서 지적됐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 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짚기 전에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판교구청의 용도변경은 저희 위원회에 실제 보고가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을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그 논의는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할 테지만 일단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과장님, 지금 내용이 성남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한다 나오고, 나머지는 신설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제81조 3항에 보면 ‘기획단에서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수정을 제가 좀 요구합니다.
  ‘기획단에서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 ‘포함하여’를 일반임기제 공무원 뒤로 하셔서 반드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위원을 포함하여’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로 수정 요구를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성남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업무와 역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순서가 먼저 여기서 검토된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실 것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발생해요. 도로를 바꾼다거나,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하나 도로 확장을 좀 시키려 했더니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따로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 결과 나와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이 상임기획단이 나서서 자체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그냥 얘기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의 수의계약 혹은 4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시계획변경을 반드시 해야만 저희가 시설공사라도 할 수 있어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차라리 계약직 직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분한테 아예 맡기셔가지고 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큰 것 말고 작은 규모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상임기획단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다 문구를 넣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아예 그렇게 업무를 정확하게 주시고 역량을 주셔야 여기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여건이 되고 실제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랑 별반 다를 게 없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업무역량인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면 작은 부분에,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그것은 상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마련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아예 그냥 계약직 두 명 뽑아가지고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 팀장 혹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포함하여’를 바꿔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드시 짚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들은 지금 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과 내에 팀 체계로 흡수해서 팀장 하나에 직원 두 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직원 두 명이 그러면 계약직 둘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계약직 하나하고 일반 직원 하나해서 그렇게 두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 수정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문구 수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 이상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계획 조례 23쪽 한번 보시지요.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삭제를 하는 것이 지금 상위법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는 건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규제개혁 차원에서 권고사항인데요. 지금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보면 허가취소가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지금 조례에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27조를 삭제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1호에 보면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했을 때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또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에 3호에 ‘공사가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보면 허가받고 사업기간 동안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해서 지금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법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이미 이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이것을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제27조 사항이에요. 이 부분 두산 병원부지에 해당되었던 사항인지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두산병원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 개발행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자료 일부를 봤던 기억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건으로 해가지고의 부담금 내지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를 매겨서 우리가 부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가 아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27조로.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기초가 됐던 게 뭐냐하면 그 자료를 언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산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허가취소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내에 공사 완료가 안 된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를 했고요, 취소가 된 이후에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69조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을 했잖습니까, 비공개 기간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공개 강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회의록을, 속기를 하는 기간 한 보름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일을 해 보면 실제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는 줘야지 공개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타 지자체 쪽에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조항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 아니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도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기간을 단축하라고.
김영발위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받은 게 있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언제 하달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014년도엔가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예요. 그렇지요?
  물론 하반기 때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연됨으로 인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라든지 권고사항들이 있으면 조속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좀 됐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35쪽 한번 보시지요. 별표1 도시공원 안의 건폐율,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제1항 관련.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이 개정되면서 삭제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86조 규칙이.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근린공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 건폐율이 지금 현재는 20%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만약에 삭제를 하면 지금 근린 3만㎡ 미만의 근린공원에서 20% 이상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건폐율?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왜 삭제하느냐면 공원법에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공원법 개별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계획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공원법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걸 삭제하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앞으로 공원법이 개정이 되면 또 그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 줘야 되니까요. 어차피 지금 조례보다도 법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굳이 계속해서 법령 개정됐다고 해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건폐율이 공원법에 나와 있어요, 공원법에 따른 조례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공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법상에 딱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는 않을 텐데? 법에 이런 사항까지는 기술을 않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전에는 공원법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도시공원녹지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으로 바뀌어가지고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100분의 20으로요.
박광순위원  아, 지침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 한 부 발췌를 해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20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야탑에 있는 상희공원 예를 들겠어요. 그 면적이 만약에 3만㎡ 미만의 근린공원인데 20% 건폐율이라는 것이 그 공원면적 안에 이를테면 건축물이라든가 화장실 등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또는 정자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산정하게 되면 주로 건축물이나 구축물 이런 경우가 바닥에 깔고 앉는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놀이시설 기구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운동시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구축물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작물이라든지, 공작물이 바닥에 깔고 앉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 건폐율에 산정이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박광순위원  아, 구축물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토지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토지에 정착해서.
박광순위원  정착된, 이를테면 반영구적인 구축물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로 본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건 건폐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원의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지침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9조의 주민의견 청취를 3회 이상 공고하던 것을 그냥 공고하는 걸로 바꿨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내용은 바뀐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말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3회 이상 공고하여’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그냥 ‘공고하여’로 바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회 이상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잘 받도록 한 건데 ‘공고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번만 공고하고 말아도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얘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어구가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어구를 바꾼 게 그 앞에 보면 ‘3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3회 이상 공고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이상 매체라는 게 두 번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자, 이것을 잘 해석하세요. 3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방송, 시청, 구청이나 게시판, 홈페이지 이런 종류의 개수를 3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고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3회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공고 이러면 이런 3개에 한 번만 공고해도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미처 못보고 지나가버리면 주민의견 청취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꾸면 안 돼요. 제외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둬야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국어사전 해석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라는 취지의 조례인데 이것을 이렇게 슬그머니 한 번만 딱 청취하고 말라고 이렇게 바꾸면 어떡해요?
  이것은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다 국어 배웠잖아요.
  제9조는 변경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요.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자체가 공람공고 시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지금 3개 이상 매체에 하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3회 이상으로 들어가서 서로 헷갈림이 좀 있어요.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세 번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청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예요,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세 번 하세요, 세 번. 의견청취 세 개에다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지금 상위법상에 3개 이상 매체로 하게끔 돼 있던 것을 조례 처음 만들면서 ‘3회 이상’ 문구가 잘못 들어갔어요.
윤창근위원  잘못 들어간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라는 취지로 들어간 거지요.
  세 번 하라는 거지요, 의견청취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여태까지 이게 한두 해 써오는 도시계획 조례도 아닌데 분명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바꾸려고 그래야지. 다음에 바꿔요, 다음에. 충분히 설명하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시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9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8쪽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존에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대로 한단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 뜻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뜻으로 보면 3개 이상을 통하여, 그러니까 3개 이상을 통하면 3회 이상 권고가 되니까요. 그런데 두 번 중복이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뒤에 것을 뺀 거지요. 3개 이상을 통하면 이미 3회 이상 공고가 되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3개 이상을 통하고 3회는 뺀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3개 이상에 3회 이상 하여야 한다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 과장 얘기는 3개 이상이니까 세 번 했다고 보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는 3개를 3회 하는 걸로 지금 판단한 거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게 주민의견 청취를 세 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미 여러 개의 매체 중에서 3개 이상을 공고하면 되는데 그 밑에 3회 이상 공고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처음에 알아듣기는 세 군데를 3회하라는 걸로 이렇게 법에는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조례가 현재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걸 지금 세 군데를 한 번씩만 하는 걸로 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요. 뒤에 있는 3회 이상 공고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는 의미가 있지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은 긴 시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공람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러 군데에 기간을 갖고 해라 그런 뜻이에요. 세 군데에 한 번에 딱 내고 끝내버리면 없잖아요, 기간이.
○위원장 박문석  이 내용이 언론 및 매체에 공고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주민의견 청취 내용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전에는 경기도신문 예를 들어서 분당구민 중에 한 명도 안 보는 신문에다 1회 내버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것을 3개 매체에다 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다각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3회라는 것은 그전에도 몇 회는 없었어요. 어느 매체에 공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3개라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가지만 하면 그것 안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그런 방법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확인)
윤창근위원  그것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이대로 둬야 된다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두 곳 이상의 일간신문과요,
윤창근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라는 취지예요, 이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3분의 1로 주민의견 청취를 줄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얘기하시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하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이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모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냥 14일 동안 충분히 공고하라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법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 주민의견 청취 조항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 생길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중간에 개정했어요, 이 부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모법에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014년도에 한 번 개정했네요.
윤창근위원  2014년. 그러니까 법에 이것을 3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주민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라는 뜻으로 현재 조례로 치면 3개 이상을 통해서 3회니까 아홉 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데 아홉 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모법에 나와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주민의견 청취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주도한 대로 마음대로 바뀌고 이런 것 못하게끔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아홉 번 하시라고요. 원래 조례대로 3개 매체를 통해서 세 번 의견청취하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 취합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일단 이렇게 해서 원래 조례대로 주민의견 청취 충분히 하시고, 그게 정말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이유를 만들어와서 다음에 개정하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모법에 세 군데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법에는 분명히 14일간 주민의 이러이러한 데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3회, 3개 이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든 우리 선배 의원들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그것 제가,
윤창근위원  그리고 불합리하면 나중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의견청취가 가능하니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꾸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됐어요. 법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말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왜냐하면 제가 답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매체 중에서 3개 매체로 하게 된 것은 다각적인 방면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라는 뜻으로 3개 매체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법에서 14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줬다고 하면 그 14일 이내에 3개 매체를 이용해서 세 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윤창근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민공람을 하되,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례를 어기면서 해 온 거고.
  이것을 누가 해석해도 그런 것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그 문제를,
윤창근위원  3개 매체에 하되 3회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 조례 자체를 정립을 다시 한 번 시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과장님이 모르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를 그거예요? 충분히 주민의견 청취를 하라는 취지로 보고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바꾸도록 하세요.
  나는 3개 이상을 통해서 3회 이상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만들어놓은 이 조례를 존중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냐하면 홈페이지 3개 이상을 통하여 3회 이상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을 통하여 한 홈페이지당 3회 이상 이렇게 되면 아홉 번이 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3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개발 입안사항을 3회 이상, 그러니까 3개 홈페이지에 3개 이상 하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하고 의견은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의견이 다릅니다, 저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3개,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윤창근위원  3개 이상을 통해서 3회 이상 해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 위원님 말씀 중에 그 해석을 달리 하는 부분이,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윤창근위원  그럼 그냥 둬요, 해석에 틀린 게 아니면.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둡시다. 괜히 불필요하게 없애고 ‘공고하여’로 바꾸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두는 것은 좋은데 뜻 자체가,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바빠요. 그러니까 이대로 둡시다.
윤창근위원  통하여 3회 이상 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대로 두고 이제 정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어떻게 됐어요?
○전문위원 이주성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이 의견을 냈으니까 토론을 해야 돼요, 확정이 아니고요.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제81조(설치 및 기능) 3항에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되어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주민의견 청취)는 현행대로 하고, 조례안 제16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 제1항의 내용 중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 ‘제32조 내지 제47조에 적합하고’를 추가하고, 제81조(설치 및 기능) 제3항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제81조(설치 및 기능) 제3항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상호위원  내용만 바꿨을 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주민의견 청취)는 현행대로 하고, 조례안 제16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 제1항의 내용 중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 ‘제32조 내지 제47조에 적합하고’를 추가하고, 제81조(설치 및 기능) 제3항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제81조(설치 및 기능) 제3항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임대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주민센터가 건립이 돼서 옮기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건립할 동안만 움직이는 겁니다, 임시로.
박호근위원  2018년 8월이면 건립이 끝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잡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교실을 우리가 학교 것을 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나 아니면 학교에 기여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우리가 학교를 쓰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학교 측과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대금 지급하고 그러는 것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무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학교 측하고 협의된 것이 몇 가지 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일부는 반영이 되고,
박호근위원  그 조건을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무상일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CCTV 설치라든지 아니면 보안시스템 설치라든지 이런 몇 가지 수용이 되고, 일곱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수용이 되고 네 가지는 안 됐다.
박호근위원  금전적으로 받는 것은 없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민센터 신축하면서 잠시 옮기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수정구 무슨 동청사 옮기면서 몇십억 뜯긴 것 아시지요?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거기가 무슨 동이었지요?
윤창근위원  신흥3동.
○위원장 박문석  그것 혹시 국장님 일은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국장님도 우리시의 고위 간부시니까.
  그 돈 다 받았어요?
윤창근위원  다 날렸어요.
○위원장 박문석  얼마 뜯겼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기획한 공무원은 누구신지 표창을 좀,  
박호근위원  맞아요. 표창받아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하겠다고 어느 분이 계획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청사 문제 때문에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엄 과장이 아주 열심히 전화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와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래 직원분들이 이렇게 안을 올려서 하신 건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저희 태평4동 지역은 아시겠지만 임대할 만한 그런 건물이 없어서 저희가 2014년도 10월부터 금빛초등학교하고 대시를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태평4동에서 추진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앞에 나서가지고 협의를 봐서 어제 학교에서 태평4동으로 사용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서 3월 중으로 리모델링해서 4월부터는 이상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사례는 아주 좋은 사례잖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조례안의 내용이 유사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동료 위원님, 집행부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을 넣어서 한 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앉으십시오.
  동의하셨기에 의원발의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행부의 조례안을 넣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 어귀에는 늘 어김없이 붙어 있는 수십 종류의 크고 작은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발 빠른 행정대처로 수거하고 있으며, 실적은 매년 상승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력한 의지 없이는 동네방네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불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8개 지자체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우리 성남시도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조례 개정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1항과 2항 벽보와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은 수거보장제 제도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여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안 제25조 3호 그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광고물 안 제25조 4호입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신·구조문대조표 제26조는 과태료 기준이 있으므로 제27조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집행부하고 안극수 의원한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힘을 우리 시민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하겠다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강한구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얼마 지급한다는 거예요?
안극수의원  글쎄 그 안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야 될 안이고요. 지금 타,
강한구위원  그 금액은 정해 있지 않고,
안극수의원  그렇지요. 지금 타 시군에서,
강한구위원  타 시군에서 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2만 원 한도 내에서 주겠다. 또 1개월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타 시군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안극수의원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은 준비 안 되고 앞으로 준비할 거지요?
안극수의원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토요일·일요일에 걸려 있는 현수막도 해당이 됩니까,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그렇지요. 토요일·일요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문제없습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안극수의원  타당,
강한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금 불법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토요일·일요일에 현수막이 붙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철거가 된다면, 현수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단 첫 번째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업활동이고 사업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매체가 있지만 그래도 현수막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과 그 현수막에 나타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생기게 되고 이런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일요일에는 불법 주차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한테 금액을 줘서 맡긴다면 그야말로 토요일·일요일에 붙는 현수막은 싹쓸이가 돼버리는,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물론 도시미관이 깨끗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고 이 세상 안에서 그래도 불법이든 뭐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요일·일요일 정도에 붙어 있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지요. 또 영업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건축경기의 어려움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용이 지금 누락이 되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것을 보고 깨끗하고 미관만을 쳐다보고 그것을 우리가 다 싹쓸이 처리를 했을 때, 그것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로 공익에 크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월요일부터 붙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당연히 철거해야겠지만 우리가 불법 주차에 대해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배려하고 있고 하다못해 명동이라는 데도 토요일·일요일에는 사람이 안에 있는 주차를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싹쓸이, 그것을 시민들한테 돈을 줘서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쓸이해버리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익 또 우리가 바라는 규제완화, 우리가 바라는 고용 창출 또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이것하고 지금 배치되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불법 주·정차와 같이 토요일·일요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그것을 떼어오면 조건을 달아서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싹쓸이가 되겠지요. 하나 떼어오면 돈이 몇만 원인데 이것을 남겨둘 일이 없지요. 요새 더군다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시행은 좋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전면 실시할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이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안극수의원  우선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요일·일요일만 다니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그런 안을 만들어오면 어쨌든 법에는 좀 벗어나겠지만 시민이 지금 여러 채널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토요일·일요일에 전담해서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같이 연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만 수거해 오는 이런 분들은 그냥 탄력적으로 하게 그냥 내버려둬야 될 것인지는 아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안은 복안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강한구위원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집행부 얘기를 듣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한다면 지금 구청에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더군다나 어떤 한 업체에는 몇억을 부과해서 그것을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세요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이런 영세업체에 4억, 5억, 6억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토요일·일요일에는 붙어 있다가 월요일 새벽에 철거한다든가 일요일 밤늦게 스스로 자진 철거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용역을 써서 또 주민을 이용해서 싹쓸이해서 예산으로 세금으로 그것을 해 주고 그러면서 회사 하나 망가뜨리는, 이것이 과연 우리시가 해야 되는 정책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게 전단지라든가 벽보가 주 5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절충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평일날 주 5회 근무하는 것 위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현수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거나 시기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탄력성 있게 토요일, 공휴일도 정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사실 토요일·일요일에도 용역업체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10억이 넘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것을 대단하게 일 잘한 것처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홍보와 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든 업체가 살아야지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과 같이 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위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집행부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을 정해야겠지요. 조례 통과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 5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저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악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기업도 살리고, 이것은 기업도 아니에요. 작은 영세업체들이지요. 이런 업체도 살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또 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안극수 의원님, 시민이 이것을 수거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거해올 수 있는 시민을 제한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를 지정합니까?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가 하나 떼어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극수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야 됩니다. 시민 누구나한테 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아무한테나 하면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동네별로 해야 될지, 아니면 구별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 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구별로 먼저 우선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요. 그런데 그 나이는 18세 이상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나가서 해야 될 사항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그냥 직접 아무 데나 막 나가서 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매당 2000원이면 2000원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 돈을 시민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뗄 때 공무원이 입회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저희가 입회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다음에 한 공무원이, 주차딱지 떼는 것하고 유사하네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공무원이 1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열 분이 떼는 거예요, 공무원 입회하에. 공무원이 또 떼는 것도 불법이다 아니다를 지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해 주지요.
○위원장 박문석  지정을 해줄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것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네요. 개개인별로 몇 개 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개인별로 그 매수가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갔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떼게 되면, 둘이 같이 떼게 되면 그것은 N분을 해야 될 거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최소한 공무원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붙을 수는 없는 거고, 한 10명 20명의 조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나가요. 나가면 2인 1조로 사다리를 놓고 뗀다든지 뭔가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서 체크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A가 2개, B하고 C하고 합해서 3개 그러면 1인당 1.5개, 이런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강한구위원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 잘못됐고만.
○위원장 박문석  상황을 전개하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 말이 틀립니까, 진행사항이?
안극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러시지요.
안극수의원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토요일·일요일에 용역회사에서는 공무원이 집회해서 그 현수막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좀 내라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 조례 개정해서 되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시민 누구나가 동참을 하는데 시민 누구나한테 기회는 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거기에 따르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뗄 때 높이는 어느 정도 이상은 또 떼지 말아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모집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니면서 수거를 해 와야지, 공무원이 입회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원님, 이것은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입회해서 “이것은 불법, 이것은 수거” 했을 때 그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기 때문에 ‘10명 교육 시켜서 떼어오세요’ 이게 안 된단 얘기예요. 공무원이 따라 나가서 누가 떼었는지 또 그 개수도, 힘센 사람은 5개 떼었다 억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도 공무원이 거기에서 산정을 해 줘야 돼요. 공무원이 없이는 민간인이 임의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 말 틀려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차딱지 뗄 때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한 분들이 떼잖아요. 그 형태가 맞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박문석  이런 형태거든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경기도의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수원의 사례를 보면 60세 이상 수원 거주 어르신하고 사회취약계층에서 해요. 1일 한 사람이 2만 원 넘어설 수 없고 그다음에 1개월에 10만 원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 입회의 경우가 아니고 수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스스로 떼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 사례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입회하에, 공무원 데리고 다닐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것 해요?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요.
  수원시나 부천시의 사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지금 그 비유를 들자면 저희 성남에서 현재 벽보하고 전단지를 수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쓰레기라고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교육시켜서 쫙 사람을 일괄해서 내보내면 그 벽보나 전단지를 떼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산정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질의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증표를, 이게 현장의 현물이다 보니까 손괴죄의 영향이 좀 비춰지는 걸로 판단이 돼서 현재 제일 먼저 시범 조로 시작하는 게 서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실시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지금 입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게 그 여론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수원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 입회를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물건이라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개인이 판단해서 떼면 그것 소송감이 돼요.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사례가 적당치 않은 거지, 우리가 적용하기에. 그렇지요?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현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는 사람을 일련의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분들과 가로경관과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같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지금 그분들도 권한은 있어요. 저희가 임기직으로,
○위원장 박문석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가능하고요. 일반시민일 경우에는 같이 가야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은 2년 계약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임기제로,
○위원장 박문석  2년 계약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분들은.
  그런데 또 같은 가로경관과 공무원이 지금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구분을 좀 해 줘야 되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지금 계약직 뽑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년에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겠는지?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 사례로 본다면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는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벽보를 저희가 이번에도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집행률이 한 98%, 100%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충안으로 볼 때는 구별로, 지금 현재 구에 임시직 계약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별, 그룹별로 정해서 나가서 뛰게 되면 효과적인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수원 사례로 대충 생각해 보면 어찌 됐든 한 달에 몇 개 정해 놓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으로 지정을 받은 분들이 그냥 불법을 떼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 몇 회 이하 해 놓고.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 부분들을 수원 사례 등을 많이 연구하셔서 지금 오셔야 되는데, 조례는 이렇게 지금 심의를 받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집행과 시행은 공무원이 하게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
안극수의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법에 대한 부분이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불법인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에 지금 수거해 오는 분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전혀 다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지금 수원시·부천시·김포시·파주시·의정부시·군포시·평택시·동두천시가 지금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광고물법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률에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대한 기준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외사항,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토요일·일요일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현수막 수거해 오는 것도 본인들이 가서 다 해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높은 데에 있든, 낮은 데에 있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저희 성남시도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안을 내놓고 조례 개정은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세요, 아까부터 하려고 하셨는데.
김영발위원  발의한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 관건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현수막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 되는 것들은 불법 광고물 중에서 우리시에 난립하고 있는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주이지 현수막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안극수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시행하는 실무부서에서 부칙을 정확하게 사례를 발굴해서 정비를 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발의하신 안극수 의원님께서 각각 위원들께 부연설명을 하러 각 방에 그리고 위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했었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말에 용역을 하고 있는 분당구에 두 개 업소 그리고 중원과 수정에 각각 한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공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동의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부합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무슨 할 말 있다고,
이상호위원  그것 얘기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 참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도시미관을 정립하고 깨끗이 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운영의 방법론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지금 주말에 민간 위탁한 것도 공무원이 대동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개인이 수거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 행정행위가 합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수거를 했을 적에 현수막 다른 업체하고의 소송을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마찰 문제도 있고요. 또 수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높은 데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하다 보면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전단지 수거하는 것하고 현수막 수거하는 것하고는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운영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든다 할지언정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의원  자,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아직 집행부에서 시의원이 이러한 조례 개정을 올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좀, 물론 본 의원도 가지고 와야 되지만 수원이나 부천이나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현수막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수막 수거보상제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 2000원이고 하루에 2만 원을 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 깊게 토론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숙지한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과제를 풀어서 담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을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대로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또 공무원이 함께 이것을 수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개정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 주면 충분히 이 안을 검토를 해서 타 시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담아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조금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웬만해서는 그냥 승인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몇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죽여버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다툼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행정대집행에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충청도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서 준 자료예요. 그러면 삼자를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질의한 데서 답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 돼야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되는 건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좀 하고 집행부에다가 이것이 개정됐을 때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시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그 시행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을 때 통과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것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시급함을 요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문을 하고 통과를 하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나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 시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것을 공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삼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강한구위원  돼 있어요.
안극수의원  예. 전부 다 돼 있는데 단지 방법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담아가져오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우리 안 위원님이 이렇게 통과를 원하면 조례는 개정해 주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 이후에 시행한다 하는 것을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타 시군을 봐도 예산에 성립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지금 돼 있어요, 우리 안 위원이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업체에 대한 배려 또 일자리에 대한 것들 이런 기타 등등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을 건다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냥 갖다가 조례만 해 놓고 나서 현재 전단지를 우리가 수거하듯이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받아준다면 개정해 놓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저는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쨌든 강한구 위원님 의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심사가 보류되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충분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행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은 추후에 시행규칙에 담아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걸로,
강한구위원  보고하고 나서,
안극수의원  예, 시행하는 걸로.
강한구위원  시행을 하겠다면 해 준다니까.
안극수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우선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원안 가결을 할 시에는 조건을 달아서 시행규칙이 정리된 후에, 어차피 금년에 분당구가 다 채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하기는 또 어려울 것도 같아요, 계약직을 뽑아서.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봐서 그때 시행을 한다, 조례가 통과를 하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삼자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조례로 규정해 줘야 돼요, 조례로.
  그렇지요? 내 말 이해되지요? 어디에서 누가 답변을 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강한구위원  충청도야, 충청도.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천시장이 지정한 자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냥 말로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제천시장이 지정했을 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 되지요?
강한구위원  아니야.
○위원장 박문석  아, 맞다니까요.
  이게 ‘제천시장이 지정한 자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수막, 벽보, 전단의 해당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하란 얘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것 제삼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제삼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위탁해가지고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삼자라고 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사람도 칭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 칭하는 거잖아요, 제삼자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똑같이 오늘 원안 가결이 되면 이 부분에 또 시장이 지정하려면 이 내용으로 보면 조례를 개정하라는 얘기예요. 조례에 개정할 수 있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지요, 과장님은?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도 이해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에 필요하면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돼요. ‘시장이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다.’ 이 질의응답으로 본다면 그래요. 이해가 되시지요?
안극수의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러한 질문을 줬는데 이 의견에서는 이미 제2조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10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3조 1항에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조례가 기이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삼자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질의는 그렇게 준 건데. 그래서 타 시군에서,
○위원장 박문석  질의가 이거예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이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시장이 지정한 자가 제삼자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 의견이에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좀 쉬었다가 해요.
윤창근위원  예. 쉬었다가 하는데, 이거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례에 없으니까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광고물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데 불법 현수막도 수거를 해 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만 조례에 지금 담은 거고, 실제로. 그것을 법적인 문제가 없이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담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오늘 지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규칙에 제대로 못 담으면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여기는 불법 현수막도 가져오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만 담는 개념으로 보면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시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보상하는 건 동의해요. 가로미관을 위해서 불법 수거해 오는 것 보상하는 건 동의하는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하자라고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좋아요. 좋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시행규칙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윤창근위원  제26조에 나오잖아요. 시행규칙에 담아서 한다.
○위원장 박문석  담는데, 그 담을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다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의견이 그래요. 원안 가결하고 시행규칙은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한다, 이렇게 할까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안극수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통과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충북에서 질의한 요지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그리고 기타 단체원 등’이라고 해서 시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분 강한구 위원하고 윤창근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단지 시행규칙은 당연히 지금 담아올 수가 없지요. 단지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구상 같은 경우는 하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 안을 시의회에 지금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의무는 없습니다.
  시행을 할 때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가 권장사항이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규칙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만들어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것이 의원발의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의결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만약에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리고 규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시행령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구했어요. 일방적으로 하라가 아니고 동의를 구했더니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박광순위원  예,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건 동의가 아니고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라면 우리 박광순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발의와 시 집행부의 발의가 동시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미리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다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칼같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것을.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미 이것을, 양쪽에서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시행에 대한 것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일 잘 못하신 겁니다.
  안극수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처음 이것을 접하는 거라면 오늘 그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집행부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건을 걸어주는 것이 시행규칙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문제점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제거한 연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것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이것 집행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안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것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것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행하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하여튼 심도 있고 깊은 부분까지 고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을 해 주시면 조례 시행규칙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 시행한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강한구위원  오케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현수막 (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4호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7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제18조 제2항 중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9항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의원발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해당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16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11쪽 성남시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보험가입 조항은 봉사단체원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각 봉사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가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중복 가입 등의 혼선이 예상됨으로 본 조항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8조 교육에 관한 조항은 언급되고 있는 봉사단체가 모두 경찰서 협력단체로서 우리시보다는 경찰서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8조를 삭제를 하고, 제4조의 지원사업에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시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각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더 명확하게 되어서 보조금 지원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께서는 쭉 읽으신 내용이 수정 의결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개별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화점 또는 다중이용시설물이 있는 곳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아마 교통에 대한 안내를 하러 더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물론 주말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주중에 예배 관련 건으로 해서 마찬가지 많은 차량들이 밀리는 시간대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봉사인 건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일당식으로 받고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쭤볼 수도 있지만 차후에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박광순위원  아,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웃음소리)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나 백화점 근처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봉사로 생각을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쪽에 굉장히 많이 차량이 정체가 되고 하면 경찰서 교통과 측에서 아마 모범운전자회 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봉사로 와서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청한 기관 그리고 단체, 백화점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가 우리 경찰에 유상으로 의뢰를 하거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유료화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경찰서 교통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교통흐름이 일단 막히게 되면 모두 투입을 해서 하게 되지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모범운전자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거기서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그것 이외에 유상,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든 뭐든 간에 지불을 받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례안의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 그것은 배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지원사업)에 5호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고, 5호를 6호로, 제6조(보험가입)은 삭제하고, 제7조(지도 및 감독)을 제6조(지도 및 감독)으로, 제8조(교육)은 삭제하고, 제9조(포상)을 제7조(포상)으로, 제10조(준용)을 제8조(준용)으로, 제11조(시행규칙)을 제9조(시행규칙)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지원사업)에 5호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고, 5호를 6호로, 제6조(보험가입)은 삭제하고, 제7조(지도 및 감독)을 제6조(지도 및 감독)으로, 제8조(교육)은 삭제하고, 제9조(포상)을 제7조(포상)으로, 제10조(준용)을 제8조(준용)으로, 제11조(시행규칙)을 제9조(시행규칙)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한 성남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대중교통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별 사항 없지요?
○전문위원 이주성  별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올해 2016년도에 예산 추계를 4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바탕이 된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46억 정도가 나왔는지? 물론 구분 내역에는 어떤 사업 건으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제가 물어보는 근거라고 함은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작년까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지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29억 36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작년에 29억이었는데 올해는 45억 7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해 주는데 11억이 포함됐고, 그다음에 택시 블랙박스 CCTV를 교체 지원해 주는데 5억 40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45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실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사항과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계 부분, 그리고 향후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한 4년 동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연후에 추계를 뽑아보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종합계획 수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한 사실은 아직 없고요.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택시 발전 5개년 계획, 감차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 이런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김영발위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추계를 추산해 내기 이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추계를 계산해 내기 이전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은 올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내년 추계는 또 올해보다 대폭 16억 정도 줄어서 29억 정도 선으로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만 계속 지원하게끔 이렇게 추계를 저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택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좀 가감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만.
  브랜드 콜택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브랜드 콜택시라는 게 국토부에서 각 시도마다 택시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 택시브랜드를 브랜드콜로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콜택시는 지금 법인이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고, 개인택시 브랜드는 푸른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런데 매년 이게 대략 23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수량이 한계가 있을 텐데 수선에 대한 비용인 건지,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인지를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이것은 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지금 브랜드콜하고 푸른콜하고 콜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콜비 지원, 기사들 콜 받은 것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콜비를 1000원씩 받다가 몇 년 전에 그것을 없애면서 콜에 대한 부응이 기사들이 떨어질까 봐 50콜 이상을 하면 한 달에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더 늘어난 것은 없이 계속 다년간 똑같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운수업체가 관내에 몇 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법인택시 22개 업체입니다.
김영발위원  개인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개인은 2520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2개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1085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085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법인은 22개 업체 1085대, 개인은 2520대.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CCTV 교체 설치 지원 건 올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이것 전체 대수 다 하는 겁니다, 3605대.
김영발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향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추계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향후에 추가 어떤 특별한 사업이 또 시행이 된다 하면 추계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만으로도,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셨던 부분, 첨부하셨던 부분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네 번째요. 쉼터 운영 지원사업에 우리가 1100여만 원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지금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한 달에 거기 공공요금이 90만 원 정도 나와서 그것을 열두 달 치로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외에 현재 지원금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태평동에 개소한 1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금곡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있어요. 그 쉼터하고 개념은 어떤 식으로 봐줘야 됩니까? 경찰서 관할, 시 관할 그렇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모범운전자회 금곡동 공원 쪽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거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됐는지 그 추진과정은 잘 모르고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기존에 오래 전부터 모범운전자회가 거기에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원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역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업무보고 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묻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브랜드콜택시 운영비가 22억 있잖아요, 22억 7000. 거기에 콜비용하고 콜센터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콜이 많이 떨어졌지요, 3분의 1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카카오택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콜 저희가 알기로 한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 때문이래요.
  서울카카오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택시들이 우리가 관외택시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줄지 않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그 카카오를 이용하다 보니까 서울택시들이 여기에서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과장님한테 성남카카오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성남카카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진행률은 90% 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상표특허출원 해가지고 거의 등록 단계까지 와 있고, 저희가 특별한 도안을 했기 때문에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저께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 이번 달 중으로 각 택시업체, 개인택시에 홍보를 하고 관계자들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2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개인택시에 보면 카카오 거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여기 예산 수반된 것은 변동이 없다며요? 카카오를 해도 운영지원비에서 포함된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며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더 수반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성남시 택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브랜드까지 다 정해 놓았기 2월부터 시행이 되면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박호근위원  예, 홍보를 좀 해서 성남카카오를 많이 써서 관외택시 단속에도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지원했었던 근거의 조례가 있었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아까 그게 뭐라고 하셨지요, 작년에 지출을 했었던 근거?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복수로 지출에 대한 근거를 아예 없애야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복수로 지출하는 그 조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법이 지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전체 범위, 택시도 되고 버스도 되고, 화물차도 되고, 여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쪽의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요?
김영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안 개정이 기존에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건도 같이 다뤄서 개정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혹시 방금 같은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해서 복수의 혼선이라든지, 물론 지출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7.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별 사항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이주성  예, 별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성남시에서 건축을 의뢰하는 건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부실방지 조례안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저희 성남시가 발주하는 공사랑 또 공기업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것까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발주자가 성남시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조례를 경기도에서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14개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반이 안 되네요.
  수원은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수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용인은요?
○도로과장 이선교  용인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잘 보세요. 수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이선교  수원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용인은 안 하고 있고, 고양시는요?
○도로과장 이선교  고양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현재 민간건축에는 별도로 법에 근거해서 전부 다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건축법에 의한,
○위원장 박문석  법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 내용은 민간인이 신고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민간인이 저희 성남시 아니면 또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중에 부실이 발생됐을 때 신고하도록,
○위원장 박문석  민간인이 이렇게 다니면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가서 확인을 하면서 카메라도 찍고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시에서 발주하는 데도 전부 다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시에서 발주하는, 다 책임감리제는 아니고 건설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책임감리원이 있는 게 있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감독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책임감리제가 안 되면 지금 성남시 공무원이 감독을 지정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현재까지 이것 안 해서 성남에 부실공사나 안전에 크게 저해된 사례를 얘기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그렇게 큰 부실공사가 발생된 것은 없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주요 구조물이 아닌 경미한 포장 같은 경우 인도포장 같은 이런 부분에서 간혹 발생되는 거나 도로포장 같은 이런 부분이지,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나 아니면 중요한 부실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감독 잘못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처벌 받은 경우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장 박문석  없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컨설팅감사나 도감사 왔을 때 현장을 검사했을 적에 안전시설 부족이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의 정도로 나오는 적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저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에 근거해서 민간건축은 법령에 해당되는 그런 각 기관에서 지금 책임감리제를 다 운영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법에 의해서.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이 안 되면 그 책임감리자가 또 처벌을 받지요,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만 보더라도 벌써 반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위원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
(17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백현 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들어가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하기 전에 제가 중앙정부의 입장, 의견을 유권해석 받아와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출발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랬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일 그것 보고하시기 전에 중앙정부하고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정리해서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