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황영승·이덕수·윤창근·한성심·김용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최윤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19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황영승 위원장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황영승·이덕수·윤창근·한성심·김용 의원)

○의장 최윤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먼저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필요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순서는 본 질문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에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성남시청이 호화청사라는 오명과 함께 부실공사 의혹으로 인해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성남시가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점과 ‘시민행복한 성남시’가 아닌 시민이 불편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서 근무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2011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다 알게 되었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냉·난방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내지 손해액에 대한 감정사항으로 확정이 되었고 성남시는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한 성남시는 5개월이 지나도록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두 차례 걸쳐 감정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법원 측 담당 재판부에서도 공사비를 감정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 냉난방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현 상황에서는 냉난방 부하저감을 통해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공이 가능한 설계를 기초로 설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하루빨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를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여러분들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감정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협상하고 소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5월 22일 냉난방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내지 손해액에 대한 감정사항이 확정되었고 이후 7윌 16일에는 감정인이 성남시에 감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남시에서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간합의 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정의 핵심인 보수비용이 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적으며 현 상항에서 중간합의를 한다면 소 취하 하는 굴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감정결과가 나와야 시공사측에서도 귀책내용이 규명되면 합의를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 대리인들인 법무법인을 살펴보니 성남시 측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법연수 동기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시공사측 변호사은 누구일까요? 이분도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법연수 동기생이었습니다. 감정결과가 빨리 나와야 함에도 지지부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상상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소송을 통해 성남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정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개선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정결과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청의 현재 에너지 효율 등급은 5등급 밖의 등외 판정을 받은 상태로 소송을 통해 자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게 되면 대단한 뉴스가 될 것이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는 굴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 차려진 밥상 걷어차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감정을 받으시고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는 성남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소송을 서두르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제181회 정례회 때 택시 및 버스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남시 행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줄곧 얘기하면서 정작 시민이 불편해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성남시민들은 택시 및 버스승강대가 구분도 되지 않아 버스와 택시가 뒤엉켜 있는 도로를 택시를 타려고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전천후 택시 및 버스 승강대 시설을 설치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 모두가 성남시내 곳곳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고 특히 모란시장과 야탑역 부근 판교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1년 동안 겪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고 시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감내하게 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작아서 무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신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꼭 1년 전 안양시와 수원시, 경기도 광주시 사례에 대해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까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성남시는 용역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찌된 일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시민의 대변자가 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꼭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황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청, 각 구청, 시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수리 시 복수 견적을 받지 않고 수리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내용연수 미도래시 수리비가 과하게 산출 되었을 경우 폐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도 함께 요구하며,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1년간 관용차량 한 대당 수리비는 청별, 사업소, 산하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식 밖의 수리시스템과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까지 수리비가 집행되는 것을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모 구청의 1년간 수리내역입니다.
  소나타 420여 만 원, 포터 370만 원, 유니목 420여 만 원 참고로 저는 10여 년이 넘는 RV차를 갖고 있지만 1년에 수리비가 50여 만 원도 안 듭니다. 요즘 차량 고장 많습니까? 그리고 관용차량들은 내용연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리비가 수백 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서 작년 12월 26일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통상 운행차량의 가격에 1/3이 초과되는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 교체가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하고 시의적절한 행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잦은 수리의뢰, 수리비 과다청구 및 지출, 복수견적을 받지 않는 전례, 특정정비업소 편중 이용, 관용차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효율성 확보 등의 제도개선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도 일치하는 바, 현업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앞에 개선 추진 내용을 밝혀 주시길 요구합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의 수리비 예산을 50%이상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내년 예산에 대폭 삭감편성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다음은 도서관 관련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2년여 동안 정보문화센터를 상대로 본시가지의 도서관 문제 및 향후 도서관 신축 정책에 대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신축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불특정 시민 또는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율 제고를 포함한 정책의 실효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도서관 입지 어떻습니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한적한 곳 또는 특정 동에 위치해 있어 이용율이 떨어지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군 밀집지역, 학생들의 통학로 등이 겹치는 곳이 최고의 입지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본시가지 도서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 차량 없는 서민, 학군 밀집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시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빌딩매입을 통한 빌딩형 도서관 개관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합 후보지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후보지로 신흥1동 성남문화원 입지를 제안합니다.
  이곳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수진동을 비롯한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중원구의 학군 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인근의 주차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시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후보지로 벌터산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반경 500미터 내에 5개교가 입지해 있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인근 태평동, 수진동 등 본시가지 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근의 주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후보지는 현재 상권활성화 구역 예정인 벤처빌딩으로 주차 복합건물로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일정 공간의 도서관을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에서 추천한 접근성이 우수한 세 후보지에 도서관이 개관 된다면 40여 년 간 소외되고 사각지대였던 본시가지 시민의 욕구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도서관, 특정 동 주민만 이용하는 도서관 신축을 경계하며 대다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신축 또는 시대와 성남에 적합한 빌딩형 도서관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축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어린이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내방합니다. 집행부도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이 도서가 주를 이뤄 그나마 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어린이도서관이란 명칭 때문에 청소년, 성인들의 전문 장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일반 도서관처럼 장서를 갖추되 어린이 도서가 많은 도서관으로 특화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명칭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업무 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시가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연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16일 2단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허탈해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누구든 해결해야 할 성남시의 큰 문제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는지 또한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반성하여야 하고 분명한 정책과 입장 표명으로 혼란을 막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께 묻습니다. 항간에는 판교의 이주자용 임대 주택 3700여 가구를 국토부에서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란에 대해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와 향후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및 공실 이용방안과 지역주민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올 2월초 도정법 개정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6곳을 포함해 모두 8곳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을 11월 7일 통과시켜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효율적이고 위민 행정을 했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 정부는 6월11일 2015년 이후 재개발 예정지에 행위제한을 일부 해제했는데, 이것을 두고 시민들은 면피용 행정으로 보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무책임한 전시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20평 분양지에 실제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지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시 집행부는 급변하는 관련법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재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입법 예고∙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 됩니다. 택지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가구 이상(20가구 미만 건축허가)에서 30가구 이상(30가구 미만 건축허가)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분형주택 공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8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되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하나,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 면적 증가범위가 개선되었습니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 면적증가 범위 개선은 2012년 5.10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책입니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 면적 증가범위(주거전용면적 현행 10% 이내)를 30%까지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 축소도 허용키로 한 것 입니다.
  하나,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적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촉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 억제권역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인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묻습니다.
  향후 우리시 정비사업은 관주도 사업이면서도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지구지정 역시 지금처럼 미리 예정지구나 지구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 단계적으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해 지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및 도시발전의 큰 그림을 먼저 확정해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과거의 정비방식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이 가진 공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발전의 방향과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합의가 반영된 지향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간과되거나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재개발·재건축 관련법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정비되고 있는 바  각종 정비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행 정비구역을 대단위로 묶는 결합 방식을 통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탄력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입안을 요구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시가지는 급속도로 슬럼화 (slum化)가 진행되고 있고, 삶의 질도 낙후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더 이상 재개발을 이유로 방치하거나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대폭적 예산 투입 및 정책수립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정로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위해 수정로 전선 지중화사업, 보도의 지장물 일제정비 정책과 예산 수립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시가지 이면도로를 포함한 2m골목까지 전면적인 재포장 공사를 통해 중복예산 투입을 방지하는 환경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존하는 주차장의 안전검사를 시행한 후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주차장은 증축을 통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넷째, 일부 주택지를 매입하여 시유지 보유를 늘려서 향후 재개발 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이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보안등은 CCTV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주색 보안등은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백색메탈, 백색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본시가지 시민들 큰 정책 바라지 않습니다.
  기약 없는 재개발 계획으로 주거환경적 역차별을 받아온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위에서 요구한 작은 내용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큰 위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일 당장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해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루라도 사람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반영과 예산편성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의회가 4개월 여 공백기 끝에 이제야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의회 파행으로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기업인 대한토지주택공사 이하 ‘LH’라고 표현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적절한 성남시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LH는 성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판교 신도시 개발, 여수보금자리주택사업, 성남 구도심 재개발 1단계 단대·중동 재개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위례지구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입니다.
  LH는 참으로 많은 개발사업을 성남시에서 해왔습니다. 분당, 판교, 여수 개발사업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도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협약하고 추진한 1단계 단대·중동 재개발에서는 주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분담금의 짐만 지우고 또 2단계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은 사업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의 긴 역사로 볼 때 LH는 돈 되는 곳에서는 빨아들이고 돈 안 되는 곳에서는 튀는 전형적인 ‘먹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도덕한 공기업입니다. LH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성남 단대동의 동보빌라 재건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LH가 전국 최초로 재건축조합과 공동시행을 진행해 온 곳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동보빌라 재건축을 LH가 공동시행하게 된 과정과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보빌라는 성남 단대재개발과 바로 붙어 있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 빌라단지였습니다. 6년 전 동보빌라 주민들은 자신들도 단대재개발에 포함시켜달라고 성남시와 LH에 거세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단대재개발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이니 공기업인 LH가 단대재개발을 시행하면서 동보재건축도 함께 시행하자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자고 합의해서 추진된 재건축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LH가 재건축을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LH는 클린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참 나쁜 공기업입니다.
  입주를 앞둔 이 추운 겨울에 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을 내줄 수 없고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건축 주민들은 살던 곳을 정리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날벼락입니까? 추가 분담금을 세대당 1억을 낸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LH 자체 준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고 원래 LH와 약속했던 재건축 부담금과 잔금까지 전액 납부한 주민들은 내 집을 다 지어놓고도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LH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 푼도 손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LH 그리고 동보빌라조합과 본 의원이 참석한 조정회의에서 LH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LH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서는 손해를 봐도 되지만 성남재개발, 동보재건축에서는 손해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가정산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LH는 민간 기업만도 못한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회가 LH하고 전쟁을 선포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기업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을 개판으로 해서 전체 부동산 경기가 최악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기업인 LH가 민간 기업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흑석6 재개발단지에서는 일반 분양이 미분양되자 B건설업체는 분양가를 15.7% 인하하면서 시공사가 6%를 책임지기로 했고, 성남 S재건축에서는 2007년에 책정한 일반 분양가가 2000만 원이었으나 미분양이 우려되어 평당 1400에 분양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 할인금액과 미분양 손실은 시공사인 H건설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H시공사는 평당 1280만 원에 분양 중이라고 합니다. 손실의 많은 부분을 민간 건설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보빌라 재건축도 사정이 비슷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LH는 주민들의 손해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간 기업도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인데 LH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LH는 동보조합과 공동시행합의서 제16조에 갑과 을은 본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대가 건설사업관리비라고 합니다. 건설공사비의 5%를 LH가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5%의 대가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LH는 과연 이렇게 엉터리 사업을 해놓고 ‘건설사업관리비’라는 이름으로 5%의 이익을 챙겨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 기업만큼의 고통 분담은 아니라도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만족하고 LH가 가져가기로 한 대가인 5%와 자체적으로 시행한 감리비 등은 포기하는 그런 고통 분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 약속했던 12월 중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당초 약속했던 잔금까지 다 지불한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추가 분담금의 정산문제는 입주 후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시청 마당이나 LH 본사에 이삿짐을 풀어놓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LH는 공동시행합의서 제14조에 언급한 대로 “갑의 명의로 을이”, 을은 LH를 얘기합니다. “을이 일반분양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LH는 일반분양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힘없고 내용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단서를 달아 장난을 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이 잘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LH는 LH가 건물들을 매입해서 전세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건물을 자기가 왜 못 싸가지고 갑니까? 분양이 안 된다면 동보빌라 재건축의 일부를 LH가 분양받아가야 합니다. 분양해서 매입하고 그것을 보유해서 전세로 돌렸다가 나중에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팔아서 본인들의 LH의 손실을 보전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추가 분담금 1억을 내놓지 않으면 자체 준공을 하지 않고 입주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LH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LH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대재개발, 동보빌라 주변도로 등 주변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사진을 통해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단대재개발이 되었고 그 옆으로 도로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를 완공하지 않았습니다. 길 중간에 차가 서 있고 도로를 마무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도로는 5미터에서 6미터 좁은 도로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준주거지역의 주택들은 좁은 도로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좁은 도로에 그냥 주차를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좌측에 있는 재개발이 되면서 본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져버렸고 또 공영주차장마저도 현실적으로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보이는 저 맞은 편 중간쯤에 보면 법원이 보이는데 법원에 민원 보러 온 많은 민원인들이 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준주거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주거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도 못 하고 차를 중간에 대고 이렇게 있는 준주거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 우측에 단대재개발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 공사가 안 돼서 이렇게 주민들이 다니는 데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도로 우측에 펜스가 있는 도로하고 경계석을 보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2미터 정도의 인도가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로 폭이 이것밖에 안 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측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가 구멍이 났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적당히 덮어놓고 복개를 해서 부실한 시공을 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중간에 맨홀에 지금 인부가 들어가 계시는데, 과거에는 주택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하수들이 골목골목 내려가는 우수나 하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단지 전체가 이 하수도를 막게 되었죠. 그래서 하수관로나 우수관로가 과거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수나 우수가 정상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관로나 하수관로도 부실시공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이게 우측은 동보빌라이고 좌측은 진흥아파트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소위 항의하고 공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봇대가 보이는데, 아래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갈 수 있는 동네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도로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 노란색 주차를 했던 선이 과거에 쓰고 있던 도로입니다. 우측에 재건축을 할 때 이 도로를 기준해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동보빌라 재건축의 땅입니다. 그래서 동보빌라는 이 땅 빨갛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담장을 설치해가지고 화단을 만들고 자기들이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도 좁아서 문제인데 자기 땅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재건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지금 이 재건축을 하면서 동보빌라 재건축 단지 내에 6미터 도로가 있었는데 우리 시유지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대지로 바꾸어서 우리시가 21억 받고 동보조합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보조합은 6미터 도로를 시로부터 21억에 사서 재건축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동보빌라가 화단을 만들게 되면 이 도로는 지금 저 중간에 보이는 부분이 단대초등학교인데 이 재개발지역과 재건축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서 전부 통학을 해야 되는 통학안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지금도 도로가 좁은데 더 좁게 되고 결국은 인도 하나 없는 한심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걸어가고 차가 좁게 들어가는데 오른쪽의 아파트는 진흥아파트이고 왼쪽이 동보빌라 재건축한 부분인데 하얗게 지금 경계석을 놓은 부분이 동보빌라 땅입니다. 거기에다 화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 화단부분에 인도가 설치되어야 된다, 동보빌라 땅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시가 해결해서 인도를 설치해야만 옳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봇대가 과거에 도로 공사하기 전에는 제대로 서 있었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전봇대가 길 중간에 서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전봇대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치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간판 서 있는 이것도 이 길로 볼 때는 이상한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전봇대는 인도 중간에 지금 박혀 있는데 이것은 단대재개발 쪽에 있는 이런 문제, 어떻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이렇게 박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대재개발의 주변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게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단대 재개발지역 주변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준주거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 등 주차문제를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우수나 하수 혹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LH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확하게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우리시가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구역 내의 미완공된 도로 주변의 민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보빌라 재건축 현장 주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동보빌라 재건축 현장과 진흥아파트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사이 도로에 인도 설치를 반드시 해 주시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한 통학로와 안전보행자도로에 장애가 되는 전봇대나 각종 장애물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단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제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창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투명행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업무와 연계방안 등 몇 가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570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 11.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97만 7078명으로 분당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용인, 화성 등 인근 지역의 도시 개발에 따른 전출 인구의 증가에 의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만 1955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도 기준 성남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5.2%에서 2012년 10월 말 기준 9.4%로 이미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제시)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70년 이상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수준으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경 인구 대비 40%를 넘는 노인인구가 1762만 명에 이르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여러 가지 노인성질환이 많지만 가족 중에 치매를 앓는 환자가 있다면 그 가정과 가족은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단절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4대 선배 의원들께서는 미래를 예견하고 치열한 논의 끝에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설립토록 하였으며, 제5대 의회 의원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개소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고령화시대를 대응하여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타 시군의 노인요양시설과 다른 모델 즉 복지·보건·의료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제176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위탁기관인 양친사회복지회를 나무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병원의 자원으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이 없습니다. 성남시의 치매환자 수치와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60세 이상 시민 대상의 치매 조기검진계획이나 방문인지재활사업 등 아젠다(agenda)가 없습니다.
  제2기 성남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시의 보건복지의 아젠다(agenda)를 수립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인부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노인복지 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고령자통계 등 지표 소개가 대부분으로 다만 급속한 고령사회화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고령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장기 요양서비스의 홍보와 인식 개선, 등급 외 판정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분당구와 비교하여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계획 수립 2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분장을 봐도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업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돈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정책 개발을 할 것입니까?
  이웃 용인시의 경우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치매예방관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치매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관리, 환자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목적으로 비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기억강화프로그램, 건강두뇌학교 등을 운영하는 등 치매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어제 21일 중앙치매센터가 판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치매환자가 20년 내에는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 예상되어서 정부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치매와의 전쟁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분당서울대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 어떻게 연계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경시에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60명 어르신들의 깨끗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시 노인보건센터와 비교해 보면 직영과 민간위탁, 21억 대비 17배의 건립 예산과 5배의 연간 예산, 지출과 수입을 본다면 정말 우리시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는 없는지 고민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으로 노인보건센터가 연간 10억 원 정도의 적자로 야심차게 실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200병상의 장기요양시설 관련입니다. 애당초 로드맵보다 7, 8개월이나 입소일자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151명의 입소자현황을 보면 기존 입소자 50명 외에는 민간요양시설과 주단기보호시설 등에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장 파열 환자, 100세가 다 된 어르신들을 허겁지겁 입소시켜도 151명에 불과합니다. 언제쯤 입소 정원 200명을 채우고도 입소를 원하는 줄을 잇는 예비 입소자 명단을 확보할 것입니까?
  며칠 전 본 의원을 찾아온 민원인들을 박세종 과장이 면담하였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시설에서 노인보건센터로 입소토록 권유하지만 보호자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25억이 넘는 예산을 들인 훌륭한 시설인 노인보건센터가 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합니까?
  여기 자료에는 57곳의 노인의료복지시설, 18곳의 재가노인복지시설, 106곳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우리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보건센터가 민간시설의 입소자를 뺏어오는 듯한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원래 우리시 노인보건센터가 추구한 목적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로 100명 입소자 관리 시 11명에서 적게는 8명이던 물리치료사가 입소실을 배로 늘리면서 6명으로 줄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치료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밸런스와 효율성, 사업의 성과와 피드백을 통한 평가 그리고 방문보건센터 사업과의 중복성 등 행정적인 지도와 씽크탱크 역할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한다면 지도감독은? 또 인력은? 기능은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노인복지팀이 적절하겠다고 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늘푸른의료재단에서, 즉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운영했던 곳에서는 2009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또 2010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금년도 또는 내년도 노인보건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의지도 없고 다만 내년도에는 견인역할을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역할과 주체적인 목적의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센터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 개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보고서는 없었지만 또 2012년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되어서 2012년도의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 의원들께 어떤 사업을 했으며, 목적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격언처럼 천천히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직사회의 기풍에 관한 황당한 소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갈 자리가 비워지지가 않아서 공식적인 인사질서를 무력화시켰노라고 의기양양해 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라인이 있고, 시장보다도 더 큰 줄이 있고 무슨 줄인지 모르지만 최연소 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공직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본인이 갈 자리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우리시의 인사질서가 이 지경, 형편없이 됐단 말입니까!
  이런 공직자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설쳐댄다면 시장의 업적을 격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빽줄없는 선량한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의욕 감소는 물론이고 사기가 저하돼서 과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휘하의 공직자들의 인사질서 문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정한 인사질서로 공직 기풍을 바로잡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윤길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 김용 의원입니다.
  첨단 신도시를 표방했던 판교신도시에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내놓으라 하는 굴지의 국내 벤처회사들이 뿌리를 내려 ‘기업도시 성남시’ 성장 동력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입주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존 분당신도시와의 연계성 부족과 부지매각 이익의 극대화에 치중해 판교의 랜드마크가 기대됐던 알파돔 사업의 부진, 물 순환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LH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기본적인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2년째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인공실개천, 기반시설의 부족과 잘못된 도시설계로 인한 이면도로의 주차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판교는 81.5%의 사업지분을 갖고 있는 LH와 공동사업시행자인 우리시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매2동, 그리고 이와 인접한 삼평, 백현동 주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 도로의 소음 분진문제, 이와 유사한 57번 국도변의 소음방지를 위한 에코터널 설치민원, 1000억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외곽순환도로의 이전문제 등은 택지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과오를 탓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작업은 민선5기와 우리 의회가 떠안은 큰 숙제입니다. 상기의 중요한 숙제를 풀기 위해 판교개발이익의 조속한 정산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판교지구 택지개발이익 추정용역은 지난 과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판교택지분양을 앞두고 경실련은 토지개발공사(토공)·주택공사(주공)·경기도·성남시 등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 수용한 비용(2조 4000억 원)과 사업비 등을 합할 경우 택지조성원가를 총 5조 8931억 원으로 계산했고 이를 판매할 경우 무려 10조에 달하는 땅값 차익을 챙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정산을 포함한 공식적인 개발이익의 정산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2007년부터 개발이익의 추정용역이 진행해오다 2009년 경기도의 참여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1년 10월 정산용역의 재개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용역을 재개한 이후 몇 달 되지도 않은 올해 2012년 2월 용역사로부터 통합공사의 회계제도의 변화를 이유로 정확히는 바로 올해 총선 직전인 3월 28일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의 당사자인 LH와 성남시이나 개발이익 추정용역의 주관사가 LH인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LH측 입장을 대변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판교사업 관련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현재의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비 정산과 개발이익 추정용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아닌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정의 권한을 강력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11년 10월 용역재개의 변죽만 끓이고 올 2012년 3월 용역을 중단한 것은 4월에 치러졌던 총선을 의식해 국토해양부와 LH에서 용역재개를 통한 민심 얻기의 방편으로 악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짙습니다.
  사업공동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우리시 역시 판교개발이익 추정용역에 있어 국토해양부와 LH에 끌려 다니지만 말고 용역을 감독하기 위해 작년도 추가 선임했던 회계사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하루 빨리 용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LH가 주관사로 진행 중인 현 회계법인의 용역에서 LH와 우리시가 주장하는 정산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지 않은 용역의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공동시행자간의 상당한 의견 차이로 시일이 지체될 경우 지역민원의 중심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될 것이며, 이를 해결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비에 포함될 수 있는 LH의 비용은 갈수록 누적될 수 있고 그 이자만도 어마어마해 결국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할 재원이 손실로 발생해 우리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기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인 만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성남시내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 되어 사업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판교개발이익 추정용역이 LH의 재정난 극복의 수단으로 편향되게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히 압박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용역의 수행을 촉구하여야 결국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그동안의 노력,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2010년 당시 판교개발추정이익은 90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용역사의 중간보고에서 이익은 6166억으로 줄어있습니다. 물론 추정이익입니다.
  이는 성내미터널 방음터널 추가시공과 서현로 구간의 방음터널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성남시와 LH 간의 조건사항에 대한 차이가 주된 이유인 만큼 그 차액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추정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토부의 조정력 발휘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재정적 수익처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 발생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교개발이익 추정용역은 단순히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가정용역이 아닙니다. 최종정산의 근거가 되고 최종이익의 회계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LH에 끌려 다니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시 관련부서들이 연계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우리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어 개발의 초과수익이 협약서상의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추정용역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100만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의회와 시민행복을 위하여는 무한 경쟁을 하고 정책에 대하여는 토론하며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황영승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황영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사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황영승 의원님께서 몇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을 미실시한 것이 아니고 감정은 이미 시행했습니다. 현장 검증도 끝났고 현장 검증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재판부에 의견도 제시하였고, 현장 감정명령이 끝나면 감정인이 현장을 실제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8월, 9월경으로 기억하는데 현장검증이 끝나고 현장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선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마도 시뮬레이션 감정을 추가로 하겠느냐 이런 논란 때문인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조사는 계절을 반영한 조사여서 약 8억 원 가량의 감정비가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실익이 의심스러워서 겨울철 도래하면 감정을 계속해서 비용이 추가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아마 오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재판은 규모나 성격에 비해서 다른 사안보다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나왔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의 동기거나 선배거나 후배입니다. 제가 법정에 가더라도 상대방 변호사가 우리 연수원 동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의구심은 갖지 않으셔도 결과를 잘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택시 승강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역과 야탑역 주변은 우리시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대형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으로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은 저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 혼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성남시 제2차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개선사업 용역비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야탑역과 모란역 주변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대중교통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신축 시에 접근성과 이용률 제고를 포함한 실효성을 우선한 정책 변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신축 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도서관을 배치하여 이용율을 제고하자는 정책제안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 불균형 지역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서관보다는 각 동별로 소규모 작은 도서관을 우선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도서관 확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도 재정의 사용, 상환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문제나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판교임대주책 3700여 가구의 이용 방안과 판교지역주민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백현마을 3, 4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순환이주용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LH에서 사업시기 조정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사실상 중단 한 채 판교이주단지의 일반 공급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판교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은 주민총회 등을 통한 재개발사업 방향과 주민의사에 따라 공급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판교순환이주단지는 2단계 재개발 권리자, 세입자와 판교상가 입주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있어 서로 윈-윈 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분명하게 드린다면 판교, 지금 준비된 이주단지는 본시가지의 사업시행 지역 내 이주자들의 입주대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반 분양을 성남시 정부에서는 승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음은 기존 주차장의 증축을 통한 주차 문제 완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시가지 내 주차장 사업으로 내년에 착공 예정인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주차장 공사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의 증축 문제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주차장 확보와 병행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시가지에서 단독 주택을 대대적으로 매입하여 철거한 후 평면주차장 또는 소공원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도심과밀을 해소하고 주차장 및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재개발 등 도심 재구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치매·뇌졸증 등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노인보건관리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면서 기능 개편를 통해 주·야간 보호서비스는 황송노인복지회관으로 이양하였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2013년부터는 복지관, 요양기관 등 관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합치매 관리사업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지구 개발이익 추정용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추정 연구용역 사업은 2007년 10월에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했지만 금년 3월 국토해양부 회의 시 LH공사의 법인세 반영문제, 임대아파트의 착공시점과 입주시점에 대한 대금 회수시기, 알파돔 사업 연장 등 사업시행자 간 입장 차이로 용역주관사인 LH공사에서 금년 3월 28일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LH의 무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초 고문회계사 1명이던 것을 2명으로 증원하는 등 우리시가 부당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LH공사에 용역 재개를 촉구하여 조속히 정산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시정질문이 더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 총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재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황영승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저희 국 소관 시청사 현대건설 부실공사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준공 이후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에 따른 남향사무실과 북향사무실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근무환경 열악 등 시청사 건립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시공사 등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11개사를 상대로 우리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소송청구내용은 시청사 냉난방 및 공조설비 부실에 따른 하자 및 시의회 및 시청사 외벽누수, 지하주차장누수,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외부 필로티 하자 외벽 로이복층유리의 설계 부실, 조경수목 고사 및 배수불량 등 시청사 및 의회청사 하자 전반에 대하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011년 9월 16일 소송청구 이후 6회에 걸쳐 상호 간 변론을 가졌으며 소송을 취하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2012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현장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14일 재판부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에 따른 현장감정은 우리시에서 자체 측정한 남향사무실과 북향사무실 간의 온도차 등 공조설비 부실에 대한 하자를 근거로 감정인의 하절기 측정한 남향사무실과 북향사무실 간의 실내온도차 및 공조시스템 하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재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향후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되는 대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상호 간에 변론과정을 거쳐 2013년 2월경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사는 건립 당시 에너지효율 대상 의무시설이 아니었으며 2010년말 행안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측정한 결과 우리 시청사가 등외라고 통보된 바 있어 소송 이후 시설개선을 노력하여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변론자료 준비 등 변호사를 통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수리비 예산 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의 차량 수리의뢰에 대하여는 현재 회계과 관리차량 41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으로 2000년 이전 차량이 3대, 2005년 이전 차량이 18대에 이르며 예산부족으로 최근 3년 간 교체한 차량이 3대에 불과하며 차량 노후화가 심함에 따라 안전운행을 위해 잦은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향후 자체 점검정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시 복수견적 받지 않는 전례에 대하여는 2011년 제181회 정례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이덕수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2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두 개 업체 이상 견적을 비교 후 수리비가 적게 드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리비 과다청구 및 지출에 대하여는 차량정비 시 정비업소별 정비금액을 자체 조사하여 최저 가격으로 정비 금액 기준을 정한 후 정비업소를 지정 정비토록 하여 수리비 과다 청구 및 동일항목의 수리비 차이를 최소화 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용차량관리 및 수리제도개선을 2012년 8월 3일 지침을 본청, 사업소, 구청 및 시 산하 단체를 포함하여 관용차를 수리 계약하는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으며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및 효율성 등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회계과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청소차량 설해대책차량 긴급공사차량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하여는 차량운행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자체 점검 정비를 통하여 자가차량 관리에 힘을 기울이며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비업소 수리 시 소모품 관련 수리는 현재 최저가격으로 조사된 저렴한 3급 정비업소 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차량의 주요부품 고장 수리 시는 저렴한 서비스센터 지정 정비업소를 이용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차량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오흥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황영승 의원님과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택시승강장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주차장의 증축을 통한 주차문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고 수정로 시설물 일제 정비, 본시가지 이면도로  전면 재포장 공사시행, 기존 자주색 보안등 백색 보안등으로 교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로 시설물 일제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조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시가지 이면도로 전면 재포장 공사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로는 전체 719km로서 이중 이면도로는 총 연장의 60% 정도인 438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구청별로 포장상태, 민원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재개발 예정구역은 노면 포장보수를 하지 않아 포장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금번 재개발 행위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제 조사하여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서 포장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자주색 보안등 백색 보안등으로 교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에는 8496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나트륨은 8439등, 백색등(CDM, 메탈)은 5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체 요청하신 백색등은 효율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어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배출 등의 장점이 있어 전면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취락지구 등 신설보안 등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노인보건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설립 취지와 당초 설계된 운영 방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민간 부분만으로는 취약한 공공보건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해서 보건과 복지 의료기능이 통합된 전문적인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기능 개편된 장기요양시설에 운영 안정화와 함께 현재 민간요양시설에서의 취약한 재활진료기능의 집중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외래진료를 포함한 진료서비스는 크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당초 설계된 설립취지와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요양시설 입소율이 다소 낮은 76%의 원인이 된 것은 2011년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능개편을 추진하면서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여 확충공사를 하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심의 절차가 추가되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확정 후에 공공디자인 자문협의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계약심의 등에 추가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8개월 정도 지체되어 금년 4월 16일에 준공되었으며 필요 집기정리 등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 1일부터 입소를 시작하여 시설운영의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운영기간이 짧은 데에도 입소 지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핵심인력 중에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법정 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낮은 급여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실정으로서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말까지는 입소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실적인 임금 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보건센터는 당초 설립 취지에 부흥하고 변화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회 여건에 맞는 노인전문기관으로서 민간 노인시설과 연계하는 기능의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최대식 중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주택지 매입을 통한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1호 생활권 공원 중 가목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법상 최소의 생활권 공원이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총 20개소 1만 1751㎡로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시가지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도심 속 시유지인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쌈지공원, 마을마당, 쉼터로 명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IMF 경제 위기 시기인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며, 쌈지공원은 본시가지에 총 46개소 1만 2312㎡가 있습니다.
  향후 도시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쌈지공원 주변 토지를 재정 여건이 호전될 시 매입 도시공원법상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본시가지의 공원 녹지 확충에 기여하고 도시 과밀현상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이덕수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 임대주택 3700여 가구의 이용 방안과 판교 지역주민 민원 해결 방안은 앞서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 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한 사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3단계 용역계획에 포함 기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대상 구역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사업방식 도입은 우리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도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부천시 등에서 이미 사업성 저하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사업을 우리시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비구역 간 결합과 특별 건축구역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본시가지의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전선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중앙로 10.8km(모란사거리~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2단계로 공단로 1구간 2km(모란시장 사거리~하대원 치안센터 삼거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단로 2구간 3.6km 하대원 치안센터 삼거리부터 대원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정로의 경우는 복개도로로서 복개구간을 제외한 양쪽 도로 폭이 4~5m로 도로 지하에 각종 지하 매설물이 매설되어 있어 전선지중화 매설 공간이 부족하고, 지장물 이설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소요 등을 이유로 2011년 한국전력공사 심의 결과 불가 통보를 받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수정로에 대해서도 전선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대동 재개발, 동보빌라 재건축 민원 및 주변지역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대동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지정 민원은 지적하신 지역이 단대재개발사업 구역 내로 준공 후 관리부서 및 경찰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 도로·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었던 그간의 민원은 주민들과 협의 또는 입회하에 일부는 조정하여 시공하였으며, 계단 핸드레일 설치는 물론 하수도관은 CCTV로 점검할 계획이며, 일부 건물 돌출로 보도 폭이 좁아진 일부 구간은 반대편 보도 폭 조정을 통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 사업구역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보빌라 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보빌라 재건축 추가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공공갈등조정관 주재 하에 지난 11월 1일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11월 16일 2차 조정회의에서는 선 입주 후 정산과 부담금 하향 조정 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LH에서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차 조정회의가 11월 29일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LH와 협의를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보빌라와 진흥아파트 사이 도로 인도 설치 및 전주, 지장물 이설 문제는 동보빌라 사유지로 동보빌라 재건축 사업 준공 후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지구 개발이익 추정용역에 대하여는 앞서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부당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덕수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김용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입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신축 시 접근성과 이용률 제고를 포함한 실효성을 우선한 정책 변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원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일반 도서를 비치하여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건립 예정인 어린이도서관도 일반도서 비치, 일반 열람석 확보,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헌정보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오창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두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황영승 의원, 김용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실시하되 본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이 답변서에는 본 의원이 질문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 올라와 있어서 황당하고 제가 기분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시의원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답변서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시장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강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시청사 외벽, 곤파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다 해봐야 몇 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지금 냉난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은 다음에 재판을 하셔야 손해배상액이 50억에서 100억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시장께서는 감정비가 한 8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감정비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그쪽에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은 100% 승소하는 것이고, 설계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했다 그러지만 최소한 50 대 50은 될 수가 있어요. 본 의원도 이것 다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은 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만 살짝 이렇게 답변서에 올려 있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시의원들께서 항상 시정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피해 가고 있어요.
  국장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2일 4시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호 조정실에서 “냉난방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냉난방 부하저감을 통하여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설계 후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 실시공이 가능한 설계를 기초로 설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공사비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재판부해서 온 게 있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있습니다.
황영승의원  그것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아까 저한테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후에 가져와가지고 제출을 바로 못했습니다.
황영승의원  재정경제국장이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
황영승의원  또 7월에도 하나가 왔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황영승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감정을 안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미리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의원  제출은 그렇고, 왜 감정을 안 하셨느냐고? 5월, 7월 두 번에 대해서 지금 11월인데 왜 감정을 안 하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법원에서 감정평가원을 지정을 해서 감정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황영승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냉난방이 빠져 있잖아요.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겨울에 온도 차이를 점검해보고 하겠다, 자체에서 하는 것 가지고 재판이 됩니까? 인증을 받아서 해야 액수가 나오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 부분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의원  뭘 같이 해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냉난방도 같이 지금,
황영승의원  그거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평가 감정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황영승의원  국장님, 제가 일문일답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왜 자꾸만 피해 갑니까? 감정기관에 감정을 안 했잖아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 했어요.)
황영승의원  냉난방에 대해서는 안 하셨잖아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황영승의원  시장님이 나와 주세요.
○시장 이재명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행정 법정 절차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건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냉난방이에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냉난방이 지금 겨울·여름에 특히 남북 쪽의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냉난방이 층별로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비용이 가장 핵심적인 재판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정을 했고, 다만 감정인 측에서 추가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보통 감정은 한 달 정도면 끝나는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지금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름 시기에 맞춘 겁니다. 지금 여름·겨울이 문제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감정 일시를 한여름에 맞추어서 여름에 감정을 한 거예요, 작년부터 준비해서. 그런데 겨울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겨울의 경우에는 그러면 온도 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감정인들이 그런 것들을 꼭 겨울철이 되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산할 수가 있는데, 감정인이 요구한 것은 겨울이 안 됐으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겨울일 경우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8억 정도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한 것이 재판부하고도 상의된 겁니다만 8억 원을 들여서 추가로 할 경우에 그러면 그 효율성이 있느냐, 겨울이 안 됐기 때문에 겨울을 상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느니 겨울철 기다려서 겨울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감정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황영승의원  감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시장 이재명  아, 그럼요. 그 온도 차이가,
황영승의원  감정회사가 어디예요?
○시장 이재명  감정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지명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언뜻 보긴 했지만 제가 감정회사 이름까지 기억을 못 하겠고, 여하튼 감정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감정하고 있느냐 다만,
황영승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책임질 수 있죠?
○시장 이재명  물론 당연하죠. 제가 그런 것 가지고 할일 없이,
황영승의원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정,
○시장 이재명  별도의 감정을 시뮬레이션 감정으로 할 거냐,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할 거냐 이런 거였어요.
황영승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하고 시장님 아까 얘기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시장 이재명  아니에요. 누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황영승의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시장 이재명  감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법정에서,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못 받는데 어떻게,
○시장 이재명  인증기관도 그렇고 법정에서는 법원이 명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만 인정하지 각 기관이 원고 피고가 각자 한 것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 그렇게 각자가 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재판부에서,
○시장 이재명  여기 있잖아요. 재판부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 중이라고, 어디 자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황영승의원  자체적으로, 쭉 읽어보세요.
○시장 이재명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지적을 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황영승의원  나도 아까 읽었는데…….
    (장내 웃음)
○시장 이재명  (웃음)나중에 확인해보기로 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 확인하는 것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 나중에 확인하시고, 여하튼 간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8억을 들여서 하면 훨씬 돈이 남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저도 재판을 이십 몇 년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재판도 많이 해봤는데 감정비 8억을 낸 사례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에 해당되고요, 의회에서 만약에 그 문제를 굳이 지적하면 의회에서 예산 증액 편성하라고 하면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영승의원  아니 그건 하시되,
○시장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낭비 같아요.
황영승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시장 이재명  감정인한테 불필요한 비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8억 들여서 하라고 하면 할게요. 별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황영승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 그 말씀이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이재명  의혹이야 제기하시면 어쩔 수 없는,
황영승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인준해줘가지고 만약에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감정을 했다, 감정을 해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이재명  지금도 나옵니다.
황영승의원  뭐가 나와요?
○시장 이재명  하자가 나옵니다.
황영승의원  하자가 나오는데,
○시장 이재명  하자에 따른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게 감정인이 하는 일인데 감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현재 감정 하고 있어요. 꼭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법원에서도 다 동의한 거예요.
황영승의원  그 감정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감정이잖아요. 그게 아니지.
○시장 이재명  아니라니까요. 냉난방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황영승의원  냉난방이 지금,
○시장 이재명  허허 참…….
황영승의원  검증을 받아가지고 인증이 안 되는 것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재명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황영승의원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액을 그렇게 많이 책정을 전혀 안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이재명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겨울이 되면 겨울에 여름이면 여름에 감정을 직접 보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렇게 했어요.
황영승의원  재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서 안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 이재명  하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알지도 못 하면서 허위사실을 자꾸 질문을,
황영승의원  5월 7월에 두 번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재명  뭐가 와요? 권유한 거예요.
황영승의원  예?
○시장 이재명  권유한 거라고. 재판부가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에요. 지시했으면 했지요. 협의한 거예요, 협의.
  그 문서 가져와 보세요. 무슨 문서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문서가 왔어요?
  그리고 그 문서는 시청으로 오지 않아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
  무슨 문서가 왔다는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황영승의원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여기로 재정경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재명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좀 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하셔서.
황영승의원  내가 상임위가 그 상임위가 아니에요.
○시장 이재명  아니 법정의 재판 절차에 관해서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만인이 보는 데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을 하시면 확인하고 하세요. 그리고 재판하는데 원고 피고가 스스로 감정한 결과 가지고 재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황영승의원  저도 확인하고 한 것이고, 또 아까 그런 얘기 하셨죠? 변호사가 한두 명이냐,
○시장 이재명  그럼요. 제 연수원 동기가 300명이고 변호사는 다 선후배예요.
황영승의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 건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로텍에다 최** 씨한테 맡긴 것은,
○시장 이재명  그래서 큰 데다 맡긴 거예요.
황영승의원  시장님하고 같은 동기이고 하기 때문에 맡긴 것 아니에요?  
○시장 이재명  그러면 상대방은 왜 제 동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골랐습니까?
○의장 최윤길  시장님,
○시장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끼리 변호사 선임했다 이런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 최윤길  시장님, 잠깐만요.
  황영승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황영승의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장 이재명  예, 그럴게요.
황영승의원  내가 분명히 볼 적에 재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온 겁니다. 왔는데 시에서 지금,
○시장 이재명  뭐라고 왔다는 거예요?
황영승의원  안 하고, 그것 내가 볼 수가 없지요. 내가 온 것만 알아요.
○시장 이재명  뭐가 왔는데요?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장 이재명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황영승의원  왜 내용을 모릅니까?
○의장 최윤길  잠깐만요. 황영승 의원님, 시장님,
황영승의원  아까 질문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의장 최윤길  잠깐만요. 황영승 의원님,
○시장 이재명  허허 참, 나 원.
황영승의원  지금 답변이 여기 보면 외벽건물 조금 새는 것 가지고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에요?
○시장 이재명  의원님, 맨 앞에도 있습니다. “주요 청구내용은 시청사 냉난방 및 공조설비 부실에 따른 하자 및”, 쭉 쓰여 있어요.
황영승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몰라요. 그 서류가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왔다고 내가 아까 분명히 말을 듣고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금 현대에서 엄청 큰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현대에서 패소하게 되면 용인시청, 마포구청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중간에서 합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재명  합의 안 해요.
황영승의원  합의 안 하시겠죠. 합의하면 벌써 그게 잘못된 건데,
○시장 이재명  합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억지소리를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다.
○의장 최윤길  황영승 의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황영승의원  감정을 정확히 받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받아내세요.
  이상입니다.
○시장 이재명  재판 끝까지 해서 다 받을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의장 최윤길  시장님,
○시장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황영승 의원님과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아까 본 의원이 판교개발 추정 용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단의 진관용 단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용 단장 나와 주세요.
  답변에 3월 28일자로 지금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이외의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LH와 회의 때 그게 중단이 됐는데요, 제일 문제가 법인세 반영 문제하고 LH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착공시점과 입주시점에 대한 회수금 시기하고 그다음에 알파돔 사업이 2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의 고문회계사 1명을 2명으로 증원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고문회계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논의를 해서 LH와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단의 사유이고, 3월 28일 이후로 그러니까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는 부분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는 검토는 했는데 법인세 반영 문제는 저희들은 양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합의하기가 LH와 난해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용의원  제가 답변요지에서 LH의 사유 중에서 법인세 반영 문제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의 착공시점과 입주시점에 대한 대금 회수 시기, 알파돔의 사업 이전 연장 이중에서 모든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포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전문가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우리 고문회계사 1명만 했다가 지금 2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의원  그 부분은 작년도에 고문회계사가 두 분이 포함된 것은 용역을 재개하면서 좀 더 회계적인 측면을 강화하고자 보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올해 중단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진행사항 없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왜냐하면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수천억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양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저희들 회의를 한 후에도 조정이 어려우니까 좀 시기가 많이 지난 건 있습니다.
김용의원  그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정권한을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단된 이후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관해서 단장님한테 이게 작년까지는 이 용역을 관할하는 데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내의 관리보상과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김용의원  지금은 관리보상과가 없어진 상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김용의원  그러면 작년보다 현재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인적 측면이라든지 우리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현재 조직에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업무 처리가 충분히 차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난번에 관리보상과는 판교의 보상까지 담당했었고 지금은 보상업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2명 정도 보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상하는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것 때문에 인원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의원  보상업무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남은 것은 그 사업을 정산하는 중요한 요인이 마무리에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한 회계, 재정, 예산 그다음에 여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법무적인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총괄하는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세무과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LH에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의원  잠깐만요. 세무과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예산법무과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법무와 그다음에 우리시의 모든 금액적인 부분을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좀 유기적으로 대응해라,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계속해서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LH에서, 사실 LH는 우리 성남시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조정권한이 LH의 편을 들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제가 지적한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담당 과가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가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김용의원  여기에서 가지고 업무를 하되 가능하면 협의를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긴밀히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예산법무과로 이 업무는 이관을 해서 오히려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서포팅 하는 방법도 상당히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의원  작년보다 현재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인적 측면이나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현재 조직에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처리가 저희가 충분히 차고 나갈 수 있는 현재 역량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난번에 관리보상과는 판교에 보상까지 담당했었고 지금은 보상 업무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명 정도 보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상하는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것 때문에 인원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의원  보상업무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업을 정산하는 중요한 용역이 마무리에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이러한 회계 재정 예산 여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법무적인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총괄하는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세무과,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LH에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의원  잠깐만요. 제 답변, 세무과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예산법무과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법무와 그다음에 우리시에 모든 금액적인 부분을 한번씩 점검할 수 있는 총괄적인 데로 볼 수 있는 데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
김용의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계속해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LH에서 사실 LH는 우리 성남시 하고는 입장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렇습니다.
김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조정권한이 LH의 편을 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지금 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 맞습니까? 담당과가.
  여기서 업무를 가지고 하되 가능하면 협의를 예산법무과와 수시로 하고 좀더 긴밀히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예산법무과는 이 업무는 업무 이관을 해가지고 오히려 도시개발과에서 서포팅하는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의원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많이 성과를 냈어요. 당시에는 지금 많이 판교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 사업들도 공공사업비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게 전부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려면 서로 행정적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정요인에 관해서 특히 현 담당과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법무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으로 이 부분은 깊이 감안하셔서 업무 이관이 가능하다면 예산법무과로 업무 이관을 시켜서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이것을 차서 판교추정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용 의원님과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인 격론, 우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엄기소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박정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엄종배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