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1일(화) 16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6시 14분 개의)

○부의장 강상태  금번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의장님께서 경기도 시군 의장 협의회 코로나19 성금 기탁식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방지를 위한 당면업무 관계로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이 점 또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상태  박미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6분)

○부의장 강상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서은경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의 증액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하여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7조(감면 등) 제2항 제2호 중 ‘하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이내’를 ‘하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상태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가결 선포가 좀 착오가 있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성남시 상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3분)

○부의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검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상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있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견 있으시면 우리 안극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으로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의 재정 지원이 전체 시민에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자’로 수정(안 제2조 제3호)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 이외의 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 안건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
  제출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상태  예, 안극수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들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우리 본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안극수 대표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10분 정도…….
  20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극수 의원 등 31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원안과 의원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괄하여 토론하고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으로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의 재정 지원이 전체 시민에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자’로 수정(안 제2조 제3호)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 내용 이외의 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 여러분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상태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 토론 발언의원 신청 이의 유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의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부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부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부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상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도 안 하신 의원이 계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극수 의원님 등 31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시 57분)

○부의장 강상태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2310억 6157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840억 6157만 원보다 4.8%인 14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089억 873만 1000원, 특별회계 9221억 5283만 9000원으로 총 3조 2310억 6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 원 10% 특별할인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입과 지출이 각각 12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상태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예, 최종성 의원께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제기하시면서 수정안을,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요, 정회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동안만 이렇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정안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최종성 의원 등 31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최종성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으로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의 재정 지원이 전체 시민에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 개정에 따라 95만 성남시 전체 시민에게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30~5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원안을 95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난연대안정자금을 당초 672억 6800만 원에서 26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42억 5000만 원으로 제안하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3조 2360억 6200만 원보다 26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조 2580억 44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안합니다.
  수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출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상태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지요?
  반대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의견 들어야 될 겁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될 거라고요.)
  예.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대규모 추경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은수미 성남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요령은 생략하시지요, 부의장님.)
  생략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방망이를 아직 안 쳤으니까 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성 의원님 등 31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2조 3358억 9033만 1000원, 특별회계 9221억 5283만 9000원, 총합계 3조 2580억 4317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과 기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급하게 개최한 제252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긴급 편성한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결한 예산은 우리 성남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신속하게 집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 코로나19 관련 집단 발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극수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극수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의원(32인)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산회 시 출석 의원(30인)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극수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