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6월 1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7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
  7.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중정조례안
  9.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97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97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5.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갑의원외10인 발의)
11. 97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분당특위제안)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5월 3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7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7-3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 및 의사일정과 제출된 의안을 6월 7일 의원님들께 기이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1일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의결된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안과 5월 31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1997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 6월 5일 유인갑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여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6월 7일 최병성 의원님 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0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6월 12일자로 수정 제출되어 오늘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으로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5월 6일의 제10차와 5월 21일 제11차 회의 등 2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하 하수도 유지관리비 지원 확정과 고사목 재 식재 등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하자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및 토지공사의 보수계획을 청취하고 철저히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태순 의원님과 최병성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옷차림도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날씨에 두꺼운 밍크코트를 입고 나온 여인이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매우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광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두 축이 똑같이 시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활동했을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정질의는 정말 우리 시 의원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면서 의무사항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밍크코트를 입고 나오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이런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의회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을 정할 때 가끔 때때로 본 의원이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의사일정 가운데서 시정질의를 빼는지, 이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또 조직은 우리 인간에게 정신과 육체가 있듯이 우리 조직사회에서도 정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시의회에 철학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질의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예, 유인갑 의원 나와 주세요.
유인갑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방금 저보다 앞서 나오신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의사일정에 넣자는 의견에 재청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4일간 회기 중에 예산심의가 6일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이 2일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도 6일 동안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자세하게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산 심의가 5일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하루를 빼고, 구청이 4일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기간 중에 하루를 빼서 시정질문 하루를 넣는 것으로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재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일 동안 우리 회의하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 발의도 한 건이 있고 여러 가지 조사 건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14일 동안 해야되는 일이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물론 시 집행부가 잘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하는 사람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하기 위해서 시민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의회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의회활동에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시정질문이 왜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 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리를 안 지키는 문제라든지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 했고 간파하지 못 했던 것들을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항들을 부각을 시켰고 시정되도록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더구나 14일 동안 회의를 운영하면서 시정질문 하루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야될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지역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시에서 집행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날을 할애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산 심의 기간 하루 줄여서 시정질문을 하루 넣는 것으로 우리 장영춘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인갑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시정질문을 하자는 그런 찬동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이 달에 보면 몇 분이 의회 회기 결정짓고 보니까 그때서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접수를 해주시면 회기 때마다 하도록 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14일 동안 합니다만 우리가 성남시에서 제일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고 또 조례안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장영춘 의원님이나 우리 유인갑 의원님께서 꼭 시급히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답변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회기 동안에 시정질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다음 달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시급히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서류로 서면답변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영춘 의원님의 발언에 재청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시정질문을 하루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적이지 못 하고 지금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고 자료도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할 때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시정질문 하루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발의를 했고 제가 재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으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삼 반복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질문하실 의원들이 자료를 주시면 회기 동안에 제가 전부 서면답변을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덜 급한 게 있으면 다음 달에 하도록 해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일단 냈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장영춘 의원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동의안이 나오고 재청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면 참 편리하겠는데, 다들 가만히 계시니까 의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잠시 우리 유인갑 의원님과 의논을 하지요.)
  그러시지요.
    (장영춘 의원 유인갑 의원과 의논)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시 발언을 해도 될까요?)
  예.
장영춘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시정질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의 분위기도 있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이제 제발 낡은 옷을 벗읍시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만 참신한 자극도 주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질의를 넣는다고 우리 의장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봉  예, 장영춘 의원님, 유인갑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시정질문 관계 갖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의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꼭 시급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집행부에 보내서 답변을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97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5.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갑의원외10인 발의)
                              (11시 28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이상과 같이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97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김영봉  97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내시와 세입 증감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362억 2,600만원에서 2,267억 8,200만원이 증액된 8,630억 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95억 300만원보다 1,394억 1,800만원이 증액된 5,689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67억 2,300만원보다 873억 6,400만원이 증액된 2,94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1,39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647억 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30억 3,000만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97억 5,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30억 5,500만원이 증액된 3,458억 3,7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 41억 6,0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이 증액된 56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66억 600만원에서 20억 8,100만원이 증액된 386억 8,700만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110억에서 30억원이 증액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총 1,39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410억 7,000만원에서 246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57억 6,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424억 3,300만원에서 378억 9,500만원이 증액된 1,803억 2,8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082억 6,000만원에서 749억 4,800만원이 증액된 1,832억 8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기정예산액 10억 8,400만원에서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5억 4,2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가 기정예산액 366억 5,600만원에서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38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5억 3,300만원에서 4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4,7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4,2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2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억 7,6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56억 3,6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6,100만원에서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3억 4,2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억 3,200만원에서 18억 2,300만원이 증액된 26억 5,5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7,2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증액된 4억 7,9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5억 9,000만원에서 250억 4,000만원이 증액된 446억 3,0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9,00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 200만원에서 6억 6,400만원이 감액된 35억 3,800만원이며, 장학금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5억 3,700만원에서 80억 1,800만원이 증액된 315억 5,500만원이며, 쓰레기소각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1억 6,300만원에서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총 규모 807억 9,800만원보다 39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01억 1,6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7억 9,500만원에서 55억 3,600만원이 증액된 543억 3,1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1억 3,000만원에서 29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62억 7,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133억 7,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총규모 1,259억 2,500만원보다 480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39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몇 % 정도로 채택이 돼야지 예산 편성상 가장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프로테이지 비율을 못 냈어요. 그래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못 내 가지고 제안설명 하세요?)
  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 하시면 다 알고 해야지.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봉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성립되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0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예결특위위원을 추천 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15분간만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박찬범 의원, 염동준 의원, 김상현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인순 의원, 최연옥 의원, 김두일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박용승 의원, 최병성 의원, 김철홍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수 의원, 김세환 의원, 안종대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박찬범 의원, 염동준 의원, 김상현 의원, 이인순 의원, 최연옥 의원, 김두일 의원, 박용승 의원, 최병성 의원, 김철홍 의원, 김종수 의원, 김세환 의원, 안종대 의원, 이상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3.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분당특위제안)
(12시 04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양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토지공사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양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6년 11월 25일 제53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바 그간의 활동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그동안 11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과 16개 동에 대한 현장주민 의견청취 및 시설물 현장실사를 통하여 174건의 시설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바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보수 93건, 성남시 하자보수 대상 68건과 기 조치사항 8건 및 조치 불가능한 초림동 인도 양면설치 등 5건으로 관계기관 협의하에 조치도록 약속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첫번째 96년 12월 9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계획안을 채택하고 기술자 자문연구 용역비 1,000만원과 하수도 CCTV 촬영 용역비 5,400만원 예산을 확보 의결하여 토목기사 1명, 조경기사 2명을 선임하여 활동하였고 CCTV 촬영 용역비는 토지공사의 기 촬영분을 활용하여 사용키로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96년 12월 17일 집행부에 분당 도시기반시설물 인수현황 및 하자보수 사항 인수대책에 대하여 분당 담당부서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주요시설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환승주차장 설치 현황은 6개소에 45,447㎡ 1,564면 이었으며 도로시설물 인수현황으로는 580개 노선 229.36㎞, 다음 조경시설물 인수현황은 286개소 391만 8,535㎡에 2만 5,739주였으며, 상수도 시설물은 관로 18만 1,581m, 그리고 하천인수 현황은 6개 하천 19.9㎞였습니다. 하수도 인수현황은 409.5㎞였습니다.
  세번째로 96년 12월 23일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주요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6개소에 45,447㎡, 도로시설 229.34㎞, 상수도시설물 181.6㎞, 하수도시설물 하수도관로 409.5㎞, 하천 19.9㎞, 공원 및 녹지 94개소였으며 하자발생되어 토지공사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주차장 2건, 도로시설 114㎞, 상수도 시설물 2개소, 하수도 시설물 CCTV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본 특위활동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97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6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서면으로 주민의 의견을 접수하였던 바 175건의 의견이 청취되었으며 연 194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출하고 또한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로 97년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민원인과 관계공무원, 토지공사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실시결과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섯번째로 97년 4월 24일 제9차 위원회에서 기관별 하자보수 조치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기관별 하자보수 계획건수로는 성남시가 68건,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이 98건으로 보수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립공원묘지 이전계획 책임소재와 해결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두번째 분당신도시 하수도시설 CCTV 촬영 판독 및 시설 인계인수 방안과 분당구에서 조사된 고사목 2,699주의 교목에 대하여 책임을 토지공사에 물어 토지공사에서 50% 부담하여 사업비를 성남시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지하하수도 유지관리비 10억원과 수내동 시립공원 이전비 40억원 및 고사목 50% 부담금 2억원 포함하여 53억원에 대하여 성남시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징취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 토지공사 본사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고 서울대 병원앞 평구배 도로포장 외 92건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 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에 대한 CCTV 판독 기간이 앞으로 약 1개월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특위에서 특위활동기간을 당초 97년 5월 25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97년 7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연장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가 목적한 사항을 성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특위연장안 끝에 실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41억 7,000만원 시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소요예산 시금고에 예치된 것입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만 의견이 토지공사측에서는 그런 의향에 대한 별 이의가 없는줄 압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인수과정과 인수후에 조치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봉  홍양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이 완벽하게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