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정윤·박은미 의원)
  1.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정미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17분 개의)

○의장 박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 5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여 청취한 후 임정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광순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서은경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은경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수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8건을 포함한 총 2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미경 의원님과 한선미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정윤·박은미 의원)
(10시 20분)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안극수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대법원은 은수미 시장 상고심 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하라.’
  오늘 헤드라인 발언 제목입니다.
    (화면 제시)

  현재 성남시 인구는 94만에 종합 행정수요는 140만, 유동인구는 260만이고, 재정 규모는 3조 2000여억 원, 재정자립도는 62%, 생산·교통은 광역시급, 의료·문화의 중심도시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동원하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저렇게 시정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적이고 퀄리티 높은 성남시정에 위기의 먹구름이 성남 하늘 아래 폭풍우와 함께 지금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은수미 시장에게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업체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의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는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지 벌써 수개월째, 성남시정은 성추행, 음주운전, 부하직원 폭행, 갑질 상사, 비트코인 설치, 기록물 삭제 형사사건, 부실 감사 등 다양한 종류의 공직 기강이 구멍 뚫려있어 특별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최근 또다시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데 시장실 정무비서와 갈등조정관 등 임기제 공무원 3명이 휴가 등 근무시간에 동참을 위해 출타하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무죄 주장 탄원서를 만드는 데 동조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고 공직 기강 해이입니다.
    (화면 제시)

  또한 지난 5월 초에는 성남시가 코로나19 관련 매일같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성남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가 감염되어 온 것은 전국적인 망신이며, 은수미 정부의 낯 뜨거운 민낯이고 공직 기강 해이입니다.
  이렇듯 요즘 성남시정은 시장의 레임덕이라는 깊은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이런 우려는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어 지속 가능한 성남시 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기업 하기 좋은 1등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더욱 웅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조속히 결정 내어줘야 합니다.
  시민들도 이구동성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걸맞은 양형을 선고하고, 죄가 없다면 더욱 성남시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강도 높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아울러 시민들은 보도된 언론을 인용, 은수미 시장의 위헌 심판 제청은 개인의 일탈, 시간 끌기식 벼랑 끝 전술일 뿐 시정에는 독이 된다고 위헌 심판 제청은 반드시 각하시키고 오히려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당겨야 공직 기강 확립과 중요 시 정책이 동력을 받아 시정이 더욱 견고하게 안정화될 수 있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은수미 시장을 위해서, 94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곪아가고 썩어가는 성남시 공조직을 위해서라도 대법원 상고심 최종 판결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대로 조속히 판결해 주실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판교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 위반의 소지입니다.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제정된 판교특별회계 조례는 성남시의 개발사업 수익금 전부를 판교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판교 입주자들은 성남시의 수익금 전부를 판교택지개발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 조례와 판교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한 협약을 신뢰하고 판교에 입주하였으므로, 성남시에 대하여 수익금을 판교지역의 개발사업비로 사용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익금 사업비 사용 청구권은 이미 형성된 판교 주민의 재산권입니다. 판교개발사업 수익금을 성남시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개정안은 판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 조례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로 조례 위반, 절차 위반입니다.
  현행 판교특별회계 조례에 개발사업의 수익금 전부를 판교지역에만 사용하고 수익금의 관리는 성남시와 LH가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남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례에 위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LH와 2020년 3월경에 적정 이익 중 19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합의는 조례 4조에 위반되는 합의입니다.
  성남시가 먼저 조례에 위반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를 실행할 목적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위법 목적의 개정이라 보여지고, 판교택지 입주민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주는 안이므로 판교택지 입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동의 절차 없이 제출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를 흠결한 위법 개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조례 체계와 용어가 애매모호합니다.
  개정안에는 ‘적정 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의 종류, 범위, 적정 수익금에 대한 용어 정의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체계를 혼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 우려가 있고, 적정 수익금의 자의적 해석 및 산정이 가능하여 판교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수익금에 대한 규정으로는 조례 3조 4호 ‘그 밖에 수입금 등’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의 ‘적정 수익금’이라는 용어와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성남시가 조례를 위반하여 합의한 협약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법 목적 위법 절차의 개정이라 볼 수 있으며, 수익금의 종류와 용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적정 수익금’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개정안은 상정안 취소 또는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 판교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조례를 개정 시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에 의장님께서는 법제처 해석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수미 정부의 공직 기강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과 해이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판결한 것에 대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수정구 태평동 소재 신협건물 5층에는 30여 명의 유관단체장들, 함효건 시정분석관,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 그리고 주무관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캠프에서 활동한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외이사 A 씨, 전 국회의원 B 씨와 호남향우회, 체육단체, 사회복지협회 등 각 유관단체장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은수미 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민들로부터 받기 위한 것으로, A 씨가 대표로 나서서 탄원서 양식 작성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비서실 함효건 분석관은 먼저 연락이 와서 업무적으로 참석했다고 답변했고,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은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공직자는 정치적 행위, 그것도 은수미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는 절대 관여해서도,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망각한 심각한 일탈 행위입니다. 이는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근무지 이탈이며, 직권남용까지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현재 이 단체들은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당초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받기로 했다가, 은 시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 유관단체 회원들에게만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등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정무직 공무원들은 탄원서 관련 모임 단체 카톡방에 함께 있다가 시민 프레스 기사가 나온 이후 그 방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도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 인터넷 언론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으나, 이후 취재에 응했던 전 국회의원 B 씨의 압력을 받아 기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 취재기자에게까지 압력을 가하고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정치적 행위에 있어 민간단체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들이 배후에서 유관단체들을 선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런 일탈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법적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회피한다면 은수미 시장 본인이 탄원서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을 계획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래통합당은 그에 따른 강경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2일과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2일과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2666억 3700만 원보다 453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조 7200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444억 8400만 원보다 5124억 5500만 원 증액된 2조 8569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221억 5300만 원보다 590억 2500만 원 감액된 8631억 2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103억 2100만 원, 보조금 3056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60억 6600만 원 등 512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조 8569억 3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56억 5000만 원, 물건비 30억 2100만 원, 경상이전 3226억 7400만 원, 자본지출 1135억 800만 원, 내부거래 565억 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0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850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93억 7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8억 300만 원, 환경 분야 172억 1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356억 6400만 원, 보건 분야 112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7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8억 8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2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5억 900만 원, 예비비 50억 3000만 원, 기타 분야 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8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공원·녹지 조성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 원을 적립하고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05억 4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정미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제안 설명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금광1·2동·은행1·2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54회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