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2일(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 및 인사
  1. 시정질문 및 답변(박영일·마선식·이덕수·박창순·박완정·조정환·김유석 의원)

  o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 및 인사
(10시 16분)

○부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제24대 성남시 부시장으로 이한규 부시장이 전보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한규 부시장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63년 11월 17일 서울에서 출생하시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91년 35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첫 입문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싱가폴대사관,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규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한규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24대 성남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이한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성남시의 부시장으로서 근무하게 된 것을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대한민국 최고도시 성남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가 원활한 협조와 노력 속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이한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께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개의)

○부의장 박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7월 9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영일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박영일·마선식·이덕수·박창순·박완정·조정환·김유석 의원)
(10시 22분)

○부의장 박문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일곱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전국지방공기업 부실 운영의 몸통은 단체장과 들러리 의회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실 운영의 결과, 엄청난 부채로 우리 후세들의 빚인 지방채 발행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국지방공기업 5곳 중 1곳이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지방공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379개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가 넘는 곳이 69개 지방공기업으로 총 부채가 68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2003년 이후 연평균 3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워크아웃이니, 법정관리니, 파산이니, 부도니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파산했다는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공기업의 25%는 부도가 나야 하고, 전체 공기업의 40%는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젊은 세대인 우리 2세들이 미래에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끄면서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량한 국민들과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나쁜 단체장들과 정치가들이 벌여놓은 빚잔치를 먼 훗날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공기업에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직 정치적 치적 쌓기, 선심성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손실은 국민의 세금, 시민들의 미래 수익인 혈세로 손실을 보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가들의 입신양명과 당선을 위한 표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시민들을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실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선, 삼선을 노린 허무맹랑한 치적 쌓기 사업들이 부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째는 단체장들의 법적, 정치적 면피용으로 전락되어 발주기관의 입맛대로 결정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의 허구성 때문입니다.
  셋째는 공기업의 인사채용에 있어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다 정치적 인사, 사농공상 인사, 각종 청탁인사 등으로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인사시스템 부재입니다.
  하여 지금 전국 공기업들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 용인시도시공사 ; 2012년 말 기준, 부채규모 5000억 원, 부채비율 500%.
  용인시 경전철 건설에 1조 원 이상 투입, 현재 6300억 원 부채에 연 960억 적자 예상.
  용인시 단체장의 대표적 치적사업인 경전철로 인하여 공무원들 급여 인상분 반납,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빛 갚는 데 하루 이자 6700만원.
  전 용인시장 경전철 사업관련 수뢰혐의 징역형, 관련 공무원 법적 연루.
  2. 인천도시공사; 부채 6조 4976억,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 300%.
  인천시 2013년 부채 예상 규모, 7조 5000억 원, 부채가 전체 예산의 약 44%에 육박, 하루 이자 약 6억 2000만 원.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 공사비 853억, 철거비 250억, 말없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 각종 수당 22.6% 삭감 결정, 인천도시공사 3조 원이 넘는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중.
  시민들, 자기 돈 아니라고 펑펑 쓰는 단체장들에 분통.
  3. 의정부 경전철 파산위기, 교통수요 예측, 1일 8만 9589명 예상, 실제 17%인 1만 5200명으로, 매달 20억 원 적자 발생.
  재정지원 2496억 원을 포함, 총 5470억 원 투입한 의정부 경전철 파산위기. 뿐만 아니라 파산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민간투자원금 3100억 원 손실보증.
  4. 2011년 2월 개통한 김해 경전철 총 사업비 1조 3123억 원 투입.
  1일 18만 7000명 수요예측, 실제 3만 2000명 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5. 화성시 2012년 10월 완공한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2870억 원 투입으로 재정 파탄위기.
  6. 태백시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1500억 원 부채, 이는 태백시 예산의 절반에 육박. 돈 되는 자산 모조리 팔아 빚잔치 예정.
  오투리조트 사업 참여 건설업체 회장 및 대표이사 구속, 건설업체와 태백시 관계자들의 여러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수사 확대할 예정.
  7.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울산광역시 공기업은 해당 지자체 총 부채의 57%를 차지.
  부산 56% 서울 55% 1, 2, 3등.
  8.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8조 4000억 원, 자본대비 부채 비율이 320%, 부채로 인한 하루 이자 약 3억 8000만 원.
  부채를 갚기 위해 3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올 초 전 직원들에게 21억 원의 성과급 잔치. 경기도민들만 훗날에 죽어날 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과 시민들이 나쁜 지도자로 분류하는 투 트랙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임기간 중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치적 쌓기 사업을 벌여 재선, 삼선을 노리는 허무맹랑형.
  둘은, 선심성 정책과 재정운영으로 국민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선, 삼선을 위한 표를 사는 계주생면(契酒生面)형.
  첫째는 엉터리 용역보고서와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사업구상으로 엄청난 지방재정을 투입한 후, 사업이 실패로 결론 나서 해당 자치단체에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정치 행태입니다.
  지금 오늘 이러한 허무맹랑형 단체장들이 벌여놓은 빚잔치를 위해 말없이 복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당 및 임금 인상분 삭감,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산 팔기, 영문 모르는 저소득층들의 복지재원 부족으로 인한 고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전체 국민과 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국민과 시민들의 미래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둘째는 각종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가들의 재선, 삼선용 표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계주생면형의 문제는 생산적 행정행위를 저해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 저하를 야기시켜 결국에는 국민과 시민들의 미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만 주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단체장과 정치가들을 골라내서 더 이상 국민과 시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2011년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제출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총 237페이지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1.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사업기간 5년 동안 총 사업비 약 5500억을 투입, 약 11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 현재 시 집행부 사업 포기 상태입니다.
  2.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 총 약 800억 원 투입, 사업기간 4년에 약 27억 수익 예상, 현재 진행 예정입니다.
  3.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총 약 1조 원 투입, 사업기간 8년 동안 3100억 원 수익 예상, 현재 추진 예정.
  연구용역 사업성 검토결과 “공사 설립 시 최소인력을 투입하여 연평균 약 19억의 투자로 4115억 원의 개발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높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설립하여 수익창출기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 연구용역의 핵심사업내용 검토결과는 오직 세 개 사업만을 분석하여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빨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라는 결과보고서입니다.
  지방개발공사는 엄연히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익적 성격을 가진 공익성 기업입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은 시 집행부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였고,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2014년 1월에야 나오는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합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동원동 사업비 약 800억 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빨리 설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2011년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오늘 현재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포기와 대장동 개발사업계획변경으로 참고사항일 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직 성남시 집행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으니 공사설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1공단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1회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지난 5월에 의뢰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회기 때마다 개발공사 설립 조례와 개발공사 예산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상정 및 추경편성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대의 분열을 기회로 용케도, 어정쩡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엔 예산 입니다. 이번에도 상대의 분열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 집행부가 해야 할 행정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힘의 대결을 해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분열을 조장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만 쟁취하면 된다는 기회주의적 발상입니까?
  갈등을 심화시켜 설립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100만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성 분석을 통한 설립이 아닌 정치적 승리로 설립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운영이 정치적 측근인사, 보은인사, 사농공상 인사, 청탁인사와 같은 각종 비리와 부실운영 등으로 몇 년 후 성남시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구멍가게 차리듯 급히 빨리 정치적 술책으로 설립만 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남시의 A4용지 15페이지짜리 도시개발공사설립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계획으로,
  첫째,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에 총 1조 원 정도의 예상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100억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공단 공원화 계획을 위한 부지매입비용을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그 용역조사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와 봐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타 지방공사의 용역조사 결과들처럼 발주자의 입맛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결합개발에 대한 사업성 여부도 판단할 수 없는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한 것입니까?
  성남시장과 집행부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설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지방공사의 대부분이 정치적 계산으로 설립되어, 정치적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 오늘날 지방재정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남시장의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을 한국판 베버리힐스로 만들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첫 사업에 절대 ‘갑’의 권력을 가진 행정이 각종 인허가 권한과 토지 수용권한을 내세워 세계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호화판 베버리힐스와 같은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한다면, 호화주택 분양 이익금으로 주인 있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절대 ‘갑’의 권한을 너무 행사하는 듯한 발상으로 행정이 할 좋은 사업은 아닌 듯합니다.
  공약사업이라고, 선거가 코앞에 왔다고, 서둘러 치적 쌓기용, 선거용 개발공사 설립에 의회가 동의한다면 성남시의회는 훗날 들러리였다는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 참여방식에 대하여.
  LH 공사의 구도심 개발방식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개발방식을 비교 검토 해보면, 기존 LH가 사업을 추진할 때와 성남시, 주민대표회의, 건설사의 역할은 같습니다. 시행자로서도 사업계획 수립, 시행·감독·감리 등 기존 LH와 사업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공공성에 근거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공급, 성남시와 원활한 협조관계 등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와 원활한 협조관계는 꼭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만이 성남시 집행부가 원활하게 협조하겠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어느 사업자든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성남시 집행부는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주단지 조성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성남시 구도심개발에 대한 자체사업 시행이 LH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미 판교 이주용 임대주택단지는 일반분양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민관합동개발방식을 LH와 성남시가 선호하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 인수 부분에 있어서도 LH에 구도심 사업시행을 맡기는 것 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결론입니다.
  도대체 성남시는 무엇이 급해서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의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조례와 예산을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상정하여 분란의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제시되는 청사진의 허구성을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성남시 집행부는 추상적인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환상적으로 막연하게 개발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치적 주장 외, 성남시장과 집행부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구도심을 개발할 때 LH공사에 개발을 맡기는 것 보다 어떤 편익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개발방식과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주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자신이 있는지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례와 예산을 상대의 분열을 틈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성남시장과 집행부의 안일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의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성남시에는 중앙시장, 모란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등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시유지에 있는 재래시장의 기존 사업자들에게 특혜성 관리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 회계과에서 제출한,
  마이크 좀 더 주세요.
○부의장 박문석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분들도 계속 또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일의원  성남시 회계과에서 제출한 ‘재래시장 임대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M시장 총 65개의 점포 가운데 8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임차인들입니다. 임대료 또한 주변 상권의 40%선에 있습니다.
  성남시 공유자산관리에 있어 시민들을 위한 기회의 형평성에 불균형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우선 한 후에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혈세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현대화된 마켓을 기존 사업자들에게 반영구적으로 임대를 지속하려 하는 것입니까?
  일정기간 영업 후 경제력과 자생력이 생기면 일반상가로 옮기고 또 다른 성남시의 어려운 서민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행정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선 편하고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은 하수의 정책입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아닙니까?
  선거용 표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성남시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들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정이 도시개발공사 설립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성남시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이미 그 활용가치가 상실되어 참고용으로만 가능한 2011년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보고한 ‘성남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하나, 둘은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한 15페이지짜리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계획, 셋은 2012년 3월 공청회에 사용된 이미 그 활용가치가 사라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 설명자료가 전부였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위례신도시 내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백현유원지 부지 및 잡월드 잔여부지 개발, 주택전시관 부지 개발,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 등 수조 원의 개발을 하겠다는 성남시 집행부의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부실한 자료보다 더 한심한 것은,
○부의장 박문석  질문을,
박영일의원  성남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구에 의회 수장인 의장께 직접 전화를 하여,
○부의장 박문석  박영일 의원님,
박영일의원  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에 불만과 항의를 할 정도니 이렇게 설립된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100만 시민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 박문석  질문을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이렇게 설립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먼 훗날 성남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 지방공사들이 부실 경영과 부실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인재들, 즉 국민과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통찰력 부족, 입신양명만 쫓아가다 보니 올바른 판단력 부족, 그리고 공익적 마인드가 부족한 잘못된 인재들이 부실한 국가를 만들고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고 보는데 100만 성남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여 시민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나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가들에게 책임을 물어 예산낭비환수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원전 마피아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몇 기업과 임직원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독점적 지위와 정보, 그리고 권한을 이용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각종 납품 비리로 원자력발전소가 부실 운영되고 전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전 국가에 전력난을 초래하여 기업의 생산 차질을 빚고 국민들에게 더위와 싸우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전 세계에 원전 후진국의 불명예를 야기시켜 중동의 약 4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원전발전소 건설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원전마피아들의 작은 카르텔로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가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막대하게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쁜 정치가들과 나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언제나 성남시와 시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마선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득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고 반목과 갈등을 넘나들며 당리당략에 의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제6대 의회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른 지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동료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섰던 초심을 되찾아 시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제193회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한산성 입구에서 광주 3번국도 방향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이용 시민에게 1시간 무료주차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한산성 입구에서 광주 3번국도 방향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간략히 상기해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입구에서 광주 3번국도 방향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은행1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는데 이 길이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어 역주행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외곽순환도로의 확장도로 설계 시 은행동 산 60-6번지 절개지변을 도로에 편입하여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주지하는 바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행동 1944번지 외 6필지는 학교설립계획 장기 미집행 부지로 학교설립계획 취소 후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난 동 순회 방문 시 이곳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앞에서 언급해 드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는 주차문제는 곧 유동인구의 감소로 주변상인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은행시장 및 성호시장 주변의 노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중앙시장의 예를 들어가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1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관계부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며,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바는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축연한이 15년 이상 된 우리시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건축연한이 더 오래된 수정구, 중원구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노후된 급수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요, 그 속에서 꿈을 꾸며 건전하게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요, 곧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노후된 급수배관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인체에 유해한 붉은 녹물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부분의 배관들은 5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녹과 물때, 유해물질 등이 배관에 스케일 형식으로 붙어 가라앉아 있다가 물을 사용할 때 유출되기 때문에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주기적으로 스케일(Scale)과 녹(Rust)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이렇게 노후된 배관에 생기는 스케일이나 녹 등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질이나 무기화합물, 박테리아나 세균, 바이러스 등을 발생시키고 특히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우리시의 학교 중 건축연한이 오래된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시수 계량기 후단부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주철관 또는 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시급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가 이루어지면 순차적으로 스테인리스 급수관으로 교체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이 마음 놓고 좋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배관 교체사업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이를 계기로 모든 학교의 노후된 배관을 교체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급 학교의 노후 급수배관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랜 숙원사업인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그간 열악했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7개소, 일상생활의 피로 속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14개소,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지∙덕∙체를 형성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2개소 건립 계획은 반갑기 그지없으며, 이 모든 결과는 항상 같이 협력하며 힘을 합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공이라는 것을 재차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함께 노력해 주신 같은 지역구 출신 황영승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요구했던 어린이공원 1개소 내에 물놀이장 시설계획이 되어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며, 물놀이장 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사항을 제안하며 확인코자 합니다.
  지난 여름 제가 우리시 물놀이장 개소식에 참석해 보고 느낀 바가 있는데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부모님들이 한 여름철의 강렬한 뙤약볕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물놀이장 위에 그늘막 시설이 있었으면 자외선도 피하고 좀 더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았더니 어린이대공원 물놀이장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설치되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 이러한 그늘막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없다면 이 시설을 함께 계획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다른 물놀이장 시설에도 그늘막을 설치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잘 나시고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과 신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해촉하겠다 압력을 가하여 사퇴서에 서명하도록 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이 사석에서 시정과 시장을 비판했다는 것이 사퇴를 종용한 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7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시장을 비판한 것을 동장이 보고하였고 협의하였다, 사퇴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낸 것이다, 사퇴 근거는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장을 비판한 것을 함께 있던 사람이 견해가 달라 이를 누군가에게 얘기했고 동장이 이를 알아서 구에 보고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확인 결과 동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구의 지시에 의해 사퇴서를 징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퇴서를 스스로 냈다고 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수일간 거부하다가 지난 6월 27일 동장이 불러서 가보니 사퇴서를 출력시켜놓고 서명을 종용해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이 부분에서 동장은 합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아직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여 동석했던 주민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6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인정하면 앞으로 무조건 사퇴시키겠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반성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동장의 고유권한인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에 협의하였다 했는데 실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지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구청장 말에 의하면 동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은 동향보고를 받고 있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변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찰 아닙니까!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사석에서 시정과 시장을 비판했다는 것을 당사자 몇 명만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받고 동장과 협의해서 조치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은 즉각 동의 동향보고 시 개인사찰을 중지하십시오.
  구청장은 사퇴서를 받은 근거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며, 현행 정당법 제22조의 이해 부족 또한 심각한 참정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사적 대화를 문제 삼아 사퇴를 종용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유로 사퇴를 종용하여 사퇴서를 받아 우리 시장님 조롱거리로 만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과잉 충성 공무원을 감사하여 사실이라면 징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도 욕하는 나라입니다. 머슴인 선출직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고 주인인 주민은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과 취임식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성남시 호화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 공언했는데 추진경과 및 매각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이재명 시장은 호화 시청사는 업무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전에는 탁아와 교육 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 했으며, 청사를 매각하는 대신 검소한 청사를 짓고 3000억 원 가량의 차액은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는 재원으로 쓰겠다 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시장은 시청사가 업무시설용지인데다 분당의 노른자 땅에 있어 자산 가치가 700억에서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민간이 청사를 사들여 업무상업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을 조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12년 9월 현 청사를 포함한 여수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준공사업에 따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향후 1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약 당시 1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받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다면 시민을 속인 것이죠. 시장은 용도변경과 도시계획변경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매각공고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면 이재명 시장은 표를 얻기 위해 100만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오늘 추진경과를 소상히 밝히시고 매각 의지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용도변경이 10년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비리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약 1년간 네 차례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시장을 견학했습니다. 견학의 대상은 상권활성화구역 섹터 안의 상인이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청 담당자에게 제가 확인한 바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실적 때문인지 의도된 것인지 섹터구역 밖의 상인, 일반인까지 참여시켜 국비와 시민혈세를 탕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 참가자 보험가입 내역과 인적사항 등 자료를 요구하자 한 달이 넘도록 무응답으로 일관하더니 재단 본부장이 방문하여 모든 섹터는 상인들이고 상인이 아닌 사람이 10여 명밖에 없다고 보고서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만 지금은 열다섯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 모두 거짓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출한 명단 외에 섹터 밖의 상인이 아닌 사람을 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에 특채된 갈등조정관까지 동행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속초까지 갈등조정관이 동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증빙자료 없이 10명 명단만 제출한 것은 비리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섹터안의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고 상인회장들로부터 명단을 받았으면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고지도 하지 않고 행정적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재단에 있는데 이제 와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사용된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못된 행정입니까? 공지도 하지 않고 부적격자 가려내지도 못한 자신들이 반성하고 변상할 생각은 않고 시민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불법 사용된 시민혈세를 본부장이 채워놓는 것이 모르고 동행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감사부서는 선진지 견학 4회 전반에 걸친 감사와 지난 1년간 사업 추진실적, 자금 집행내역 등 감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은 재단의 시민혈세 탕진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조직만 만들어 상권을 살리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최초의 계획대로 상인들이 인정하는 상권활성화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의교육도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창의교육도시사업은 공교육을 되살리고 입시에 따른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와 인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창의교육도시 예산을 130억, 100억, 70억 벌써 네 번째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고무줄 예산입니까?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최근 3년간 성남시는 연평균 약 1100억 원을 납부하여 수원을 앞서 1위입니다. 교육도시를 만들자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누가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정을 하는 집단으로서 현실과 법과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기초자치단체의 범위, 광역단체의 범위, 국회의 범위, 대통령의 역할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경비 지원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1항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항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등 일곱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146개교 중 대부분 학교가 오랜 세월 동안 책걸상이 대대로 물려지고 있고, 석면이 날리는 교실에서 수업 받고 있고, 악취 나는 화장실, 백분이 날리는 칠판, 작아서 불편한 의자,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선식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했습니다. 급수관이 노후화된 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시에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입만 열만 교육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들 하시는 정치인들, 성남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왜 성남시의회로 예산을 미루는 것일까요?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무조건 성남시에 미루면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회의원은 먼저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성남시민 혈세 아껴 복지 쪽에 쓰일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어떻게 시에 예산을 세우라고 선동합니까?
  또한 일부 도의원님들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법에 정한 도의 사업 범위 내의 사업을 왜 기초단체로 미루는 것입니까? 이번 창의교육도시 예산은 마땅히 도의원님께서 적극 나서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저는 지금 기초단체, 광역단체, 정부가 하는 역할 범위 내에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 일부 도의원님들! 도비, 국비를 많이 따오라고 도, 국회로 보내준 시민들에게 할 일 못 하고 시민혈세로 세우라는 염치없는 말씀 이제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와 예산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무려 5736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월 3일자 경인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손쉽게 시민혈세로 예산 세우려 하지 마시고 친분이 두터운 교육감에게 예산 내놓아라,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비 가져와라,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며 제14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에 “시장은 리모델링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달랑 한 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기금 1조 원 조성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조례는 재원의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사용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시에서 리모델링 시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예컨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상위법은 도정법에 의해 제정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으로 별도 조례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주민을 현혹하지 말았어야 하며, 기금 조성목적, 기금 규모, 기금 조성방법, 사용방법, 존속기간 등을 제시하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 목적, 기금의 규모, 기금 조성방법, 사용방법, 존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끝으로 시정질문과는 관련이 없는 고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종이 집권을 하니 농민들이 토지세 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와 세종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하들이 “사실은 고려 말에 이 토지세 제도가 문란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종의 리더십은 옳은 일이라면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 12년 3월에 세종이 조정회의에 걸었지만 조정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 부결되었느냐 하면 “마마, 수정안이 원래의 현행안보다 농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다가 기발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접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을 찾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종 12년 8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9만 8657표, 반대 7만 4149표 이렇게 나옵니다. 찬성이 훨씬 많지요. 세종이 조정회의에 다시 걸었습니다. 통과될 줄 알았지요. 또 부결됐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들의 견해는 “마마, 찬성이 9만 8000표, 반대가 7만 4000표니까 찬성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7만 4149표라고 하는 반대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소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신들과 세종이 주고받는 말들이 이게 명언들 아닙니까.
세종이 “그러면 농민에게 더 유리하도록 안을 만들어라.”해서 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자 그랬는데 신하들이 또 부결시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하니 “조그마한 지역에 시범실시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서 시범실시를 3년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세종이 걸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신하들이 이럽니다. “마마,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질이 좋으면 생산량이 많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토질이 박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토질이 전혀 다른 지역에도 시범실시를 해 봐야 됩니다.” 세종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세종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는 “마마, 작은 지역에서 이 안을 실시할 때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나는지를 우리는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세종이 그냥 한심하다 했는데도 또 토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세종25년 11월에 이 안이 드디어 공포가 됩니다. 만13년 만이죠.
  조선시대에 벌써 정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개정안을 정말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국민투표를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13년 만에 공포 시행을 한 것입니다.
  성남시정부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재명정부의 정책들, 시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유익할지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아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13년 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선조들이 볼 때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장마철에는 흔히 입맛이 덜하고 몸도 무거우면서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제·개정 되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축물 분야 법률 2건과 관련해 집행부에 질의와 응답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시민들께 보다 많은 이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길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단열판 및 드라이비트 외벽과 알미늄 창으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항공촬영이나 시청·구청직원들에 의한 단속, 혹은 이웃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신고 형식으로 적발이 되어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증축하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유지 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가 없어 구조안전 및 화재와 같은 재난의 위험이 많고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 단열판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던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건축물로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하고 세대당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50평)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거용부분이 50%이상이면 상가가 약간 있는 복합건물도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성남시 역시 같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을 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들 중에는 나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서 못 했다고 억울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통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지시 이행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계속 따르게 되어 고통 속에 빠져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책임의 화살이 엉뚱하게 시장과 의원들에게 향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은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부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변기에 벽돌을 넣지 않고도 수돗물사용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하는 등 수돗물 낭비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1년 11월 14일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여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신축건물에는 절수형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며,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양변기의 경우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L에서 6L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L에서 2L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분출되는 최대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L에서 5~7.5L로 강화했습니다. 단 물탱크가 부착된 이른바 ‘로 탱크형 양변기’는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L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와 함께 변기, 수도꼭지 등의 적용기준을 단일화했고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두 단일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L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L 절수형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절수 설비를 설치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공중화장실은 동법 부칙 제11085호에 따라 2013년 5월 14일까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성남시는 아직 이런 법률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하면 일부 성남시 공공청사와 시 산하기관은 물론 성남시 목욕장업 87개소, 10실 이상 성남시 숙박업소 351개소 및 성남시 체육시설 등은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2012년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물 절약을 골자로 발표한 수도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우리 성남시 행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설치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택지개발, 공원조성 등 각종 단위계획 입안 시 절수설비 설치 명문화,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절수설비 변경 반영 및 시공여부 확인 등, 사전조치 분야는 2012년 7월 1일부터, 사후이행 여부 확인·지도·점검은 2013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군·구 설치운영 공중화장실은 2013년 5년 14일까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단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제도 내용 숙지와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2년 9월 12일 계양구 장기동 소재 인테리어 건자재 전시장에서 시군구 관련공무원 참여 업무연찬회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기존의 체육시설에도 2013년 5월 14일까지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이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성남시민들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저와 집행부 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민들의 편에서 일하고자 하며 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은 없고 정치쇼만 난무한 성남시 시정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질의하려 합니다.
  먼저 이재명 집행부 3년 재정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의 가장 큰 화두는 ‘성남형IMF의 졸업’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청 담벼락에 걸어 놓은 대형현수막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1위’라는 글자와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마치 모라토리엄을 극복해서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1위가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 내 시군구 재정자립도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남시는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인 11년, 12년, 13년 계속해서 경기도 내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립도 비율은 11년 67.1%에서 13년 65.2%로 하락했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11년, 13년 모두 60.1%로 동일한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여러분!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남시 재정은 모라토리엄과 상관없이 튼튼했으며, 모라토리엄이 회계 간 전입 전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떨어트린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단체장이 얻고자 했던 것은 저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처럼 본인의 치적 홍보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물론 재정자립도가 튼튼하다고 해서 채무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모라토리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상환독촉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위기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우리 성남시에서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의 상환 독촉을 받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인 2010년 7월 15일자 서울신문 기사에서 집행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는 그러나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이라는 기존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중략)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을 당장 채워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빚 갚으라고 한 주체도, 내용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상환요구에 대비해 성남시를 빚더미 시로 만들었단 얘기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2010년 5, 6, 7월 당시 성남시 재정현황과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했던 증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 5분발언에서 집행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 원의 재원 중 1365억 원의 미편성 법적의무금을 제외한, 지방채 1157억 원, 판교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383억 등 자산매각 또는 빚내서 빚 갚는 상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나머지 상환금액 1299억 원의 실체에 대해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방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산법무과에서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11년과 12년 두 해 동안 투자사업 축소 500억과 예산절감으로 마련한 799억 등 총 1299억 원을 비공식부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중 집행부가 제출한 799억 원의 예산절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먼저 보도블록 13억 원과 도로포장 23억 원의 예산절감을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보도블록, 도로포장 교체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없게도 2010년 도로포장비용 49억 7300만 원, 2011년 도로포장비용 46억 4900만 원으로 민선4기인 2009년 45억 4500만 원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올초 SNS를 통해 보도블록, 도로포장, 조경공사 안 해 빚을 갚았다며 빚 갚기 어려운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계산해보니 모두 65억입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보도블록, 도로포장 비용으로 각각 13억,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조경공사로 29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다음은 건설공사 일상감사로 171억 원을 절감했다는 자료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은 정말 건전재정을 위한 모범행정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담당과에 확인해 보니 건설공사 일상감사는 이재명 집행부가 도입한 새로운 행정이 아니라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1995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유업무였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일상감사’라는 업무의 이름을 2011년부터 ‘계약심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이 도입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한 것처럼 멋지게 포장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심사를 통해 절감한 금액은 11년 총 227건 82억 7700만 원, 12년 총 297건 71억 1000만 원으로 민선4기였던 09년 총 213건 124억 71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 말대로라면 한창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10년과 11년의 금액이 2009년의 공사비보다 더 많은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또 예산법무과에서 제출한 171억 원의 예산절감액과 감사관실의 11년, 12년 두 해 동안의 절감액이 다른데 집행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다음은 집행부가 기타 예산절감이라고 말하는 474억 원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바로 이것(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집행부가 기타 예산절감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한 474억 원의 내역입니다.
  이중 2012년, ‘국·공유재산 소송부당이득금’을 보겠습니다.

  이 항목의 본예산은 1억 원이었으나 집행부에서 6800만 원을 예산 절감해 최종예산은 3200만 원이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6800만 원이 예산절감의 결과가 맞을까요?
  이 예산은 ‘등기상 소유자인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이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개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릴 때를 대비해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는 매년 1억 정도의 배상금을 본예산에 세우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세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추경작업 시 기존집행액 +향후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2011년도 3차 추경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이 목의 본예산 역시 12년과 같은 1억 원이었으나 하반기 추경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자 7612만 5000원 삭감 후 최종예산은 2384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2012년 예산절감 내역서에는 포함시켰으나, 같은 성질의 삭감 내용을 2011년 내역서에는 뺐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닌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둔갑시키고, 같은 내용의 예산삭감 내용이 왜 12년 예산절감 내역서에는 들어있고, 11년에는 빠져있는지 집행부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넉넉하게 미리 확보하였지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이 연기되어 남은 금액을 추경에서 삭감 처리한 것을 두고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논리라면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예산낭비입니까?
  또 만약 매년 마무리추경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산절감이라 한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절감은 모라토리엄과 상관없이 민선 4기에도 매년 수백억씩 성실히 그리고 알뜰히 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산법무과가 예산절감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본 의원이 상임위·예결위 심사에서 확인한 결과 이외에도 ‘푸드뱅크 사업운영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등, 상당수 해당 과에서 ‘집행잔액’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집행부는 기타 예산절감 477억, 투자사업 축소 500억의 절감근거와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산절감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절감이라 함은 자체예산이 아닌 타기관의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 즉 시 자체 인력인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추진함에서 오는 예산절감, 또한 업무의 효율화에서 오는 재정적 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집행부는 회계 간 전입 전출을 과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시민을 불안에 빠트리는 것도 모자라 이런 엉터리 거짓 보고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망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집행부가 제출한 바로 이 799억 원의 예산절감 상세내역서에 답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은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장이 모라토리엄이라는 정치쇼에 빠져있는 이 순간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탄천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탄천 수질 관련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한 탄천 열 구역 전 구간에서 전년 대비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택전시관’ 구간은 전년 평균 4.7에서 올해 6월까지 평균 8.3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또 온세통신, 구미교, 주택전시관, 대곡교 구간은 BOD가 8이상으로 이는 7등급의 ‘하천생활환경기준’으로 볼 때 6등급에 해당하는 수질로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2012~2013년 탄천수질 측정자료에 의하면 변에서 유래되는 분원성대장균군이 수만에 이르며 무려 8만 5000(MPN)마리가 넘게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거의 똥물 옆에서 산책을 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씀입니까? 분변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탄천은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노약자의 접촉이 많은 곳인데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시장이 모라토리엄 정치쇼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시민의 행복과 안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까지 시에서 조사한 분원성대장균군 수 자료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총체적인 탄천 수질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모든 답변은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작성을 전제로 자료 작성의 시간을 고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대원동, 성남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 출신 조정환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600톤 소각장에 대하여 신규로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번지 소재에는 36만 1587㎡ 면적의 환경에너지시설 600톤과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이 소각장의 처리방식은 쓰레기를 태우는 스토커방식이며, 연간 13만 톤 1일 평균 4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연간 운영비는 90억 원이 소요되고 또한 이곳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수를 생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간 약 33억 원에 판매 가동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완료됨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상승, 환경성, 안정성 문제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27일 기본계획 용역발주, 2010년 2월 22일 용역중간보고, 2010년 2월 24일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추진하던 중 2010년 4월 28일 스토커방식에서 새로운 처리방식인 MBT방식으로 처리방식을 바꾸면서 발주 중이던 용역을 전면 중단한 채 2013년 7월 현재 환경부와 국비 지원 여부를 타진하여 금년 9월 중 민간제안 투자방식으로 의향서를 받아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새롭게 추진 중인 대체시설은 일반 쓰레기만을 이용, 바이오감응기를 거쳐 고형연료 RDF를 생산하겠다는 MBT방식으로서 그 생산된 비성형 RDF를 다시 소각, 발전시설을 가동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수를 공급 연간 약 100억 원 판매이익금을 올리겠다는 방식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MBT방식은 일반쓰레기만 가지고 RDF를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성남시의 일반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혼재되어 반입되어 저장하면서 과연 혼재된 일부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 중에 있는 MBT 대체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왜 하지 않았는지 이 또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성남시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들여다보면 2012년도 지난해 600톤 대체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즉 새로운 MBT방식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라는 예산 35억 5200만 원을 세웠다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조차 하지 않은 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설 MBT방식은 일반쓰레기로 RDF를 생산하여 그 생산된 RDF를 다시 소각 처리하는 방식의 발전시설을 가동, 난방수를 뜨겁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인근 주민, 나아가 상대원, 하대원동 아니 중원구 전체에 미치는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이유로 새로운 방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성남시 본시가지 주민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일괄 침묵하고 있으니 적당히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요?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반쓰레기만 이용하여 RDF를 생산하겠다는 MBT방식에 음식물쓰레기가 혼재되어 반입 저장되는 문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는데 혼재되어 반입 저장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것과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였을 경우 본시가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음식물을 포함한 MBT방식으로 RDF를 생산,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 작은 도시 퍼스라는 도시는 우리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MBT방식으로 RDF를 생산, 자원 리사이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너무 심하므로 별도의 통로를 이용 나무목재를 잘게 부수어 설치하여 놓고 그 악취를 밑에서 위로 투과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악취탈취의 처리가 90% 중반 정도밖에 처리되지 않아 인근에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 도시는 인근 주택가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이격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0억 원을 들여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MBT방식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과 본시가지의 주민들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것이 너무도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는 지금이나 새로운 시설 MBT방식으로 RDF를 생산, 생산된 고형물을 다시 소각하여 지역 난방수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에는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가요? 분명 다이옥신 등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발생되고 또한 현재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준치 이내로 방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악취와 방출되는 다이옥신에 24시간 365일 노출되어 있는 상대원·하대원동 본시가지의 인근 주민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과연 건강하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매일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각종 암과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의 한 복판에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외국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대체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MBT방식은 아직 기술 검증이 부족하여 현재 부산·대구·포항은 시설 운영 결과를 검증한 후 2015년 이후에나 국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MBT 새로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성남시처럼 600톤 규모는 국내 도입 사례가 없고 성남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데 있어 철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요?
  성남시가 새로운 방식 MBT방식으로 대체시설을 기어이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현 쓰레기소각장 장소가 아닌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최소한 수백 미터 또는 수 킬로미터 이격되는 곳으로 이전하여 30년을 내다보고 2000억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갈등 없는 시설로 성공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부의장 박문석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냥 경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석 의원님의 시정질문 차례인데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를 보면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김유석 의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회의규칙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시의원 김유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릴 때 시골에서 올라와 성남 땅에 정착하여 이제 성남을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남사람으로 시 승격 40년을 시의원으로서 맞이하게 됨을 하나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지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사랑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남은 임기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40년! 성남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 승격 40주년으로 집행부의 기념행사를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40년을 되돌아보고 40년을 기약하고 미래를 담아내는 행사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1회성 행사 그리고 소수만의 잔치인 행사로 전락하였고 예산 낭비와 사치성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금이라도 다가올 40년 성남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기념사업과 100만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40년 후의 성남시를 만드는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합니다.
  부의장님! 부시장님,
○부의장 박문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유석의원  우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행정의 총괄 책임자이신 우리 부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감사합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이 우리 부시장을 알기는 행정의 달인이요, 합리적이라고 많은 분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특히 성남시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일 잘하시는 분이 성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선 부임하시고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부시장 이한규  예.
김유석의원  업무보고는 일정대로 진행하셨어요?
○부시장 이한규  예, 대부분 자세하진 않지만 개략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이 듣기는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놓고 첫날에 부지사 취임식에 갔다고 들었는데?
○부시장 이한규  업무보고와 기관 방문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시공사로 이임하시는 최승대 부지사님 이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런데 그날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일정이 다른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또는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받기로 했는데 부시장이 취임식에 참석하다 보니까 대기했던 공직자들이 조금 황당할 수도 있었는데 혹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시장 이한규  듣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 직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부시장의 업무보고 일정은 내부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기관 방문이라든가 결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김유석의원  관례대로 부지사 취임식을 하면 가서 축하를 합니까?
○부시장 이한규  이임식인데 도와의 관계라든지 향후 또,
김유석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그날 저뿐만 아니라 용인 부시장이라든가 부시장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유석의원  많이 참석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별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성남에 현안사안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성남시의 가장 해결해야 될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부시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으로는 신시가지하고 우리 본시가지의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석의원  다른 건 없고요, 특별히?
○부시장 이한규  그 외에도 생활민원이라든가 또 도심 재개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안으로 급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본시가지는 재개발이고 또 지금 떠오르는 분당 판교 신도시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순환재개발을 LH에서 우리한테 제안해서 오다가 3년 전 돌연 마치 우리 이재명 시장이 지불유예선언을 해서 재개발을 안 하는 것처럼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시장 이한규  예, 들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리고 또한 LH가 공기업으로서 돈 되는 택지개발은 원주민을 내쫓고 특히 성남에 분당이나 판교·여수·도촌 이런 데는 진행을 하면서 재개발은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 보니 이렇게 중지하고 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김유석 의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공기업으로서 우리 LH를 본인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영리성 외의 공공성을 강조한 측면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유석의원  예, 잘 보셨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이 사업성이 저하하다고 해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공직자들과 나름대로 진짜 연구하고 연구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 금년 4월 11일에 결단을 내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시장이 전 LH 사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장과 전 LH사장이 참 좋은 얘기를 했고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달도 안 돼서 본인은 사퇴하고 또 5월 21일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공고를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기관 대 기관인데 검토도 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렇게 일반 공고를 해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공기업으로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좀 우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우리 김유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제가 성남시가 아니라 도청에 근무할 때도 관심 있게 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또 보고과정 중에서도 시와 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유석의원  그렇게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은 마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도 또 ‘행복주택’이란 명분을 내세워서 택지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행복주택 택지개발 중에 투입하는 금액 일부를 오히려 구시가지 재개발, 본시가지 재개발 전국에 있는 재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지는 없으신지?
○부시장 이한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영국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도심을 개발하는 방침이 도심 재개발하고 도시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 개발업자라고 하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도심개발보다는 외곽지역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도심 재개발이 여러 이해당사자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우리하고 똑같이 대두가 돼서, 영국은 우리하고 같이 그린벨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유일한 두 나라가 영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자꾸 그린벨트지역에 개발업자들이 거기다 자꾸 뭘 지으려고 하니까 1990년대 중반에 영국정부에서 그린벨트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개정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개발의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가 도심 재개발 촉진입니다.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예 그린벨트를 묶어가지고 개발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영국이 개발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것하고 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지사께 영국의 이런 사례를 거꾸로 가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또 보고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도심 재개발사업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발업자로 봐서는 어렵지만 영국이라든가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도심 재개발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정부도 지금 도시재정비라든가 이런 데 또 행복주택 외에도 그쪽에도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도심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의 입법안에 반영시키고 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제가 재개발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혹시 판교 알파돔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시장 이한규  예, 판교 알파돔시티 도에서 근무할 때도 들었고 여기 와서도 일부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런데 지금 알파돔이 판교개발에서 어떤 관계이고 판교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부시장 이한규  상세한 것은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관계 재정국장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고요. 제가 지금 서면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테니까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어쨌든 판교 알파돔시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 과정이.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추진한 과정이나 실적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도 있었고, 사실은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약간 사기성이 아니냐, 참 나쁘다.’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도에 근무하셨으니까 민간 사단법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비영리사단법인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비정기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다수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행정관청에서 인정하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법인 목적에 맞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을 빙자해서 복지 또는 공익사업을 내세워서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주 사무소가 성남시이고 성남의 회사나 기업을 상대로, 또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성남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주무관청이 관리감독권이 경기도라고 해서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이렇게 무관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그것은 당연히 소재지가 우리 성남에 있고 성남에서 활동을 한다면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거나 이런 것,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의원  맞습니다. 이게 특히 성남에 보조금 수령이 많고 위탁사업이 크고 더구나 경기도, 정부 또는 이런 데서 보조금 위탁사업을 하는데도 진짜 나 몰라라, 감독관청이 아니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법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 신고대상이고 또 수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인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 계실 때 도청에 계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법인세 납부한 어떤 사단법인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부시장 이한규  대개 이제 그 사단법인, 법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일부 수익사업을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감독관청인 도라든가 주무관청인 중앙부처에서도 목적 범위 내의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수익사업 이외 사업을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세를 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이것이 허가 받은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허가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무관청에서 감독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예,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저는 우리 부시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비정상적으로 혹시 성남시도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단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부족하면 경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사단법인은 전국 최고의 투명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비영리법인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그 부분은 도와 자료를 공유하고 성남시에서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다음은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제가 자료 드린 거 받아보셨죠?
○부시장 이한규  예, 받았습니다.
김유석의원  읽어보셨죠?
○부시장 이한규  예, 읽어봤습니다.
김유석의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보육교사가 현재 처우개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은 똥 기저귀 차고 젖먹이는 5세부터, 만 0세부터 5세 아이들을 몸으로 가슴으로 보육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월 초임이 114만 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109만 원입니다. 이것은 초임 대졸 219만 원, 고졸은 172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나 민간어린이집 아동수가 전국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20% 가량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보통 1년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대란’ ‘무상보육에 지자체 갈등’ ‘일부 부도덕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질론’ 하지만 많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도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봤다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부시장 이한규  제가 아침에 받았긴 했지만 마음이 아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혹시 보육교사들이 점심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도 아이들을, 선생님이 하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시간대에 거의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겁지겁입니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119가 와서 가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출근을 못 해야 되는데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체인력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께서 아까 내용을 읽어보셨고,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거의 민간보육인데요. 사실은 국공립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민간보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은.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진짜 양호한 곳은 특혜를 주고 열악한 곳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 이한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이런 보편적인 아픔이라든가 지위에 대한 문제 또 처우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벌써 일부 조례를 통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일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육하고 이런 부분은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고 또 시장도 가격이 제대로 여기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이 부분에 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국공립보육시설은 아시다시피 호봉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80%를 차지하는 이 민간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말씀하듯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고, 성남만큼은 진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진짜 행복한 아이, 행복한 엄마를 진짜 만들기 위해서 성남에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늙고 언젠가는 죽고 이것은 인간이 잊고 살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인간이면 우리는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요양원이라 부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또 누구나 다 품위 있는 노년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지금 급속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부시장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2013년 3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00개에서 진짜 말 그대로 한 7배 가깝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또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만 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무려 3배 정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를 좀 아셔요, 혹시?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구체적인 거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우리 복지국장님, 잠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나오는 동안.
  그 자료를 아까 보셨죠?
○부시장 이한규  예.
김유석의원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그 부분도 똑같이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또 그 부분 읽어볼 때 모든 사람이 늙고 모든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그 문구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공감하는 게 컸습니다.
김유석의원  예, 그런데 그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월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면접조사를 한 겁니다, 파악한 게. 2694명을 조사했는데 100만 원 미만이 68.8%입니다. 그리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3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게 9.7명입니다. 더구나 야간에는 1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해서 개선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 기회에 장기요양노인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공직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체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부시장 이한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특히나 이 봉급이 박한 것은 바로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부. 그러다보니까 파견하는 어떤 기관에서는 보험도 안 들고 파견하다가 사고가 나면 요양보호사들이 보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진짜 이 시설장이 봉급을 정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합니다, 처우개선이. 하지만 진짜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보육교사 진짜 개선이고 노인들의 인격과 품격 있는 황혼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직자와 또 시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같이 노력하자고.
  아이와 노인까지의 인권과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앞서가는 행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파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한 인사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승진이나 자리 이동이 다양한 평가방법이고 합리적인 인사라 하지만 주변에서는 말들이 많고 심지어 전임시장 때 무리한 행정을 한 공직자의 영전으로 행정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소위 중요 부서의 승진에 대한 쏠림현상, 소위 말해서 기피부서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임시장들의 지난 8년간의 눈에 보이는 지역차별 인사로 당시 이 자리에 계신 모 공직자에게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거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현 시장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난 8년간의 인사차별의 해소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다시 역차별 인사가 심화되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구나 만족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숨어 있는 진중한 공직자 찾아내고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행정에 충실하고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도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또한 현장민원을 중시하라고 얘기한 시장님, 지금 지역에 민원은 거의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재명 시장님, 민원의 현장인 동사무소에 인력배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이 성남 골목골목 구석구석 살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과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주민에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 때처럼 또 다시 영혼 없는 공직자의 과잉충성으로 지난 8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사 청탁, 친인척 특혜, 업자들의 압력, 호화청사, (청취불능) 폭탄주행정 등등 많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과잉충성과 행정을 농락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진정한 성남시장의 수장으로서 현장 속에서 시민과 호흡하는 이재명 시장님, 새로운 성남시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기대합니다. 최초에 진정한 민주당의 시장이 아닌 성남만의 성남시장이 될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의 과감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신 부시장님 역시 들은 대로 생각대로 경력대로 학력대로 고맙습니다. 잘 파악하셨고, 그 파악한 대로 성남시에서 확실한 행정의 총괄 부시장으로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덕수 의원님 거기 서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보충질문까지 하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께서 2시까지 중식을 하고 2시에 다시 집행부 답변을 시작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2시 30분까지.)
  2시 30분요?
  2시 30분까지 동의하십니까?
    (「2시까지」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로,
    (「예, 2시로」하는 의원 있음)
  2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내용은 오늘이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가 있고, 이재명 시장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상당히 저희 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총괄답변 후 이석을 하도록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오늘 시정질문 첫째 질문에 추가 질문에 본 의원이 시장께 직접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야기인지 뒤에서는 안 들리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보충질의?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추가,)
  그러니까요. 총괄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관계 부시장을 포함한 또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렇게 대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께 직접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빼시고 그러면 안 되죠. )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 석에서- 박 의원님, 그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시장은 부하 직원한테 다 맡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답변 하고, )
  아니, 저기 제가.
  우선 총괄답변을 우선 들으시고 추가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시장을 포함한 소관 각 국장님들은 계속 회의를 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박문석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 여러분!
  또 우리 100만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한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국가적으로 전력난이 심화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결산과 추경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여 우리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답변과 혹시 필요한 일문일답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부시장 이하 국장님들에게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박영일 의원님, 마선식 의원님, 이덕수·박창순·박완정·조정환·김유석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패 사례와 장기적 수익모델, 공기업 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중 무리한 사업 확장과 방만한 운영 등으로 부실 경영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 유치와 관련된 것으로 도시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사례의 주된 원인은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하락과 무리한 사업 추진에 있으며 대부분 2008년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들입니다.
  우리시는 대장동 개발과 같이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의회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만을 추진함으로써 부실경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운영방안과 장기적인 수익모델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과 조직을 통·폐합하여 개발본부 2개 팀을 신설하여 15명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업무는 공단 내 인력을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영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은 통·폐합하고 시 위탁·수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퇴직인력 관리 발생 시에 신규직원 미채용 등의 방식으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공사 설립 시에 계획했던 초기사업은 위례신도시 건립 분양, 대장동 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었습니다.
  그중 시의회 분양실패 우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위례신도시 사업은 지난 6월 평당 1690만 원의 분양가, 평균 27: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당초 아파트 분양으로 1000억 원대의 수익을 예상했던 우리의 기대를 웃도는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가 분양하고자 했던 평당 분양가는 1510만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90만 원으로 이런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의 반대로 성남시가 잃게 된 개발이익에 대해서 뭔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원가 분양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공리 목적사업으로 향후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대장동 결합개발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약 3100여 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는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성호시장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백현유원지 및 잡월드 잔여부지 개발 그다음에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임원임면은 임원추진위원회를 통해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평한 선발이 되도록 하겠고, 직원 또한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 인력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교육도시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성남창의교육도시사업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우리시의 교육특화사업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육자산과 연계한 창의체험을 통해 개개인의 자질과 특기 적성을 개발하는 교육도시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우리시의 교육특화사업으로서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여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교육청 교육경비에서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통한 기금 조성과 재원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는 향후 설치될 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가칭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재산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세입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사용용도는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에 맞춰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비용과 향후 공공관리재 도입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과 같은 유형의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보조하는 것과 또 융자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탄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탄천생태복원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고, 탄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도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재고개와 안말교 도로구간에서 우천 시 발생하는 도로오염원,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타이어 가루, 먼지 기름 등으로 인한 분당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등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탄천 상류인 용인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수질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에 방류되므로 탄천 전체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함께 오염원 조사 및 수질개선 방안을 공동 노력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우리시와 용인시 간에 협력관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시행에 옮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용인의 수지하수처리장 4만 톤이 증설되면 탄천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지하수처리장 증설 후 집적정화시설의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시정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과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12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시민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급적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이재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복정고등학교 박종순 진로부장 선생님과 학생 약 30여 명이 견학을 오셨는데요, 제가 34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은행1동 1944번지 일대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1동 1944번지 등 두 필지는 면적이 약 2637평이며 현재 230면의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의 복지시설 여건으로는 은행1동에 1944번지로부터 약 270m 떨어져있는 은행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어 주민 100여 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 730m 떨어져 있는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는 1일 평균 은행1동 주민 300여 명을 포함해서 총 6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790m 떨어져있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1366번지 시유지 상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 있어서 추가로 이 일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행1동 1944번지 일대는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선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셨고 이석을 하셔도,
    (이재명 시장 퇴장)
  예,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먼저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 관련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 압력에 의한 사퇴서 징구, 행정직권남용이고 주민자치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이라면 공무원을 징계하고 시민에게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 사퇴와 관련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촉 및 해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해촉사항은 규정상 동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문제로 관할 동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흥1동 전 부위원장의 경우 2013년 4월 상권활성화재단 선진지 견학 시 100만 시민의 대표자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여 동석했던 주민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동장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수차례 면담, 사퇴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간의 지역사회에서 봉사한 노고를 인정하여 상당한 기간 직권 해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6월 27일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촉된 사안입니다.
  태평2동 전 고문의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6월 4일 사직서를 제출, 동장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전 고문은 본인의 사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논란거리로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합니다.
  행정직권남용 관련에 대하여는 위·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이 있기까지 당사자와 해당 동장이 수차례 대화를 한 바 있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인사정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동장은 해촉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할 계획에 있고,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이 마을리더이며 공동체 대표로서 역량과 자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재명 시장은 취임 초 호화시청사를 업무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전에는 탁아와 교육, 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추진경과 및 매각 의지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이전을 위하여는 건물의 용도를 현재 2종주거지역 공공시설물에서 일반업무시설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2년 9월 현 청사를 포함한 여수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준공에 따라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향후 1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동 보금자리주택 준공 시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을 LH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채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사건립 전까지는 청사 시민 환원의 일환으로 대강당, 회의실, 체력단련실, 로비 등 8개의 실내공간은 물론 야외광장, 너른못 등 청사 내 모든 시설물을 연중 무휴 개방해서 시민들의 휴식, 문화, 교육, 여가 및 체육공간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9층 옛시장실을 개조해 조성한 북카페는 하루 400여 명 이상이 도서열람과 담소방, 모임방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청을 찾는 손님들이 꼭 들러보는 명소로 자리 잡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청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이전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접근성, 인근 지역의 상권 등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건설비 및 운영비 최소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우리 박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의 노후급수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학교의 노후급수배관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관리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시설 현황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파악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응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의교육도시사업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지 않는 이유 및 지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답변 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먼저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시장 및 성호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에 1시간 무료주차 허용방안을 강구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통 시장의 상인 및 고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성호시장은 시장으로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됐고, 은행시장은 1976년 6월 29일 시장 개설 등록을 하였었습니다만 1999년 3월 5일 시장개설 등록을 자진 철회함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무료주차 허용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변상가 등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 제반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 절차사항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선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권활성화 재단이 추진한 선진지 견학 현황과 섹터 안 대상자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이 2012년 5월 30일자로 출범한 이후에 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시장 견학사업을 2012년 9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2012년 9월 5일과 동년 10월 19일 또 2013년 3월 13일, 또 동년 4월 28일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견학대상자 선정 시 상권활성화 구역 내 상인회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선정돼서 제출된 그 인원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견학대상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상권활성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또 다른 비대상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를 우리시 자체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으며, 참고로 재단법인인 상권활성화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재단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분기별과 반기별 각각의 사용실적을 시장경영진흥원에 제출해서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검토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상인들의 우수시장견학 시 참여자명단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확인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 리모델링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의 조성과 재원의 사용방법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소관 국장으로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덕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4일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그 이전에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에도 전적으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노력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한 여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합쳐져서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에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더욱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되도록 추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께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사항에서 주거용 불법 건축물 관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은 지난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1년 간 시행토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되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그리고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서 해당구청에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4년 초에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고 그 안에 사전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당 건축물과 주민들이 금번 기회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시행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3개 구청에 속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에는 무허가건축물이나 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시행되기에는 주차장법 등의 다른 법령을 검토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상 건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순환도로에서 은행1동 진입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외곽순환도로에서 은행1동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입 시 일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차량의 차선 혼동으로 은행공원길에서 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차량이 역주행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변 주민이 안전하고 예방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성남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 시 외곽순환도로에서 은행1동 진입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먼저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공원 물놀이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은행2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은 두 개소입니다. 그중 은행노인정 옆에 위치한 달빛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이 설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이용자가 휴식할 수 있는 반원형 파고라가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시가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물놀이장은 수정구 5개소, 중원구 4개소로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내 물놀이장 규모가 작아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이용되고 매년 6월부터 한 60일 정도 물놀이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은 작은 공간에서 한시적으로 이용되므로 이용도를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놀이기간 동안 차광막과 천막, 파라솔 등을 설치해 햇빛을 차단하여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 수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총괄답변 시에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의 총괄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표로 제시한 탄천의 수질비교표는 2011년, 2012년은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월까지 측정한 그런 수치가 돼서 대부분이 갈수기에 해당됩니다. 수질은 갈수기하고 우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그 달에 전년도에 비해서도 다 많이 올랐어요. 자료 보셨어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자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탄천의 수질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소재 600톤 소각설비는 98년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15년째 운영 중입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상승과 환경성, 안정성 문제로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27일 600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소각방식인 3개 방식과 전처리방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성과 경제성 그리고 기술성에서 전처리방식이 우수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처리방식인 MBT방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대한 악취 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판교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분리 수집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태평동 소재의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서 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에 일부 시민들의 부주의로 소량의 음식물이 섞여 반입돼서 소각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극소량으로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체시설로 건립되는 MBT방식도 현재와 같이 소량의 음식물이 반입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탈취설비 등 최적의 설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중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폐기물관리법 29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후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코자하는 MBT 전처리방식은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다이옥신 다량 물질인 PVC 등을 제거하고 순수한 가연물만 수집해서 고형연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RDF 보일러발전시설에서 MBT공정에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연료로 해서 전기와 난방열을 생산하게 되며 유해한 다이옥신 발생물질인 PVC 등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현재의 소각방식에 비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에 대기질, 악취 등을 같이 검토, 평가토록 돼 있습니다.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600톤 소각시설은 이미 환경부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및 부분 보수를 통해서 향후 5년 정도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체시설의 건립에는 5년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체폐기물시설 건립 이후에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현 시설부지에 건립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체시설 건립 시 환경성, 안정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변기 등의 물 사용량이 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중화장실은 총 820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공중화장실 절수를 위해서 2011년 11월 14일 수도법 제15조 2항 및 공중화장실 법률에 관한 제2조 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이 개정된 2012년 5월 이후에는 관련법에서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성남시 재개발 관련 사항은 부시장님이 일문일답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고 또 이미 접수를 하셨고 또 보충질문을 하실 분들은 요약서를 작성해서 각 당 대표의원을 경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내용에 따라서 관계공무원께 같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신뢰는 우리 사회의 자산입니다.
  신뢰가 깨진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신뢰의 문제가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해당공무원들이 미처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께 직접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성남시 내부의 일보다 외부의 일을 우선시하는 시장의 태도에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이 있는 의회 일정에 중요한 사안임을 망각하고 시장의 이석을 흔쾌히 동의한 부의장의 생각 없는 태도에 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를 운영하는 의장과 의장단의 태도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별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서로 질문을 대신할 것입니다.
○부의장 박문석  예,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먼저 우리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시장이 1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우선시 하지 아니 하고 외부 행사를 이유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시장은 우리 100만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치 국정원 문제나 얘기하고 논하고, 또 지금 다른 회의에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는 우리 시의회 의장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법을 좋아해서 우리 의원들의 본회의 불출석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민혈세를 들여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시장의 이석 금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또는 바르게살기, 자총, 새마을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부시장 이한규  그 부분 확인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자, 이것이 행정의 부시장이라는 분이 아직 이런 법도 모르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20년, 30년 한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던진 이것을 몰라요. 모르고 무슨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바르게, 유관단체 회원들 정당 가입도 못 하는 뉘앙스로 하고, 중립 지켜라, 말조심해라, 이런 교육이나 시키고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시장님,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정당가입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이 사항은 지난주에 수정구선관위 지도계장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불호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한 겁니다.
  선관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이것을 유관단체 회원들에게 다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교육시키는 공직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정당 가입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비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수정구 선관위 지도계장하고 통화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 잘못 확대해석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공문을 아마 조만간에 작성해서 내려주기로 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아셨지요?
○부시장 이한규  그 부분은 관련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저도 선출직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비판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도 욕을 듣습니다.
  사석에서, 두 분 다입니다, 수정구 총연합회장 또 신흥1동 부위원장. 사석에서 두세 명이 아니면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얘기해서 비판하고 했다는데, 그것은 개인이 비난받아야 될 바입니다.
  무슨 법에 걸리는지 말씀해보세요. 형법, 공직선거법, 주민자치조례. 뭐에 걸립니까?
○부시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덕수의원  부시장님, 아주 생각이 올바르시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석에서 한 일을 무슨 법에, 형법에 걸립니까? 앞에서 해야지만 이분이 모욕 받았다, 명예훼손 당했다. 그것도 여러 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이 관에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관에서는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나 동향보고를 받고 ‘이거 말이야 잘못됐으니까 사퇴서 받아라.’ 이렇게 압력이나 행사하고 말이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사찰입니다. 사찰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찰이나 동향보고 차원이 아니라 평상적인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지역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동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찰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말이 적합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현황에 대해서 통상적인 그런 관찰보고를 구청장이 동장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덕수의원  자, 지금 말씀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이것을 보고를 받고 구청장도 동향보고를 받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두세 명이 한 얘기를 그것을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 사직서를 이 사람이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사직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제출과 강요받은 것 하고는 다르지요. 다 동장이 뽑아놓고 ‘서명하라’라고 요구해서 내용도 모르고 기분 나빠서 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욕먹어도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옛날에 택시옴부즈만인가 그것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쓴 소리 단 소리 다 듣겠다고 추진했었지요. 안 됐지만.
  시장님의 뜻을 지금 전혀, 우리 일부 공직자들께서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련해서.
  선거 당시 시장님이 공약을 했지요. 그리고 취임하시면서 또 발표를 했고, 팔겠다고. 그 당시 가능했다라는 답변이 담당 국장의 얘기입니다, 용도변경이.
  우스운 얘기입니다.
  저도 그 당시 무관이었지만 저도 용도변경 안 되는 것 다 알고 있었고 일부 웬만한 공직자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안 된다는 거.
  무슨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합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 아셨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한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자, 시장은 당시에 알았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이덕수도 알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모릅니까? 후보자가 몰라요? 그 정책 짠 사람들 바보들입니까? 관련법 다 보고서 어떤 공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100만 시민에게 거짓 한 거지요. 그러면 오늘 나와서 사과를 했어야지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속초에 가면서 여러 명이 지금 부적격자로 판명됐지요? 환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까 다 들으셨으니까 말씀해보세요.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결과 일부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 행위를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이런 꼭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부 실수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서 향후 이런 사례가 유사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자, 말씀하신 대로 열다섯 명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4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다시 재조사하십시오. 행정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시장 이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또 국장 보고에서 시장경영연구원에 분기별로 보고한다고, 그래서 사업진행 적합 여부를 따진다고 그랬는데, 시는 관리 감독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다시 한 번만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이덕수의원  국장 답변에 의하면 시장경영연구원에 분기별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답변은 시는 관리감독 기능이 없다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시장 이한규  그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지금 사실 관계를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부시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속초에 갔는데 우리 특채된 갈등조정관이 동행했습니다.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부시장 이한규  글쎄요. 공무원이 인솔하고 또 관련 공무원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관이 어떤 업무 관계를 가지고 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동행했었는지.
이덕수의원  잘못된 겁니다. 속초까지 가서 시장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갈등 조정할 일 있습니까?
  그리고 특채된, 특정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특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쫓아가고.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까지 다 밝혀내셔서 갈등조정관이 간 것이 부적합하다면 징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또 동행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건이 징계에 이를 만한 그런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 행위를 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행 이유라든가 동행해서 과연 적합한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례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동행하는 이 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공무원이 동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네, 그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창의교육도시 예산입니다.
  자, 우리 성남시에서 100억 원 가량 이렇게 드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10억 원밖에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겁니다. 확정된 겁니까, 계획입니까?
○부시장 이한규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한 결과로는 저희가 도교육청에 경기도 창의교육하고 관련된 MOU체결과 관련한 의향을 물었는데 그 내용 중에 10억 지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MOU에 응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10억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덕수의원  시장의 어떤 설명에 의하면 향후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시 역사상 계속해서 예산을 퍼부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경기도에서는 국비는 못 받아옵니까? 받아오셔야지 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당연히 그 재원을 다양하게 조달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것이 당연히 공무원의 임무이고, 다만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남시의 교육, 창의교육 양성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의 자체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국비나 도교육청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예,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이덕수 의원님과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설비 이것은 설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수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질문은 국장님께서 향후 추진계획과 경과 등을 서류로 자료로서 저에게 지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곽정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창순의원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비교적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우선 지금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이 아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개발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동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재개발이 어려워지고 지구지정해지로 가고 있는 동들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 어차피 재개발이 어려워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일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해지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성화대상에서 지구 지정된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에 해당하는 재개발 정비구역은 앞으로 제외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정비구역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검토될 때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예, 재개발지구지정이 동의율이, 동의하고자 하는 여론은 높은데 동의율이 미처 못 미쳐가지고 아직 해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달 후면 다가올 텐데 이런 일 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의원  다음,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 양성화에 대비하여 불법건축물이 이뤄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도 이런 법령이 시행이 되면서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연결해서 불법행위가 또 발생될까 하는 것이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해서 이 법령이 공포되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차질 없이 좀 하셔서 만약에 불법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되니 안 되니,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니 없니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그다음에 전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을 제출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했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에 따른 도면작성과 함께 위법부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들은 각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문제점들이죠. 건물에 대한 건축도면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 작성하는 비용이 과다해질 소지가 많으므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축사들하고 주민들하고 관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과다해질 소지가 있고, 또 난립해질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지금 예상을 해서 시에서 대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 부분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본 법과 시행령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던 대목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본 법에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하는 문제라든가 심의를 작성하는 것까지 규정돼서 공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행령이 공포가 된다면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부담을 건축사로부터 좀 부담이라도 덜 수 있게끔 시에서 대책을 확실하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다음, 이행강제금이 1회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납을 하고 있는 조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창순의원  앞으로 이렇게 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텐데, 허가 조건 중에서. 그렇다면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역시 분납을 하게 해서 부담을 경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선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기왕에 부담되는 과태료라 하지만 개인이 부담하기에 과하지 않도록 가급적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시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니, 냉정하니 판단하셔서 절대 착오 없고 또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문석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이성덕  허상범  최홍수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문화정보센터소장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