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10시

      의사일정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
  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8.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1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4.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8.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
20.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1.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
2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신상발언(임정미 의원)
  o 5분자유발언(박광순·강신철·한선미·최미경 의원)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5인 발의)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6.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o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11.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강현숙·강신철·유중진 의원 소개)
20.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1.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강신철·한선미·최미경 의원)
(10시 09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박광순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강북 중심의 용산·서울·청량리역 중심의 철도 기점 시대에서 수서역을 기점으로 경기 남부(경강선-월판선), 강원도(원주-강릉선), 중부내륙 및 영남 동부지방(중앙선)의 수도권 접근 향상을 위하여 수서-광주 간 복선 전철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광선은 수서역을 출발하여 성남 모란-삼동-광주역까지 총 19.2㎞이며 수서-삼동 간 15.5㎞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고 삼동-광주 간 3.7㎞는 기존 경강선 노선을 이용토록 계획되어 전 구간을 지하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4년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최종 노선을 확정하였고, 현재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객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도촌역 신설을 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촌역 신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공문까지 발송하고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에 국토부를 방문하여 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촌·야탑3동 주민 위주로 시민연합을 출범하여 도촌역 신설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약 11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이제는 생업에 바쁜 주민이 나서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광선 도촌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촌동은 섬마을입니다. 섬마을답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교통 정책에서는 철저히 외면받아 왔습니다.
  분당선·신분당선·3·8호선, 위례-신사선 연장뿐 아니라, 성남 트램 1·2호선까지도 도촌동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동 명칭은 비록 섬마을이지만 언제까지 섬마을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도촌동 주민도 약 3만여 명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성남시 균형 발전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촌역이 신설되면 도촌동 뿐만 아니라 야탑3동 일부와 앞으로 개발될 갈현동까지 약 5~6만 명으로 그 수혜 범위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특례시 및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등 거창한 구호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고 커다란 발자취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의 교통수요와 경제성 등으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교통수요와 경제성이 있었습니까?
  무릇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수광선 도촌역 신설은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몇 차례의 입장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의 중요 공약이었습니다. 도촌동과 야탑3동 일부는 교통의 사각지대이자 혼잡지역입니다. 출퇴근 시는 물론 평시에도 3번 국도와 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극심한 교통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국토부장관과 결판을 벌여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도촌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윤영찬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으로 국정을 함께 설계하셨던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계십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분당갑 김은혜 국회의원까지 정부를 상대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님의 약속과 실력을 믿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출신 강신철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하여 본시가지에 최근 개원한 성남시의료원, 성남중앙병원 등 의료기반시설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6일 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52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코로나19 확진자 최다 발생 도시 오명을 안게 되었으며 성남시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코로나19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보다는 지역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보건소별 주먹구구식으로 수습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그 특성상 지역적 발생 편차가 심하여 각 보건소별로 대응하기에는 그 역량에 한계가 있고,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전문 보건 인력의 무분별한 파견에 따른 문제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건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감염병 분야 전문 인력의 상시 근무가 필요합니다. 비전문 행정인력의 일시적인 파견으로는 장기로 접어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성남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칭 성남시 감염병 관리 센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성남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장기화 및 새로운 감염병 출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감염병과 방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창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03년 사스부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마침내 전 세계적 펜데믹으로 2019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감염병을 관리할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남시도 이런 국가적인 상황 인식을 공유하여 성남시 감염병 관리센터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94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본 의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시고 조속한 성남시 감염병 관리센터 출범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세상!
  코로나19 확산의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답답한 마스크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6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평등할 권리를 통상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을 위한 성남의 정책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동 분야 전문이신 시장님께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장애인촉진법에 의거 장애인과 장애여성 고용의 법적 의무 고용률을 우리시는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성남의 장애인 고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제1장 제1조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중략)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복지관, 장애인 관련 위탁 작업장을 제외한 우리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직접 고용한 중증장애인이 채용된 곳은 없었습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이하 각 항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법률 조항은 알고 계셨는지요?
  성남시의 사업주 은수미 시장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받으셨는지요?
  시 행정부 및 산하단체 공직자에게 장애인 인식 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는 더 평등하고 과정은 더 공정하고 결과는 더 정의로운 성남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의로울까요?
  일반인과 중증장애인이 공개 경쟁을 해야 한다면 기회는 과정은 결과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최저 시급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은 최소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시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비율을 법적인 최소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 확대를 통한 전국적인 모범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성남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중장기계획수립
  2. 장애 유형에 따른 특별채용 확대 및 중증장애인 우선 채용
  3. 성남시 공공기관과 시 산하단체 연계 및 사례 관리를 통한 지도감독 전담 인력 배치
  4.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용역개발을 통한 시스템 관리 도입  
  5. 자립 시설 확대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제안합니다.
    (화면 제시)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정식으로 고용하여 찬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우체국 10개소에 우편 분류작업을 보조하는 중증장애인 50명을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인 공공의 이익을 실천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하나 된 성남 속에 우리 중증장애인도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게 은수미 시장님의 통 큰 정책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기나긴 코로나19의 방역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애·남용삼·강현숙·이준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을 사유로 보류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는 17개 광역의회와 227개 기초의회로 총 224개입니다. 그중 186개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조례로 제·개정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내 기초의회 32개 중 24개 기초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고, 성남시의회를 포함한 8곳이 제·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시행 당시부터 지방의회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 11월 2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16년 9월 27일 행동강령 제1차 개정과 18년 12월 24일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으로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로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 충돌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21일 제20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7조 1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내용을 삭제 후 의회운영위원회 통과되었지만 2014년 11월 25일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제1차 행동강령을 토대로 이기인·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7조 1호 삭제 후 수정 가결되어 2016년 12월 21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2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의원과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더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추문이 연이어 언론을 장식하며 의회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발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기 개회 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질의와 응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전체 의원들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질의 내용을 사전 조사하여 의견 회신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도 지방의회의 숙원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염원이 담긴 촉구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 사유로 보류 의결 처리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차기 회기에 재심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3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미경 의원 등 23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5분이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발굴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21년 8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해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건의 주문 ‘나’ 항목 중 ‘8명 이내로 하고 각 위원회별 위원 2명이 참여한다.’를 ‘9명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6.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3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고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 등 민관 협력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주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이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의’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 안 제7조 제2항, 안 제9조 제2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을 제7조 본문으로, 안 제9조 제1항을 제9조 본문으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반환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결의안에 대해서 재부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2건의 심의가 남아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약 5분 정도만, 아니면 한 가지 더 의결하시고 5분만 정회해 주신다면 요건을 갖추어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결하고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심의를 마치면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아니, 드릴게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약속했잖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의결을 마치기 전에 하면 되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약속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 35명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해서 원안 가결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 조례 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7일

성남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만, 정회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 불편하시지 않게 시간 잘 지켜서 재빨리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관련이지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이기인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신데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5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의장 윤창근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기인 의원님 등 14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본회의가 격론 없이 투표 없이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지난 상임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다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부결되는 바람에 부득이 35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의사를 묻고자 그리고 또 제안 설명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박호근 의원, 이상호 의원, 정봉규 의원, 정윤 의원, 강현숙 의원, 임정미 의원, 안광림 의원, 최종성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 위기 속 합리적인 대학 등록금의 책정과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곳을 담당 상임위로 분류할 것인가였습니다. 집행부 그 어느 곳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또한 결의안을 전달받고 관련 부서가 없어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니 교육 파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청소년과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투표까지 가며 5 대 3의 결과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통과될 수 있다고 짐작하지는 않았지만 정당 간의 이견으로 비화될지는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지금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찬성표와 반대표를 행사한 분들의 주장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표를 행사한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문제를 거론할 거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협회의 파업이나 광화문 보수단체의 무모한 집회들에 대한 결의문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에는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파업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이며,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들은 왜 또 등장하는지를요. 그리고 동의하지만 적절치 않다라는 말이 제일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아닌 결의안이기 때문에 지방사무의 구분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도구가 바로 정치 아니었습니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결의안을 발의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모두 지방의 사무를 뛰어넘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의 결의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 속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다른 겁니까? 현재 등록금 반환에 대한 사안은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 사항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전용기·이용선, 국민의힘 윤두현·윤상현, 정의당 배진교 등 여러 의원들이 재난 상황 속 등록금 환불과 합리적인 책정에 관련된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지방의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능을 잘 발휘한 좋은 선례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는 이런 현실 앞에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그중 하나다. 1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가는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아들딸들이 바로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대출받고 자투리 시간에 알바하며 없는 돈 모아서 납부한 등록금이 온전히 제대로 된 교육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또 이 나라의 엄청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에 이렇게 인색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까? 청년이 우선이다. 청년이 잘되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주창하던 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는지요?
  한편 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속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선별하여 8월 한 달 동안 국민 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문제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대학 측의 입장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조정으로 인해 벌어들일 수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고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도 생각하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님 중에 가장 일리 있고 합리적인 말씀이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대학의 재정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지난달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제 사립대 교육 적립금은 총 7조 8117억으로 전년 대비 약 1000억이나 늘어났으며 사립 전문대 또한 500억 원이 늘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학점·강의·자료 구입비 감액, 교수 연구비 감액, 비정년 계약직 교원 채용, 신규 교수 채용 최소화 등 애초부터 비싼 등록금에 더해 적립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하 또는 동결로 손실된 재정을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진단하는 대학들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런 현실들이 바로 거리로 청년들을 뛰쳐나오게 할 계기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학들의 80% 이상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학교들은 고작 10만 원 5만 원 그렇게 생색내기용 반환으로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닌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만 담긴 이 결의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비화되어 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면서 학교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고 부실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우리 시의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예,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의원께서 발의 의원으로서 찬성 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하고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현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우선 우리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을 대변하고자 다시 한번 대학생 등록금 반환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 발의한 이기인 청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중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중요하죠.
  우리가 또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고 또 전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될 사항이라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방금 표현하신 거 중에 정당 간의 어떤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또 SNS를 통해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의사 파업에 대한 결의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결의안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조금은 황당한 주장을 하더군요.”라며 우회적 비판을 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결 의견을 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도 한 일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선은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의회 기초의회 본연의 책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정원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에 반발해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파업에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등이 주도한 소위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발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3일,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3일 개천절에 휴대폰을 끄고 참가하라 등 지침까지 하달해 가며 2차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왔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초의회 본연의 책무를 확연히 벗어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적절한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부결을 요구했고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을 대변하고자 하는 청년 의원님께 의원님의 진정성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청년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년 의원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현 110번지 청년 공공임대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담겨 있는 전단지가 분당지역에 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을 난민촌에 비유한, 거기에는 청년 임대도 포함되어 있죠,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요. 어찌 되었든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된 이 수업 환경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등록금이 책정돼야 된다 해서 지금도 동의하고 그렇게 꼭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4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등록금 관한 거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 제의로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성남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작은, 크지 않은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직도 본 의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아쉽지만 또한 안타깝지만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현백 의원께서 저한테 발언대에서 여쭤본 것들을 답변하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SNS로 답 준 거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다음 기회에 충분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SNS 친구가 아닌데 먼저 페이스북 친구부터 좀 맺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본 건과 별로 관계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신상발언 내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기인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당 간에 이견으로 비하됐다라는 것을 유감으로 표명했는데 만약에 당론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을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저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서 당론의 눈치를 안 보게 자유롭게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래야 하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기인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 기명투표 하시죠.)
  예?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기명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현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원 의석에서 – 정치인은 무릇 본인의 생각을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무기명이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뒤에 설 일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본인의 의견과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현백 의원께서 기명투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요. 양측에서 그런 의견이시면 그거를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표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표결 방법 결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표결 방법 결정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님의 참석 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이고요, 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관한 겁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의 표결 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의사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결과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3명으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의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아닙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표결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 누르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하여) 확인됐습니까?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신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안 눌렀으면 기권.)
  참석 버튼 아직 안 누르신 의원님?
  참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니까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계표 결과를······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저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지난 1학기 학사일정을 대면·비대면 병행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되고 2학기 학사일정이 막 시작된 지금, 여전히 대학생들은 평균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생들의 거센 요구에 못 이겨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고 나섰지만,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소액의 금액만 반환해 ‘무늬만 반환’인 학교가 대부분이며, 각 학교마다 명확한 반환 기준이 없어 등록금 환불 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우려해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 방식 비율을 대폭 늘리는 대학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대면 수업 방식만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드러난 부실한 수업의 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학교시설 이용에 있을 것입니다. 대학가가 이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수업 방식만 바꾼다면 등록금 반환 몸살은 끊임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 지급 등 대학들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따라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학교마다 적립금의 사용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단순히 적립금만을 기준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 모두 앞다퉈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부터, 각 학교마다 설치된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및 감액 범위를 결정하는 법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 각 대학들이 조속히 ‘등록금 반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등록금 반환 방식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발의된 ‘코로나-19 위기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각 대학은 ‘생색내기 반환’이 아닌 ‘실질적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및 등록금 책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
성남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11.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정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2020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휴일 공용차량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 대여하여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운전자의 자격) 제1항 제4호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을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3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안 제5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중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고,
  네 번째,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삭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부위원장 박경희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2020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문예술법인 지정·육성제도 지정혜택 변경 안내에 따라 정관 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지정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티투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당활성화사업이 2020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20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로당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동경로식당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노인 여가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강현숙·강신철·유중진 의원 소개)
20.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1.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봉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정희 의원 등 11분이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성남시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은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현숙·강신철·유중진 의원이 제출한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산성동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으로 산성동 재개발 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치안에 대한 불안, 통학로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 등을 줄이고자 재개발 계획과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산성동 주민들이 막연한 정보에 불안해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집행부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탄리로를 일부 지하화하여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이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하여 의견 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탄리로를 일부 지하화하여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이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 설치, 복합시설 위치 조정, 임대 비율 12% 현행 유지, 탄리로 능선을 기준으로 태평동 방향은 현행대로 존치 및 수진역 방향은 확장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하여 의견 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 및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여 법령과 조례의 체계적인 적용과 적법한 행정 및 정책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진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2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윤창근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서은경 의원, 선창선 의원, 김명수 의원, 박경희 의원, 강현숙 의원, 강신철 의원, 박광순 의원, 남용삼 의원, 정봉규 의원 등 9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9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은경 의원, 선창선 의원, 김명수 의원, 박경희 의원, 강현숙 의원, 강신철 의원, 박광순 의원, 남용삼 의원, 정봉규 의원 등 9분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257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한 회기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SNS 및 영상회의 활용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여 365일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가장 풍요로운 날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추석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달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습니다. 올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 추진과 청취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 3대 청백리가 있습니다.
  황희, 맹사성과 류관입니다.
  하정(夏亭) 류관은 정상까지 지냈지만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녹봉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백성을 규휼하였고 임금이 하사하는 하사품조차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정도였습니다.
  류관의 우산에 관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긴 장마에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우산을 받쳐 들고는 이 비에 우산조차 없는 백성들은 어찌할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모든 국민들이 힘든 이때 우리는 청백리의 류관에게서 청렴함의 교훈을 얻습니다.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청렴한 의회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투표 시 재적의원(33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화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