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6월 14일(토)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갑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0분)
(10시04분 개의)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사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7회 성남시의회,
지금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돼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지.
위원장님, 그것 확인 좀 해서,
먼저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5일 목요일 유인갑 위원님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 6월 13일 금요일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될 안건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본 예산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됐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의정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97년도 총예산액 당초예산은 18억 2,535만 4,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84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요구된 내용은 인건비.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의원연수 관련여비의 증액과 사무국의 외빈 초청여비, 시설비가 감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 관련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성남시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p는 시설비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1,000만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런데 당초에는 선진의회라고 해서 꼭 우리 국내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의원이라든지 우리 국내에도 선진의회를 초청해서 우리 시하고도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유대를 강화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상호 보완을 해서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운영을 못 했고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괜히 이것 돈만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큰돈은 사실상 아니지만 못 할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끝나기 전에 예산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셔다가 이것을 서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번 예산편성은 잘못 된 것입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갑 의원 외 10인 발의)
순서에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 조문과 같이 성남시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1안과 제2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원 발의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안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본 안건이 중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다음 제2안으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윈회에서 토론에 대한 결과에 관계없이 본회의장에서 또 토론이 진행이 될 것이므로 심도있게 생각하시어 제1안과 2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신다면 좋을 듯 싶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발의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어떤 안을 채택을 했을 때 지난 번에 시정질의 문제도 여기서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벌여서 올렸는데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장소에 운영위원이 아닌 타 의원님이 오셔서 발언을 할 기회를 위원장이 줘서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발의자도 없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 내용과 같애요. 시장께서 지난번에 "의심이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좋다." 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남시 주간지에서 시끄럽게 거론됐던 문제니까 그것을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 내 소 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은 이 사건이 제가 알고 조사한 바로는 56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경기일보 하단에 크게 났습니다. 그 단체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6개 단체가 났는데 거기에 7개 항목에 나열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여기 특위 구성이라는 내용과 장학금문제, 인사문제 등등 일곱 가지인가, 났어요. 그래서 그 때 개인적인 생각에도 '시정질문 사항을 넣어서 해볼까,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해 볼까' 하다가 시기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인갑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시장이 불참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가 그러면 질문을 하고 내일, 그 때 시정질문 일정이 2일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일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시장님께서 거기 출석을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장을, 단체장을 출석시켜서 단체장이 발언을 한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일에 거기서 위증을 한다든지 거짓해명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것을 믿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지나간 가운데 제가 듣기에는 6월 2일 그 시민단체에서 불만족스러우니까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임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배임행위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했다면 56회 임시회의 때 우리가 한 번 구성해서 진의를 알아보자 했을 때 사항하고 지금 검찰에 6월 2일날 고발해서 이미 사직당국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할 때 우리가 뻔히 역사 깊고 대한민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청문회를 할 때도 한보사태 때 정태수 씨가 "검찰에서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오인석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규명과 해명 조사에 관해 세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사특위를 하자는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지난 56회 임시회 때 시장이 출석해서 한 말씀 중에 "필요하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도 좋다." 하는 안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사항은 그 때 당시에 사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었을 때 오 시장의 발언이고, 둘째는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하는, 필요하다 하는 내용은 그 때 분명히 일곱 개 항목 중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시장이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민의 대표가 엄연히 있는 가운데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시민에게 이번 조사특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각 구별로 동별로 통별로 집집마다 유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KBS MBC 전부 통한 방송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한 번 본회의장에서 걸러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시민들에게 뽑힌 시 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하는 사항은 전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의혹이 많다고 그러는데, 땅 사는 것도 전부 자체 내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부 예산 통과시켜 줘서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의사를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 정황을 볼 때 어차피 이 쪽으로 회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사법당국에서 문서로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에서 대처를 하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일단 이번 회기에 유보를 해가지고 추이를 봐서 다시 필요하다면 언젠가 다음 회기도 좋고 언제든지 꼭 필요하다면 의원들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에서만 임시회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자체에서 발의해서 임시회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사는 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6월 5일 서명할 때까지 저도 모르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깊이 알아도 이것은 이미 상정안으로 올라왔던 것 내용을 아는 분들이 집행부한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어때? 지금 신문보도하고 내용 같애?"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검찰에 고발되어서 진행중이니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제안 서명한 사람까지 꼭 거론해 가면서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와서 해명하라, 설명하라 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이지,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할 때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든가, "자기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이게 있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상정조차 못 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용 올라온 서류 받아줘서 얼마든지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인데, 자기는 얼마나 아는 것처럼, 남은 모르는 것처럼 하고. 진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봐요. 우리는 몰라서 서명하고 알고 싶어서 냈던 거예요. 6월 5일날 서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현재로 봐서는 특위 구성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서명한 사람 명단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권찬오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발의자 운운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의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발의자는 '발의자 외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이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자리에 발의하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발의를 유인갑 의원이 없으면 대신 누구라도 했으면 정확하게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통상 발의자 외 서명을 한다고 그래도 속속이 알고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구나' 해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제안 이외에 변화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거기서 어떻게든지 발의를 했던 사람은 그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발의를 누가 했던 전체 발의한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이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인갑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거론됐을 때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자료 조사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보니까 시장이 잘못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회 시민단체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설로만 있다고 그래도 그 때 또 하면 됐어요. 그런데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 구성을 그 때 해서 지금쯤 여기서 상정됐더라면 하는 바램인데,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위 구성 단계를 넘어서 벌써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을 갖고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상급기관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할 그 단계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 단계까지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다음에 '아, 시민단체에서 잘못 했구나!' 무고로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그 때 허위를 했구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특위 구성의 건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고서 이 다음에 처리하는 문제에서 미흡하다면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미 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동료 위원 몇 분들이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들을 집약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긴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이렇다 라고 전하고 다만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를 했다가 특위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회의장에 넘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견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난 과거에 미뤄보면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 문제가 도 거론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회의장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좋겠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회기 마지막날인 97년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오인석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봉채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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