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4일(토)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갑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0분)

○간사 신현갑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급한 용무가 있어 나오셨다가 가셨기에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4분 개의)

○간사 신현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사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먼저 제57회 성남시의회,
권찬오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분당한마음신문기자  문이 잠겨서,
권찬오위원  소속이 어디예요?
○분당한마음신문기자  기자입니다.
권찬오위원  어느 신문사 기자예요?
○분당한마음신문기자  분당 한마음 신문요.
권찬오위원  화를 내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분당한마음신문기자  제가 무슨 화를 내고 들어와요?
권찬오위원  문을 잠그니 마니 하니까 기분이 언짢잖아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당한마음신문기자  지금 권 위원님이 진행하세요?
권찬오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 사람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돼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지.
○분당한마음신문기자  문이 잠겨서 두드리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문이 잠겼으면 잠긴 것 아닙니까. 왜 인상을 쓰고 난리예요, 공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것 확인 좀 해서,
○간사 신현갑  어디 기자시라고요?
○분당한마음신문기자  분당한마음신문사입니다.
○간사 신현갑  들어오실 때 인상이 저희가 봤을 때 쾌활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당한마음신문기자  문이 잠겨서, 제가 한 번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분이 사진 찍는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문을 돌렸는데 또 잠궈놨어요. 그러면 여기 출입하는 기자가 들어올 때 문이 또 잠겨 있는데 기분 좋아서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예 비공개라고 선언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시든지.
○간사 신현갑  그렇다고 해서 인상을 쓰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분당한마음신문기자  인상 쓰게 만들었잖아요.
○간사 신현갑  손가락질까지 하시면 안 되시지요. 아무리 기자분이,
○분당한마음신문기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간사 신현갑  그렇다고 분위기를 경색되게 만들면 회의진행에 어려울 것 같은데,
○분당한마음신문기자  제가 진행에 방해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간사 신현갑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한마음신문기자  예.
○간사 신현갑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먼저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5일 목요일 유인갑 위원님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 6월 13일 금요일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될 안건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간사 신현갑  의사일정 제1항인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됐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의정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97년도 총예산액 당초예산은 18억 2,535만 4,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84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요구된 내용은 인건비.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의원연수 관련여비의 증액과 사무국의 외빈 초청여비, 시설비가 감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 관련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갑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성남시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신현갑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여기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4p에 시설비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실 각 방에 스피커를 하고 앰프를 설치했는데 2,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설을 실지로 하고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하고 위원님들 해외 여비는 금년에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몰라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갑  3p '빠른손 워드프로세서' 연구개발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아까 연구개발한다고 했는데.
○의정계장 송기헌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김상현위원  3p에 외비초청 여비라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시킬 때의 사안하고 현재 사안하고 사항변화가 생긴 요인이 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란다든지 또는 남든지 해서 삭감이나 증액을 하는 것하고 전액삭감을 하는 것하고 아마 예산 편성상에도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삭감 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래서 사항변화가 생긴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p는 시설비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1,000만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 집행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선진의회라고 해서 꼭 우리 국내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의원이라든지 우리 국내에도 선진의회를 초청해서 우리 시하고도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유대를 강화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상호 보완을 해서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운영을 못 했고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괜히 이것 돈만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큰돈은 사실상 아니지만 못 할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예산 편성상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번에 제1회 추경을 하는데 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능직 2만원씩 12개월씩 해서 24만원이지요? 그러면 1회 추경이 지금 시작되는 거요? 이것이 26일이면 결판이 납니다. 그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냐? 누락됐다고 해서 연초부터 12개월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옳은 일이냐? 하는 문제인데, 실례를 들면 각 동에 자율방범초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중원구청에서 빼먹었어요. 담합을 한 것인지 좌우간 어떻게 했는지 빠졌어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그것은 7개월분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나가는 돈이 뭐냐하면 연료비, 야간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급해서, 매년 내주던 것을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올리지 않은 것을 지금 올렸는데, 왜 여기는 7개월분을 주고 기능직공무원은 12개월을 따져서 쳐줘야 되느냐? 법이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것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달 것을 못 줬어도 줘야 되게끔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밥값이다 여비다 하는 것은 의무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자율방범대는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에 이렇게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때 빼먹은 것은 그 사람들이 빼먹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 측에서 이것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해마다 주던 것을. 소급을 못 하고 앞으로밖에 못 준다?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 끝나기 전에 예산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셔다가 이것을 서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번 예산편성은 잘못 된 것입니다.
○간사 신현갑  관계직원은 연락해 주시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간사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집행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녀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갑 의원 외 10인 발의)

○간사 신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성남시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 조문과 같이 성남시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1안과 제2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원 발의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안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본 안건이 중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다음 제2안으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윈회에서 토론에 대한 결과에 관계없이 본회의장에서 또 토론이 진행이 될 것이므로 심도있게 생각하시어 제1안과 2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신다면 좋을 듯 싶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제안설명 발의의원이, 혹은 서명하신 의원이라도 제안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신현갑  제안설명하는 것이 당연하고,
권찬오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발의 의원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외 열한 분'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 발의로 올렸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토의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 그냥 그대로 회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발의한 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발의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어떤 안을 채택을 했을 때 지난 번에 시정질의 문제도 여기서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벌여서 올렸는데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장소에 운영위원이 아닌 타 의원님이 오셔서 발언을 할 기회를 위원장이 줘서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발의자도 없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신현갑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다뤄서 가부를 듣기 이전에, 또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결정이 되든 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저희 몇분 안 되는 위원님들과 난상토론을 거치고 또 표결하는 것보다 본회의로 넘겨버리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면 안 되고 일단 불참한 가운데 위임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발의자는.
오인석위원  검증해서 넘겨요.
임봉규위원  발의자도 없는 상태에서 상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 성격을 띠고 분명히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분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신현갑  지금 발의자를 대표해서 낭독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운영위원 중에서 서명하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봉규위원  서명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계신데,
권찬오위원  서명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읽어주든 어떻게 됐든지 회의진행상 '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점이 있다면 의견의 일치점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간사 신현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11명이 다시 모여서 폐기를 해도 해야지요.
나운채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 내용과 같애요. 시장께서 지난번에 "의심이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좋다." 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남시 주간지에서 시끄럽게 거론됐던 문제니까 그것을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발의했던 것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이 여기 위원들끼리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을 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 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나와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차기에, 다음 달도 있고 9월달도 있는데 오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급히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개개인 아는 바도 있겠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으로 넘기자고 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이고, 우리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소신입니다.
○간사 신현갑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됐기 때문에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본회의장에서 또 가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오인석위원  지금 박찬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조금 보충을 하겠어요. 지난 56회 때 시장께서 답변을 한 거예요.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알아보시도록 하라" 이랬는데,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때는 우리 시민단체가 성남시장을 고발하지 아니 하였을 때고 지금은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성남시장을 고발해서 사직당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났습니까? 조사 중이지요? 사법권이 있는 검.판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의 대변자이고 대표자인 우리 시 의원이 이럴 때 감싸주지는 못 하나마 흠집이나 내고 맞장구 치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꼭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해서 폐기를 시키든가 보류를 하든가 하고 앞으로 이것이 무혐의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단체에서 시민단체 고발권자를 역 고발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종을 울려줘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시장이 얘기한 얘기를 심도있게 받아봤어요. 시장이 떳떳하니까 특위를 구성하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정이 있다면 이게 흘러가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부정이 있었을 때는 특위구성을 해도 되고 충분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만일에 특위 구성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다 망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직당국에 고발된 사항을 알아본 뒤에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서명한 사람들이 이것을 해명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임봉규위원  해명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였지, 해명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으로서 조사특위도 할 수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보도를 봤을 때도 감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6월 5일 아마 접수가 됐을 거예요. 그 시기도 검찰에 고발을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잘 하시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수집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엔 있던 없던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동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발한 상태니, 고발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봐요. 우리도 현재 보면 이런 말이 많고 조사를 해볼 수 있다. 아니면 권위있게 잘 하는 집행부에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하든지. 답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임봉규위원  지금 시민단체가 시장을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조사가 끝난 다음에,
나운채위원  조사가 언제부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봐요. 진행과정을 확실히 밝혀주라고. 나는 조사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장 내 소 란)
○간사 신현갑  위원님들,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간사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찬오위원  제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순리고 오늘 마땅히 오셔서 피력을 하셔야 되는데 불참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차선책으로 서명하신 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시면 제안설명을 하면 좋겠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위원간에 말이 나왔는데, 나운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은 이 사건이 제가 알고 조사한 바로는 56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경기일보 하단에 크게 났습니다. 그 단체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6개 단체가 났는데 거기에 7개 항목에 나열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여기 특위 구성이라는 내용과 장학금문제, 인사문제 등등 일곱 가지인가, 났어요. 그래서 그 때 개인적인 생각에도 '시정질문 사항을 넣어서 해볼까,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해 볼까' 하다가 시기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인갑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시장이 불참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가 그러면 질문을 하고 내일, 그 때 시정질문 일정이 2일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일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시장님께서 거기 출석을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장을, 단체장을 출석시켜서 단체장이 발언을 한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일에 거기서 위증을 한다든지 거짓해명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것을 믿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지나간 가운데 제가 듣기에는 6월 2일 그 시민단체에서 불만족스러우니까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임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배임행위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했다면 56회 임시회의 때 우리가 한 번 구성해서 진의를 알아보자 했을 때 사항하고 지금 검찰에 6월 2일날 고발해서 이미 사직당국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할 때 우리가 뻔히 역사 깊고 대한민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청문회를 할 때도 한보사태 때 정태수 씨가 "검찰에서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오인석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규명과 해명 조사에 관해 세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사특위를 하자는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지난 56회 임시회 때 시장이 출석해서 한 말씀 중에 "필요하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도 좋다." 하는 안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사항은 그 때 당시에 사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었을 때 오 시장의 발언이고, 둘째는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하는, 필요하다 하는 내용은 그 때 분명히 일곱 개 항목 중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시장이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민의 대표가 엄연히 있는 가운데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시민에게 이번 조사특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각 구별로 동별로 통별로 집집마다 유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KBS MBC 전부 통한 방송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한 번 본회의장에서 걸러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시민들에게 뽑힌 시 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하는 사항은 전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의혹이 많다고 그러는데, 땅 사는 것도 전부 자체 내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부 예산 통과시켜 줘서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의사를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 정황을 볼 때 어차피 이 쪽으로 회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사법당국에서 문서로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에서 대처를 하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일단 이번 회기에 유보를 해가지고 추이를 봐서 다시 필요하다면 언젠가 다음 회기도 좋고 언제든지 꼭 필요하다면 의원들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에서만 임시회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자체에서 발의해서 임시회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사는 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꼭 우리 위원들에게 불쾌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원들이 집행부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대변자가 되어서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해요. 제안자가 여기 없으면 내용과 똑같은데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자가 누구누구 있어." 그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라든가 설명을 하라든가 하는 이런 요구는 동료의원들끼리 모순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앞으로 할 때까지 절대 그런 것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6월 5일 서명할 때까지 저도 모르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깊이 알아도 이것은 이미 상정안으로 올라왔던 것 내용을 아는 분들이 집행부한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어때? 지금 신문보도하고 내용 같애?"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검찰에 고발되어서 진행중이니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제안 서명한 사람까지 꼭 거론해 가면서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와서 해명하라, 설명하라 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이지,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할 때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든가, "자기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이게 있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상정조차 못 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용 올라온 서류 받아줘서 얼마든지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인데, 자기는 얼마나 아는 것처럼, 남은 모르는 것처럼 하고. 진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봐요. 우리는 몰라서 서명하고 알고 싶어서 냈던 거예요. 6월 5일날 서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현재로 봐서는 특위 구성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서명한 사람 명단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임봉규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나운채위원  저도 자료 조사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우리 검찰에서 한다고 하면 지켜볼 사항이고 검찰에서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우리도 신문보도를 보면 가끔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한테서 확답이 나와야 되요. 그래야 신빙성이 있게 믿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봉규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님이나 저나 궁금한 것이 있고 우리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것도 있고 자료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불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모양이 좋다면 유인갑 위원이, 발의자가 와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없다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상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제안자의 설명도 안 듣고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합니까? 명분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김영봉 의장께서 어차피 위임을 시켰고. 그래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자료부분 그것 가지고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누가 잘못 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나는 의원 신분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서명한 명단 가지고 다닌 이유는 뭐예요?
임봉규위원  어디서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를 가지고 다녀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아까 권찬오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우리가 토론만 해야지, 질문과 답변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임봉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배임죄로 해서 시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고, 조사특위가 됐든 우선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실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에서 검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종결이 되면 그 때 가서 특위구성을 하든 안 하든 그 때 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부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봉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여러 위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발의자 운운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의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발의자는 '발의자 외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이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자리에 발의하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발의를 유인갑 의원이 없으면 대신 누구라도 했으면 정확하게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통상 발의자 외 서명을 한다고 그래도 속속이 알고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구나' 해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제안 이외에 변화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거기서 어떻게든지 발의를 했던 사람은 그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발의를 누가 했던 전체 발의한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이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인갑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거론됐을 때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자료 조사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보니까 시장이 잘못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회 시민단체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설로만 있다고 그래도 그 때 또 하면 됐어요. 그런데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 구성을 그 때 해서 지금쯤 여기서 상정됐더라면 하는 바램인데,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위 구성 단계를 넘어서 벌써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을 갖고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상급기관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할 그 단계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 단계까지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다음에 '아, 시민단체에서 잘못 했구나!' 무고로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그 때 허위를 했구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특위 구성의 건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고서 이 다음에 처리하는 문제에서 미흡하다면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미 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동료 위원 몇 분들이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들을 집약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긴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이렇다 라고 전하고 다만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를 했다가 특위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회의장에 넘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견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난 과거에 미뤄보면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 문제가 도 거론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회의장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좋겠습니까?
나운채위원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박찬범 위원님이나 권찬오 위원님이나 김상현 위원님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서명할 때까지만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궁금증 있는 것을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요즘에야 신문보도를 보면 검찰에 고발됐느니 배임이니 이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나서서 특별위원회 할 필요없다 생각이 들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제안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임봉규위원  명분이 있어서 넘기든 안 넘기든 명분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넘기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현 위원도 말미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로 올리면 부로 올린 데 대한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결과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발의자 중에서 누구든지 와서 다시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넘어가자고 한다든지 하면 그 때 재청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서 부결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회기 마지막날인 97년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오인석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봉채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