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1년 9월 6일(금) 오후 3시 13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당선인사
3.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안)
5.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심의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과장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
3. 위원장당선인사
4.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성남시장발의)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안(성남시장발의)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심의결정의건(성남시장발의)
(15시13분 개의)
1. 의사과장보고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활동하셨던 전원이 성남시의 의회 제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김종안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안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으로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태평 2동 출신 장두영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나이가 많다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회 성남시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5시15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 의회 위원장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특별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호천하신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선출 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전의 관례대로 연장자 순으로 했는데 다음 연장자 순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분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희재 위원님을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에 이희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이번 임시회 소집의 목적이 성남시 조례 개정안 심의 승인 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성남시 조례안 심의에 따른 승인 건을 성의와 신뢰를 가지고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분야에 경험이 많고 덕망이 높으신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 것으로 믿고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셨으므로 위원장님한테 직무를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장당선인사
(15시22분)
성남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재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성남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게 특위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총 6회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모두가 의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6회 임시회 조례특위 운영에 있어 위원장인 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 또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진지하게 각 안건마다 심사숙고하여 진정 성남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 서 끝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하며 본 특위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하시오.
먼저 조례개정안 2건으로
- 성남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
-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과 의회 승인 사항으로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심의 결정 사항 등으로 지난 8월 3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자료 첨부 의장에게 통보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조례개정안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처음 것과 2부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배부해 드린 안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성남시장발의)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안(성남시장발의)
(15시26분)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 성남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과
-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기위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던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동인 분당동사무소는 법정동인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이렇게 4개 법정동의 행정을 분당동 사무소에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결정되면서 4개 동 주민중에서 극히 일부인 율동 일부만 존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동은 전원이 이주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동 사무소가 약 인구 7∼8백명의 율동사무소 주민만 관리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분당동사무소가 지금 준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시범단지 안에 동사무소로 신축키로 해서 바로 근일내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분당동 사무소가 시범단지 안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단지 안에 금월 하순경부터 입주되는 주민들 관리를 분당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범단지는 일부가 현 분당동의 행정동인 분당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수내동이 일부 들어가 있고 서현동은 행정동으로서 이매동사무소에서 행정을 관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동사무소가 시범단지 안에 들어와서 행정을 보면서 현재 되어 있는 설치 조례로 따진다면 아파트 옆에 분당동사무소를 놔두고 서현동 관내의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은 이매동사무소까지 가서 행정을 봐야 된다고 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개정 사유이고 개정의 주요골자는 뒤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당동사무소의 위치를 서현동으로 옮긴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게 관할동을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과 서현동 일원을 분당동사무소에서 관장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 현재의 서현동을 관장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이매동이기 때문에 이매동의 관할 구역에서는 서현동을 뺀다. 개정골자가 그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동 설치 조례에 보면 서현동 일원은 이매동사무소에서 모든 행정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동사무소가 현 위치에서 서현동 시범단지 안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당동사무소는 현재의 법정동인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주민들을 관장하는 행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서현동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서현동 주민들은 분당동사무소를 옆에 두고 이매동사무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범단지에 들어오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행정 관할구역을 바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분당지구 시범단지의 개발육성에 따라 지형이 변동되어 도시발전의 균형을 위하여 분당동사무소를 행정동인 이매동 관할 구역의 서현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되어 행정의 합리화와 주민의 편의 행정적 주민 관리를 위하여 법정동인 서현동을 행정동인 분당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이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해당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또한 검토의견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용배 위원님.
지금 시범단지내가 도면상으로 보면 거의 서현동으로 되어있고 분당동 일부, 수내동 일부, 정자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왜 동명을 서현동으로 행정동을 만들어서 하지 분당동으로 편입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의 동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뿐이지 600만 단지가 완전히 준공되고, 가로망도 정비가 되면 동 명칭도 바꾸어져야 되고 지번도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종전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말씀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정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분들이 이 구역을 정한 것으로 우리들 모두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니 본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다 하셨으면 토론종결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와 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자구 체계검토는 다음의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통과해 주신 분당시범단지에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에 금년내에 약 2만명의 인구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주민을 관리하기 위한 통·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 사유는 시범단지 아파트에 입주되는 시민들을 위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사유가 되고 그 외에 성남동 올림픽아파트 에 현대아파트 3개동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성남동 11통 지역입니다.
11통 지역인데 8월말경에 375세대 1,5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입주되다 보니까 11통이 너무나 방대하고 일개 통장이 전체 통을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두 군데의 통반을 더 늘리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행정동 분당동에 동명, 통명, 반명 중에서 기존의 분당동 3개통 9개반과 정자동 1개통 4개반을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수내동에 1개통 4개반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단지는 수내동 일부와 서현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4개통을 24개반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율동 다음에 서현동에 22개통과 18개반으로 신설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 2개동의 동명, 통명, 반명 중에서 기존의 서현동 3개통 8개반을 삭제하고 중원구 성남동 11통을 2개통으로 분통을 하고 그러니까 2통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11통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두 개통을 더 늘리는데 그 늘리는 통명을 42통, 43통 이렇게 늘리고 기존의 11개통 6개반에서 7개반으로 1개반을 더 늘리고 42통에 3개반, 43통에 7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세 1개통을 약 5∼60세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3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통명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서현동 우성아파트에 208동 101호에서부터 105호까지는 세대수가 4개 세대밖에 안됩니다. 4개 세대밖에 안되는데 15층 아파트면 그 위로 쭉 올라가면서 1개반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근거로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가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동 주민의 편의 및 주민관리를 위하여 통반의 폐지분할, 증설하는 내용과 또한 성남동 11통 지역이 통반에 비례하여 대민행정조직인 통반장의 과중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개정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동도 인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반설치 뒤에 보면 5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좌측의 동명에서 율동, 관할구역에서 율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심의결정의건(성남시장발의)
(15시41분)
다음 의회 승인 사항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아우로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에 우리 한인교포 회장인 이동우씨가 88년 6월 8일 이해재 시장님이 재직할 그 당시에 [아우로라]시의 시장님이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시장 서한문이 저희한테로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25일 양국간의 기본 현황을 대비해 보았고 그 다음에 동년 7월 31일 이 안건에 대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년 8월 11일 성남시장이 결연 가부의 표시를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그당시 이해재 시장이 [아우로라] 시장한테 문서로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쭉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금년 7월 25일 [아우로라]시의 예산 자문위원으로 있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포 최영덕씨가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있었는데 [아우로라]시의 시장 서한문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에게 [아우로라] 시장님의 서한문을 접수했고 동년 8월 3일 최영덕씨가 시장님실에 다시 들렀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우로라]시는 우리와 우방국인 미국의 중심지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주에 있는 고원도시입니다.
주 산업은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산업, 가방, 알미늄 등 우리 시의 각급 공단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업종들을 가지고 있고 그 유인물에 보면 [아우로라]시의 비행장이 세계 제2의 대공항을 건설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유인물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공항이 되고 연간 관광객도 상당한 숫자를 유치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인 것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교육, 예술, 체육분야 등 각계각층의 시민, 학생단체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망이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사항은 [아우로라]시의 자매결연 계획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시의 간부급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또 사회단체 대표 등 상호교류 방문을 해서 과연 우리 시가 [아우로라]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느냐, 맺어서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시와 [아우로라]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자매결연을 결정해 주시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 결연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제안건은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계획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양 도시간의 기본현황 비교에서 우리보다 인구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최영덕씨가 두 번인가 와서 시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내무부 예규 제607호(85. 7. 1 제정)를 지침으로 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심의결정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 목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 시정 및 기타 각 분야에 걸친 선진, 전향적인 실익이 기대된다고 보아 목적에 부합됩니다.
둘째 : 지침 제83조 1항에 의한 자매결연은 1국가내 1도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3개 도시 이내로 하는 제한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셋째 : 결연대상국이 미합중국 코로라도주 아우로라시로 지침 제3조 2항의 지속적 교류 가능성이 보입니다.
넷째 : 88. 6. 8∼91. 8. 3까지 자매결연 희망의견 접수로부터 정보교환 확인 등 지침 제4조 제1항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조치 및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섯째 : 의안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상대 도시가 전자산업, 화학, 섬유, 가방, 알미늄 등의 산업이 발달된 고장으로 양도시간 인력교류, 산업, 기술교류로 산업진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에도 학생, 사회단체의 교류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어디 어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인지 좀 이 기회에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브라질의 삐라치까바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교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도시교포가 전부 다른데로 이사를 가고 해서 오늘까지 그간에 서로 오고가고 또 시 승격 기념일이라던가 이런 날도 시장간에 서신왕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요 근래에 와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개 도시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대상은 1개시가 3개시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느 시를 목적으로 하고 또 무엇 때문에 갔다왔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본회로부터 회부된 각 안건별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동장 정수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의회 승인 사항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심의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회의 조례 개정 및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심의결정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최대한 발휘하여 만족한 의견을 도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홍순두 이용배
한백찬 나철재 박용두 장두영 김종안
성규삼 이상 11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윤종성
시정계장 김원식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박영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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