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8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4.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민영미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6.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봉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정봉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임혁진, 홍선미, 이준호 정책지원관이,
7월 27일에 이나래 정책지원관이,
8월 7일에 김수현, 최윤미 정책지원관이 우리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혁진 정책지원관이 위원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혁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지원관 임혁진입니다.
경제환경 소관의 예산 분석과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전반에 걸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철저한 검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어서 홍선미 정책지원관이 위원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선미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관 홍선미입니다.
성남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어서 이준호 정책지원관이 위원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준호 안녕하십니까? 이준호 정책지원관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의원님들께 좋은 지원으로 성남 시민께 더 좋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어서 이나래 정책지원관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나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 임용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정책지원관 이나래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찬 날개가 되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어서,
○정연화위원 이왕이면 담당하는 의원님들 소개를 같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어서 김수현 정책지원관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 7일에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 김수현입니다.
저는 김종환 의원님과 안극수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어서 최윤미 정책지원관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최윤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노병완 의전 수행 실장은 오늘 의장님 행사 수행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류예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류예지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7분)
○위원장 정봉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정봉규 그럼 먼저 선창선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깊으신 정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경고·사과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징계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정비 지급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변경된 데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경기도 시군 내에서는 총 5개, 우리 성남시의회를 포함해서 총 5개 시군만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군 의회는 경기도 포함해서 다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의 지금 징계 관련해서 우리 어쨌든 의원님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어떤 자리에 있는데 이 ‘회의장 질서 문란·조치 불응,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출입 방해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전액 미지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법 취지나 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물론 당연히 뭐 이런 일을 해서는 의원으로서 안 되겠지만 이 의정활동비, 출석정지 시에 월정액을 감액하는 건 출석이 정지됐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가중 감액’ 해서 ‘회의장 질서 문란·조치 불응’ 이런 것들은, 조치 불응한다는 것이 뭐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고함을 치는 걸 고함치지 말라 그런 하나의 어떤,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애매하거나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은 거에서, 또 점거나 뭐 이런 것도 단순히 앉았다거나 뭐 1시간이든 아니면 전체 어떤 회의를 방해했다거나 이런 거 그 가중, 그 비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전액 미지급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비례 원칙상 이것이 타당하냐는 좀 저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거나 권익위의 권고한 어떤 그 취지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여기서 징계 그 사유를 보시면요, 출석정지 중에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장을 어지럽힌다든지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불응을 한다든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실을 오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중차대한 것만 징계 사유에 담아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위반 어떤 한 번, 단순히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다 이렇게 징계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반행위의 정도나 뭐 횟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징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단순히 한 번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징계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의회, 지금 지방의회가 보면 역할이나 이런 지방의회가 해야 하는 범위, 역할이 많이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데 그 확대된 만큼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회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이 법 자체가 지금 출석정지 한 의원은 2분의 1을 감액하게 돼 있는데 가중 감액 지금 있는 거죠? 그 밑에 가중.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가중이라고 하면 만약에 감액, 가중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전액 미지급 말하는 거예요, 8조 2항.
그럼 출석정지 한 사람분들이 회의장을 질서 문란하거나 조치, 의장석 점거 때 지금 가중으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출석정지 받은 분들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가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 10만 원이 나왔다 하면 가중이다 하면 10만 원인데,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을 가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가중은 아니고요. 이러한 안을 갖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전국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에다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그 조례에 보시면 2022년 12월 19일의 의결에 따라 지금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2022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좀 있었었고요. 그만큼 다소 좀 늦게 지금 정비가, 개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9대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갈등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해서 2분의 1 감액, 뭐 3개월 전액 감액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 내부 사정상 여러 갈등 상황이 많아서 그것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저희는 사무국에서는 판단이 돼서 지금에서야 이제, 제10대 의회가 이제 발족이 됐으니까 10대 의회에서 징계하고 관련된 거 뭐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액하는 이유가 따로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근거나 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마련된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시의회에다가만 한 것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 광역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똑같은 징계나 이런 사항이 어디에서는 아예 그냥 그 의정활동비를 감액을 안 한다든지, 어디서는 뭐 얼마를 감액한다든지 하는 그런 천차만별적으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안을 만들어 준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징계받은 의원이 의정활동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 저도 깊이 공감은 하는데, 의정활동비에 대한 그 2분의 1 감액이 과연 우리 시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객관적인 게 권익위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좀 맞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뭐 이 부분을 고치겠다는 건 아니고 실정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일 것이요, 여기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동안은 좀 청렴도 조사에서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작년부터 단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내려준 그런 안들에 대해서 청렴도 조사에 그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점검도 하고 점수에 또 반영도 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49개의 전국 기초의회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선미위원 그 청렴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이 조례랑은 조금 다르니까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8조 2항의 2, 3호 정도에 보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거’와 ‘출입을 방해했을 때’라는 이런 문구들이 같이 함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점거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의회 운영에 대한 방해이다라고 판단했을 때의 기준인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윤리위가 열리고 윤리위 안에서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가 맞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한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일 마지막에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서 유지 위반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관련된 징계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출석정지와 관련된 무슨 징계가 결정이 되면 윤리심사자문위 거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정지라는 것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제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을 하셨을 때 “그 위반행위나 횟수나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한 이후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반복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윤리위로 간다라고 본다라는 거면 그거에 대해서의 판단은 사무국이 하시나요, 아니면 그 해당하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에 관련돼서는 질서 위반, 질서 유지 위반행위를 했다 하면 본회의를 통해서 징계 요청, 징계 보고가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한 번이어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꼭 한 번이 꼭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다수의 그런 행위들이 조그마한 미미한 그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이렇게 회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뭐 모욕을 당하셨다든지 이런 의원님들께서 윤리특위 쪽에다가 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위반행위나 정도, 횟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징계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하게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실이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 한 번이라도 징계 요구서가 본회의로 올라갈 텐데, 그렇다라면 지금 사무국의 역할도 좀 중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 싸움이 되면 안 되고 정치적 싸움이 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중재 역할도 또한 사무국이 좀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좀 같이 함께 기준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겠다. 다음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 부분에서도 위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변경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음주 운전처럼 몇 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소리를 지르는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크신 분인데 그러는 케이스들.
저번에 9대 때 보니까 의원님들의 좀 스타일들이 너무나 다양하셔서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거나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위원장님이든 의장님이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건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같이 함께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함께 해 주실 건지 이런 기준들을 좀 나름대로 정하셔서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바로 건마다 징계 요구서가 올라가지 않게끔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할 거고요.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아위원 한 가지 질문 내지는 걱정거리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정봉규 예, 이정아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정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발언하겠다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봉규 예, 발언하세요.
○이정아위원 죄송합니다.
출석정지가 의원의 어떤 자격정지와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석정지라고 명명을 하셨고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의원이 출석정지를 한다고 해서 의원 고유의 출석에 대한 행위는 스톱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방 활동이나 또 공개적인 석상에 참여하는 활동은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전액 미지급한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어떤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담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도 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생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게 출석정지를 바로, 징계에 관련돼서 출석정지를 바로 하는 것은 어떤, 무조건 전부 다 이렇게 출석정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한 질서 유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출석정지를 당해도, 아니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어도 그것이 질서, 회의장을 점거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아니면 출석정지에 대해서 의정비가 감액이 된다든지 3개월 미지급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당되게 됩니다.
○이정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뭐 단계별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좀 세부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저희가…….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위원 예. 발의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0조 3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여기까지 하고 다만 그 밑으로는 가중 감액이에요. 전액 미지급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석정지를 당했어도, 뭐 당한 경우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출석정지 당했어도 의정활동비는 100% 나갔죠,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2분의 1을 감액하고 밑에 의장석 점거니 뭐 이런 거는 전액 미지급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너무 과하고, 기준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제2항에 「지방자치법」 100조 3호에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출석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여기까지 딱 하고, 다만 이후로는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발의의원님한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뭐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사무국 의견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 지금 2분의 1을 감액한다 해놓고 ‘다만’ 거기서부터 후단 부분까지 전액 환수한다까지 이게 다 삭제가 되면 여기 2항의 처음에 나와 있는 ‘100조제1항3호에서부터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여기가 특별한 감액하는 사유가 여기 지금 1호, 2호, 3호에 이게 감액한다는 사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다만’부터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살려두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낫다고,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봉규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규 자, 속개합니다.
○박기범위원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제가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의회사무국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정봉규 다음으로 백진규 의원님 등 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종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복지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취지와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의회 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성남시복지재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규 속개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민영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정봉규 다음으로 민영미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선진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정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의원 징계 규칙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여 규칙안 발의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함께 고려해 본 후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본 규칙안을 발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발의한 발의자로서 보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철회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최종성위원 철회할 거예요? 보류로 할 거예요?
○이상호위원 보류.
○위원장 정봉규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성위원 보류해 달라고, 우리 보러?
○민영미의원 예, 보류 요청합니다.
○추선미위원 조금 더 다듬으신다고.
○위원장 정봉규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것도 정회를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자, 그럼 민영미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아, 민영미 의원님이 아니라 김선임 의원님.
다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규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정봉규 다음으로 김선임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정봉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나, 내용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한 후에 다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보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정봉규 다음으로 박기범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장님과 오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의 신설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구성하고 그 운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와 주요 정책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기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장 후보들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 기관에 대한 이해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임명 전에 살펴볼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인선의 신중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및 제4조에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청문회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4조에 인사청문의 방식,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질의 방법,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문 후 경과보고서 제출 등 본회의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 인사청문회 공개 원칙을 세우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두어 대상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주의의무를 명시하여 청문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장님과 오종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8조랑 1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2항에 ‘인사청문회 요청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아래 11조 1항에는 ‘인사청문요청안 회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인사청문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제8조와 11조는 각각 기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인사청문회 그 기간은 총, 처음에 20일이고요. 20일 동안에 그 인사청문 요청이 시장으로부터 있으면 그 관련된 직업, 병역, 세금 관계 이런 기본 자료들을 같이 해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이런 시간하고 해서 20일 동안,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20일 중에는 15일 동안에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자체는 3일 안에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안에 자료 검토하고 그다음에 3일 안에, 그 15일 안에서 3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일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5일 동안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다가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원회 의결로 해서 10일 동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항에 20일 이내에 ‘마쳐야 된다’라는 조항이랑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그 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제8조 청문 기간은 20일 연장해서, 20일에 연장 10일을 규정하셨는데 그럼 총 30일간 인사청문회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다른 지자체에도 다 동일하게 30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30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만약에 이게 30일이 아니라 뭐 50일 60일 이렇게 되면 기관장의 그 공백이 너무 길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의 그 범위 내에서 30일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5일 이내로 하는 곳들, 그리고 20일 이내로 하는 곳들이 거의 반반입니다. 30일 이내로 하는 곳들은 거의 없다고 확인됐는데요.
다만 광역이 아닌 기초의회에서 청문 기간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 행정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의원 20일 안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20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안 이루어졌을 때 추가로 요청해서 10일을 더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0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러면 8조 3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기범의원 글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득이한 뭐 이런 경우는 법률적 규정이,
○최종성위원 마이크.
○박기범의원 (마이크 작동) 법률로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기 때문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어떤 사유로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법률 조항하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열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중이라든지 뭐 무슨 사유가 있겠죠, 인사 검증 대상자가. 그러면 그런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20조(주의의무) 부분에 있어서 제20조 2항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위원 및 사무보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범위는 어디까지 규정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포괄적일 수 있어서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당연히, 우리 지금 여기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전문위원실 그리고 우리 속기 관련된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거 9대 때부터 준비하신 조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9대 때 조례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박기범의원 그때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9대 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했었고요. 지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굳이 소관 상임위에서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박기범의원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7조에 인사청문대상자 발생 통지가 있거든요. 주무부서의 장이 인사청문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성남시의회나 소관 상임위에 이렇게 알리고 또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조에는 없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어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사장님이 지금 어떤 단계에 사임해서 어떤 단계에 있고, 청문 절차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의회가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상임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위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상임위원장 위주로 변경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경기도 지자체 같은 경우 또 그리고 몇 군데 한 네 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군데 광명시·안산시·양평군·평택시 말고는 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둔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9대 때 준비하신 조례가 더 낫지 않나 싶어 갖고 제가.
○박기범의원 예, 그 부분에 각각의 위원장님이나 특별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할 것인지는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또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또 그 위원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또 그 구성이나 또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각 또 상임위원회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가장 자기 소관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공정성이나 객관성도 비교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발의의원님께 수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박기범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인사청문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시에서 요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박기범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인사청문회 요청한 자를 임명권자는 시장이죠, 그렇죠?
○박기범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박기범의원 실효성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법률의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법의 실효성은 이 인사청문회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이 지방자치법 취지, 지방의회의 어떤 존재 이유나 그런 거에 맞춰서 조례로 정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 얼마만큼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따른 것이지. 이 조례나 이런 것은 그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조례가 우리가 이제 통과되면 시장님이 인사청문회를 지방의회에 많이 요청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제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시장님이 요청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조례가 되잖아요. 그렇죠?
○박기범의원 예.
○이상호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박기범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행안부의 법 취지에 맞춰서 우리 성남시장님이 인사청문회를 잘 요청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호위원 아, 그렇게 보이세요?
○박기범의원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대다수가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까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저도 이거는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보다는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표명을 하면서 만약에 수정안을 하게 되면 특위 구성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의원 특위로 구성하는 것과 뭐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이 조례의 쟁점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는 그 세부적인 어떤 사항의 그거고.
지방자치법 전체 우리가 백구십몇 군데에서 하는 거에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몇 군데 특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다수가 뭐 이런 쪽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보고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대, 뭐 특위에서 수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것저것 저번 9대 때부터 성남시 특성과 어떤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성남시 지금 지방의회의 어떤 상황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오종길 위원님 먼저.
○위원장 정봉규 먼저 하셨으니까 오종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종길위원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을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실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총 9분, 9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9명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 취임하시는 그 주기라는 게 뭐 물론 규칙적이지는 않겠지만 1년에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의 청문회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그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1년에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뭐 많아야 두 분 정도, 한 분 생기기도 좀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할 거면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송곳 검증을 통해서 청렴하신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거나 대상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것을 준비하는 의원 입장이나 지원관님들 입장에서 좀 심층 어떤 그런 그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할까 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 정도의 인원과 그 정도의 횟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아 위원님 하세요.
○이정아위원 여기 제5조에 참고인 소집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신데, 증거조사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박기범의원 예?
○이정아위원 증거조사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위원들이, 상임위 위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조사를 직접 하게 되는 걸까요?
○박기범의원 위원회에서 증인·감정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증거조사입니다.
○이정아위원 그러니까 증거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나열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범의원 이 증거조사는 따로 어떤 증거조사가 아니고 그 발언이나 증언·진술 자체의 이 조항에서는 증거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정아위원 이 항목을 읽다 보니 여기 허위성에 대한 진실 여부를 규명해야 되는 게 이 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진실 여부를 규명해야 되는 것도 담당 소관 위원회 상임위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증거조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너무 개인적인 어떤 부분까지 파헤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의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취지에도 말씀했듯이 제20조(주의의무)를 해서 기타 모욕적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설을 하지 말 것과 답변 등의 거부나 뭐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 조례가 우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그 증거조사 범위는 그 밑에 있는 6조의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1호부터 5호까지가 그 증거조사 범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회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증거를 더, 자료를 수집한다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조사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의결이 되면 그 범위는 위원회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끝나셨어요, 이정아 위원님, 질의?
○이정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이런 조례를 지금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조례 자체는 당연히 찬성하고, 2019년부터 우리가 계속 이게 논의를 했어요. 강상태 의원님이 하셨고, 2021년에는 이상호 의원님이 하길 바라셨고, 그다음에 안광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21년도에 박광순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하셨고 그러면 벌써, 그리고 또 박기범 의원과 황금석 의원님도 또 출자·출연 기관장 전문성 자질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여야가 물론 뭐 바뀌어서 좀 다수당이 바뀌어서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왔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 특별위원회 구성보다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유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지금 선임이 됐는데 어차피 임기는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3년 후에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시건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지식도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검증하기 더 편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은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 특별위원회보다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여야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을 하는 거니까, 또 실효성 부분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성남시장님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받아서 지방자치법을 존중한다면 저는 인사청문회도 요청할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저희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게 뭐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우리 의회가 그걸 검증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의원 참고로 좀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봉규 예, 말씀하세요.
○박기범의원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경우가 너무나 좀 많거든요. 선임 이후에 단기간에 사직하여 기관장 공백이 발생한 사례만 보더라도 성남산업진흥원의 경우 전임 원장이 퇴임 후 약 5개월간의 기관장 공백을 거쳐 신임 원장이 선임됐으나 취임 후 1개월 만에 그만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임 사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1년 이내에 사직에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있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후보자의 어떤 자질을 살피고 이런 것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의 어떤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전국 149 의회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성남시를 비롯한 7개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도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각, 이 지방자치법 지금 취지에 맞는 그런 의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의원님, 18조 3항에 보시면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방자치법 47조의2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3항을 정해 놓으시면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법적 검토는 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박기범의원 단체장이요?
○추선미위원 예.
○박기범의원 아, 시장에게?
○추선미위원 예.
○박기범의원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그런 경우에 위원회에서 어떤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건데 그러면,
○추선미위원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박기범의원 그 건의가 자체가 부적격으로 이렇게 송부한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검토는 혹시 해 보셨나요? 그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여기서 그 위원회 의결로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안에 뭐 거짓으로 답변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장에게 갔을 경우에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아, 강제 규정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께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시고 참고로 하시되 그 결정은 시장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의원 이 건의 자체가 강제는 아니잖아요, 건의하는 것이.
○추선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지금 사실 여기는 좀 반대의 의견들도 나오신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이상호 위원님이 수정을 좀 약간 요청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좀.
○윤혜선위원 조례를 반대하지만,
○위원장 정봉규 조례를 반대하지는,
○윤혜선위원 통과한다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정봉규 예,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 수정을 원하시는 건지.
○이상호위원 예, 원천적으로 조례는 반대를 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아, 그럼 거기에 대한 수정 발의를 좀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는 건가요?
○이상호위원 그 발의는 아까 추선미 위원이 하셨고요.
○위원장 정봉규 하셨어요?
○이상호위원 예.
○추선미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한 거고 대표님은,
○최종성위원 발의의원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봉규 발의의원님의 생각은 전혀,
○박기범의원 아니 한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상호 위원님이나 추선미 위원이 개정 발의를 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봉규 저도 여기에서는 약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석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게 임명과 사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공석이 길어졌다라는 거에 대하여는 조금 좀 표현에 약간 조금 오류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아주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의 의견도 사실은 그 특별위원회 구성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박기범의원 예, 그 수정안을 뭐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낸다고 그러면 지금 수정안의 어떤 구체적인 자구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한 수정안이지, 말로 수정안 낸다고 낼 수는 지금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보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이렇게 다시 향후 내주시고, 참 개정안을 다시 해 주시고, 이 법안 자체에서 통과 여부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추선미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 정봉규 예, 하세요.
○추선미위원 의원님 분명히 9대 때 특별위원회의 부분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검토를 안 하시고 그러면 올리신 건가요?
○박기범의원 9대 때 추선미 위원님이 저에게 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따지시면 9대 때나 10대 때 그럼 그때 왜,
○추선미위원 아니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박기범의원 그때는 왜 검토해서, 검토를 안 해서 한 것밖엔,
○추선미위원 아니아니 의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9대 때 올리신 조례랑, 아까 제가 질문에 9대 때 올리신 조례랑 지금 조례랑 달라진 게 있냐고 여쭤봤을 때 특별위원회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하다가 그때 조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수정하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린 건데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지금 수정 발의를 나중에 검토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혹시 그때는 그거를 검토하고 올리신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기범의원 예,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검토하는 몇 번의, 지금 세 번째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라 하면 처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초등학교의 어떤 지식이나 초등학교 상황을 중학교 때도 계속 유지해야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9대 때하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세부 사항도 조금씩 변경이 있었고요.
세 번의 어떤 제안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성남시의회와 처한 상황에서 우리 대표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전문성이 있는 각 상임위에서 각 전문적으로 그분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각각의 어떤 도시건설의 파트 또 문화복지 파트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의 또 검증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주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의원님, 이거 저는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아까 전문성 얘기하셔서 얘기드리는 건데,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속한 부서는 아니에요. 재단 그건 아니라서 저희 문화복지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다른 부서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그렇게 전문성은 다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속해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꼭 속한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 출자·출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시는 게 더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기범의원 그렇게 따지면 추선미 위원은 9대 때 계속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0대에서 그 위원장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반대나 찬성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심의 충분히 한 의원의 안을 어떤 특별히 수정안을 만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회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이 조례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또 개선 방향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혹시 불쾌하셨을까 봐 얘기드리는데 저는 위원장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거를 처음에 9대 때 했던 조례를 얘기 안 하셨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박기범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 좀 감정적·소모적 그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실 거면 그걸 차라리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정 발의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종성위원 수정안을 내실 거면,
○추선미위원 수정 발의를 요청드린 건데 안 하신다 그러시니까.
○최종성위원 그냥 끝낸대잖아요.
○추선미위원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상호위원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안 받는다고…….
○최종성위원 안 받아들인대잖아요.
○위원장 정봉규 지금 발의의원님께서는 그거를 거부하신다는 표현을 하신 건가요, 그럼?
○최종성위원 예, 다음에 하라는 거잖아요.
○박기범의원 아니 수정안의 어떤 자구나 이런 것이 다 틀린데 지금 이거 어떻게 수정안을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자구를 다 고쳐야 되는데.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연화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지금 임명권자의 인사권을 대처하기보다는 저는 상임위에서 인사 과정에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이나 지방의회 중 여러 군데서 지금 8월 기준으로 149개 의회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였고, 4년 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이사장님 등을 제가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도 했을 때 저는 전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런, 제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런 수준에 조금 미흡, 못 미친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에 책임을 지는 등 기관장의 실질적인 직무와 권한을 수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단, 제 기준은 하고 있어서,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거 수정안보다는 일단 찬성과 반대 이거를 찬반 의견을 일단 물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이상호위원 반대가 있는데 왜 또 원안 가결,
○추선미위원 반대가 있으셨잖아요. 저는 수정 발의였고 여긴 반대.
○위원장 정봉규 자, 그러면 5분간 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규 속개를 선포합니다.
논의 결과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0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6.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정봉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위원장님과 오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잠시만요.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 서면으로 대신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최필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위원장님과 오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광희 의정팀장입니다.
하지웅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박민호 홍보팀장입니다.
홍성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위원장 정봉규 자, 이것도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는 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방송 중계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 때 있는데요. 그때 각 구청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등 출자·출연 기관 이런 곳에는 현장에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실에서는 방송 시설 같은 것들이 다 그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뭐 관계는 없는데, 피감 기관인 구청이나 산하기관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의회의 생방송시스템 중계 서버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고 외부에서는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 그 방송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성남시의회 유튜브로 바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고 43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3개 구청이랑 시 산하기관이라는데 산하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9개 기관인데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정연구원, 도서관사업소,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의료원, 성남문화재단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에서도 그쪽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감사를 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글쎄요, 그게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여기 상임위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그 시간도 있고 아마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이나 산하기관 가서 하게 되면 저희가 회기 기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방문하는 시기랑 뭐 그런 걸 봤을 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총 행감은, 행감 기간은 총 9일인데요. 그 9일 안에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을 좀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적정하게 배분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우리가 구청을 3개 구를 모아놔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마다 가는 거고 산하기관도 상임위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동시간 또 중간에 거기 가서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해 놓은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 그만큼의 또 회기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이신 거죠, 지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행감,
○추선미위원 아니면 그거는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행정사무감사 피감 기간 안에 방송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 있게끔 방송 장비 설치하는 그 건에 대해서 43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올린 겁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3개 구청이나 산하기관 갔다가 우리가 그 9일 안에 못 끝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아침부터?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12시까지 산회 될 때까지 그냥 계속하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냥 바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뭔가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기간이나 그런 선정 뭐 그런 거를 해놓고서는 이런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다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배제하시고 그냥 단순히 뭣 때문에 갑자기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당장 그것도 우리 이번에 감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이게 한다고 우리가 행감 때 다 준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뭐 준비하는 것은 이상 없이 준비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있겠지만 그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피감 기관인 우리 직원들한테도 좋은 점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그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장단점이나 보완 사항 같은 것을 개선을 좀 해서 이게 계속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만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해 보고 안 한다는 건 좀 그래요. 이거 장비 다 사실 거 아니에요. 장비 사놓고 별로라고 그러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장비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추선미위원 용역.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추선미위원 어쨌든 저는, 약간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갑자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게 여기 위원장님이나 양당 대표님 계시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장님 주재하에 양당 대표님하고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 할 때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논의하기는 그런 우려의 말씀 주신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그 사항에서는 일단 올해 한 번 해 보고,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돼도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가정해서, 결정된다는 가정에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위원장님 판단하에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시간 안배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의원님들의 그 감사 시간을 안배하고 운영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 뭐 잘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냥 일반 의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 갖고 질문드린 거니까 뭐, 올라온 거니까 또 의장님이 의장단에서 제안을 하신 거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3개 구청 또 우리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좋은 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 당연히 그 산하기관 가서 방문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기간이 너무 짧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초에 혹시 계획은 되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난 제9대 의회 때 우리 의회운영위에 계셨던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많으신 분들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돼서 인사권 독립이 되고 또 정책지원관 등이 이렇게 생기면서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되고 사무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직 인력은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됐음에도 조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조직진단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작년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0대 의회에 새롭게 오면서 저희 사무국의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작년부터 의회운영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셔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냥 같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도 되겠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계획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이 연초에든 연말이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 본예산 기간이 8월부터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라면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우리가 26년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7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가지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9대 때 언제 나왔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만큼 27년 28년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매해마다 그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정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전에 같이 좀 사무국에서 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추경에는 없는데 우리 지하 주차장 자동문 교체 언제 했었죠? 예산은 얼마였고? 지하 주차장 자동문 교체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 지하에 있는 유리문.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요?
○윤혜선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가 9대 후반기 때,
○윤혜선위원 9대 후반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작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작년,
○윤혜선위원 얼마 정도 예산은 들었는지는 모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천육칠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600 정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건 자세한 건 아닙니다.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거 왜 자동문으로 그때 교체하셨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그 당시에 자동문으로 교체한 거는 우리 장애인 편의 시설도 있고요, 첫 번째는.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한 가지는 또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보면 출입하신 분들이 문을 열어 놓습니다. 문을 안 닫으니까 거기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자동문을 그래서 저희가 안쪽에 설치를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그때 이거 설치할 당시에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문을 왜 설치를 하셨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들,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유아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때로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유리문이 무겁습니다. 문을 여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본 건 저희가 이중문입니다. 안쪽에 대한 자동문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것도 자동문이 되어야 휠체어를 갖고 오시는 분들께서 문을 열 수 있는데 그러면 안쪽만 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교체할 예정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깥에 있는 유리문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고 있지 않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예산에는 반영이 될 계획이 없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체 당시에 문제가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지금 바깥에서 문을 열려면 전화를 하게끔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여는 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래요. 그럼 사무국에서 내려오셔서 문을 여신다라면 자동문이 왜 필요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자동문에 대해서 그러면 앞의 그 매연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자동문을 같이 교체를 해 주셔야 휠체어가 들어오는데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그러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자동문을 같이 함께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설치하셨어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한 부분이 있고요. 양쪽 다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쪽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자동문이 설치된다고 휴일에 그게 자동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휴일이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열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의회에 오시는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간담회나 토론회가 있을 때 많이 오시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평일이세요. 그렇다라면 일반 시민분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불편함 없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맨 처음부터 자동문을 교체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질의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을 교체를 하셨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1600 정도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검토를 해서 자동문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 잊고 지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혜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또 하나만.
우리 1층의 자동문도 고장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고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아니 제 경험인데 휴일에 들어오는데, 아니 휴일이 아니라. 그 자동문이 안 열려 가지고 앞에 서서 계속 서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여기 현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봉규 예, 1층.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휴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위원장 정봉규 휴일이 아니고 평일 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평일 날요?
○위원장 정봉규 예, 평일 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평일 날은 아닌데요. 열리는데요.
○위원장 정봉규 그러니까 바깥쪽 하나 있고 안쪽에 하나 또 있잖아요. 안쪽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근무 시간 이후에는 그 안쪽만 열리게 돼 있어요.
○위원장 정봉규 아니아니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인지를 하면 열려야 되잖아요, 센서가 작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제가 여러 번 그 경험이 있어 갖고 그래서 고장이 났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59분)
○위원장 정봉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9월 11일까지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담당 주무관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인사만 하시고 이것도 또 유인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사만 하시고 양해 좀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현장방문, 비교견학 등 추진’에 대한 사항에 ‘타 시군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저희 견학을 가는 사항인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9대 때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상임위별로 어떻게 견학을 갈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비교견학을 통해서 상임위에 대한 발전과 우리 방향성을 어떻게 또 가지고 가자라는 계획을 세우든지 할 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함께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임시회 끝나는 9월 7일 날 부패방지 청렴 대면교육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는 보고가 됐나요, 전달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잘 되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시 또 보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저희가 임시회 끝나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여러 번 이렇게 상임위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는 없는데 우리 사무국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면 의장님 결재 어떻게 하세요? 서면으로 결재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윤혜선위원 보고받고 결재하시고 하시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혹시 그 서면보고 말고 전자시스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전자시스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된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 사용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면 언제 정도 될까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들께서 전자시스템으로 결재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아직도 서면보고 하고 직접 사인을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혜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의원님, 의장님의 결재 이후에 의회에서 법무과 들러서 담당 부서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법무과로 가서 다시 의회로 의원님들한테 오는 데에 7일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10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서면보고나 이런 종이에 관련된 정말 그냥 사인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자시스템으로 의장님께서 외부에 계시더라도 자유롭게 결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는 이 기일을 줄일 수 있게끔 우리도 좀 다른 타 지자체처럼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자시스템 관련된 검토를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안 되는 건 아니죠, 전자시스템이? 다른 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다른 곳들은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찾아서 빠르게 검토해 주시고요.
좀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요청드리는 건 우리 집행부에 좀 강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인지 자료 전달이 애매해서인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9월 7일 임시회 끝나고 자료를 주겠다. 연장을 해달라라는 몇 분의 의원님들이 전달을 받았어요.
저 또한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18일 19일 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일 날 연장을 해달라라고 연락이 왔어요, 딱 7일 만에.
자료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건 며칠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아, 이 지금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 빠르게 드릴 수 있겠다. 아, 이 내용은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래 걸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19일 날 자료 요청을 했는데 26일 날 제가 ‘아, 26일 27일이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마지막 시점에서야 자료를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9월 8일 날까지.
왜 임시회 끝나고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료 요청을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임시회 기간입니다. 사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의견 전달을 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을 임시회 끝나고 주겠다고 받을 줄 알았던 그 날짜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바쁘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대로 기간 내에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 제보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건 받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15건 정도.
○윤혜선위원 15건 정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지금 저희 사이트에 보니까 답변까지 포함인 건지 그 번호가 51번이던데 그러면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쌓아왔던 사항인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올해는 그러면 15건인데 그 사이트에 보니까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민 제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답변 완료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를 받으면 상임위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전달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전달을 제가 몇 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검색이 안 돼요. 그렇다라면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완료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거기에 있는 ‘답변 완료’라고 써 있는 것은 저희가 소관 상임위 쪽에다가 전달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 완료입니다.
○윤혜선위원 아, 상임위에 전달했다라는 답변 완료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건 담당 팀장,
○윤혜선위원 거기에 보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장님.
○윤혜선위원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 들어도,
○위원장 정봉규 예.
○윤혜선위원 간략하게 그냥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의사팀장 홍성우입니다.
그 시민 제보를 하게 되면 일단 시민 제보한 시민에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답변 완료’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그 1차적인 답변을 단 거고요.
의원님들이 행감 하실 때 이거를 활용해서 활용했다면 또 그거에 대한 또 2차 답변을 시민에게 드리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거를 행감으로 활용 안 하셨다면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이 제보 내용을 전달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시민에게 3차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이 시민 제보를 가지고 행감 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하는 거를 계속 주의 깊게 보고 계시나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행감 자료요구 목록에 이게 담겨져 있으면,
○윤혜선위원 자료요구 목록이 아니더라도 발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록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다루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안에 있었다라면 저희가 2차 답변을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면 처리결과 보고서를 각 상임위별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윤혜선위원 검토하셔서,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그 안에 시민 제보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거를 갖고 이렇게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했고 향후에 집행부에서 답변 예정입니다를 시민께 최종 답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답변을 다 일임하시면서,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체크합니다, 예.
○윤혜선위원 하시고 저희 쪽에서는 상임위에서 다뤘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민 제보를 하셨던 분께 저희가 어떠한 답변을 따로 개별적으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예, 하지 못하고.
사이트를 보니까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체적으로 답변한 적도 없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안 적도 없는데 다 일괄적으로 답변 완료더라고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요. 시민 제보한 사람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람이 바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 답변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2차, 3차 답변으로 최종 결과물이 시민한테 제공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매해마다 제보를 받고 계세요. 그러면 제보를 받는 그 제보율이 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잘 봐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 상황에 대한 답변 완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접수하는 그 건수 대비 실제 감사에 반영되는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부서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같이 함께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라면 이 시민 제보에 대한 이 부분이 효율성을, 이 제도가 시민 제보 제도라는 이 제도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더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윤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출퇴근 시간하고 출장 시간, 출장 여부하고 출장했을 때 출장 시간.
왜냐하면 업무에 충실 안 하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행사에 간다든지 뭐 이런 자꾸 빠지고 뭐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요청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준대, 계속. 과연 그것이 저는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정보하고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시간도 우리가 못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집행부가 지금 계속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는 우리 의회 법률 검토나 이런 걸 거치고 우리가 자료 제출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황당하거나 아니면 그 요건에 안 맞으면 자료 요청이 안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거치고 지금 자료 제출이 나갔으면 자료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개인정보라고 해서 전체가 안 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감 하고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나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에서 따져야 되는지 어디서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개인정보라고 다 안 줘버리면 대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게 사안 사안마다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개인정보로 안 주는 어떤 기준이나 우리가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법률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어떤 자료를 집행부서에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고 아니면 그래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의회 차원에서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연금·건강보험이 2개 들어가나요? 우리 보험, 의원님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
○박기범위원 고용은 뭐 그렇다고 치고 산재보험도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산재보험을 뭐 굳이 안 들 필요가, 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산재보험에 관해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산재보험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보험료, 사업주도 보험료만 내면 가입되니까 그 부분을 산재보험을 들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또 우리 4층에 보면 제가 들어와서 가장 큰 아쉬운 것이 우리가 큰 강당이라고 그럴까 회의실이 없어요. 가장 큰 것이 4층인데, 4층의 그 의석이 이만해서 의원님들 위주로 이렇게 돼서 이 폭이 좀 좁은 걸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데 앉을 수 있거나 뭐 이런 좀 대형 강당이 대강당이 없어서 새로 지을 수는 없고 결국은 4층밖에 없는데, 4층에 책상 폭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줄여서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순선영위원 순선영입니다.
27쪽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운영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짧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하고 지금 상황이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이 되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선영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도 짧은 기간인데 그 절차 등록부터 지금 계약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가 12월 15일까지이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12월 15일까지입니다.
○순선영위원 그러면 한 3개월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연구활동 기간이. 그래서 신속하게 조금 진행을 해 주셔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활동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안녕하세요? 장일남 시의원입니다.
저는 좀 이게, 24페이지의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이 맞는지 싶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도 의정활동 보고에 홍보되는 거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는 지금 만든 지가 몇 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지금 2년에 한 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만든 횟수는요, 올해는 1년에 한 번 만들고요.
○장일남위원 궁금한 거는 이걸 1년 단위로 출간하시나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출간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원래 작년까지는 상하반기로 했고요, 올해 1년에 한 번 이렇게.
○장일남위원 1년에 한 번 내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에.
○장일남위원 일단 제가 좀 비교되는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경기도의회 책자인데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일단 상하반기 위주로 해서, 성남시에서 한 조례와 의원님들이 한 조례를 모두 모두 담아서 만화로 재미있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성남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 두 책자를 비교해 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일단 성남시의회 의장님이 일단 이 책자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교해 보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25년 것 같은 경우인데 25년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장님이 이게 왜 했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조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만화 아래에 조례에 대한 간략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했는지, 어떤 과에서 했는지, 하다못해 뭐 의원이 했으면 의원이 어떤 의원이 했는지 이거를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사실 이거는 참 되게 경기도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성남시의회에 들어와서 이 책자가 지금 의회 1층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성남시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이나 구청, 행정복지센터, 학교 도서관, 의료원, 보건소 등등해서 이 책자를 좀 더 넓게 사용을 하셔서 성남시의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넓게 포괄적으로 알려주시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만화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김건우위원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정원이 16명인데요. 그 가운데 6명인 37.5%가 신규 임용자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그중의 4명은 정책지원관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제가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정책지원관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정책지원관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임용자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일선에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청주시의회,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정부시의회는 이 정책, 신규라든가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 시의회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정책지원관들 신규로 들어오는 우리 지원관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정책지원관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매뉴얼대로 지금 정책지원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회사무처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그런 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교육들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자체도 지금 저희가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각종 교육 같은 것을 신청을 하게 해서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요. 저희 자체적, 내부적,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도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뭐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지금 그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예, 그런 정책지원관분들의 직무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는 1년에 한 번이 사실상 굉장히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뭔가 전문성 강화가 사실 되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김건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범위, 일하는 그 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표현돼 있는 거지 그 역량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수립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그러니까 지금 역량 강화는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고 주기를 좀 많이 잡아서 하시는 게, 수시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21분)
○위원장 정봉규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위원(12인) 찬성 위원(7인) 오종길 박기범 순선영
윤혜선 장일남 정연화
최종성
반대 위원(5인) 정봉규 김건우 이상호
이정아 추선미
○출석 위원(12인) 정봉규 오종길 김건우 박기범 순선영 윤혜선 이상호 이정아 장일남 정연화 최종성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최필규(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정팀장 천광희 인사운영팀장 하지웅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박민호 입법지원팀장(의사팀장겸임) 홍성우 주무관 류예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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