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9인 발의)
4.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12.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정례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또한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 안건 4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개정에 관한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비 지원, 복지수당 신설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4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4분)
먼저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냥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사실은 이제 지역을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수정구지 않습니까. 수정구에 보훈회관도 있고 또 보훈 단체들도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상시에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됐고 하는 와중에 하셨던 얘기들인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들으셨다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드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분들께서도 아마 만족하실 거다. 실제로 벌써부터 저한테 전화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넣으시는 유공자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이 내용들 이제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추계가 이게 돼 있잖아요. 이 예산과 관련된 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된 건가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이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망자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추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저희들이 3876명이 있는데 매년 한 300명씩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배우자 수당을 하기 위해서 5년 정도 사망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이군경이나 이런 걸로 이미 승계를 받으시는 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00명 정도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1000명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원년 초기라 좀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봤고, 저희들이 추산을 했을 때는 12억 정도를 1년에 추산하고 있는데 내년의 사업 계획은 일단은 600명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추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내용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예산 추계를 보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신 예산에서 1000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년까지는 한 1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략 1000명을 잡은 거고 그리고 아마 올해, 내년에 해당되는 분은 한 600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건데 제가 지금 이해를 맞게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확대하면서 명절 수당도 같이 넣게 되어 있죠? 명절 보훈 가족 수당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는데 물론 조례에 추가할 이유는 없지만 예산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연 1회만 지급한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고 저희는 뭐 의결만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저희가 요청하고 꼭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청을 드려야만 하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좀 추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선미 의원 등 2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극수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9인 발의)
(14시 21분)
먼저 추선미 의원님 등 2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조지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126개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취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중장년 취업, 사회문화 교육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를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상위법의 조항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발의를 해 주신 추선미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셔도 되시고 또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되시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추선미 의원님께 질의드릴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마찬가지로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소관 업무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기관인데, 지금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쪽 부서에서, 뭐 비전센터나 이런 데에서 했을 텐데, 종전에 그렇다면 그런 업무들을 하시면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약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그게 좀 일단 궁금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사실은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사업을 했었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가지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4조. 그런데 이제 저도 법을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여기 기존에 추선미 의원님은 ‘노동환경 조성, 고용안정 보장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는 내용이었고, 수정안은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건데, 원래 상식적으로 임의규정과 강제 규정의 개념에서 봤을 때 강제 규정이 사실은 더 엄격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측면에, 임의규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진짜 의무감을 갖고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라고 조례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문구 가지고 트집 잡는 거는 아니지만 제 상식선에서 그런 게 아닐까, 왜 책무를 진다라고 더 이렇게 강하게 했던 거를 굳이 유연하게 임의규정으로 원하실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추선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었던 거는 지금 4조에서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건데요,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주들이 협조하는 상황에서만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 센터에서 배워서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강제 규정이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때 우리 김순신 과장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도 그거를 적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출산 자녀 수만큼의 가산점인가 부여하는 경우도 좀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조 2항에 있는 ‘관계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강력히 협조를 할, 공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바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추선미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같이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탁 말씀입니다.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보니까 경력 단절 용어 설명할 때 정의의 제2조 1항의 나 번에 보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러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추선미 의원님,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시행할 책무를 진다.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를 집행부 의견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로다가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의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를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 의원을 대표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안극수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평택시, 여주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의 80% 범위에서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우리시 소재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0월에 386명, 올해 10월에는 526명으로 최근 1년 동안 36%인 140명이 증가하여 이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도에는 약 715명, 21억, 2024년도에는 약 972명에 2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문맥상의 조항 정리에 따른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의 지원 기준을 좀 전에 설명드린 재정 부담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일부 문맥상의 조항 정리에 따른 수정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드린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정 발의를 해 주신 안극수 위원장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안극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집행부 의견에 미리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저는 웬만큼 돼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저는 이제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집행기관 의견 주신 이 안에 조례 시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조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떤 직장을 가졌던 근로자가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 기간은 상관없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기 출산 직전에 성남으로 이사를 와 가지고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이래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극수 의원님,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4조) 제1호 중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을 ‘신청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 본문 중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6개월간 장려금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으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박명순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환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9인 발의)
먼저 박명순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교육위원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들의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님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의 경우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를 위해 조례안 발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박명순 의원님 외 9분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조기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많이 공감하거든요. 그 시기를 놓쳐서 학교에 진학해 가지고 오는 아이를 보면 어렸을 때 좀만 빨리만 발견했어도 보통 아이들하고 똑같이 학습이 가능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궁금한 거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상으로 했는데 성남시 거주 기간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성남시만 살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유아 발달 조기 발견이기 때문에 성남시 거주 기간과 상관이 없이 성남시에 주소를 둔 아동이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보호자 심리치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항상 꼭 같이 세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보가 제대로 잘돼서 정말 이 서비스를 저희 성남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조례는 지금 없지만 지원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출생한 시기의 아동들, 2019년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대인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심해서 재난지원금으로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우리가 1만 5000명 아니, 1500명 정도를 지금 베일리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여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저는 보다 보니 제가 속한 우리 수정구의 영유아 현황이 우리 옆에 있는 중원구보다도 좀 많더라고요, 얼추.
그래서 조기 및 이런 발견, 뭐 조기 검사를 위한 각 원의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듣는 바로는 각 수정구 같은 경우는 원마다 이런 조기 검사가 필요한 대상 아동이 영유아가 1명 정도에서 2명 정도씩은 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한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호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병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어떤, 향후에 이게 이제 점차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그럴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 엄마한테 살짝 돌려서 말씀해 줘도 어머님이 그거를 거부를 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임상심리 선생님, 우리 육종지에 있는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어린이집에 와서 같이 교감을 하면서 아이 상태를 보고 좀 서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머니와의 트러블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어머님이 스스로 좀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6.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3인 발의)
발의 의원을 대표해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항 제7조를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항 개정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나이는 만 25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25세인지.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조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만 혼선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걸 만을 넣고 가는 게 행정에서 일 처리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위법을 떠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으면 적용시키는 집행부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용시켜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래 보호 종료가 되면 정착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1000만 원 지원하고 1년 뒤에 5000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그 돈을 보호기간 동안에도, 만 18세 이후에 보호기간 동안에도 그 돈을 줘서 그 보호시설 내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는지 금융 교육을 같이 시키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자립을 위해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냥 단순히 거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때 밑천을 만든다거나 아무튼 금융 지식을 쌓는 자립까지도 우리가 보호 종료를 연장하는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소 아동들이 졸업을 하게 되거나 퇴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되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항목별로 잘 지금 지원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아동이 원한다면 퇴소 전에도, 만 24세, 25세 퇴소 전에도 일정 정도의 돈을 미리 지급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 안전한 보호하에서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줄 수 있게 그 근거를 검토해 보시라고 부탁,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미리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잘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바뀌는 거 수정 중에서 2조는 따옴표 방향이 잘못돼서 수정, 고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주신 걸로는 아까 마침 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부칙 부분에 2조, 부칙 2조가 이게 해석을 제가 하자 하니 이 조례 이전에 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지 지원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심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단순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간소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새로 일부 개정 발의되는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했던 폐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안만 드렸었고 그게 드디어 이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아무튼 우리 2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벌써 이미 원장님들께 약간 자랑을 했어요. (웃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잘 정착돼서 많은 어려우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폐원은 아쉬운 거지만 그럼에도 다소 보탬이 돼서, 도움이 되는 길이 열려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 중 ‘공포일’을 ‘2022년 2월 16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 공포일’을 ‘2022년 2월 16일’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함께돌봄 민간 위탁 한번 심사를 가 봤더니 다 심사위원분들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 너무 어린이집 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이 다함께돌봄은 그 이후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면 좀 달라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썼던 프로그램이 거의 많고 대상자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돌보는데 너무 저학년 위주로만 세팅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쉬운, 거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성동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역의 아무래도 수요층들이,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내용성이 앞으로 향후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 저는 공감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가 산성동복지회관 내에 있는 기관이라서, 물론 이후의 절차들을 밟아서 수탁을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하겠으나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의 법인이 있죠, 수탁 법인이.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법인이, 이런 돌봄 법인이 혹시라도 만약에 저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검토돼서 배려됐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운영하는 법인이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로 갈 수 있도록 또 서류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음에 위탁할 때 적격심사를 저희가 합니다. 지정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있으면 적격심사 하듯이 그래서 자격이 좋으면 대부분 그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출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은 문화예술과의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연안 지금 이게 심의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5시 57분)
이삼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 안건 2023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내가 들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년 대비 해서 35억 정도 정책사업 경비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주요 감액 목들이 어떻게 돼요?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진작에 통폐합할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예산을 줬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야당 소속이지만 예산만큼은 좀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될 때예요, 지금. 이거 불경기에 희한하게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이게 지금 사항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시에 그래도 아직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발굴을 하세요, 사업을.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어려운 시대에,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도 부연 설명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 어쨌든 올해 우리 문화예술과, 크게는 교육문화체육국이죠. 문화예술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각종 공연들도 성공리에 하셨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께 문화 공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충족을 굉장히 해 주셨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정, 중원, 분당에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정책사업 경비 한 35억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공연 및 문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사업의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이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맨 이런 것들의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공연 및 문화사업비에서 35억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감액을 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단에는 많은 직원들이 행정 인력도 있지만 이제 공연과 관련돼서 투입되는 예술사업국이나 이런 쪽의 인력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대폭 줆으로써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연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공연 파트 쪽에 종사하시는 많은 스태프들, 거기의 인력들, 이런 분들 일거리가 굉장히 줄 거 같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른 쪽은 좀 줄이더라도 이런 쪽은 예산을 더 늘려서 이왕 지금 코로나 이후에 봇물 터지듯이 이런 욕구들에 대한 부분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감사는 드리지만 출연안과 관련되는 걸 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6시 28분)
먼저 이군수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해 주신 이군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군수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성남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저희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운영비 지원하면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데 이거 그러면 감사도 저희 성남시에서 가능한가요, 운영비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체육회에 대한 특정 감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는데 집행부 의견 이의 없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 의원을 대표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말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문의 제목과 용어를 변경하는 안 제21조 1항은 조문의 제목을 ‘체육시설의 관리’에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 계획’으로, 중앙 내용 중 ‘관리’를 ‘안전관리’로, ‘전문 관리인’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시설 대관, 요금 수납,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를 의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관리인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개정 시 체육시설 관리 및 전문 관리인의 범위가 안전관리 및 안전 전문 관리인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21조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체육 안전 점검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전문 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안전 점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써 체육진흥과 및 위탁 관리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시설 안전, 소방, 전기 시설, 시설 안전기준 등 법적 점검 기준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체육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법적 안전 점검 외에 추가적인 안전 점검에 대하여 점검 대상 범위, 점검 방법, 점검 효과, 필요 예산,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점검 기관 등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현재 안전 점검에 대한 보완 대책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법제화 추진이 있는 만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 정비되었을 때 조례 개정이 반영된다면 앞서 설명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장님이나 발의 의원이나 2분께, 원하시는 분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관련된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소방, 전기 같은 그런 거는 1년에 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안의 내용은 일부라는 거는 그라운드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관련된, 예를 들어 축구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얼마 전에 우리가 풋살 경기장에서 골대가 넘어져서 어린 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분의, 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일부 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점검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중에 우리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체육을 했던 위원으로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절실히 알고 있고요, 보고된 바로는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체육시설에서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들이 이제 작게라도 1군데씩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정 동의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을 확보, 배치하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전문 관리인으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러면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가에 해당하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나의 자리,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나 이렇게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수정 의견대로 안전관리를 그냥 폭넓은 관리를 쓰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을 전문 관리인으로 그냥 써도 지금처럼 운영이 돼도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나 체육회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명칭 변경이 굳이 아니어도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관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기를, 그리고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체육시설 관리하는 저희 부서 팀들이 모두 다 같이 집중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면 되는 부분인 거 같다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지금 아까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한다에 있어서 시설 전체가 아니라 이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그런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체육시설 전체를 위탁을 하거나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위는, 어느 부분 일부는 어디가, 어디 부분 일부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통해야지만 이 관리가 서로 소통이 잘되고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는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아직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직 상위법도 저희가 다른 기관이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지금은 여기에다 넣지 않아도 나중에 저희가 상위법에서 조금 더 바뀌고 하다 보면 그때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좀 더 같이 일부 또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집행부 의견을 따라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를 하고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대표 발의하셨던 저희 의원님께서도 우선은 넣어주신 부분에 있어서 신설돼 있는 부분은 참 중요하거든요. 해서 신설돼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는 조금 수정을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 듭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체육회에서 31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 직원 및 지도자들에게 체육시설 안전 지도에 관한 시험을 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저도 그때 이제 종목 단체 회장으로서 한 5일간 위탁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했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체육회 직원들은 거의 90% 이상이 체육시설 안전 지도에 관련된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을 어느 정도 임의단체지만, 대한체육회 산하 임의단체지만 그것을 일단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에서는 체육시설 관련된 부족한 규격 때문에 다친 사례가 보고는 안 됐지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궁도장에서 궁도를 쏴 가지고 아파트 벽에 꽂혀서 유리창을 뚫고 주방에 꽂힌 적도 있고요, 풋살장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그다음에 찢어진 경우, 허벅지가 나간 경우 이런 게 다 규격에 안 맞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체육회라든지 체육진흥과로 보고가 안 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지금 집행부 의견에 우리 대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 그거를 지금 요청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셨고.
우리 그러면 서희경 위원님은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수정안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윤혜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우리 서희경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사 같은 사람을 배출하는 무슨 교육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또,
그렇지만 어쨌든 취지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안전이 중요한 때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문위원과 대화)
속기는 하지 마세요, 속기는 잠깐 하지 마시고.
(16시 37분 기록중지)
(16시 38분 기록계속)
해당 조례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안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법 제4조의 3 제2호’를 ‘법 제4조의 4 제2호’로, 같은 항 제3호 중, (전문위원과 대화)
자, 안 다시 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법 제4조의 3 제2호’를 ‘법 제4조의 4 제1항 제2호’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조의 3 제1호’를 ‘법 제4조의 4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출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공공의료정책과의 2023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1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2023년도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를 국장님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2.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43분)
안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범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3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혹시 예산 많이 줄어서 저희 시민분들이 피해 보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어디 부분에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아까 이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 출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또 국장님 말씀도 있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이 안대로 가도 안정적 운영에는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2023년도 출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박명순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