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6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7년업무계획청취의건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7년업무계획청취의건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업무계획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입니다.
  먼저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8일 화요일 신현갑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월 25일 화요일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시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씨 수고했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7년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21분)

○위원장 장명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인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헌 의정계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11페이지까지 96년도 의정활동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사계장 송기헌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 3, 4항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께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우선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직제 개편으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고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제2항인 상임위원회 소관 중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을 삽입하고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고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골자를 보면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서 제1항 중 제1호 '당해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로 제5조 제1항과 제2호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뒤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을 삽입하는 것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이 대통령령 제14857(98. 12. 29)호와 제15247(96. 12. 31)호로 개정 시달되어 성남시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골자를 보면 성남시 의회 의원의 국내외 출장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비, 숙박료 및 식비의 단가를 조정, 현실화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여비 종류 중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 여비 지급 기준에서 제1항에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보고사항)
  제2항에 국외 여비는 별표2의 국외 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보고사항)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신현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 조례 제1431(96. 5. 17)호와, 제1456(96. 11. 21)호와 제1466(96. 12. 30)호로 성남시의 직제 개편으로 일부 사업소가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집행부와의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근로청소년복지관'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고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삽입하며, '견인차량 관리 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성남시 직제개편으로 일부사업소가 신설 및 폐지되어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집행부와의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 조례 제1431(96. 65. 17)호와, 제1456(96. 11. 21)호와 제1466(96. 12. 30)호로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일부 사업소가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집행부와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있어서 제1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로 하고 제2호에서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를 '근로자종합 복지관'으로 하고,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일부사업소가 신설 및 폐지되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집행부와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대통령 제14857(95. 12. 29)호와, 제15247(96. 12. 31)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6조 여비지급 기준 중, 제1항에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항에 국외 여비는 별표 2의 국외 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이 내용도 별표 2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국내외 출장 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비, 숙박료, 식비를 인상한 것은 현실에는 미치지 못하나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김동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숙박료가, 의장·부의장은 몸이 뚱뚱해서 더 비싼 거인지, 의원은 1만 9,000원, 의장·부의장은 4만 1,000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답변 좀 해주세요. 가격 차이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까, 경기도만 이렇습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의원님들 여비는 내무부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전부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장하고 부의장 숙박료가 4만 1,000원이고 의원들은 1만 9,500원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으냐, 여비 기준은 공무원들 여비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2급, 3급에 준해서 의장·부의장은 4만 1,000원이고 공무원들 4급, 5급이 지금 1만 9,500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에는 왜 차이가 많으냐고 그러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6급 이하는 1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전문위원님, 대통령령은 전국이 동일시한다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는 신문을 보면, 일은 안 하고 이런 것만 올린다고 신문에 난 것을 내가 몇 번 보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지요?
○전문위원 김동길  저희도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신문보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당초에 현지 교통비가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숙박비가 당초에는 의장·부의장은 2만 700원, 일반 의원들은 1만 6,200원이었는데 대통령령으로 95년 12월 29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 12월 31일 자로 1만 8,000원짜리가 1만 9,500원으로 1,500원이 인상되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인상된 것을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개정해서 인상한 것을 가지고 신문에서는 "인상을 한다" 그렇게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지난번에 보면 98년 12월 29일 자에 한 번 개정되었지요? 그다음에 96년 12월 31일 자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면 12월 29일 자에 개정된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개정을 안 했지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지방의회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김동길  안 하면 종전 것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이것을 개정을 안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의장·부의장 이렇게 차 등을 두었는데 지금 언론들이 올바른 언론을 보도하는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되면 3년 임기 동안에 한 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갔다 오면 '해외 나들이', '또 해외 나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2차에 나누어서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에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갔다 오면 '또 나들이 또 나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갔다 온 사람 위상도 내려가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양쪽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는 연말 정기회 전에 또 급하게 해서 갔다 오지 말고 사전에 갔다 오는 게 좋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분명히 인상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비면 국내여비, 의원들 나가서 탄 적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관내에서 12km 이상 되어야 여비를 준다는데 우리 시청 기준해서 12km 이상 되는 관내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말만 인상되었지 받지도 못하는 인상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 안 했다면 굳이 이번에도 이것을 손을 대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도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온다면 조금 수정을 하면서 전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값만 올려가지고 또 밖에서 볼 때, "의원 일도 안 하면서 일비나 올린다" 지금 다 10% 줄이기하고 또 감량 경영하고 그러는데 의원들 놀면서 타 먹지도 못하는 돈 올린다고 소리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지자제 의회에서 할 수 있다면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강주동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장단은 2급 기준해서 산출하고 또 안 그러면 평의원들은 4, 5급 기준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기준법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김동길  기준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나운채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동길  검토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15247호에 볼 것 같으면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2급, 3급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 일비, 숙박료, 식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1호, 2호, 3호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호에 볼 것 같으면 4급, 5급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일반 의원님들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나운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길  아니지요.
나운채위원  대통령령으로 지침이 하달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침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지, 뭐 기준이 2급, 3급이 기준이 되고, 평의원은 4급, 5급에 해당된 숙박료나 일비, 식비가 지급된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말을 하면 되겠어요? 5급에 해당되고 6급에 해당되고 그런 것을 왜 넣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전문위원 김동길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나운채위원  혼자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전문위원 김동길  그렇게 유인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나운채위원  지침이 '4급, 5급 기준에 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전문위원 김동길  지침에 4급, 5급 옆에 의원들은 그 기준으로 하도록 내려왔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지침으로 하달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해야지, 밑에 정한 것은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4, 5급에 준하는 금액을 적었고 위에는 2급에 준하는 액수를 적었다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장명섭  예, 좋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4급, 5급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국내여비는 국내 기준인데 국내에서 써먹지도 않는 것 우리가 통과되나 안 되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누가 보면, 외부에서 신문사에서 보면 '아, 인상되었다' 할 것 아니예요? 국내에서 우리가 쓸 게 뭐 있어요?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작년도에는 세미나 갈 때 그때 쓴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장명섭  96년도에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박찬범위원  여기에 '일당 1만원' 이것이 작년에 집행되었어요?
○전문위원 김동길  예, 작년에는 6,50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돈으로 집행한 것은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동길  예, 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강주동위원  우리가 가서 일괄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고 가서 관리를 하면서 그 돈에 맞게 지출을 했지, 의원한테 지출하는 것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선에서 맞게끔 식사를 하고, 이 선에 맞게끔 숙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여기 오인석 위원님 같이 계십니다만 그때 운영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그런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출장비에서 여비가 6,5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1만원인데 그때 집행부로서는 얼마만큼 예산에 압박을 받아서 제대로 보필을 못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서 있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계획서에 보면 세미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집행하시는 분은 피부로 느끼겠지만 6,500원하고 1만원하고 거기가 거기인 것 같고, 또 저는 그때도 오인석 위원하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탄생하면서 시·도 의원 구분하고 시·군·구 의원 구분하고 너무 편차를 많이 두고, 그런 대로 의장단하고 의원들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준다고 해서 받아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올려주었다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 같으면 집행부로서의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3년, 4년 밀어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여행 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17명으로 5,9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26명이 두 번에 나눠서 세운다면 그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가령 한꺼번에 다 가버리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7명이라고 9명을 더 보안해서 한꺼번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김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상현 위원, 나운채 위원, 강주동 위원께서는 실질적으로 의장·부의장과 평의원 사이에 지급되는 인상의 차이 그것도 약간의 모순으로 지적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인상을 해 봐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의원들이 앉아서 이런 시비나 올리는 의회 인상을 줘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여러 분기로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의회가 매달 해외나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세 번 네 번 가지 말고 실제로 한 번에 가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최병원 위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듣는 게 좋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전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 대통령령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97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그러면 개정되나 안 되나 쓸 수는 있지요?
○전문위원 김동길  이것을 개정을 안 하면 종전 것으로 써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하고 개정하고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을 전부 따지면 하여튼 1만 3천몇백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별로 쓰실 기회는 없으시다니까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어디 세미나를 가신다거나 할 때는 2박 3일로 했을 때 1인당 1만 3,000원이면 사실 차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 쓰시더라도 이것은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협조사항입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집행령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타당성이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개정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 실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계장 황민섭  이해를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세요.
강규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세미나를 여럿이 가게 되면 경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 작년 같은 금액 가지고 쓴다면 별문제가 아니니까 종전대로 합시다.
○위원장 장명섭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잘 몰랐었는데 내일모레면 이인순 위원도 제주도로 지방 발전세미나를 갑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8, 9급과 같은 동급으로 해서 여비를 줘야 한답니다. 또 김숙배 위원이 내일모레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비를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지 우리가 통과를 해 버린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6,500원 여비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물가 인상으로 봐서나 뭘로 봐서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인데 몇천원 더 인상해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규식위원  만 원을 주어도 현실에 안 맞고 6,500원을 주어도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이 옳지, 그렇다고 해서 만 원을 준다고 해서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러니까 6,500원에서 3,500원 더 올라가는 것인데,
○위원장 장명섭  한 가지 여비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최병원위원  제가 작년에 제주도 재정학 연수를 갔었는데 기획담당하고 둘이 갔는데 그 기획담당관보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1등급 숙박을 하는데 우리는 제일 하류에 갔는데 왜 그러냐" 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 여비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고급호텔로 가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못한 데 하급에 가서 잤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명섭  예,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주동위원  지금 우리가 정확히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6,500원을 3,500원 올려서 만원, 그것은 여기 관내 여비입니다. 제주도 가는 것은 제주도에 맞게끔 여비를 다 줍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현행 개정 이대로 6,500원이 만원 되는 것, 이 건은 우리 관내입니다. 관내는 12km 이상이 되어야 여비를 주는데 지금으로서는 성남시 기준으로 하면 12km 관내가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그것은 비행기표를 1등석을 타느냐, 2등석을 타느냐, 보통석을 타느냐인데 그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여기에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맞지않는다 그러는데 현실에 다 맞습니다. 제주도 가면 다 비행기 태워주고 다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6,500원에서 3,500원 올리느데 늘려도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우리 관내는 여비를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특위활동을 해도 관내에서는 여비가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서,
○의정계장 송기헌  교통비가 다 나왔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여비 지급은 96년도에, 이번에 직접 보이는 것은 없는데 국내연수 나가는 것이 제주도 프린스 호텔에 가서 한 것이 있고 국외 연수 간 것이 있고 또 의원 개인별로 누구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세미나 나가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동해시라든가 비교 견학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고, 97년도에는 96년도에 지급했던 것외에 특위활동을 지금 4시간 이상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틀 하셨기 때문에 2만원씩 개인별로 통장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비가 관내여비다 관외여비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여비는 관내일 때는 일비만 주는 것입니다. 관외에 갈 때는 일비하고 숙박료하고 식비를 주고 또 거리가 멀면 그것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관내가 아닙니다. 관내, 관외 다 쓰는 것입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할 때 미화 달러는 환율이 인상되었고 여비는 그대로 인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의원들이 안 쓴다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래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안 쓴다고 하는데.
○의정계장 송기헌  우리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시의원들이 자꾸 쓰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봉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가부로 결정 지읍시다.
○위원장 장명섭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건을 위원들이 통과시키고 보류하자는 위원도 계십니다. 그러면 민주화 방식에 의해서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로 들어가는데 거수로 해서 하는 것이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원위원  주는 것도 안 쓰면서. 그러면 더 달라고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위원 김동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가 개정이 되어서 인상은 되었지만 현실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올랐고 금년에도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게 현실에는 못 미치지만 작년에도 조금 인상이 되고 금년에도 조금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리고 유보를 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5, 6년 있다가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올리면 100% 올랐네, 200% 올랐네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간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다는 것 다 받읍시다.
최병원위원  준다는 것은 받고 더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신현갑위원  원안 의결해 주세요.
○위원장 장명섭  좋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굉장히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말했는데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찬·반을 물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될 수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의원들은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집행부에서 봐서는 아마 의원들 편의상 또 타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해 통과를 시켜주자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봐서는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임봉규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그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소 팔러 가는데 망아지 새끼 따라가듯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현행에 안 맞는 것은 자꾸 통과시켜서 뭐합니까? 그때 가서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했을 때 통과를 시켜줘야지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왜 통과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덩달아 통과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현실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어느 의회나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여비를 올리는 것이지 사무국 사무원을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실지로 없습니다. 많은 출장을 가고 세미나가 많고 한 것은 아니니까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신경이 쓰여서 이런 안을 올린 것 같은데 꼭 우리가 여기서 찬·반을 논해 가지고 첫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거수하고 찬·반을 가리는 것도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서 생각해서 양보를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박찬범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의장실에서 저 자신도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러데 송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최 위원이 갈지 내가 갈지 누가 갈지 몰라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또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끝나고 다음 세대에, 내년이라도 100% 상향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보통 세미나가 1박 2일인데 1박 2일 돈을 우리가 받아가면 7만 6,200원인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최병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20만원 쓰고 기획담당관이 20만원 쓰고 그랬다니까. 여비 가지고 안 돼요.
○위원장 장명섭  박찬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상현 위원, 강주동 위원, 임봉규 위원, 어떻습니까?
임봉규위원  저는 아까 강주동 위원이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강주동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도 그전에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전문위원 말이에요, 뭘 하면 지방에 지역이나 어디에 갔을 때 A급, B급, C급으로 해 가지고 현지 교통비나 숙박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주도 가고 어디를 가나 이게 세분화가 안 되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침 사항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지침 세분화도 여기 없고, 여기 전문위원이 작성 한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 사실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한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가결을 부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가결을 할 사항이 못 되요. 지침이 나왔으면 지침 나온 사항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제주도를 가나 경기도의 어디를 가나 똑같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았을 때 전문위원들이 서류해 준 게 성의가 없단 말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해 주세요.
○위원장 장명섭  이대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예, 강주동 위원님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처음에는 원안대로 하려고 하다가 또 사무국에서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위원님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쟁력 10%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10% 줄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뭘하겠지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솔선수범해서 경쟁력 10% 줄이기에 앞장서는 뜻에서 이번 것은 그대로 두고, 타 시·군 다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거론하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경쟁력 10% 줄이기 차원에서 의회가 앞장섭니다. 옛날 그대로 합시다.
임봉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일단은 안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찬반은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주동 위원,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지급 인상에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보류하자는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5명 거수)
  다음은 지금 이상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위원장도 들 자격이 있으니까 저도 거수하겠습니다.
    (5명 거수)
  5대 5이나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한 경우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석위원  전반기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2차에 걸친 토의 끝에 부결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올리자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결에 손을 들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검토보고도 많이 한 사항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왜 돈 조금 주느냐고 했을 때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전에는 상임위원회 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소집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마치 짬이 있으면 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다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하고 이래서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보다도 밑에서 뒷수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된다면 상임위원회 위에 있어야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을 하는데 자기만 몇 자 끄적거려서 내고 거기 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하는데 우리가 듣고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에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은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전부 배부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보고서 다시 보충질문 요지를 내든지 해야지, 좌석에서 손들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면 즉시 답변이 되어 버리고 성실한 답변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내줬을 때 우리가 전체 다 받아보고 거기에 보충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메모해서 의장께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춰주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건의안을 냈어요. 임봉규 위원이 냈는데 건의안에 내신 자료는 저도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의장으로 되었어요. 우리 의원 전체 다 이것을 동의를 얻어서 안건 채택을 했으면 의원일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무게가 더 실리는 것이지 의장 이름으로 단독으로 하려면, 그래서 어제 임봉규 위원님이 안 읽었습니다. '의장 김영봉'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러저러한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하고 건의안이 처리가 되면 '성남시의회의원 일동'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에는 전부 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첨부해서 제출하든가 의장 이름으로 하려면 우리한테 "건의안 올리겠습니다" 해서 의장이 "제가 올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반기는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체계를 잡고 시정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 지나가 버리고 나면 끝났어요. 여기 어는 누구 하나 챙겨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위원회가 소집되면 잘 챙길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 나온 것은 죄송하고, 오늘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  맨 뒤에 읽고 난 뒤에 발의자를 '발의자 대표 임봉규 의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성남시의회 의장 김영봉' 그러면 대독인데, 일단은 의결이 되었을 때 의장 이름이 들어가고, 일단은 발의자 대표 누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의장 이름이 들어가서 먼저 의결이 되어버린 사항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규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시정할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맨 마지막에 그것을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아예 안 읽고 하는 게 낫지 해서 안 읽었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이 세 가지를 잘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사국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가결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기일인 97년 3월 8일 토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강주동  임봉규
  이상 12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