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5분)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되겠습니다.
10월 7일 14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11일 10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한 뒤,
10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 심사를 한 뒤,
10월 21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기타 안건들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첫 번째,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행정조사 할 때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각종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다. 제가 만약에 이 세 가지 건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각종 개발사업이라 그러면 성남시 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조사 범위에서 특정되지 않아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대장·위례·백현동 이 개발사업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방자치 하는 지방의회고 또 행정조사·감사 제도는 사실 시민이 위임한, 또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 또는 우리 참고하고 있는 이런, 학자죠, 이분도 사실. 그런데 이런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안건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15일 차 21일 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광림 위원님.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대장·위례·백현동,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이익을 냈다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이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무조사특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에 관여할 의무가 전혀 없다,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수사에 관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비공개라도 돼요. 비공개라도 되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뜻이니까 너무 확대해석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포괄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행정조사는 개별적인 특정 사안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대장·위례·백현동 세 개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용이지 이게 행정조사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으로는 이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다음에 이런 특정해서 제출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표기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안건은 행정조사 대상으로 될 수가 없다,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행정조사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좀 정교하게 요건에 맞는 안건을 갖고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이번에는 결산이고, 그렇죠? 다음 12월에 또 저게 될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세우는데. 이게 조사위원회가 본회의 의결되더라도 조사위원회 만드는 데 한 달도 더 걸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이다, 이게. 지금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안건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집행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정식 위원님 의견 중에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 올렸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임위 의회운영위에서 통과가 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아니, 올렸다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뺀다, 한다 이런 거는 의원님들의 어떤 한 역할이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나 의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정식 위원님 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그걸 가지고 논의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의만큼은 아직 저희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나오면 우리가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나오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다시 올려주시면 그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그러면 저도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잠깐 부연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구 하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너무 억측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어떤 이런 조례, 법적인 근거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의도는 없으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수사 결과, 재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요. 저도 그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일단은 결정을 하시고 아까 언급했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 그 건을 21일 전까지 알아봐서 그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 행정사무조사 건이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사무국에서 정리를 잘 안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실수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조정식 위원님이 이런 얘기하셔서 오늘 솔직히 알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위반이 되거나 의원의 직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피해가 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확인을 잘하세요.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전국에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발췌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안광림 위원 말씀마따나 수정을 하든 이걸 다음에 하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는 건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건도 막 하면 다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무국 직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의원들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사무국 국장님을 탄핵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이 안건을 내신 당에서 아까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 없다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아니면 정 문제가 됐다 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요청하신 대로 확인을 더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행안부에 의회제도과인가 의회선거과인가 있어요. 거기에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유권해석 안 해주더라고. (웃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판에 판결문으로 뭐가 나와 있는지를 법률고문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의원들끼리,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나.
우리 법률고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서 본회의 전에 양당 대표들이 한번 의논해 보고 필요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죠.
그거는 한번 참조해 보시면 그런 판례라든지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의뢰를 하셔 가지고 나온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가능한 걸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도 본회의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록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 구해서 그걸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하거나 다시 철회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건은 그냥 의결하는 걸로 진행해도 되겠죠?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정책지원팀장 한인수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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