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경희·안광림·서은경·조우현·황금석·추선미 의원)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9인 발의)
  4.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6인 발의)
  5.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6.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7.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인 발의)
  8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o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1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3인 발의)
12.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4.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15.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인 발의)
16.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7.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18.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9.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이 LH 복정2지구 관련 위례사업단장 면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8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경희·안광림·서은경·조우현·황금석·추선미 의원)
(10시 03분)

○의장 박광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박경희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서현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를 하나 꼽으라 하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공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정이 곳곳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는 그야말로 늪에 빠지게 됩니다. 구성원들의 기회가 박탈당해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은 공정의 시금석이기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는 신 시장이 그토록 외치시는 공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직 고위 공무원입니다.
  신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 그리고 성남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2개의 직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남시 공무원들과 사석에서 만나 정치 공무원화되고 있다고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은 부하 직원이었던 현직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 편협한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사회를 좀먹는 정치 공무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분이십니다.
  신 시장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이 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인연을 맺은 사람을 정책보좌관으로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 보좌관은 임명이 되자마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은행동 소재의 시설을 위탁받았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 분야에 있던 사람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그가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에 성남의 두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명 전부터 이미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도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 시와 산하단체에 대거 들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선거캠프 출신을 공직으로 뽑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울러 김문수 전 지사 사람들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파악해서 명단과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인사 참사에 따른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8세의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전체의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연립 등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주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왜 유독 빌라나 연립만 이럴까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와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 세금 체납, 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현황은 2019년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전세가율의 90% 초과인 고위험주택 가입이 급증 되었고, 전세 가격상승으로 갭투자가 활발해진 20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2022년 보증 사고액은 약 1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임차인을 유인하고 100% 반환 보증을 미끼로 깡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인 명의변경, 고의부도를 내는 등 공인들이 오히려 위법행위를 적극 가담했습니다. 전세 사기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87건, 2022년 618건으로 전세 사기 범죄가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약 4개월간 접수받은 피해 건수는 총 2600건에 달하며,
    (화면 제시)

경기도 지역 피해 건수는 총 511건으로 31개 시군구 중 성남시는 네 번째로 많은 30건이 접수됐으며, 최근 다시 확인해 보니 37건으로 일주일 사이에 7건이 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것이 이 정도이니 접수가 안 된 것을 확인해 보면 피해는 엄청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에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이나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여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중 10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10개 법안이 추가 발의될 예정이었지만, 법안은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 보완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의 방안만 기대지 말고 피해가 일어나고 지원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전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다른 지자체의 활동은 어떨까요?
  서울시는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관악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담당, 주거탐색지원, 주거정책안내, 주거안심동행 등을 서비스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몇 명이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빌라 집주인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은경 의원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경칩의 절기에 성남 지역 언론들도 결기를 다진 것 같습니다.
  민선8기 신상진 정부 8개월을 지켜보던 지역의 언론들이 드디어 신상진 정부의 시민과의 불통, 내로남불식 인사정책, 무능 행정, 산하기관 대표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연일 비판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건은 본 의원이 제279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심사 과정에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한 중대한 사안으로 지역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중앙 언론으로부터 본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 인터뷰 요청이 오는 등 성남을 넘어 전국의 이슈가 된 듯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작년 2월 이후 1년여 간 공석이었으며 대표이사 1차 공모에서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된 후 재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재공모 결과 1차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A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A 씨가 유능한 인사였다면 대표이사 1차 공모에서 서류심사 탈락이 아닌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어야 했습니다. 재공모가 진행될 당시 세간에는 내정자가 있다. 내정자 이름이 A 씨다. 중앙에서 꽂았다 등 숱한 소문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후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늘 말씀하셨고 또 일부의 채용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공정한 채용, 투명한 채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또한 1차 공모에 응했던 전직 공무원을 문화재단 비상임이사로 선임시켜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시킨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절차적 문제를 의미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이렇듯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을 두고 제기된 법적 절차적 문제는 물론 세간에 떠돌던 후문에 대한 지역 언론들과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시 감사관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관여, 지시는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에 제가 3월 2일 1·2차 대표이사 채용 관련 서류, 1차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역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언론의 쓴소리를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93만 성남시민을 대신하는 목소리로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자1동 지역구 의원으로 시장님께 드리는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정자1동은 2016년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약 9년간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행정 업무는 인근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택전시관 일부 공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 건은 바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이용해 오던 주택전시관의 노후도가 매우 심해서 그리고 지난 여름 수해 이후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폐쇄가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히 그동안 이용했던 주택전시관을 올 3월 말일 자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월 1일 프로그램부터 전면 폐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당장 제3의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관계로 저희 동에서는 그간 시 산하 기관이나 기업체들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장소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찾아진 대안이 있습니다. 현재 정자1동 바로 앞 금곡체육센터가 올 8월에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다목적실 일부 공간을 정자1동 청사 개청 전까지 저희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동 주민들은 몇 개월의 공백은 기다릴 수 있겠다고 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정자1동 주민들의 9년 간의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좋은 답을 빠른 시일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책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지난겨울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수직 상승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이 아닌 경우는 더욱 더 비싼 ‘난방비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저렴한 난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분들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동에너지 생산시설인 지역난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동주택을 지어 공급할 때 개별난방방식을 선택해서 분양을 해도 특별히 하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분양 후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높은 난방비 때문에 가계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난방을 우선적으로 선택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 원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중2구역, 중4구역, 상대원2구역, 은행주공아파트, 신흥1구역, 수진1구역, 앞으로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에는 지역난방 공급력 부족으로 공급계획이 미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소유자의 80% 이상이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 전환에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난방 열원을 원도심에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력 확대를 위한 중원구·수정구 일대에 신규 열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시설 등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집안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야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개별난방보다 편리하고 선진적인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난방의 장점은 우선 고효율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열원으로 공급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으며 전기만 생산할 때보다 에너지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은 친환경적입니다. 첨단 오염방지설비 운영과 원칙적인 에너지사용량 감소로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은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가스누출에 따른 폭발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쓰레기 소각률과 매립가스 등 폐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폐열도 지역난방에 활용할 수 있고 성남시에서는 소각열을 판매하여 연간 약 40여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리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지역난방이 향후 원도심 개발예정지역에 확대 공급 되기를, 위해서는 신규 열원 부지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
  보다 많은 성남 시민들이 지역난방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신규 열원 부지를 확보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고 전 모 씨는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입건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모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유서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젠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말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벌써 다섯 분째 극단적 선택을 하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때마다 “모르는 사람이다, 검찰의 조작·압박 수사 때문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측근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같은 달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에는 김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고 했다가 뒤늦게 이 대표와 김 씨가 호주 골프 여행도 갔던 사이였던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에게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고 산타 복장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를 본 할머니는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해 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작년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사망하였을 때도, 작년 7월에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40대 남성이 사망했을 때도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섯 분의 죽음에 한 번도 ‘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트위터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있을까요?
  이들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젠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성남시는 이재명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위해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여 더 이상의 자살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을 법원 판결 시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자살을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노회찬 그리고 박원순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뇌물비리, 성추행 등 범죄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국면을 전환시켜 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살은 여느 순국선열들처럼 절대 국가나 국민들을 위하여 내린 거룩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지도자나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 혹은 자기 계파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린 지극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감성 코드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배후의 정치세력들은 자살한 정치인들을 일종의 ‘순교자’로 포장했습니다.
  노무현이 한창 비리 혐의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을 때는 거리를 두며 손절할 태세를 보이던 진보세력은 노무현의 자살로 국민 여론이 뒤바뀔 조짐을 보이자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며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방탄 뒤에 당을 방패 삼아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만이 6번째, 7번째 죽음을 막을 수 있으며, 이 대표는 살아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 및 법원에 출두해야 할 것입니다.
  꼭 이재명을 지킵시다.
  불명예 키워드 ‘성남시’, ‘이재명’을 지우고 소중한 생명의 희생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이게 박수 칠 일입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 가세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하지 말고.)
○의장 박광순  자, 저 2층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경청을 하시고.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성남 지역 일부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동(8.00%), 금광1동(7.70%), 운중동(6.38%) 지역은 성남시와 분당 지역 영유아 비율 0.3%(자구 정정: 3.50%)와 3.64%를 훨씬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운중동은 판교테크노밸리 배후지역으로 젊은 층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저출산 시대임에도 오히려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 평균 나이는 39.3세이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311명으로 분당 전체의 11.2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은 빈약한 수준입니다. 현재 대장동을 제외한 운중동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총 8곳이며, 수용 가능한 인원은 32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근 삼평동(2만 4200여 명, 영유아 비율 4.48%)의 어린이집 16개, 수용 가능 인원 865명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또 인근 판교동(2만 6500여 명, 영유아 5.12%)의 어린이집 12개 수용 가능 인원 836명, 백현동(2만 7000여 명, 영유아 3.40%)의 어린이집 13개 수용 가능 인원 550여 명과도 비교됩니다.
    (화면 제시)

  때문에 운중동 젊은 부부들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있는 고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2개의 지식산업센터 1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 혹은 입주 예정입니다.
    (화면 제시)

  현재 고등동의 보육시설 수는 5곳인데 정원 324명에 현원 278명으로 85.8%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는 다르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 운중동에 새롭게 문을 연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만 1세 아동의 자리가 다 찼다며 아이들이 자라 졸업할 때까지 퇴소하지 않아 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2022년 1월 문을 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85명에 대기가 무려 325명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새롭게 인가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건 매년 2월 보육수급계획 수립 때 결정되는데 성남시의 만 0~5세까지의 영유아 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3만 9300여 명으로 전국 정원 충족률은 74.2% 보이고 있다”며, “분당지역의 ‘보육기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부 엄마들의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올해 40군데 어린이집이 폐원 예정인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서 원아 모집이 되지 않고 보육시설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올해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판교지역을 제외한 총 5곳으로 위례지역 1곳, 신흥2 재개발 정비사업지구인 산성역 부근에 총 4곳을 열게 됩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만 4세를 정점으로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실정으로, 보육시설을 추가 확충하면 과잉 공급으로 장차 어린이집의 폐원과 교원 수급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판교지역의 신규 인가를 제한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은 아이들을 보낼 어린이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며 저 멀리 원정 통학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다” 수치상 이야기만 하고 그동안 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인가가 없다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반복될 현상입니다.
  어린이집 부족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내세워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아동수당 지급’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신도시 보육시설 확충은 소홀했습니다.
  이에 신상진 정부는 아이들의 보육시설,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9인 발의)
(10시 36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 최종성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6인 발의)
  5.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6.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7.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인 발의)
  8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3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뭐죠?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후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런가요?)
  예.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보고는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 먼저 나와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 정회를 요청을 한다고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4번째 그 안건을 다룰 때 그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씀을 하시지요, 3번째까지 하시고. 의사진행을 의장님께서 그렇게 제대로 해 주셔야지.)
  예, 앉으세요. 앉았다 이따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종환 의원님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정회 요청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을 밖에 나가서 저길 하고, 무슨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왜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견, 여기에 동의한 의견이 있냐, 그거 할 때 그때 얘기하셔야지 중간에 나와서 하시고. 아니, 여기 지금 회의 진행 순서 없어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하니까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지켜주세요, 의장님.)
  알았어요, 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처음부터 손 들고 나와서 할 말 있다고 그러고!)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없이 바로 해 주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상하게 회의 진행들을 하시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강제징용 3자 변제하면서 남북 교류는 끊자는 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장입니까, 여기가!)
  자, 김종환 의원님으로부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를 위해 정회하자는 요청에 동의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안 해요」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의 발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환 의원 등 17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7명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주세요.)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김종환입니다.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성립도 안 되는 거예요, 해 봐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적으며, 2017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약 60억 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6년 동안 약 7억 원의 지출로 전입금의 11%만,
    (장내 소란)
사용되었을 뿐 56억 원의 기금의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남북 관련 활동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남북협력사업 분야가 제한적이고 사업성과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5조 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폐지안을 부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반 토론을 있으면 해야죠!)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왜 찬반 토론 안 하십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진짜!)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김윤환 의원님 나오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선 여기 앉아 계신 34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대통령께 임명받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의원님들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지방선거 이후 남북평화에 적극 공감하고 통일을 위해 일하고 자문하시겠다고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며 결국 3월 13일 어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으며,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도 엉망진창의 이런 의사진행으로 상정되었고 그거에 따라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24개 시민단체에서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영운 회장님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요청의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송영운 회장님의 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반대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나아가 국민과 국가에 결코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북이 협력할 때 국가와 시민에게 돌아가는 정서적·경제적 이득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음에도 평화의 때에 이를 준비해둔 마중물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은 80년 전부터 오늘까지도 아픔의 연속입니다. 일제 식민지배의 산물로 탄생한 분단과 6.25 전쟁의 처참한 상처는 지금도 피고름이 되어 남아 치유되지 않고 작금의 반평화 대치 상황은 우리 민족 발전을 저해하는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무역수지 상태는 적자입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규모의 인구수, 1억의 인구수와 자체적으로 시장 유지가 가능한 경제 규모가 되어 있다면 남북이 화합하면 이룰 수 있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음에도 세계 시장에서 놓치는 기회와 성과들이 늘 안타깝습니다.
  일례를 들면 남한의 엔지니어링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면 세계 플랜트 건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등의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달려드는 경쟁을 우리 기업들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의 비용을 상쇄하니까요.
  또 중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에 칭다오에서 개성공단으로 옮겨가 다들 성공하였다고 자평하는 기업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경제,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갈피를 못 잡고 어수선합니다. 아직도 세계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기술력과 주체적이지 못한 외교력 때문에 강대국들의 바람에 휘둘리는 신세입니다. 저 또한 해외경제의 이동을 따라 중국에 진출하였다가 지금은 아예 베트남에 법인을 신설하고 있으며 오늘은 멀리 인도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직면하는 미중 반도체 전쟁 직격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을 하는 기업인의 어려움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헤아려질 줄 압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그동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통하여 전달된 어린이 의약품 등은 박애정신이었고 성남시민들의 동포애 전달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누군가에게는 성남시를 기억하고 통일의 그날에 따스함으로 어려운 시기에 마신 한 모금 단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도래할 때쯤 이 마중물이 더욱 더 소중하게 쓰여진다면 그때 성남시 기업들에서도 북한 진출을 돕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도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유는 시민들께 위임받은 시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역할이고 책무이기에 그리할 것입니다.
  향후 성남시 소재 2·3차 생산기업들과 최첨단 벤처기업들이 북한에 선도적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마중물을 없애버린다면 시의원님들은 앞서 말씀드린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성남시민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 숙고하여 주십시오. 성남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유지시켜주십시오.
  옛날 우물가 작두 옆 바가지에는 항상 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뒤에 목이 말라 오는 나그네를 위해, 길 떠난 서방님의 저녁밥 쌀을 씻기 위해 물 길러 오는 아낙네를 위해 반드시 마중물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야 물을 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에 마중물을 다 마셔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물을 길어 농사짓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는 근세 100년을 강대국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마중물은 남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성 토론은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이 찬성 토론을 해 주셨고 이제 반대 토론에 김윤환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더 추가로 찬성과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찬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남북평화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61개 지자체로 참여하였으나 현재 19곳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출범 이후 공동사업 발굴, 남북교류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은 거의 없으며, 2022년 경기도에서도 남북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까지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거 찬성하면 한일 합방하자는 거와 똑같은 거야.)
    (웃는 의원 있음)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에서 조용히 합시다.)
  확인됐죠?
  참석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1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3인 발의)
12.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15.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인 발의)
16.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7.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18.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4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반려 요청이 있어 반려코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아······ 우리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런 돌아가신 고인들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글쎄 정치 공세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무당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고 주술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조상의 묘에다가 말이야 주술을 써 가지고 말이지 무슨 이상한 거 집어넣고 말이야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전 세계에서 정말 앞서가야 될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말 우리 선배 공직자이신데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위례·백현동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또 올라왔는데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정치 공세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계속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고 소추에 관여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출석해 가지고 답변해야 될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녹화돼 있고, 저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수많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법률 검토해서 소송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거 삼가야 된다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계속하시겠다면 저희가 수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방, 저희 성남시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신상진 시장이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사무조사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그때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신상진 시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 국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지금 선배들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자살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야. 아니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고 경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또 감사하잖아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당연한 권리죠. 그렇지만 현실적 한계 있다고 누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은 이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누차례 말씀드렸고 이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어서 전원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토론은 보고 가야지, 왔으니까.)
    (서은경의원 본회의장 나가며 - 좀 상식적인 행동을 해, 상식적으로.)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찬성하는 발언 듣고 가야지.)
    (서은경의원 본회의장 나가며 - 좀 상식적으로 될 일을 좀 하라고, 될 일을.)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될 일인데 해야지요, 의원들이.)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찬성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진실을 외면한 반대입니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조사 발의가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지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빼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지정이 됐는데 빼달라 하는 건 본인들이 회의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임 신청해서 다른 위원회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발목 잡기 하고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왜 하게 되는 겁니까? 성남시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이익을 이재명을 비롯한 몇몇 집단들이 그 이익을 가져갔다는 의혹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발목 잡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이런 집단을 계속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분명히 근거가 있고요, 수사에 참여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상진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민주당들이 우려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만큼 철저하게 조사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박광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반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거수 투표 하시죠.)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반려 요청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그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의 건에 대해 찬성.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투표수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반려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개회식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봄을 맞아 우려하였던 재난들이 현실화되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작년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올해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면서 지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재산 및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고 행락객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 홍보와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반려 요청 건
  투표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추진산업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추선미의원(2023년 3월 21일)
  • 자구 정정 내용: 0.3%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