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1일(월) 14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대법원 규칙3조가 65만원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돼있었습니까? 근래 와서 개정돼서 65만원입니까, 옛날부터 65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9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90년에 65만원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90년 8월 20일경에 됐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65만원을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하지,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65만원으로 올리느냐,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경기도도 그렇고 앞에서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타시·군이 당초에는 계속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기타수가에 의해서 계속해 오다가 이것이 대법원 예규로 해서 통일화시켜 달라는 변호사님의 요구도 있었고 지금 타시·군이 전반적으로 다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타시·군도 옛날에 33만원을 줬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안정연위원  다 그렇게 쥤다. 그러니까 다른 데랑 같이 올리자.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규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못 했던 사항을 다시 타시·군 하고 맞추려고........
안정연위원  다 같이 맞췄다. 통일시켰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15만원을 20만원으로 줬는데 5만원을 더 올리는, 이거 참 이상하네.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조례상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에 상한선이 정해져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상에 아주 일정액을 정해놓자는 뜻에서 20만원 이하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서 30만원 올리면 따라 올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용 보시면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 20만원을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20만원 이내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다른 데도 20만원을 올렸냐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연위원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지금 각 변호사들이,
안정연위원  변호사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획담당관 이경식  변호사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대법원 규칙이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90년 8월 21일날 법이 정해져 가지고 여태까지 있다, 변호사협회에서 흔히 우리 몫을 찾아먹자. 그래 가지고 자기네 몫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90년 8월 21일날 대법원 규칙 1123호에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고문변호사로써 얼마나 성실성 있게 변호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건, 또 딴 시·군도 얼마나 열심히 잘 해줬느냐.
  자기네 목소리 찾고, 자기네 몫을 챙길만큼 제 역할을 다 했느냐. 이것을 문제점으로 봐요. 의회의 그런 뜻을 고문변호사에게 전해 줘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시행 중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전해서 성실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박상복  감사계장 박상복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연수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금번 제출된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최명근위원  이거 적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김용준  그럼 검토보고 안 듣고 그냥,
최명근위원  적법하다니까 제안설명하고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준  그럼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윤기중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미희위원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용준  잠깐만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위원 계시고, 최 위원님께서는,
윤기중위원  저는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 설명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법이 바뀌어서 관련된 조례들이 뒤에 나오는 경기도나 안양시나 기타 시·군에서 모두 다 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아니구」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장 박상복  경기도도 했고 안양도 했고 수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윤기중위원  질의 건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만 여쭤보고 넘어가죠.
○위원장 김용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공직자 윤리에서 조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
○감사계장 박상복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으로 이미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까지 가기까지는 우선 서류검토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명령을 내립니다. 보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해준 서명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명되면 공직자위원회 위원 전체의 3분의 2의 찬성 승인을 얻어서 사법기관에 조사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중위원  8조 11항이 실사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계장 박상복  그 11항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3분의 2의 승인을 얻어서 실사하도록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기중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감사계장 박상복  있죠. 그 내용은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법 8조를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 게 같은 값이면 실사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재산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은 덜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다 그러고 낮은 사람만 전부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사의뢰라는 소리로 낮은 사람들 맘 떨리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웃는 위원 있음)
안종대위원  물론 이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여기 공직자 윤리법 2항에 보면, 2장 2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포함된 다 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니까 4급 이상 일반인 포함이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의원들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건지, 사실 명예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는 지방의원들이 꼭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건지. 우선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럼 우리가 심의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 문제만큼은 상위법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다 권리를 찾아야지, 왜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시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발췌해서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제도가 나와야지. 행정상 필요한 것만 올리고 실제 시의원들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 좀 한 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35만원 받는 것도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보면 명예직으로 규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의회에도,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시발을 해서라도 우리 의회 전원이 진정을 한다든지, 또 성남시만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감사계장 박상복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안종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성남시만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감사계장 박상복  법8조 3항 2번을 봐 주시면, 아니 법 3조.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안 드렸는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보면 등록의무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1항 1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가의 정부공무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 2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과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종대위원  3호에 보면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누구라고요?
○감사계장 박상복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4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
안종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의원을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감사계장 박상복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안종대위원  의견을 묻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책임자의 의견을 물어 보는 거예요.
○감사계장 박상복  그건 제가 대답을 못 할.......
    (장내웃음)
○기획실장 임채국  시의회 의원님들은 보수를 떠나서......
안정연위원  지금 안종대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보수 700만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35만원 받는 사람한테까지 치사스럽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죠?
○감사계장 박상복  네.
안정연위원  심사를 하면 거기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계장 박상복  저희가 심사를 하면 지역범위내 것만 가능한 데 실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이 거주지 주변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것을 실사해서 전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하면 각종 컴퓨터나 자료로 정보망을 통해서 기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 최종 가서만이 조사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재산 많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피했을 때 실사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은 의원님들만 놓고 법을 제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전체 고위직이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최종 가서는 조사보고까지 하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고발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조사와 실사의 정의를 따져 본 거예요. 실사와 조사의 정의가 맞는데 성남시에서 실사를 했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
○감사계장 박상복  성남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정연위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여기는 조사할 능력이 없다.
○기획실장 임채국  맞습니다.
안정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9항하고 제11항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9항을 보시면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즉 조사를 할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렇지 아니하다.”이 얘기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경우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감사계장 박상복  수사과정에서 어떤 의문점이 있다든지 허위사실이 어느 정도, 물증이나 실증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 형사법에 의해서 구인이나 구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에 의해서, 하지만 이러한 재산등록 재산자에 대해서는 그런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김미희위원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감사계장 박상복  그럴 수도 있죠. 전체적인 모든 사항이 결과로 되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불구속을 하든가 구속을 하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보적인 입장을 명시해 놓은 것이죠.
○위원장 김용준  자, 되었죠.
김미희위원  11항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라는 건.
○감사계장 박상복  등록의무자라면 공직자를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의무자나 그 다음에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은 등록의무자이면서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고,
김미희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공개대상,
○감사계장 박상복  지방의회 의원은 공개대상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단서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뭐냐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시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런 재산등록 건 등 여러 가지로, 만약에 구속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만약 회기 중에 수사를 한다거나 해서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의회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받으면서 결국 아무런 혐의가 없다 나타나면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피해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시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회기 중에는 그런 수사를 연기한다거나 시의원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 때 집중적으로 조사든 수사든 한다거나, 실제 시민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서로 좀 넣고 싶습니다.
최병원위원  그건 성남시 차원에서 못 하는 거예요.
○감사계장 박상복  수사가 아니고 조사예요. 조사라고 하면 의원이면 의원을 입건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사 자체적으로 서류를 갖고 각종 정보망을 통하거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데 그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기간에 검찰에서 부른다 하는 이런 사항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항없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다만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되는 거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 조사가 아니고 사법기관 조사입니다. 한문이 잘못 돼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중앙에서 나오는 조사가 수사란 말입니까?
○감사계장 박상복  아까 실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를 실사라 하고 조사라면 사법기관에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해가 가시죠?
  없으시면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최병원위원  들을 필요 없고요. 다 나와 있잖아요. 방범원 지도원으로 만드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방범위원들을 시로 흡수해서 운영하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로써는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안정연위원  경찰서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요?
○총무과장 황민섭  방범원으로 명칭돼 있던 건데 다시 복귀하면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안정연위원  하나 하나 질문합시다. 그렇게 바꾸어 갖고 뭐 하느냐고?
○총무과장 황민섭  명칭 자체가 지도원이기 때문에 지도업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지도업무라든가, 그린벨트 관리지도라든지, 무허가 단속지도라든지, 환경위생업소 단속지도라든지 주로 그런 부서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34명이거든요.
안정연위원  몇 명이요? 34명?
  연령은 왜 올렸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방범대원으로써는 53세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상 기능직 공무원은 58세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범근무를 할 때도 젊어야 되더라고. 힘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봐서는 58세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34명이라는 인력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여기 인력이 좋아지죠?
○총무과장 황민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분당에 녹지과인가 뭔가 있었나요? 중앙공원에.
○총무과장 황민섭  공원관리사무소.
안정연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 사람이 있어서, 그 계를 둬서 관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인력배치에 있어서 각 구청이나 사업소, 본청 각 부서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시정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조정해 가지고 적이 배정하려고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분당에 나가 보세요. 분당 건설과에서 분당의 전체 공원을 관리하죠. 몇 사람이 합니까? 아십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7명인가,
안정연위원  그것 갖고 어떻게 관리해. 과도 없고 계 갖고 관리가 안 된다고, 내가 봐서는. 이번 기회에 과를 신설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든가. 지금 완전히 그 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람을 보강시킨 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일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얼치기로 걸쳐 있다고.
○총무과장 황민섭  그래서 저희도 34명 인력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인원배치를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대책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원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달 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
최병원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하고 내무부하고 싸움했던 것 내용 아세요?
○총무과장 황민섭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민섭  서울시 입장에서 하고 다르겠지만 서울시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안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 저희 예산에서 주고 있거든요.
최병원위원  서울시도 주고 있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의 예산은, 95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세가 81.8%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21.2%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에다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해놓고, 이렇게 열악한 자치에다가 떠넘기고 국가에서 책임 안 지느냐. 골치 아픈 것은 왜 전부 지방자치에 떠넘기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라, 이 뜻이에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래서 방범업무가 치안업무인데 지방비를 들여서 치안업무를 하게 하느냐 해서 철수시키는 것인데요.
최병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담뱃값을 오늘부터 올려서 교육재정을 부담시킨다, 자치단체에서. 국가재정을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적인 편성을 안 해줘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넘겨만 주느냐. 짐만 씌우느냐, 그래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젠 서울시가 하는 뜻을 이해하면서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말씀은 알겠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 부담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최병원위원  이런 양반들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58세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정한 절차도 없이 와 가지고, 하나의 미봉책으로 구제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젊은층 오래한 사람같이 늘려 줘가지고, 지방자치 단체가 양로원입니까?
  사회보장제도를 해주는 데입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드는데,
최병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해줄건 해줘도 자치단체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같이 목소리를 낼 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황민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4명이 넘어오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거나 사직을 하면 자리를 메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최병원위원  자연도태가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황민섭  네, 없어집니다. 충원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수시켜서 그만 두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병원위원  버릴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58세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정연위원  조례가 58세로 돼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리로 넘어오면서는.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안정연위원  53세는 경찰쪽에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안정연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염동준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방범위원, 방범위원장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고참들만 남아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옛날 시장님 계실 때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지난번 분당의 중앙공원에 기동순찰대가 만들어지면서 말이 많았죠. 분당은 경찰서도 생기고 방범초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시가지쪽에 오토바이폭주족이 밤에,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의 손지갑을 뺏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를 발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재정지원이 안 되거든요. 실비로 한 달에 몇만원이 재정지원 되는데 그것으로 몇십명이 움직이는데 박카스값도 안 나옵니다.
  그런 실정이고 저는 돈보다도 분당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차도 한 대씩 지급이 되잖아요. 기동순찰대분들한테. 구시가지는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토바이 한 대씩은 동별로 1대씩 지급돼서 기동성있게 방범업무를 봐야지. 도둑들은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걸어서 쫓아다니면 그게 대체 방범이 될지 의심스럽고 그것을 검토해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 주민 자치적으로 방범업무를 할 수 있게 물질적으로 못 도와주더라도 장비면에서는 보조가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34명을 가지고 적이 인력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용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대 위원 말씀하세요.
안종대위원  지금 본청하고 구청의 인원이 변동되는 것이고 동은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10개 동에, 직원배정이 인구비례해서 배정을 합니까? 면적비례를 같이 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인구하고 면적하고 감안해서 형평을 기해서 합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중원구전체의 44.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서 제일 적어요. 은행1동하고. 18명, 2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배정이 맞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동의 업무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문직도 없고 인원이 모자라서 절절매요. 그리고 한탄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동장이 맨날 가기만 하면 요구사항이 이건데, 기능직 15명하고 일용직 3명, 18명을 배정받았는데 이 중에 1명은 결원이래요. 보충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결원이면 어디서 빼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 중에서 15명이 기능직이고 3명이 일용직인데 결원된 지 오래 됐는데 그래도 보충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은 경우 동 행정을 하다 보면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건축직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동에는 토목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역사업을, 토목설계를 하려고 해도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한테, 다른 전문기술자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이 무슨 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를 안배해 주셔야지. 생각해 보세요. 은행1동이 18명이고 여수동도 18명인데 중원구 전체의 총 면적의 44.2%예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여수동에는 건축직이 없습니까?
안종대위원  토목직이 없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동사무소는 건축이나 토목직 중에서 하나씩만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 가 있으면 토목직이 안 가 있고 토목직이 가 있으면 건축직이 안 가 있고.
안종대위원  타 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염동준위원  저희 동은 토목직, 건축직이 다 있어요.
    (웃는 위원 많음)
○시정과장 송기복  신고건축물 관계가 동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상당히 필요로 한다 그래서 건축직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처리되는 건축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나가 있는데 자꾸만 사업하려면 건축직이 설계를 못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안종대 위원 말씀마따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동의 인원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 수내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정신이상이 돼서 벌써 휴직을 낸 상태고 여성복지 요원은 머리가 돌아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비난을 받는데 이런 걸 빨리 과감하게 조치해 줘야지, 동의 몇 사람이 그걸 커버해 나가려니까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변호사법도 우리 인구가 자꾸 증가됨에 따라 바뀌는 그런 식으로 동의 인원조정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리고 구청에 보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 직원이 696명으로 돼 있는데, 동사무소 포함해서. 구청에서 464명이 근무하는데 실제 일선 동에서는 10개 동에 235명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면 구청 전결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구청을 경유해서 시로 올라옵니다. 업무가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면 경유기관에 많이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배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정연위원  이게 시정과장 소속이야, 총무과 소속이야?
○전문위원 김영기  시정과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직제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원래 동장은 사업은 하도록 돼 있지 않고 민원대행만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동장이 심심하다. 그래 가지고 조그만 사업비를 계상해서 줘서 그걸 가지고 집행하느라고 현재로서는 단속을 동장보고 하라지만 원칙적으로 동장 권한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속은 하고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이 구청에 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동으로 분산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봐야 되고 동의 인력을 더 실어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민원대행기관인데 그렇게 되면 구청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원인분석도 하고 해서 내용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어쨌든 모든 자료는 동에서 뽑아야죠. 동에서 다 뽑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민원에 대한 자료는 다 동에서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옛날에는 말하자면 직접 써가지고 모든 자료를 관리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전반적으로 시청에서도 어느 구청에 뭐가 얼마 있다, 누가 얼마 있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돼가지고 공항까지도 터미널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나쁜 사람이 도망간다 하면 공항에서 체포토록 지금 전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일선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다 배치다 돼 가지고, 여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웃는 위원 많음)
  우리 여수동 같은 경우는 민방위도 여자가 봐요.
○시정과장 송기복  총무국 소관인데요, 시의원님도 여자분이 계시지만 시험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합격률이 더 놓아요.
안종대위원  기능직은 자기 맞는 걸 줘야지. 민방위를 여자직원을 주셨는가, 그런 건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시정과장 송기복  이게 행정업무를 성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한다는 것은 도시에서나 하는 얘기고 농촌에서는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자가 사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체납처분도 여자가 막 보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여직원들이 몸 사린단 말예요. 권리주장은 하는데 어떤 책임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 여직원들의 습성입니다.
  그건 운영하는데서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한 번 채용을 100명 했는데, 남자가 60명, 여자가 40명이다. 3개월 뒤면 남자는 20%밖에 안 남습니다. 전부 사표 내고 딴 직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자직원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남자직원 보기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도......
  사실상 말씀대로 특이하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남자가 감당해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밖으로 활동해야 하는 전담부서가 있는데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성에 대한 차별로 여자는 얼마밖에 들어오지 마라 하는 얘기는 못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어려운 부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자가 배치되도록,
안종대위원  면적비례 좀 똑바로 하세요.
염동준위원  지금‘가스안전관리 기능강화’해서 증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정과장 송기복  화공직으로 직제승인이 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금광1동이 작년에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마음을 못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애들이 스위치를 내려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벽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할텐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전문지식인이 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시정과장 송기복  안전관리계가 전문직으로 되는데 지금은 화공직으로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면에서 가스안전교육을 습득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가 전체적인 재난요소가 있는 곳을 전부 조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사전대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윤기중위원  안전점검 진단원이라는 말뜻도 좋은 거예요. 빨리 통과시켜요.
    (장내웃음)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연위원  시정과장한테 질문 하나 합시다.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시정과장 송기복  제가 그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이따가, 가지말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계속하죠?
최병원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면 안정연 위원님 질문사항도 간단히 하고.
○위원장 김용준  10분 하면 되니까.
    (「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위임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도과 업무가 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네, 되었어요.

  (참조)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윤기중위원  검토보고는 그만 두시고, 이건 하부조직으로 내려줘야 되요.
○위원장 김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검토보고를 생략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된 것 같네요. 생략이 아니고 유인물로,
○위원장 김용준  그건 정정을 해주세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용준  의사일정 제6항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구청장·동장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왜냐하면,
안정연위원  이게 시나 구청이나 동, 그렇게 되려면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과장 성낙건  원래 조례가 2종의 권한을 전부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동장한테 위임해 놓고,
안정연위원  “장”자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
○위원장 김용준  이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자구수정. 자구수정이라는 말만 넣으세요.
○위원장 김용준  자구수정, 전문위원 자구수정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김영기   네.
○위원장 김용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감사계장  박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