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계속)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자 및 11월 4일 자 성남시의회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심여름, 조현진, 최시은 주무관이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신규 임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자에는 맹주일 경제환경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되어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에 보하였으며, 김지섭, 홍성우 주무관은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의결되어 김지섭 주무관은 홍보팀장 직무대리에 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우현, 구본혁, 김숙경 주무관은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 의결 되었습니다.
10월 28일 자로 신규 임용 된 심여름, 조현진, 최시은 주무관은 차례대로 나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28일 자로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발령받아 국 서무로 근무하게 된 심여름입니다.
의장님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성남시의 단체와 그리고 시민분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수여되는 표창과 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배워가고 있지만 늘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저희 성남시의회와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신 분들과 신규 임용 되신 분들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1분)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켜고, 지난번에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3건을 다수 건으로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의회 내 회의실 사용 신청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의 불명확한 신청 기한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대관 일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시설 사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실 사용 기한을 기존 ‘사용일 2일 전까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일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상위법 개정 사항으로 조속히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발언시간을 기존 대비 단축하고 또한 찬반 토론에 대한 발언시간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에 대한 반대 및 찬성 의견을 형평성 있게 전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발언시간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고, 찬반 토론에 대한 발언시간을 10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지금 대관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재는 대관 예정일 기준을 최대 9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물을 대관하는 이유가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또 웬만하면 급해서 회의실 같은 걸 잡지 못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다 보면 여러 분한테 혜택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관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고 그냥 누구나 써라 이러면 아시는 분들만 계속 사용을 하시지 주민들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니까 그런 것 홍보를 좀 더 하셔서 계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 걸러서 쓰실 수 있게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8대 때 조례정비특위에서 한 200개가량을 폐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남발이 돼 가지고 불필요하고 조례에 있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다음 10대 때는 또 조례특위를 만들어 갖고 조례를 몇백 개 또 폐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시설물 개방 조례 관련해서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김종환 의원님,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지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했는지 좀 간략하게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편하거나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 들어보고 저는 30일이 그러면 60일이라도 이렇게 좀 해 보면 어떨까 일단은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제가 또 회의 규칙 다른 것에 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시의회의 공간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개방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거나 어떤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면서 회의실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어느 때 보면 무슨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단체까지 와 가지고 회의실을, 1층 특히요. 이렇게 쓰는 것 보면 그런 건 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단체가 신청이 왔을 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가끔 주말에 회의실 대여할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이 나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문이 잠겨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하에 스마트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말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좀 더 각별히 여기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0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4층의 만약에 세미나실을 대여할 때 이게 저게 있어요. 뭐냐 하면 토론회를 개최할 때 15일 전에 계획서를 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발언 시간 20분 단축 이것도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할 수 있고 또 상임위원장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 이런 건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20분 내에 하고 뭐 10분 토론한다 이런 것까지 명문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회의나 이런 것들이 물론 기존에도 필요한 것은 연장해서 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다 생각이 들고, 다만 회의 진행이나 저희들도 다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예측할 수 있는, 회의 그 시간은 끝나서 예측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 회의 규칙으로 의장이 의원들의 발언권이나 이런 거를 할 만큼 이 회의 규칙이 엄격하게 또 적용해 버리면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30분에서 20분 또 뭐 이런 걸 굳이 우리가 30분씩 쓰고 있는 사람도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분까지도 해서 하나의 발언을 20분까지 하는, 10분도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토론을 하면서 중요 논점이 돼서 하지 않는 한 뭐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그렇게 보고요.
앞에 다른 청사 관련해서 그러면 의회 4층하고 5층도 똑같이 지금 30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층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한다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4·5층 관련해서도 뭐라고 그럴까, 여기 효율적인 운영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4·5층 관련해서도.
이게 도대체, 이건 상임위는 아니야, 본회의장이야.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무슨 발언을 20분으로 줄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찬반 토론은 10분 내로 뭐 규정을 신설했고, 20분을 무슨 발언을 20분으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비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무슨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그러니까 5분 발언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불분명하고 지금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의사, 이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을 했는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제약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의원들 특히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의 권한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하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보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의 자꾸 그 제한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재량권에 대해서 자꾸 규제로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있으면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나오신 분들 일정이 있는 사람은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시민을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발언 시간을 제약을 해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과연 어떻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발언권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30일 지금 신청받는 게 1층 시민께 개방된 시설뿐만 아니라 4층·5층까지 같이, 왜냐하면 ‘회의실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층·5층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사무국에서 그런 파악도 못 하고, 조례 이런 거 올려놓은 것 파악도 못 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 회의 기록에 남고 속기에 남는 건데. 그런 업무 파악이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이 기본 업무 파악도 안 됩니까? 이거 엄청난 무슨 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 나와 보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에도 온누리실이나 산하기관 시설 이런 데 대관을 할 때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대상자를 어떻게, 대상자가 있나요?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모 단체에서 대관을 했어요, 온누리실을. 그랬는데 그 주소가 서초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해서 행정지원과로 해서 그거 보니까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무실이나 비영리법인 뭐 이런 데는 대관이 안 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나요?
그리고 4·5층은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사무실이나 그런 데는 우리 성남시에 거주, 주소를 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같은 내용들 아닌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론회나 강사분들이 여러 준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저도 30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저희가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를 예약할 때도 한 두 달 정도는 예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한 60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저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저희 의원의 어떤 권한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 규칙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토론대회 같은 데를 봐도 이게 길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토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질 높은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논리 있고 근거 있게 의사를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기범 위원님.
그러니까 한 번에 10분이라고 하는 건지, 총시간을 10분이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끊고 저 사람 얘기하고 내가 답변하고 뭐 이런 것이 토론 아니겠어요? 질의나 보충발언은 발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토론은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또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어떤 그 한 번 할 때 10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전체 시간을 10분을 얘기하는 건지?
토론이 왜냐하면 다른 거는 있는데 토론만 들어갔어요, 토론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토론 하나 추가한 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 외에는 10분을 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시간도 다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의 경우 한 분이 너무 길게 한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안 드리고자 했었는데 물어보시니까.
이게 그리고 의원 한 분당 발언이고 또 횟수는 제53조(위원의 발언)에 보면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 일인이 지금 30분, 우리가 5분 발언도 지금 없는데 발언을 20분씩 30분씩 토론을 한 적이…….
지금 청사 관련해서, 청사 관련해서 저는 4·5층하고 1층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회의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조례 원문을 반드시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앞으로.
제가 발의의원님께 제안을 좀 드리자면 한결같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이게 충분하게 좀 검토가 안 됐고 이게 명확하게 어떠한 회의에, 본회의장이면 본회의, 아니면 상임위면 상임위, 아니면 5분이면 5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명확히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모든 위원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일부 위원들께서 우리가 그럼 본청은 어떤 대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고, 예를 들어서 본청은 90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30일로 적용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그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우리도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고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 줘야 시민적인 어떠한 저항이 해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를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온누리실이라든가 본청의 대관은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같은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시민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대한 비난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발의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청의 온누리실은, 우리 지금 1층 여기는 소회의실이에요. 소회의실 신청하는 거랑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대회의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론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하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주나요, 거기도? 그건 우리 잘 모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면 이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와 관련해서도 거기에도 보면 ‘(사용자 범위 및 제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은 그냥 단순하게 성남시민만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보면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등등 해 갖고 제한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관 신청을 했다가 취소되는, 대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것이 적다고 그러면 사실 일수만 조금 조정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궁금해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전문을 가져와서 봤는데 초반에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언 시간을 20분으로 줄인다는 것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5분 발언 하는 것을 합쳐서 30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만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토론’, 토론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찬반 토론을 말하는 걸로 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을 할 때는 10분 내에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 의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정안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발언 시간은 30분은 초과할 수 없다는 그냥 유지를 하고 토론 시간, 찬반 토론만 관련해서 그거를 10분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보석 위원을 바라보며) 처음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기에 대해서 아까부터 20분이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세요?
토론에 대해서 추가한 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의도를 살리고 지금 이 30분을 20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30분으로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수정하는 것에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탁드리는 것은 발의의원이 조례를 준비했을 때 사무국에서, 물론 발령받으신 지 얼마 기간이 되지 않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청사시설물 개방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부분이 성남시청 총무과의 그런 내부의 규정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꼭 하셔야 할 위원님 계시나요?
예, 조정식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정기 포럼이 예약이 되면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회의실이 겹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아, 참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사모임 할 때 뭐 ‘초월회’ 이러면 월초에, 우리는 ‘세목회’ 그러면 셋째 주 목요일 날 만난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30일 전에 예약해라 그러면 이 자체가 좀 약간 정기 모임 하는 사람들 어렵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30일은 이것저것 해서 4층·5층이야 우리 의원들이 조정하거나 아니면 뭐 해서 지금처럼 이 기간이 없이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1층에 관한 한은 지금처럼 기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일 30일 전은 너무 좀 촉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인터넷이 90일로 돼 있으면 90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고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두 번째는 회의 규칙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또 우리 앞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이 30분이 지금 20분으로 한다가 불분명해요, 뭐에 대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30분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각 항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항 ‘질의·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그런데 ‘질의·토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조문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본회의에서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본회의장이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또 질의가 똑같은 얘기 반복될 것 같아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아주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나서 가장 뜨거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의사가 없으므로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사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류 안건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를 원만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 올라온 것들을 보면 대표자 발의는 뭐 관계없습니다만 발의자 서명을 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이라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발의의원님들이 좀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우리 운영위원회부터 상생과 협치를 좀 표방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우리 김종환 발의의원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 3건 모두가 다 그냥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22분)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24년 7월 31일에 있었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국외출장 운영의 효율성을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성남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국외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외출장이 단순히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열일곱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강화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공무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양한 근무 환경과 공무원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근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부터는 일괄 상정하고 건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안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안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먼저 다음 조례 심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의하신 박주윤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발의의원석이 아닌 현재 질의위원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28분)
박주윤 의원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2년 10월 25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5년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세이브 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무국,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31분)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주요 의안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구성 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그래서 운영되는 건데, 양당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상호 의회에서 존중도 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또 우리 여야는 항상 공수가 교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발의의 그 저의가 상당히 좀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수당의 횡포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또 소수당 길들이기 하는 이런 저의가 숨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 요청하고 발의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얻는 성남시의회 이익이 뭐가 있나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효율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하고 의결 조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정치적 목적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 발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진 철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만 하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 결과가 뭐냐고요?
과장님,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딱 얘기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법률 검토가?
지금 이 앞의 그럼 이 대법원 판결은 뭐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한 바에 공부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 상황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는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 나온 내용이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내용이어서 좀 전에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이번에 올라온 이 개정조례안도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이 3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전국 243개, 그러니까 기초가 226개 또 광역이 17개에서 지금 조례로 운영 중인 의회가 14개입니다. 광역 한 군데고 기초 한 군데예요. 이거 왜 243개에서 14개밖에 안 하겠습니까? 무리가 있다라는 방증이잖아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당의 횡포로 그냥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거나 아니면 그냥 소수당의 상임위원장을 갈아치우겠다라는 의도가 별로 좋지 않은 의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14개 의회밖에 안 하는지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조례고 아마 일상적인 조례고 그냥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래 가지고 만약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됐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다 했어야지요.
이거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조례 만들어놓으면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야는 항상 공수 교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여야가 다수당이 바뀌면 바로 김보석 의원님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박기범 위원님 제안하시기 전에 대법원 판례는 회의 규칙이나 이렇게 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회는 조례로,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안에서 당론이나 몇 사람이 주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주적인 그런 절차나 민주적인 어떤 판단해서 성남시의회를 또 조례를 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과장님, 조례가 언제 올라온 겁니까?
대법원 판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지방 회의 규칙은 무효라고 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여기에 서명해서 몇 명이지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 또한 존중합니다.
그 날짜 나오는 대로 말씀 좀 이따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나서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그거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뭐 이것도 파악 안 됩니까,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지금 좀 이게 사무국이 어떻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사무국이.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훌륭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존중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저는 이런 조례는 우리 의회의 권한과 우리 의원 스스로를 권위와 역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부의장, 의장단의 불신임안이 성남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가결 뭐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장도 보면 의장선거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는 의장하고 부의장에 관한 사항만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것만 불신임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조례로서 의장단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조례에 넣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일부에서 뭐 우려도 있지만 우리 의장·부의장의 불신임안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진행되는 과정에 서로 협의가 됐든지 합의가 됐든지 해 갖고 철회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 정족수나 아니면 표결을 갔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된 적은 일단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같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됐으므로 그것에 대한 불신임안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무리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인과응보 돌아가게 돼 있고 사필귀정인데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법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돼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한 어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우리 의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조정식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던 우리가 원을 구성하게 되면 여야 간에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의회직을 놓고 몇 석은 의석 비율에 의해서 어떻게 가져가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다 재선,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들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의장·부의장만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해 왔던 것이 우리 성남시의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계속 존속돼 왔던 조례였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 민주당 의회가 12년간 집권하면서 이 조례는 전혀 준수하고 개정된 사실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구성을 하는 그 원 틀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정식 위원이 지적했던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본 지금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제가 뭐, 물론 한정은 돼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했거나, 주요 업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명예훼손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매우 다툼이 있을 소지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형태로 우리가 유지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발의의원께서 전국에서 14개 광역 및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43분의 14는 몇 프로지요? 극히 일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대구, 부산, 울산, 상주 포함해서 한 10곳이 그쪽이 주로 이 개정안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한 5개 정도, 대전에 한 곳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가 독특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 틀을 근본 틀을 훼손하는 건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틀을 훼손하고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안이 많고 민생에 관한 그러한 일들이 많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들, 또 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안 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56조 및 58조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받고 진행한 조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뭐 하셔도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를 체크해 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얘기하세요.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상임위에서 발언 중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중간에 뭐 발언을 하거나 이것도 위원장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고 사회를 보면서 발언권을 주기도 하고 발언권을 중지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까 지금 입법지원팀에서 이 조례안 접수를 하는 거지요?
자, 이게 298회 2차 정례회 관련해서 조례 접수 예고 기간과 조례 접수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조례 접수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김보석 의원님, 이거 조례 접수를 언제 하셨나요?
우리 팀장님은 이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전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13명이 공동발의 해 갖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절차와 과정에서도 추후에 제가 사무국에 질의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기간을 어겨가면서 다른 의원들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 발의 자체부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추후에 행정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좀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나온 것들 속기록에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어떠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제기한 불신임 취소 소송이 지방의회 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발의의원, 그렇지요?
조례 개정하는 것이 누가 어디 조례에 합법이라는 게 나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는 위법한 조례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뭐 다 얘기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해서 원안 가결을 요구하신 것 같고 그다음 일부 위원들께서는 이 조례는 철회 내지는 반대한다, 이런 반대하는 의견이 갈라지는데요.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논의한 결과 김보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12시 11분)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책으로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히 검토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임용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 243개 중 절반에 가까운 121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1월 5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 임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의회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별 ‘2인씩’ 원안을 ‘1인씩’으로 수정하고, 제4조 3항을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타 지자체들도 선거캠프, 인수위, 팬클럽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임용되면서 사실 공정성 및 임원의 자질 검증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또 대시민 서비스에 치명적 상처를 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 정부도 출발과 동시에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의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요. 부정 채용 의혹이나 청탁뿐만이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타 기관으로 이직하려고 하고 전문 분야도 아닌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등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도입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한 세상, 시민을 위해 일할 대리인을 검증하는 자리로 만들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면 훌륭하고 적합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장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채용 각종 이권까지 투명해진다면 산하기관의 건전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잘 운영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편에 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와 의회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여야의 정쟁의 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목잡기식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물론 성남시장도 선출직 공직자이면서 인사에 대한 임명권자입니다. 임명에 대한 책임이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주목적은 검증이라고 말합니다. 의회가 검증했으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의원들이 책임집니까? 의원들에게는 행정감사권이 있고 결산심사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되면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에게 의원의 작은 권한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산하기관장의 임명과 운영을 지켜보는 것도 의원의 견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이 부적합 의견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 가지, 이 인사청문회 채택한 다른 지방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현재적으로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부적합이 됐을 경우에도 또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해서 전문성 검증 자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조금 불필요한 혼란스러운 일들도 생길 것이 조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시간도 우려되고요, 이런 조례가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려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다 해 버리면 되지 시장 임명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 2010년도·11년도 그때 민주당 시장 때 의회의 다수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의석이 좀 많았습니다, 의장은 그때 야당이었고. 이때 인사청문회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두 번 세 번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결국 못 했어요.
저는 그 원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민주당 시장이 추천을 한 그 사람을 갖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고.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장에 대한 견제·감시를 해 줘야만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 인사청문회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은 인사청문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청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런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보장 관련해서는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전문가의 참여도 어떻게 보면 확대가 돼서 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다양한 직군 분들이 어떤 전문직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물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말 이 사항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경고 혹은 제재 같은 게 준비된 게 있을까요?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내에서 조례가 있는 곳이 21곳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가 과연 저희 시에서 잘 실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여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 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다시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참고로 7대·8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과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관장을 임명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된 행위가 계속 일어나므로 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또 의회의 권한인 것을 스스로 우리가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걷어찰 이유는 없다.
따라서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본 위원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역지사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8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던 그리고 수도 훨씬 많은 상황에서 문화재단 관장에 대한 그런 청문회 제도를 없앴잖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없애고 이거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여기서 활발하게 의논해서 지금 특정 당이 인원이 좀 더 다수당이고 특정 당이 소수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을 떠나서 시의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이 본 청문회 제도는 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고병용 위원님께서 ‘있었던 제도를 없앴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우리 성남시에는 없었어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좀 인사청문회라도 해 보자 해서 한 예는 있는데 있었던 걸 없앴다는 얘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좀 조정을,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도 반성할 건 해야 됩니다. 우리 다수당일 때 다 없애버리고 지금에 와서 소수당 되니까 이거 하자 그러고 이것 또한 철저하게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다뤘을 때 진정성이 인정받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가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에 보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안 하면 어차피 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인사청문회 조례가 계속 아까 김보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1곳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곳이 있긴 있습니다. 한 군데 화성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나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또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열렸어요. 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까?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런 것도 아직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 약간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의회 임명동의안으로 우리 산하 기관장들이 임명동의안 대상이 됐을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임명동의안을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당이니까 야당이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채택안이 있고 불채택안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임명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청문회 과정에서 그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든가 또 그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공직자로서 맡을 만한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산하 기관장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이런 사람을 임명하려는 시장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산하 기관장들의 어떤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우리가 불채택 아니면 부동의 표시를 했는데 시장이 임명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다음의 시장이 민주당인데 그때 민주당 시장이 또 인사권을 행사해서 산하 기관장들 임명할 수 있어요. 그때 소수당 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시장이 잘못된 그런 기관장들을 인사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또는 뭐 이거 해서 효용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만들어 나가기 따름인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나 많은 자치단체 이런 지방의회들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서 그런 기준 만들어서 잘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조례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성남시의회의 어떤 평가라든가 또 아니면 발전 또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조례는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런 보완할 점이 있어서 공청회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 가지고 이 주제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발의의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보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서 하시면 어떠실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법의 준비 과정이나 어떤 실효성, 준비는 당연히 지금 18조(주의의무) 관련해서 위원은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위협적 모욕적 발언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알다시피 우리는 조례 말고 다른 상위법들이 형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욕죄나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명예훼손이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의무는 한 번 더 얘기했던 걸 상기시키는 법이지 18조가 이것 때문에 어떤 거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들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뭐 발언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한 실제 어떤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했듯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을 안 하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채택하거나 불채택이.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 자체의 어떤 의미 자체가 절차나 과정에서 그분의 검증,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장님도 제가 저번 상임위 있을 때 두 달인가 한 달 있다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엄청 하고 그 과정에서 어, 와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와서 뭐 의회도 출석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몇 달 간의 공백에서 우리가 진흥에서 하고 그래서 임명했는데 두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인사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장님이 인사하는 어떤 평가, 그분을 통해서 또 신중하게 되고 우리 채택을 안 한다, 한다를 떠나서 정말 법적인 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님이 임명하는 데 부담을 가지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절차나 과정에 의미가 있는 어떤 제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청회나 뭐 이런 것 자체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공청회도 열려서 어떤 채택이나 뭐 채택 안 한 거나 지금 발생하는 어떤 것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공청회나 이런 것보다는 인사청문회는 훨씬 중요한 분들의 어떤 인사 검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법으로 행정안전부가 조례 제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행정안전부가 조례로서 우선 만들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조례가 과연 몇 개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실효성이 없고 이런 것에서 뭐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 이 제도가 낫다고 보고요.
그전에도 은수미 시장님이나, 그전에도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은수미 시장님 하여튼 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전에도 했지만 그건 법적 근거가 없이 MOU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발의의원님께 총괄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시민감시연대 이런 분들, 시민분들께서도 조금 우려를 표하시는 그런 공중파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이런 것에 대한 무용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백이라든지 그것으로 연결되는 이런 장기화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지방의원의 전문성까지도 검증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에 이런 불필요한 제도의 보완해야 하는 보완점들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좋은 취지를 갖고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불필요한 이런 지적들과 문제점들이 또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 자체가 알다시피 효율성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전문가를 갖다 놓고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공청회의 어떤 저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불필요하다, 뭐 보완이나 이런 어떤 것은 이게 늦어지거나 뭐 그런다면 시장님이 제가 말씀, 또 계속 이 채택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채택해도 채택하는 어떤 귀속성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보기에 너무 늦어진다고 그러면 바로 그냥 채택하거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발의한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는 그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들하고 또 반대하신 분들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김보미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이거를 나중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약하는 효과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자진 사퇴 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걸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결국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여주기식 절차로서의 의미를 보이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저 보여주기식 어떤 절차로 이 좋은 인사청문 제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보류가 됨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므로 우리가 중언부언을 계속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우리가 열띤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제가 묻지를 않아서 그 의견을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발의의원이 동의를 해 주셔야 제가 다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안이 제3조 7항에 대한 해당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 제2항 중 ‘9인’을 ‘9명’으로 수정하고, ‘인’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또 ‘2인씩’을 ‘1명씩’으로, ‘8인’을 ‘8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발의의원님, 동의하시지요?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찬반이 엇갈려 있으므로 가부 결정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소신대로 이것이 더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름대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찬성한 것으로 본 안을 처음 얘기했던 걸 유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자,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6표, 반대 5표로 인사청문회 조례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중 ‘9인’을 ‘9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2인씩’을 ‘1명씩’으로, ‘8인’을 ‘8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7항 중 ‘성남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 ‘제3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5인)
강상태 박기범 이준배
정연화 조정식
반대위원(5)
김보미 김보석 박주윤
정용한 황금석
기권위원(1인)
고병용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6인)
강상태 고병용 박기범
이준배 정연화 조정식
반대위원(5)
김보미 김보석 박주윤
정용한 황금석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지섭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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