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8월 24일(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1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1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일정협의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입니다.
  금번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8월 22일 목요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소집 안내문과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안건 내역을 운영위원님 댁으로 직접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승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96년 8월 31일 토요일부터 96년 9월 13일 금요일까지 14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일정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8월 31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성남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둘째 날인 9월 1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 9월 2일과 9월 3일(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넷째 날인 9월 3일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이에 따른 제안 발의자 의원 선임을 의사일정 협의 후 선임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시(96. 3. 4(월)) 제6조 여비지급 기준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1인당 숙박비는 37,500원 식비는 1인당 25,000원에 반해 의원의 숙박비, 식비가 각각 1만 8,000원은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장, 부의장과 차등을 두는 것은 의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하여 사후 경기도시군의회협의회에 건의키로 하고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었던바 96년 3월 26일 화성군에서 제4차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 개최 시 건의한 사항은 국내외여비 모두를 현행과 같이 의장단과 의원, 광역과 기초의원으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통일지급 기준액(광역의원, 부의장 수준으로)조정요망 한다는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 조치가 없으며, 또한 수원(96. 8. 5), 부천 (96. 7. 1), 안양(96. 1. 17)시에서는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의회사무국 소관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참고로 의회에 제출된 일반안건인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총무위원회 4건, 재무경제위원회 4건, 보사환경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등 총 16건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날과 여섯째, 일곱째날인 9월 4일과 5, 6일(수요일, 목, 금요일)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여덟째 날인 9월 7일(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홉째 날인 9월 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0일째 날로부터 12일째 날까지인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과 화,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4차,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고 13일째 날인 9월 12일(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며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종합심사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께서는 같은 날 10시까지 의회에 동원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4일째 날인 9월 13일(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분당 독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 후 제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심도 있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원안대로 하지요.
최명근위원  7월, 8월 쉬었으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용승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51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3일(금요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일정 운영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오인석
  안정연  최오균  김숙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의사일정안
  부의안건내역및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