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
  4.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10.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
11.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
1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7.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9.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10.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11.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4분)

○위원장 박호근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1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등 두 건 그리고 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 조례안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 혹시 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좀 있어갖고 내가 자리를 했습니다. 조례안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다른 분 혹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안들이 있죠? 특별한 조례안.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안들.
  그거 조사를 혹시 해보신 거 있나요?
  내가 과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어요, 몇 가지가.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안.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조례안을 얘기하면 다 특혜 얘기가 나올까 봐 얘기들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만든 동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같아. 그거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은, 윤남엽 과장님 혹시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한번 설명 우리가 들어도 되죠?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혹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조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좀 강하게,
○위원장 박호근  좀 강화된,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개발에 대한,
○위원장 박호근  강한 건, 강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구체적으로 조례 명칭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까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원장 박호근  뭔지 알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조금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부 조항이 있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윤남엽 과장님 22조가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들끼리도 상의를 해봤어요, 그거를. 22조가 결국은 개인 상하수도를 인정 안 하고 공공하수에 연결하라는 얘기잖아요. 개인 하수를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는 다른 시보다는 이 고도,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그걸 고도라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경사도.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경사도.
○위원장 박호근  경사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성남시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경사도가 12도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인근은 지금 16도, 18도 정도로 되어 있죠? 그거를 완화시켜주자는 얘기는 아닌데 왜 상위법에 없는 22조, 개인 상하수도를 인정 안 해주는지 나 그 이유를 몰라갖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좀 강하게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인접하다 보니까 또 수도권에서 가장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5기 때 아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기반 시설의 부분에 상하수도 부분이라든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 또 아까 하수도 문제는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계속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성남시가 그렇게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광주나 인천에 그렇게 급한 경사지역에 어떤 개발돼서 난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성남에서는 그래도 그 조례의 조항 때문에 경사지에 난개발을 나름대로 막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경사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경사도는 우리가 12도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다른 지역보다 6도 이상 낮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저는 그 경사도를 갖다가 완화시켜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남시가 갖고 있는 상위법에 위배,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상위법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걸 성남시에서 왜 성남시 조례로 막고서 안 해주면서 그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아마 이해는 다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지.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하수처리구역에 하수도 연결 부분도 그동안에 또 민원도 들어온 부분을 성남시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사업소 수질복원과 쪽에서 우리 시계하고 인접한 토지에 접한 부지는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하수처리구역이나 공공처리구역으로 이렇게 된 부분보다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도로로 인정을 해줄 경우는 그 민원은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도로나 하수처리에 연결되는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관계,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실제로 우리 사업시행자들이나 그 소유자들이 말 그대로 본인이 공공하수에다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연결하겠다고 해서 연결하면 해줍니까, 지금? 안 해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해줘요.
  그러면 개인 하수도 못 하게 하고 공공하수에 연결하겠다고 내 돈 들여서 내가 하겠다 그래도 안 해주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되게, 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자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 재산권을 막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나 이런 거를 막는 것에 앞장설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 재산권에까지 피해가 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놔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까지 강화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22조나 그 저기 어디야, 궁내동 이런 데 한 것이 시장 업무 지시사항이나 또 전 의장, 최윤길 의장이 조례안 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이후로 계속 몇 번 바꾸려고 그랬는데 못 바꾸게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이재명 시 정부 때는 못 했어요, 그거. 시장의 지시사항이니까. 못 했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난개발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성남시가 그렇게까지는, 그걸로 22조가 없다고 해서 풀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난개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민들 의견,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하셔갖고 우리 저걸 하잖아요. 용역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용역에다가 담아서 그 용역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우리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 법이라면 아니, 다른 지역에서 그게 필요한 법이면 왜 여태까지 그걸 안 했겠어요? 전국에 이백, 몇백 개의, 지방자치가 276개인가 있는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성남시만 수도권 인근 지역입니까? 성남시만 서울하고 붙어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조례를 폐지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용역을 할 때 좀 담아서 용역회사하고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도시계획 조례는 조례 특성상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22조 같은 경우는 도로 부서나 상하수도 부서하고도 의견을 서로 교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이전에 일차적으로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의견 조율해서 용역에서 담아서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옥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풀어줘도 문제가 없는 지역은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도로과, 상하수도과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성남시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고 오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 행감 때 말이죠, 과장님들 조례 중에서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성남시만 갖고 있는 특별한 조례들. 그거를 다음 행감 때까지 자료를 어떻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못 찾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내가 그만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쪽이 주로 조례를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도 할 겁니다만, 어디야 다른 부서도 하겠지만 그쪽 부서가 인허가가 제일 많으니까.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나 시장님 지시사항인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지침.
○위원장 박호근  지침. 이런 거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있는 대로 주세요.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사무감사 전까지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런 것이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다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 걸 갖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맨날 공무원들, 성남시는 건축허가 내면 안 내준다 소리나 하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그거 내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행감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주셨네요.
  물론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계획과와 많은 이야기를, 의견을 나눠봤는데 우리시의 지금 도시계획 조례 22조에 4항 나목. 지금 갑자기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지관리법 제12조 그다음에 1항 3항 2항 2호, 산림자원법 시행령 2조 2항 7호·9호,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 제3호 2항 제2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 ‘하수도법에 따른다’라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고민하는 우리 성남시만의 특유의 조례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윤남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유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조례 이거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상위법에서 변경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상위법 사항이라서 우리 성남시는 해줘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3(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3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번 만’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그 표대로만 지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성남시의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동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할 안건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12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 고시하였으며 이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의 변경사항, 리모델링 수요 등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금번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김성범 상무이사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오셔갖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빼놔요, 가운데로.
○㈜경호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성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범 상무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이 가리니까 이쪽에서 좀 해주세요, 반대편으로.
  마이크 하나 주시고.
  리모델링안은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거 같아요.
○㈜경호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성범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량이 좀 있는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판넬을 좀 치워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주택과장 박경우  예, 두 번, 3월 달하고요, 3월 달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8월 달에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청취안이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들한테 보고했는데 또 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보고할 이유가 있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이건 법정 절차다 보니까요, 의견 청취안이.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용역사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량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량제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를 현재 시범단지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 안 되죠, 이분들은?
○주택과장 박경우  이거 포함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7개 단지고요, 지금 2만 2000세대를 저희가 총량 물량으로 잡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평균 1000세대 잡는다 하더라도 22개 단지가 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요, 5년 동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박경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게 7개 단지니까,
최종성위원  여기는 큰 문제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앞으로도 15개 단지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예.
○주택과장 박경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확인사항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번에 시장님 시정질의 때도 보면 지원센터 건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그거 어떻게, 계획을 그럼 내년에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지원센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최종성위원  홍보관도 말씀하셨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진행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부분 등 동일하게 우리 재건축 때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인센티브,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그것도 내용을 넣어주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번에 저희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전기차 충전소는 당연히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에너지하고 장수명화 이런 것들이 그린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게 리모델링에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장수명화에 대해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리모델링하는 의도가 그런 의도지, 이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한 번 더 해서 유지관리하고 향후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는 방향. 그리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걸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재건축을 원하시는 단지들은 재건축을 지원해야 될 거고, 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원하는, 급히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허가의 부분에서는 재건축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간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빨리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도 인허가 부분을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간소화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쭉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고민한 게 신속한 어떤 인허가 절차에 대한 주민 설명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소화를 해야 됩니다만 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 통합 심의 같은 것들도 고려할 예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홈페이지에 이거 공고했을 텐데 시민들 의견들 어떻게, 나온 게 주된 얘기들이 좀 있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저희가 인터넷으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공개를 했고요. 저희가 184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대체적인 것들이, 한 135건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일부는 분당 쪽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의견은 도시과라든지 도시균형발전과에 저희가 문서도 보내서 주민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이라든지 조례 개정, 지원 확대 부분에서 더 확대될 수 있게 지금 저희 지역구에 두 군데가 사업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신청들이 들어와서 저번에 얼마 전 6단지 사업설명회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또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확대를 해야지 주민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 리모델링도 좋은 정책이구나’ 따라갈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이 오세요, 내가 가야 되거든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박호근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지역구 박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서 적용되어야 하나 관계 법령의 부재로 그 기준을 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마련 전까지 범죄예방 관련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 계시면,
박호근의원  저기 참고사항으로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참고사항으로 이거는 분당경찰서, 우리 성남경찰서에서 자기네 심의할 때 아마 의견을 안 듣는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경찰서 공문 덧붙여서 이 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5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박호근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8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18명 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전문회의 질의민원 심의 시 질의·민원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 판례와 현장 여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를 구성, 다양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축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7.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01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루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서 이상호 대표님께서 발의하실 때 내용에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심의대상) 제1항 제2호 중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안 제5조 제3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안 제8조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안 제9조 제3항 중 ‘동일 한옥의 보조금의 교부는’을 ‘동일 한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으로,
  안 제10조 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안 제10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안 제10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안 제10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안 제11조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건축·보수’를 ‘건축·수선’으로,
  안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3항 제2호 중 ‘3년’을 ‘5년’으로,
  안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을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임정미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 발의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명환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개정안으로 상정된 제7조 7항의 ‘녹색교통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녹색교통에 해당하는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련법령 및 조례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 7호에 추가된 ‘녹색교통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보행 정책에 한정하여 필요성 있는 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7호 중 ‘녹색교통’을 ‘녹색교통(보행)’으로,
  안 제9조 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호 중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심신쇠약’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최현백 의원님 오셨어요?
이기인위원  5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10.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최현백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해, 우리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모친께서 돌아가셔갖고요. 상중이라서 우정민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우정민  토지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거지요? 그거랑 같은 내용이지요?
최현백의원  예, 지금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개발이익 환수법 관련하여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여야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좀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영애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와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하고 초과이익과 관련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 중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박영애 위원장님, 이 촉구결의안이 저희한테 오늘 도착했어요, 실은.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실은 잘 못 봤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거 우리가 보다 보니까 대장동 방지법 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아까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결의안 내용 중에 지금 수사 중인 거나 수사, 법적 근거 있는 거, 이거는 이 촉구 결의안에서 좀 삭제를 해도 괜찮을까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건설업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민간사업자 측에 법적 근거 없이 5개의 택지를 수의계약함으로써,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부정이익을 안겨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걸 없는 걸로 우리가 해주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첫째.
  두 번째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민간사업자와 공모지침서를 모의하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갖고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좀 빼주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투자사가 사전에 불법과 부정을 도모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사전에 민간업자와 공모지침서를 모의해서 작성하였다 이런 내용은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는데요,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수사 중인 것은 좀 뺐으면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하고 사전에 안광림 위원하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동의해 주셨으면, 그 내용만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서. ‘공모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집어넣는 건 좀 부정할 것 같아서.
박영애의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면 한…….
임정미위원  5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5분만 정회를 하고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은, (전문위원과 대화) 아, 이거 안 했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은 본문 중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건설업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민간사업자 측에 법적 근거 없이 5개의 택지를 수의계약함으로써,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부정이익을 안겨줬다. 또한’과 ‘사전에 민간사업자와 공모지침서를 모의하여 작성하는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애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애의원  고맙습니다.

11.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대장동·운중·백현·판교 출신 정윤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3항에 따라 환경청 이행명령을 이행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성남 판교대장지구 최종 준공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도시균형발과장 김성남입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31일 사업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지정학적 측량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변경 인가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인가 후에는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합동검사 요청에 따른 시설관리처 합동검사,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합동검사 및 준공검사 등 일정에 따라 사업 준공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환경평가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을 사업시행자에게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이행조치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변론이 종결되고 2022년 1월 27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등을 비롯한 적법한 절차 및 검토를 걸쳐 준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정윤 의원님, 설명이 너무 길면요, 질문도 많아집니다.
정윤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거 조금…… 정 의원님,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를 보류를 지금 시켜달라는 얘기인가요? 준공을 보류시켜 달라는 얘기인가요?
정윤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입주 예정자들과 토지소유자들 그다음에 상가소유자들은 만약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권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생기죠.
정윤의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은 개별 준공을 허락하되 준공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라든지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준공승인을 내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판교대장지구에 전체적인 준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정윤의원  그런 청산이 안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그러한 부분들도 미이행했던 부분들이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역시 환경영향평가법 39조 3항에 의해서 승인기관장 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여부가 이루어졌다면 승인기관장인 우리 성남시장은 환경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집행부도 환경평가 39조 3항이 날 때까지 준공을 보류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발의하신 정윤 의원도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정윤의원  예. 영향평가법 39조 3항에 의해서 확인될 시까지는 보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그때까지 의견 제시해서 채택해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정윤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집행부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정윤 의원님 청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성남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해서 부분 승인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청원인께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 가능, 저희는 그걸 검토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더 해봐야 돼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관련 기관 자문이라든가 법률자문 또 관련법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판교 퍼스티힐 푸르지오 입주 예정자가 이거를 청원하신 건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말고 다른 단지는 다 승인이 된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현재 준공이, 부분 준공을 포함해서 준공이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아파트 단지별로 하나도 없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없고. 그럼 도로까지 이게 다 돼야지 완벽하게 준공이 돼서 성남의뜰이 청산할 수 있는 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준공이 전체가 돼야 청산, 저기…….
최종성위원  도로하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전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기반 시설까지 다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준공이 돼야 됩니다, 전체가.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인 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판교 퍼스티힐 푸르지오만 청원이 왔기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다른 단지들은 이런 민원이 없는지, 혹시.
  발의의원님께서 해보세요.
정윤의원  예,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윤의원  다른 단지도 역시 지금 743명 중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소개의원으로서 입주 예정자들이 재산권 피해가 가지 않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소유 토지라든지 입주 예정자라든가 상가소유자들, 이러한 부분들은 부분 준공승인이 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공익도로나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을 보류한다면 대장지구 전체적인 이러한 준공승인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이행명령에 따른 이러한 부분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최종성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정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되고 또 성남의뜰이 청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부분 승인을 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지금 부분 승인은 저희가 도시개발법에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준공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을 제외하고 택지만 부분 준공하는 사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의뜰에서는 공사를 완벽하게 다 한 상태인가요, 공사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완벽하게는, 저희가 점검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다만 현재 공사는 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검사나 이런 절차는 남겨져 있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또 우리 성남시를 문제를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를 완벽하게 좀 해달라는 취지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청원인의 뜻은 충분히 받아들였고 좋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우리 성남시가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공격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승인이 되는 부분을 명쾌하게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짧게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웃음)
  너무 사실 저는 적정한 청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의뜰 측에서도 추가적인 배당이익을 거둬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다가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이 거대한, 또 부정한 이익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입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청산절차를 보류하고 준공을 늦춰준다라는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게 딱 적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무작정 그냥 준공만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게, 그러면서도 기반 시설의 준공을 보류해가지고 청산절차를 늦게 하고 배당이익 등 지금 이런 일어나고 있는 수사 등을 좀더 우리시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취지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들이 좀 오인되어서 주민들한테 역으로 민원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준공 안 해주나요?’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소상하게 설명하면 분명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한창 대장동 이슈가 워낙 불거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등기를 내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택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되 기반 시설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청산절차를 밟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민원도 없어질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대안일 수 있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민원 들어왔을 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공용개시 공고를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런 준공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도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한강유역청도 자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문도 받고 저희가 또 법률자문도 받고 관련법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현동에서도 사실 옹벽 쪽에 가깝지 않은 커뮤니티시설 등에서는 부분 준공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쪽 가까운 데서는 아직 감사원 감사청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보류하고 있나,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청원이 분명히 물리적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민원도 없이 그리고 입주민들의 피해도 없이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잘 시청에서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청원을 발의하신 우리 정윤 의원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부분 승인 문제 나왔는데 현재 그러면 도로, 공원 이런 시설들, 시설물에서만 지금 준공승인을 보류하자 이 얘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승인이 안 됐을 때 일반시민들이 피해 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안 되는 건 토지 등기 부분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매매나 또 대출 같은 거 할 때,
안광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준공승인이 안 났을 때 일반시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준공승인이 안 되게 되면 시설물을 갖다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용개시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공원에 있는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새로 대장동 입주했는데 도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일부 이용하지만, 도로가 전체 100%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100% 된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일부는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부는 안 된 것도 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일부는 주로 이면도로나 그쪽이 좀 아직 덜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도로를 승인 안 내주면 계속적으로 고깔 이렇게 세워갖고 이용도 좀 제한이 될 테고 그리고 공원도 제한될 거고 이런 시설물이 다 제한됐을 때 시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용개시라는 절차를 밟으면 준공과 무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까지 겸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겠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절차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화천대유도 배당이 거의 끝나서 가지고 있는 자본이 별로 없는 걸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안광림위원  시민들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성남시가 해야 될 것 중 하나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겁니다, 법률 검토나 이런 것도.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중간중간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시까지 준공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소관부서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은 모친상으로 대신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사항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위원장 박호근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단장님이 소개하려 그랬던 건가, 지금?
  우리 단장님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과장님이요, 도시정비과장님.
임정미위원  과장, 과장.
○위원장 박호근  아, 과장님. 우리 박상섭 과장님 어머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90세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91세이신 걸로.
○위원장 박호근  92세라 그랬더만.
  김인현 도시정비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셔야죠.
○도시정비계획팀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계획팀장 김인현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인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5일 목요일 2시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영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주택과장  박경우
  건축과장  고성식
  도로과장  조명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기타 참석자
  토지관리팀장  우정민
  도시정비계획팀장  김인현
  ㈜경호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성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