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창근·정용한·김해숙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종철·정기영·박창순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금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19일에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종철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창근·정용한·김해숙 의원)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시간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창근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다루기 곤란한 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4000억 원이나 들여 5년을 넘게 지역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 준 대표적인 엉터리 행정의 표본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공사방식조차 결정하지 못 하고 오랜 시간을 애물단지로 방치해 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내년에는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여러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그나마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느라 고생하신 해당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며,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듯 조속한 공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요구합니다. 시작은 엉터리 행정이었지만 끝만이라도 더 이상의 주민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로 방치하고 있는 사고현장 뒤처리를 조속히 해결하여 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통학 아이들에 대한 안전통학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단대 진로아파트 뒤 단대공원 법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해마다 장마에 대형 사고로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해 위험지역입니다. 내년 장마에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에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칫 손 놓고 있다가 내년 장마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한다면 큰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적당히 응급복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고 전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돈이 없다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라도 내년 장마 전에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모 언론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주민 서면동의를 위조해 주민총회 성원을 채우고 투명하지 않은 서면동의로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진실이야 법원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정비업체나 철거업체의 뒷돈을 미리 당겨 사용함으로써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재건축 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에서는 소극적인 감독과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해 왔습니다. 재건축추진위 승인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추진위를 승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하라고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관에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해서 제출된 서류만이라도 정확하게 검증하여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재건축 추진과 소극적인 행정관청의 감독은 결국 재건축 추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 주민 갈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조리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제 도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원로 확장공사의 문제와 진로아파트 뒤 수해현장의 문제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공관리재를 도입해 달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로 사례에서 보듯이 그 지난하고 어려운 행정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 해답을 찾고 내년부터 그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해복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장마가 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문제, 여러분! 이제는 부조리와 부패가 넘치는 그런 재건축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먼저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나라당 대표단과 의원님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지역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과 또한 윤창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한 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단대동 진로아파트 뒷부분에 수해로 인한 토사 유출관계로 매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수정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북한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하여 희생하신 장병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간인들 또한 많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제 2010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의 성남시 살림을 준비하는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난에 조금씩 양보하고 줄여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날림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적과 특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학생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여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였어도 매년 교통사고가 늘어나 지정 자체가 무색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517건이고 2007년도 대비 4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횡단보도 사고는 2007년도 189건에서 297건으로 57.1%가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선진국의 3배 이른다고 결과가 나와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 중 스쿨존 사고는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다고 경기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2009년도 기준 경기도 내 고양시가 198회, 성남시가 141회로  경기도 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스쿨존 내 사고 또한 경기도 내 용인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명예를 성남시가 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학교 관변단체 녹색어머니회 등이 봉사를 해주고 있고 새마을단체 등 여러 단체가 횡단보도 내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침 통학에만 봉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행스럽게도 2010년 7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쌍둥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많은 부모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성남시도 지난해의 원터길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어린 학생들의 통학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성남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 사고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어린 생명을 방치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니까 5분이 훨씬 초과되는데요, 5분까지만 발언하시고 그 이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서 공방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 성남시는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를 새겨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우리농업, 지구환경을 살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로컬푸드(Local Food)로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를 위해 성남시는 2010년 초등 전체와 중학교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가장 앞서가는 급식정책으로 전국의 사례로 홍보되었고, 이제 14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특히 도의회의 상황과 맞물려 성남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뒤로 하고 무조건적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14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충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온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아이들을 위하고 농민을 살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1년 경기도 교육지원청 급식지원 예산을 보면 수원시와 안양시는 50%를 지원하면서 성남시는 30%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했다고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이게 무슨 차별이란 말입니까?
  따라서 이번 경기도 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예산을 우리 성남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9명이나 되고 도의회 의장, 당 대표까지 맡고 있는 막강한 도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남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급식 단가 현황을 보면 성남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식평균 단가는 가장 높습니다. 반면 안양 호계초등학교는 영양사의 의지 하나로 기본 급식비(1961원)를 가지고 90%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폐단이야말로 학교급식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남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한발 앞서 나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용을 줄이고 식재료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학교급식은 지속가능한 공적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류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 홍보의 기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5년 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시의원이 되었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대엽 시장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선언했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은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두고 전면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다는 생각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해 급식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성남시의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데도 힘을 보태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당을 초월한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먹거리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면서 어른들이 편 갈라 주느니 마느니 할 사안이 아닌, 너무도 당연히 잘 먹이고 잘 키워야할 우리의 미래임을 강조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종철·정기영·박창순 의원)
(10시 24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먼저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필요 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순서는 본질문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에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방청을 위해 내방하신 방청객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정 구현에 여념 없는 이재명 시장님과 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와 173회를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5분 발언 그리고 또 다른 시정질문을 통하여 아름방송의 객관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즉 성남시민사회의 공적기구로 규정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촉구하였고, 언론으로서 불공정 편파보도와 민선 3-4기 동안 이대엽 성남시집행부와의 밀월적 관계로 보이는 성남시 산하재단 인사개입과 각종 특혜의혹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특혜 분양의혹에 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3회 임시회 마지막 날 시정질문에서는 개회 때에 있었던 본인을 포함한 5명의 5분 발언 현장 생중계 당시의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였고 고의로 방송치 않았던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의 소급방영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 아름방송과 시 집행부는 본 의원의 요구와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변화와 시정조치 없이 아름방송 모 기자의 표현처럼 배 째라 식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관계자는 그 사건의 책임은 아름방송의 것이지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 밖의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일 생중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구축된 우리 성남시민의 재산이자 우리시가 관리하는 의회의 공간과 방송통신시설을 부분적 또는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 의원이 평소 자사의 공정하지 않은 방송행태에 비판적이었고 자사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하여 자신들의 의지대로 중계의 원칙을 벗어나 사전에 충분히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편집 방송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생중계에 있어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한 아름방송에 대해 관계당국에 민원제기는 물론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라도 실추된 성남시의회의 권위를 되찾고 개인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7일 아름방송의 불공정 편파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름방송은 성남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시민에게 정식 사과 방송과 함께 지난 10월 13일 편집으로 잘려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방송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아름방송이 계속하여 우리 시의회를 무시한다면 법적인 조치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아름방송이 자연인 박종철의 발언을 고의로 스킵(skip)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단인 공적발언을 의회라는 엄숙하고 신성한 장소에서 중계방송을 한다면서 사전에 교섭된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편집 방송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독하고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의 한편에서 그들은 아름방송 창립 이래 전례 없이 임기 시작 겨우 3개월여 지난 시장을 수차 자사의 생방송 스튜디오에 초치,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유추하고 예상하게 합니다.
  즉, 그들이 특혜시비로 얼룩진 판교테크노밸리의 막중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의 인·허가권을 지닌 시장과의 우호적 호혜적 관계를 열심히 가꾸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번에는 아름방송에 매월 집행되는 홍보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지역신문에는 분기별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유독 아름방송에게만 매월 광고를 집행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아름방송의 TV 시청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시청자수가 36만 명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시청률이라면 시간대별 퍼센트로 말해야지 무슨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하루 동안 시청자 수가 36만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년간 시청자 수가 36만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청자 수가 36만 명입니까, 가입자 수가 36만 명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지금까지 아름방송에는 시청률 조사도 없이 그냥 퍼주기 식으로 광고비를 지출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저는 아름방송의 독점폐해와 횡포를 막기 위해 복수의 유선방송사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꼭 유선방송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나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다른 케이블 PP사, IPTV 등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현재 성남의 TV방송 시장의 독점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역 TV방송의 독점 폐해를 막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공적기능을 할 방송사업자를 유치하는데 자유시장경제에만 맡기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직접 나서 시민방송국 창설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게 여의치 않다면 방송 관련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성남·분당지역 아파트단지에 아름방송이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공중파 시청용 안테나 선로를 절단하고 복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관계부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또 본 의원의 지적이 맞는다면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름방송의 판교사옥 신축담당 이사가 11월 중 건축심의 요청을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접수되었습니까? 접수되었다면 그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아름방송 사옥 신축과 관련해 분양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경기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관부서 국장은 아름방송의 사옥 신축과 관련해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본 의원이 제기한 특혜 분양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될 때까지 아름방송의 판교사옥 신축 관련 행정행위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아름방송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제가 아름방송의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의혹의 현장을 찾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저 사진은 도촌동사거리의 모습으로 왼 쪽에 박조신 씨의 토지 위에 창고건물이 보입니다. 저 위치는 분당구 야탑동 210-1번지와 중원구 도촌동 427-2번지입니다.
  저 땅이 박조신 씨에게 매매된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LH공사의 토지매각은 구획정리가 끝나고 촉탁등기가 이루어지면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 땅은 구획정리가 끝나고 등기가 이뤄지기도 전에 박조신 씨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 매매 후 촉탁등기가 이뤄졌는데 이상하게도 토지공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매매를 했으면 토지를 산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것이지 왜 토지공사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겠습니까?
  박조신 씨는 그 후 3년 가까이 지나서야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저는 이 토지 매매과정을 부동산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했습니다. 답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래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방식은 구획정리를 하고 등기가 이뤄진 후에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박조신 씨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 저 사진은 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건물이 있고 뒤로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 다른 사진을 보면 이 땅은 박조신 씨의 친인척 소유의 땅입니다. 이 땅은 지목이 전으로 개발행위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세 번째 것을 보면,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 토지형질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물과 주차된 차량 사이에 배수로가 보입니다. 그것이 박조신 씨 땅과 친인척 땅의 경계입니다. 같이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진을 보면,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주차장 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인 것입니다.
  또한 밭에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토지형질을 변경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름방송의 판교테크노밸리 분양이 부동산 차익을 노린 특혜분양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발각되지도 않았는지 어이없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박조신 씨와 그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회의 조사권을 최대 한 활용 조사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의혹이 있다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방송 독자 통신관로 구축 특혜의혹 관련입니다.
  아름방송은 자신들의 자체 통신관로 구축 이전, KT로부터 케이블 방송용으로 임차된 통신망을 계약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초고속 인터넷용으로 사용하다가 KT와 법적다툼을 벌이다 패소하게 되자, 성남시내에 무려 150㎞의 자체 망 구축을 위한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 2005년 4월경부터 성남시내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용하고 파헤쳐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등 민원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굴착 공사를 강행했고 도로의 유지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성남시는 한꺼번에 무더기 도로굴착공사 허가를 내주어 민원을 유발하고 방치해 권력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던 통신회사 33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매우 독특한 예외적 현상으로서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로 여겨지는데 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련 상임위와 집행부의 소관 주무부서는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어떠한 유형의 권언유착의 비리가 있었는지 찾아내어 다시는 그러한 형태의 부정부패 내지는 부조리가 우리 공직사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230여개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처럼 지역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자체 관로 구축을 위해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성남시에서는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름방송은 2012년 디지털방송시대의 도래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DMC 즉, Digital Media Center를 구축해 성남시 전자정부 서비스와 디지털 TV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부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름방송에 대한 시정홍보비 지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동영상을 이용한 시정 홍보를 한다며 30초 소요분 광고를 제작, 1억 700만 원을 들여 아름방송과 시청사내 LCD TV, 인터넷방송 홍보비로 사용했고, 2010년 연중 주요시정역점시책추진 사항과 시민생활 정보비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 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아름방송에 지출 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와 별도로 여권발급 안내, 산불예방, 독감예방주사, 생활정보 홍보비로 매월 아름방송에 52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무슨 이유인가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동안 제작 배부해 오던 의회소식지를 2010년 9월부터 발간 중단하고 의정뉴스를 제작 지역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약 9100만 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남시는 아름방송과 어떤 관계이기에,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성남의 재벌에게 시민의 혈세로 이토록 죽자 살자 홍보비를 줘가며 뉴스를 제공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사명은 사실보도와 권력에 대한 비판, 나아가 시민사회의 사도(使徒)적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종사자는 특히 기자는 스스로 뉴스원(原)과 뉴스가치를 열심히 찾아 취재하고 주어진 사명에 따라 보도하는 것인데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성남시내의 버스정보시스템의 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통신망은 성남시 자체의 망입니까, 아니면 아름방송의 것입니까?
  만약 아름방송의 망이라면 그것 또한 특혜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내에, 아니, 전국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최고 품질의 통신망을 가진 국가기간통신사업자는 KT입니다. 통신망 구축과 유지보수 및 운영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 있는 KT를 제치고 아름방송이 BIS망 임대사업에 선정되었다면 그것은 성남시가 아름방송에 제공한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아름방송컨소시엄이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제치고 선정되어 특혜의혹에 휘말려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성남 u-City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아름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름방송이 성남 u-City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ABN파워특강 꿈의 도시 성남 u-City’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대체 얼마이며,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상용화된다는 명분으로 아름방송의 디지털TV 설치에 대한 제안서가 성남시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민선 3~4기 이대엽 집행부와 아름방송의 수많은 특혜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부정과 부조리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쳐 나아가는데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가칭 민선 3~4기 아름방송과 성남시의 특혜비리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시정 홍보를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송법 제 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항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 55조(지역채널 운영) 제3항에서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법 제70조 제7항의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③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④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성남시책 홍보 방송도 얼마든지 아름방송의 지역채널을 사용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름방송에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며 구걸하는 식의 시정홍보 및 뉴스 보도를 즉각 멈추고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방송 채널 5번은 결코 사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며 정부가 관리하는 우리 성남시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자 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기영 의원입니다.
  앞서 가는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소속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6대의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경우는 자립생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또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 또한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의 주요 쟁점사항인 장애인 복지택시와 관련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마찬가지 실정인 것입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2009년 6월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성남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 감시하는 것은 시의원의 역할이지만 조례를 취지에 따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성남시 4만 3000여 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조례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9인승 승합차를 개조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복지택시 10대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인 교통약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로 이용신청을 하면 보통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 복지택시는 현재 성남시 안에서만 운행되고 있어 서울과 광주, 용인 등의 복지시설 및 병원 등을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서울을 나가기 위해서는 성남에서 복지택시를 이용하여 복정동에서 서울복지택시로 바꿔 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택시를 타고 성남에 있는 집까지 갈아타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 또한 성남시 교통약자들의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인 것입니다.
  성남시 복지택시의 경우 장애1·2급과 지체장애3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등록 장애인 4만 3000여 명 중 1·2급 장애인이 1만 2000여 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콜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복지택시에 대한 증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만약 증차계획이 있다면 본 의원이 대기시간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10대는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증차되는 차량은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증차하여 휠체어 등 보장구가 필요 없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콜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성남시에서는 휠체어리프트차량 30대, 일반차량 20대 정도로 증차계획을 수립하여야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첨언한다면 현재 성남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10대의 경차택시를 복지택시 콜서비스와 연계하여 경차택시를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복지택시 운영지침을 변경하여 서울, 광주, 용인, 안양, 하남 등과 같이 우리시 인근에 있는 도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들이 마음 놓고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운영방침을 변경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 부칙 제2조 특별교통수단의 위탁 관련 경과조치에서 조례 시행 전 설립 운행 중인 장애인복지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제반사항 완료 시까지 성남시내버스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복지택시의 위탁운영을 서울과 고양시 등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셔틀버스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수정·중원을 하루 3회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대는 분당지역을 하루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는 성남시장애인을 위해 계획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대형버스인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향후 장애인셔틀버스를 한마음복지관과 연계하여 이른 아침에서 늦은 저녁까지 성남시 전 지역을 계속 순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왜 1년이 넘도록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는지 행정에 대해 질타보다는 ‘늦은 것을 안 순간이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부탁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울먹이며)
  교통약자들이 집밖을 나서면서 어떻게 이동하여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비나 눈이 오면 또 어떻게 다녀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 4만 3000여 교통약자들도 성남의 시민이기에 성남에서 주인행세하며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정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오늘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시청에서 불을 밝히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신뢰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성남시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은 물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운영현황과 판교지구 택지와 상업용지 계약자들의 중도금 및 잔금납부 현황에 대한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가 1982년 3월 27일 경기도로부터 동양공업주식회사로 지정된 이후 30여년 가까이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와 건설교통부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별 경쟁방식으로 구입한 후,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업체에 경쟁방식으로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5년 7월 11일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소 운영현황보고’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시장이 결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업소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독점을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을 아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택지와 상업용지 계약자들의 중도금 및 잔금납부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판교지구 미납자 현황 총괄 표에 의하면 이주자택지, 협의자 택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블록형 단독, 종교용지, 학교용지, 공공용지, 공공시설 총 623필지를 분양하였고 금액은 1조 8131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한 건수는 522건에 1조6000억 원이고 나머지 101건 2001억 원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그 이자만 2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원인데, 계약만 하고 중도금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연체이자가 2000원까지 늘어난다면 과연 성남시는 이 토지를 어떻게 할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주거전용 협의자 택지 70필지는 분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의사를 밝히고 있고 15필지 82억 원 정도는 계약해지 의사와 납부의 어려움을 통고해 오고 있는 등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과 함께 악성채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불유예까지 선언한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2000억 원이나 되는 토지대금을 방치하고 있는 집행부는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하든지 토지대금을 받아내든지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자는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성남의 힘찬 도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반갑습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로 숨진 장병들을 위해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와 6대 시의회가 출범한 후 5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시의 현안을 처리하느라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하다보니 어느 새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시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성남의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진로아파트 뒤쪽 법면에 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예산은 실지로 예산상의 어려움과 저희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이번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아까 정용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저희가 수정구청과 푸른도시사업소에 동시에 공사비 소요액을 추산하도록 지시해 두었고 현재 적게는 약 30억, 많게는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태로 저희 예산 상황들을 봐가면서 가급적 다음 수재를 당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원로와 관련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수차 말씀드렸던 바대로 저희시의 재정상태가 일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만 우선 처리하고 내년도에 자산매각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우선적 순위로 공원로 공사 등 이미 시행되고 있던 공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 문제는 이미 제가 주민들과 집단면담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행정 관청 입장에서는 접수된 서류가 과연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형사처벌 과정 또는 민사재판 과정을 통해서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정수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인가 처분을 취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재건축을 둘러싼 부조리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재 도입을 위한 준비를 저희시가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 공공관리재 도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설명자료 제작과 설명에 개별적인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지만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특히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해주시고 또 아프지만 좋은 조언들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창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30년 가까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박창순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 공평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창순 의원님의 지적한 바대로 저희가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0억 가량이 현재 미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2000억 원의 거의 대부분이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계약금만 낸 상태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는데 현재 대부분이 계약금만 낸 상태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계약을 포기하면 바로 종결되게 됩니다. 실익 없이 소송비용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차피 얼마든지 계약금을 돌려주고 제삼자한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을 몰수하고 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선택하지 않고 있다. 계약을 해지해도 제삼자가 매수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도금을 일부 납부한 게 있습니다. 26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도금을 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액수는 적지만 법률적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테크노밸리의 아름방송 건축심의 접수 여부와 우리시 집행부 계획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름방송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삼평동 690번지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서를 지난 11월 16일에 아름방송 네트워크 주식회사와 벤처포럼 주식회사 명의로 제출하였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3만 6000여㎡로 용도는 업무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 시에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종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축허가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과정에 특혜 여부나 이런 것은 성남시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귀속 재량행위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일부 공감이 안 가는 바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시의 입장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요건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복지택시 증차 및 인근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택시 증차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애인인 저 자신조차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2006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복지택시는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정면허를 부여해 10대를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복지택시 이용시간 대부분이 병원진료시간인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에 편중되고 또 수요대비 차량대수가 부족해서 고객의 대기시간이 평균 50분 정도로 소요되어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은 실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3대, 내후년에 2대 등 총 5대를 연차별로 증차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복지택시 인근지역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차량대수로 인해서 시계 외 구역을 운영할 경우 시계 내 구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더 많은 차량대기시간이 발생됨에 따라 서울, 용인 등 시계 외 구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택시 운영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및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위탁 및 운영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의 여러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새 금년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웃는 낯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관계, 모든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방송 시의회 생중계 편파보도 사과 및 소급방영 재차 촉구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생중계 시 박종철 의원님의 5분 발언 장면을 중계치 않은 부분 및 제17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 중 아름방송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010년 11월 19일 아름방송 측에 공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방송에 대한 시정홍보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름방송을 매체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30초 분량의 공익광고물을 제작하여 1일 15회씩 공익광고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물은 선관위와 협의 후에 제작하게 되며 2010년에는 북카페, 야간민원실 운영 등 8건을 제작하였으며 현재 2건을 제작 중에 있으며, 아름방송 가입자 수는 34만 3021세대입니다.
  아름방송에 지출하는 홍보비용은 전액 송출비용이며 산출단가는 매회 1만 1503원이며 1일 15회에 계상하여 하루 17만 2549원이며, 2010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총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비 산출단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여 2007년에는 5808만 원, 2008년에는 5811만 3000원, 2009년에는 5703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계약기간이 조금씩 상이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계약 시 성남지역의 유일한 방송사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단가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방송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 시에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아름방송 통신관로 독자구축 특혜 의혹 관련한 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분당구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총 255건에 128㎞가 허가되었으며 그 중 아름방송 허가권은 150건에 107.2㎞가 허가되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절차는 도로법 제3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굴착허가 대상지를 사전 접수받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계획의 수립 조정, 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 굴착 전반에 걸쳐 심의를 하고 있으며 굴착 허가 시에는 매설하고자 하는 노선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유관기관과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름방송 통신관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없어 독자적으로 굴착허가를 신청하여 분당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복지택시 증차 계획 및 복지택시 성남시 인근지역 확대 운행 계획,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이용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정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택시 증차계획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총괄 답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택시 성남 인근지역 확대 운행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한 사항으로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이동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복지택시를 수요에 맞게 실시간으로 연결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장애인복지택시 콜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토대로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 콜센터와 연계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최적화되도록 이동지원센터 설치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이유 및 향후 2개 업체 이상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박창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한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해서 소속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종철 의원, 박창순 의원, 김용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실시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행정기획국장님, 먼저 제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종철의원  이미 11월 19일에 아름방송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문서를 드린 사실도 제가 몰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시정질문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항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의원  또 동 법 시행령 제 55조(지역채널 운영) 제3항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0조 제7항의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종철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면 지금까지 아름방송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시정홍보를 요청하고 기타 등등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름방송에 지불했던 과거를 이제 종식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저희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과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실 거죠?
박창순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예,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박창순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나온 자료에,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공고 내용 등에 따라 동 시행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부대행자 추가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등록사업소에 가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것이 왜 이렇게 조금 어렵고 그런 사항인가 그것을 문서로 받았었는데, 복수로 지정을 하였을 때 번호판이 지금 허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첫 번째로 복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가 상승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답변서를 보낸 바와 같이 사업소 내에 2개 업체가 위치할 수 있는 사무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82년도에 동양공업사가 경기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에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부대행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1개 업체에 대해서 이 1개 업체가 독과점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것을 여러 가지 편의시설, 주민들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예, 본 의원이 굳이 복수로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하되 이것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가입찰방식 등을 통해서 관련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또 다른 한 업체한테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 다른 업체들한테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한 개 업체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교부대행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취소요건이 자동차관련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될 때,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자산상태 불량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 재질, 색상 등 제식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여 이를 제작 교부한 때, 이런 때에만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금 1개 업체만 하고 있고 남양주시 한 군데는 남양주와 미금시가 합쳐지는 바람에 2개소가 지정업체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고, 또 하나를 경쟁 상태로 끌어들여야하는데 타 시·군을 보면 번호판을 많이 만들지 않는 그런 시·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대형이  1만 1000원인데, 오산은 1만 9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창순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1개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그 업체만 독점적 지위와 수익이 발생하나, 이 사항은 최하위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며 무엇보다 1개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편리한 주민서비스 제공이 최상위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균등 이것은 지금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박창순의원  그래서 대안으로써 어떠한 일정기간을 정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만료가 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지 근 30여년  동안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그게 다른 공개경쟁 82년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로 선정되었는데요. 이것이 물론 저희가 언제까지 해라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서는 그 후에 대행업체를 2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취지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로부터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하나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균등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의원  그래요. 그 소송의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복수 지정업체든 1개 지정업체든 결국은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번호판을 달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건 동의합니다.
박창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그 결과를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판교택지개발에 대한 미납금 내용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과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정기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복지택시 증차 및 성남시 인근지역 확대운영계획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그렇습니다. 내용은 사실 문기래 문화복지국장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거라 포괄해가지고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김용의원  아까 우리 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택시 관련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한 4만 3000명이고요, 1·2급 장애인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 복지택시를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택시는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의원  제가 바라는 답변에 100%는 아니지만 80%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애인, 범위를 넓게 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불편하시겠지요. 편의증진이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지요.
김용의원  그래서 2011년도에 3대 계획이 있고 그 다음 2012년도에 2대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10대를 이용 못 하는 장애인들 그 다음에 교통약자들은 기다려야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까 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승합차 도입 문제, 또 경차를 장애인복지택시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용의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차택시는 이미 폐지 순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정기영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용의원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교통정책 방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복지택시나 이런 것은 저희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성남시내버스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단체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의원  국장님 말씀은 계속 하드웨어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아까 자리에서 잠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국에 복지택시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포괄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우리 행정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담기는 정책, 가령 제가 도시건설 소관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 이것 보다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 걱정하는 것이 행정으로 범위가 넓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김용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통정책 중에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있습니다.
김용의원  그것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난립돼 가지고. 사실은 압축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적절히 돼가지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브랜드화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브랜드 콜택시에서 우리가 지금 낮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얼마나 많이 비어서 쉬고 있습니까. 또 저녁에 생활이 어려워서 대리운전 나와 가지고 택시들 텅텅 비어가지고.
  물론 지금 장애인택시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오전시간 오후시간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10대의 복지콜택시 외에 브랜드 택시에서 약간의 정책만,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조례에서 조금만 바꿔주거나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지금 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택시들을 우리가 브랜드 콜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택시 영수증까지 끊어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용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해가지고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지원해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택시가 와서 그 택시가 장애인을 태워가지고 필요 장소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복지택시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콜택시로 해서 지금 콜을 하면 1000원 그 이상 받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복지택시는 50% 감면을 해주니까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콜택시를 부르지 않아서 그러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콜택시 1000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인이 이용할 때 받는 요금이고 장애인한테 그 정도 혜택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모자라는 복지콜택시 수요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행정감사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준비 사항이 있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용의원  꼭 우리가 이렇게 택시를, 택시는 지금 예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전체를 두지 마시고 이것을 운영하는 정책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정을 하는 이러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지금 제가 복지택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다 포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할 때 있어서 이 행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하는 목적은 불편해소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이고.
  그러면 거기에 근접해서 다른 정책은 뭐가 있을까, 뭐를 활용해서 비용이 들지 않아도 우리가 발품 팔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저는 조금 더 훨씬 더 지금 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 주민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감사합니다.
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예, 김용 의원님, 손순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