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7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우리 구의 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총괄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1페이지에 전체 감액이 3억 9,700만원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3억 9,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5개월 전에 1차추경 때 조정을 한 번 했는데, 약 4~5개월사이에 또 4억 정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대체적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도 매우 잘못된 행정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까지의 예산 과다 책정, 이런 것은 전혀 문책을 안 하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98년도에도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일반경상비는 과다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 투자비에 대해서는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실사를 해가지고 자금조정을 전반적으로 1차추경 때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아주 나쁜 관행 중의 하나가 많이 책정해 놓고 쓰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과다 책정이라고 바로 인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집행잔액 되니까 해달라, 그렇게 아우성 쳐놓고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액이 집행액 대비 근 30%이상이 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중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집행부와 의회의 무능을 보통으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책정해 놓고 다 쓰지도 못 하고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수백 억씩 수천 억씩 책정해 놓고, 시 본청이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의 대책을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기준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도 예를 들어 공무원 인건비다,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낮은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봉급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앞으로 1회추경 때 전반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중원구 소관 업무중에서는 하나, 계획변동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를 할 때 하수도를 박스로 놓기로 했는데, 양 동 간에 시비가 생기고 지반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흄관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공사에서 7,2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고, 기타 중동에서 두 건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애당초 덧씌우기가 아니고 시멘트 포장된 것을 다 뜯어내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냥 포장된 상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최대한 검토를 잘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전체 불용액과 명시이월액을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전체 불용액은 지금 안 나옵니다. 2월말일까지 회계년도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서 3월 10일까지 정리기간을 거친 다음에야 불용액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압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금년 12월말경에는 금년도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의 추정액이 다 나옵니다.
  중원구의 불용액과 명시이월액의 추정액을 좀 얘기해 주시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은 다른 구청도공히 준비를 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은 상당히 여러 과목이고, 수치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수치를 뽑기가 힘들 겁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98년도 불용액과 명시이월 추정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각 구청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구청 취합없이 기획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는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기획실장을 다시 호출시켜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은폐를 한다든지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편성 자체도 제대로 못 하고, 집행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 문제가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심의하려고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러니까 불용액 추정액은 저희가 3억 9,700만원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아니지요. 3억 9,700만원은 삭감액인데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제외하고 3억 9,700만원을 우리가 감액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다소 증감현상은 생기겠지만 최소한 3억 9,700만원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이다,
장영춘위원  부구청장님! 그러면 추경요구액이 불용액이다, 그 말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아직 약간의 집행 안 한 것은 있어요.
홍순두위원  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추경에 올라온 3억 9,700만원은 집행잔액이지 불용액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혹시 불용액 처리가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얘기를 지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이 전부 여기에 포함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아니죠.
장영춘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명시이월은 여기에서 감액할 사유가 없고, 여기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것은 사업비가 다 집행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부구청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추경요구액이 불용액이라구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정도는 불용액입니다. 공사집행 잔액이지만 불용액이다, 이런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97년도 추정 불용액과 명시이월액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추정 요구액이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혼동이 가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떻게 추경요구액이 불용액일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연말추경을 할 때쯤 되면 각 부서에서 자기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말하자면 불용될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연말추경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명시이월 요청된 것이 4건으로 28억 2,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명시이월과 불용액은 다르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다릅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중원구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소관 불용액을 지금 확정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장영춘위원  확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추정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추정은 금방 자료준비가 안돼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대답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예산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월액, 불용액, 다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불용액을 추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서에 들어갈 때 명시이월조서가 붙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다 제출이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97년도 세출결산순계표에서 추정액 나온 게 불용액, 기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청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구청은 사실상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본청에서 불용액 추정액을 710억원이라고 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기 위해서 세입예산 잡느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각 구청에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구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기획실에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구청에서 불용액이 나와야 1억, 2억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액수가 1천만원이 됐든지, 단돈 1백원이 됐든지 관두고라도 구청은 전혀 상관없이 구청은 모르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중원구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을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연말 불용액 조서를 낼 때는 아직 아니지만 추정 불용액 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불용액 예상액을 제출 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자한테 아직 본청에서 요청이 안 왔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중원구청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획실 직원 맞아요?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가서 예산담당관이나 누가 와서 해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불용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되고요, 명시이월은 우리가 대략 이 정도가 명시이월될 거다, 자료를 요구해와가지고 시에서 취합을 했고,
장영춘위원  시에 통보했고,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장영춘위원  명시이월했으면 불용액도 했을 텐데요? 상식이죠. 예산다룰 때 명시이월하면서 불용액을 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분당구청에서는 이 자료를 할 때 반영했다는 말씀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장영춘위원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명시이월만 통보를 해주고, 나머지 불용액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은 반영이 되고 중원구청만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3개 구청이 똑같이 불용예상액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영춘위원  명시이월액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명시이월은 다 제출이 돼 있고.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청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본청에서 명시이월을 마음대로 했다고 한다면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기획실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책임자의 해명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방금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올바른 질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니까 각 구청으로 자료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지금 하시기 때문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서면답변도 물론 좋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숫자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전혀 기초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구청도 모르는 이런 액수를 기획실에서 함부로 한다는 게, 기획실에서도 무조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낸 게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해야지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기획실장께서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두 번 오십니다. 지금 중원구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추경삭감 요구액이 3억 9,7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정해서 명시이월액과 불용액이 얼마쯤 되는지 중원구청의 경우를 물어봤더니, 그 답변과정에서 기획실장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추정요구액이 명시이월액과 불용액이 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97년도 것은 예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다, 본 예산서 마지막 1,234페이지에 추정액이 나와 있다, 여기에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중원구청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중원구 부구청장 얘기가 자기들은 모르는 수치다, 그렇다면 각 구청이 모르는 수치가 어떻게 예산서에 나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 1,234페이지의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여기에 올렸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개 구청 공히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문서를 통해서 숫자를 취합한 게 아니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3개 구청 다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온 불용액, 기타는 본청것만인지, 아니면 3개 구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3개 구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각 구청은 잘 모르는데 기획실에서 이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취합하지 않은 통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요구에 의해서 취합이 돼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각 사업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불용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부서라고 해서 이것은 불용해라, 이것은 집행해라, 이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상식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취합해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인데, 중원구 부구청장 어디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청 소관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급하다고 해서 잠깐 가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수정구도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저희는 명시이월하고 그 내역을 통보는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서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했을리는 제 판단에 의해서는 없는 것 같고, 구두로라도 실무자들끼리 연결돼가지고 예정으로 해서 그런 통계는 받았겠지요.
장영춘위원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결례되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전체 예산의 아우트라인은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예산 제안설명하러 오면서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라는 것을 몰라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이제 그것을 수긍하는데 본 위원도 그래요.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부구청장들 세 분 다 자기들은 모르고 기획실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산서야 기획실에서 만들었죠.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 숫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장 위원님!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은 이번 회기내 두 번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두번째입니다.
장영춘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장영춘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는 다시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장영춘위원  정식으로 사과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됐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기획실장, 다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오시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기획실장 퇴청시켜도 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가서 회의진행 하세요.

  o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제60회 정기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3개 구청 불용액과 명시이월액 자료좀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중원구청 건설과,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중원구청 건설과,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희 정기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