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주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청취를 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행정과
○위원장 박주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청취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이 참석하시고자 하셨으나 오늘 오전 긴급 현안 일정으로 인하여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주윤 또한 장세희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도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하고자 하셨으나 긴급 현안 일정으로 인해 장성민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주윤 주요업무 청취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직제 순서대로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질의는 각 부서 질의 시간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광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한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도시 기능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3년 3월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인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물량은 총 9만 8700호이며, 지난 11월 분당신도시 최초 정비 대상인 선도지구 1만 2055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계획된 정비 물량을 선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4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 5월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6월 정비 물량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것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선도지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만 2055호를 이렇게 선정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이후에 지금 현재 그 동의율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그것 답변을 짧게 좀 주시고요. 또 하나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특별정비구역을 2025년도에 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2025년도. 몇 세대를 선정을 하실 건지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 작년도에 1만 2055세대의 동의율을 가지고 어떤 접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 95% 이상. 그런데 2025년도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관련돼서 작년에 탈락한 이 세대들의 동의율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실 건지,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동의율을, 동의를 주민들한테 받을 건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말씀하신 동의율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권리자 수에 재건축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를 갖다가 나누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발생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에 따라서 최대 점수를 갖다가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선정될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25년과 26년, 27년 11단계로 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어떻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갖다가 선정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6월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람을 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분당에 오셔 가지고 약 1만 세대 정도를 더 선정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 관련돼서 1만 세대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왜 동의율을 여쭤봤냐면요, 작년에 선도지구를 관련될 적에 주민 동의율을 반영하셨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 동의율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의율을 받으려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또다시 그런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다니셔야 되는지, 아니면 작년 선도지구 때 접수한 그 동의율을 가지고 방식을 쉽게 말해서 이어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동의율은 선도사업 지구 때 제출한 동의율은 올해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없고, 서류에 의한 동의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지금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전자 동의율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하고 특별법상의 그 적용 시점이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선도사업 지구에 올해부터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내용상 어떤 부분이 담기는 것까지 아직 결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는 전자 동의를 한다, 이 정도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재건축 토론회 관련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바로 그 전자 동의율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거 준비를 그러면 우리 국토부하고 성남시하고는 아직 준비 단계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성남시는 전자 동의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LX. 그러면 그게 올해부터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상반기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반기부터요. 이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특별정비구역을 준비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 차원이나 이런 걸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관련돼서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조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례가 공표가 됐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을 요구했을 적에, 주민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어차피 공람·공고를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접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공람·공고 사항에는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건의 내용은 주민 제안을 할 경우에 그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하신 분이 사전 그 지역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의견을 받은 이후에 제안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이 조례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조례 개정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거는 내용을, ○정용한위원 가능하겠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말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내용에 따라서 검토될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데 저희는, ○정용한위원 주민들께서 개정을 요구를 하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좀 요구를 가한다, 이랬을 적에는 의원님들이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조례의 제정이 먼저 된 이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수정안에 수정 사항이 당초 조례의 취지라든지 어떤 목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된 조례에 대한 개정은 법이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법 자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별도의 개정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제정할 수 있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선도지구라든지 아니면 분당 노후도시 특별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위원님들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구역 안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공공시설은 이게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학교시설도 정비구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주라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위치를 새로이 정한다든지 아니면 개축을 한다든지 증설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그때 그 시기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파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중간에 학교가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방향 문제라든지 구역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도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의 미비로 조건부 의결된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조례의 미비가 된 이유가 뭘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작년 12월 20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일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 이후에 선도사업 지구라든지 25년 물량에 대해서 공고를, ○최종성위원 아는데요. 조례가 왜 미비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다른 시군, 처음에 이 과업을 초점을 맞출 때 저희는 조례보다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우선시했고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는 조례를 조금 많이 수정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도 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차이가 많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의견 받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의 미비로 해 갖고 우리 임시회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들어오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심의 없이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 바로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어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조례 302회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이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승인 안 하고 보고만 해 갖고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보고하고서. ○최종성위원 그렇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경기도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여기 저희는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갖췄냐, 안 갖췄냐가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하는 걸로 끝낼 수 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협의를 한 거예요, 그쪽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경기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공표하고 나서 그 기간 지나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가능하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도시계획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5월 초에 될지 5월 말에 될지,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늦어지니까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고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거 이번에 승인되고 나서 바로 어쨌든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주단지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궁내동하고 금곡동, 백현동, 동원동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명은 저희,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국토부하고 지금 성남시하고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이상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이상 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저한테는 세 번 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3월 안에 대체 부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3월 안에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나와야지 올해 물량이 나오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안 나오면 올해 물량 1만 2000세대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만 2000세대는 기본계획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1만 2000세대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성위원 이주단지가 수립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1만 2000세대에 대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이주단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물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지금 계속 대체 부지를,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주단지 없으면 그 정도 안 해 준다는 소리예요. 이주단지를 만들어야지, 선도지구는 빼고 향후에 올해부터 나오는 거. 그러면 계획이 올해 그분들도 연락이 계속 저한테 오는데 언제쯤 이거 이분들 거는 진행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6월 말에 공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6월 말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물량에 대해서, 물량과 방식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물량, 방식. 점수를 가점, 뭐 점수 방식, 기부채납, 여러 가지 선도지구 때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결정된 건 없지만 어쨌든 선도사업 지구하고 이렇게, ○최종성위원 점수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결정된 건 없지만 선도지구하고 큰 차이를 갖다가 너무 커다란 차이를 두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최종성위원 배점표에 맞게끔 할 거고, 정량 평가로도 당연히 할 거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량 평가, ○최종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정성 평가는 없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량 평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정성 평가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더 이상 논란이 없잖아요, 정량으로 하니까. 그거 가지고 민원은 없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점수 갖고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정량 평가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주단지 관련도 협의를 빨리하셔서 올해 물량도 문제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주단지 협의를 좀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를 잘 거쳐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향후에 계획대로 진행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아서 다음 게 단계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우리가 조례 미비된 부분 지금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데 늦어지진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늦어지지 않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국토교통부에서도 연초에 국토교통부 1차관님이 말씀 발표하셨는데 6월 중에 이 방식에 대해서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지금 6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진 않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환경평가를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는, 저희 기존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기본계획을 갖고 와야지만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최종성위원 학교가 다 있어요, 단지 안에. 그래서 교육환경평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에 다 걸릴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사전에 같이 협의,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협의 안 되면 분당 재건축 불가능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리모델링조차도 층수 줄이잖아요, 일조권 때문에. 모든 것 중의 가장 우선이 교육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거를 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뭐 3월 달쯤에 체결한다, 그런 얘기 듣기는 했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쁘신 건 아는데 이거 하나하나 놓치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저 우선 궁금한 것 중의 하나, 조례 보다 보니까 아까 동의율 관련돼서 전자 동의율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는데 조례에 없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전자 동의율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도 전자 동의율이라고 아직 특별법상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침을 통해서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동의율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했지만 동의율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더구나 선도단지 신청했다가 다시 재동의 받기는 한 두세 배 이상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돼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2차 6월 말에 발표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1차 선도지구 선정 때보다 더 경쟁률이 셀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신청하지 않았던 단독주택도 들어갈 거고 신청하지 않았던 아파트도 더 추가로 지원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별력 갖추기 위해서도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말씀하셨을 때 이게 신청서 작성하는 게 되게 많이 어렵다고 그 부분이 많이 보완됐으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도단지 선정 때처럼 MOU라도 맺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담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저희 2차 특별정비구역 할 때는 단독주택이랑 이렇게 이게 아파트 유형별 안배도 그 부분도 좀 배려해 주셔서 단독주택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논의 중이시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형별로도 돼야지 아파트에 너무 한정되니까 그분들은 늘 서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담겼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도단지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설명회 같은 것도 차근차근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설명회도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LH하고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일단 선도사업 지구가 어느 정도 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사업의 방식과 어떤 절차라든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선도단지 지금 준비 중인 단지도 중요하지만 그거 지켜보면서 2차 준비하는 단지들도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 기사상에는 뭐 비대위도 생겨서 트러블도 있는 것 같고 여태 보기에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면밀히 소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일단 먼저 선도지구 일정 관련해 가지고 27년도에서 30년 이렇게 기존에 계획 세웠던 그 일정이 문제가 없이 진행,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변동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떤 다른 이슈나 문제가 생길 그런 염려나 우려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주민들 간의 내적인 문제 외에는 외부적으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선도지구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기본계획 이런 거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말씀, ○김보석위원 그럼 국토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주 지원 관련된 부분 외에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은 발생된 건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1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다가 5개 지역에 대한 대체 부지를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고 당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3월에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보석위원 대체 부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안까지 전달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당초에 설 전후에 사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주단지가 없으면, 국토부에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주단지가 없으면 이 선도지구 물량.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김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야탑동 주택 공급이 이주단지가 아니라면서요, 국토부에서는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주 성격의 주택 공급, 이주 물량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그러면 이주단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신규 사업으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뮬레이션을 갑자기 진행하고 그 시기에 그렇게, 딱 그 시기에, 정확하게 그 시기에 그만큼의 세대에 정확하게 행정이 컨트롤해서 행정이 통제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이 모든 행정의 안들이, 저는 국토부의 그 행정들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도 그에 대해서 강하게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주단지는 없다, 이주단지 없어도 된다, 그러다가 이주주택이다, 그러다가 이주 물량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물량 해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지자체에 선도지구 물량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직, 물론 잘 협의되고 있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국토부에서 계속 이런 안 좋은 입장들을 혹시라도 냈을 때 우리가 명확한 근거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부분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고 잘 대응해 주셨지만 국토부에서 계속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국토부장관께서 직접 본인의, 이전 장관께서 직접 본인의 언급으로 말씀하신 거에서도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얼마큼 어떻게 또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주도권을 너무 국토부에게 또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또 별도로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 이주단지 철회에 대해서는 경기도와의 협의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해 주시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와도,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정비 물량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분명히 시장님께서 1만 2000 그리고 그다음에는 1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 물량을 선정하겠다고 공표를 하신 내용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국토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일정도 차질 없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그리고 단장님, 한 가지만요. 사실 여러 가지로 추진에 있어서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계획도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한, 빠듯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전 단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저는 조직적인 문제, 더 많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지금 전문가 그룹, 주민 그룹, 행정가 그룹 이렇게 실무자들이 다 같이 연합해 가지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종 주택 유형별로 지금 추진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도시개발행정과 과장님과 또 담당해 주시는 많은 실무자분들께서 해 주시는 내용들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주민분들과 이런 소통 간의 문제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편되어야 되고 좀 보충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설명회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어떠한 루트를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직도 아까 그런 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수순에 맞게 저희가 추진할 거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노후계획 특별법상에, 공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지침도 저희가 고시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도정법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서른일곱 번 정도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법이 처음 생겨서 한 번에 다 말끔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국토부랑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그때그때 건의해서 그걸 개정하든지 지침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인력과 조직 좀 신경 써 주시고, 국토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지자체가 국토부에 계속해서 달라지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차 재건축, 이건 선도지구 아니니까, 2차가 지금 한 6월께쯤 윤곽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공모 방식을 그 경에. ○위원장 박주윤 예, 공모 방식을. 그런데 국토부에서 얘기하기를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지역 내에나 단지 내의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지나치게 과열됐기 때문에 이번 2차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토대로 된 그 공모 방식이 아닌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겠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으셨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 방침을 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공모의 방식을 띠든 제안의 방식을 띠든 결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아, 권한을 주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저희가 공모를 하든 제안을 받든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권한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주민에게 한번 어느 정도 의견을 저희가 구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아니, 이거는 의견은 수렴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것도 물론 다 반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을 받아보시고 그 의견 중에서 타당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2025년 6월에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정비계획, 그러니까 단지, 선도사업 지구에 하나의 지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올바른지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하지 못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정비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에 관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총 스무 명에서 스물다섯 분 사이에 구성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분의 1. 혹시 여기 관련돼서 아파트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민간단체들이 좀 많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분당아파트연합회라든지 분당재건축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분들께서 어느 지역의 특정하신 분이 가입, 여기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전문가나 정비에 따른 전문가 쪽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쯤, 조례는 언제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302회에 안건 상정, ○정용한위원 302회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나. 재개발과
(11시 10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의 주요업무 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이 직접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하는 주민 주도형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2024년 10월 11일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에 대한 안내문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수진2동 등 8개 구역에서 동의서 번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24년 11월 13일과 27일에는 동의서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한 5개 구역에서 입안 요청서가 접수되어 구역 지정 요건 및 동의율 등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30 1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11일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순환 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진1구역은 12월 2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2025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흥1구역은 2025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평3·신흥3구역은 2023년 2월 20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29일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에는 총회를 거쳐 주민대표 회의와 LH 간 사업 시행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025년도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6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상대원3구역은 12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27일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하반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수정구, 중원구의 본시가지의 생활권계획에 지정된 거 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신흥1·수진1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가 태3·신흥3 그다음에 상대원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조우현위원 지금 우리 주민 동의에 의해서 작년부터 올해 3월 달까지인가요, 지금 기간이? 50% 이상 동의율을 받아서 하는 거. 여기 또 이게 우리 재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기간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없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조우현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연번동의서 지금 50% 이상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의 중원구가 세 군데, 그다음에 수정구가 다섯 군데인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수정구는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전체 8개 구역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총 5개 구역에서 저희한테 접수를, 입안 요청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5개 구역 중에 수정구가 세 군데, 아니,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 ○재개발과장 배정선 세 군데. ○조우현위원 세 군데. 그다음에.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아니, 수정이 네 군데. ○조우현위원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 그다음에 중원이 한 군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중원이 한 군데. ○조우현위원 나머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제 지역구인 은행1동하고 금광2동이 접해 있는 그 지역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동의율이 지금 사십육 점 몇 프로 이렇게, 47%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보고받은 거 있어요, 거기? 혹시 그 구역에. ○재개발과장 배정선 뭐 동의를 거의 50% 가까이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애매한 게 거기가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은 금광2동이고, 행정구역상. 그다음에 좌측이 은행1동이에요. 그래서 금광2동에 사시는 분들은 좀 동의를 하면 좋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가로주택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자기들만 했을 때, 은행1구역하고 별도로 자기들만 했을 때는 자기분담금이 조금만 내도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1구역하고 함께 했을 때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 금광2구역 같은 데는 총 114세대인가 그럴걸요, 거기가, 총. ○재개발과장 배정선 금광2동만요?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가로주택을 하려고 했던 구역이. 그런데 가로주택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한 180세대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자기들은 나머지 잉여 세대로 해서 일반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면 조금만 분담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하는데 은행1구역하고 함께 했을 때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래서 동의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겠죠? 어차피 지금 은행1하고 금광2가 함께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사업성도 나오고 또 도시계획상의 모양이 좋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안 해 보셨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저희가, 물론 은행1동 쪽이 빌라 단지가 많아서 그쪽의 사업성이 부족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광2동하고 합쳐져서 만약에 동의 50%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성을 먼저 분석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를 그때 검토를 좀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 분석이 빨리 끝나야만이 기존의 동의서 받으신 분들이 동의서를 빨리 받기 위해서 다른 객관적이고 이런 데이터 말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에서 공유를 해 주고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 금광2동 3080은 여기서 안 하시죠, 재건축과에서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도시복합,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생활권의 계획 다루는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다섯 곳 입안 요청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총량제 없이 그냥 다섯 군데 요청하면 다섯 군데 다 그 기준에 통과하면 다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마지막 단계가 도시계획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때 저희가 상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 문제가 없으면, ○이영경위원 다섯 곳 다 될 수도 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이영경위원 만약에 열 곳 신청하면 열 곳도 다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잖아요, 빨리 진행되려면. 그러면 저희 추경이나 이런 예산은 다 반영돼 있는지?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몇 군데 신청할지를 몰라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없는데요. 저희 6월 달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이영경위원 이건 3월에 통과하면 6월 추경 세워서 이제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보통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다섯 군데에서 저희가 한 43억 정도. ○이영경위원 43억 정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이영경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예, 다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소관 같은데요. 도시기본계획 지금 현재 2035까지 나갔죠, 저희가? 2035.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정용한위원 지금 2040은 용역 들어갈 준비 하고 계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관련돼 가지고 재개발과하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과하고는 상당히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용역 발주 언제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도시기본계획.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시기본계획은 여기 아마 도시과에서 나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럴까요? 장세희 과장이 안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박주윤 예, 도시계획과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정도 발주하실 계획,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한 6월 정도, 6월, 7월 정도, ○정용한위원 6, 7월 정도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기본계획 발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단계별로 나가겠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단계별로요? ○정용한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저희가 일단 용역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공개는 아직 안 되겠죠? 공개는 좀 그러겠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그거는 좀 아직. ○정용한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아요. 특히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분당에 관련돼 가지고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6월경에 발주하는 걸로 좀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고요. 저는 본시가지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제 확인한 게 있는데 분당 주택 관련돼 가지고 규제 완화를 좀 하셨죠? 이것도 재개발 소관 아닌가요, 재개발과? ○재개발과장 배정선 분당 주택, ○정용한위원 주택단지. 이것도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예, 앞으로 좀.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저희가. ○정용한위원 주택단지에서도 규제 완화를 좀 많이 하셨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공동개발 허용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신축했을 때 공동개발 그게, 한 필지를 단독주택 용지에서 여러 필지로 했을 때 그때 그걸 합필로 해 가지고 이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본시가지에서 하는 재개발로 생각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아니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단독주택이 허용됐던 부분이라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에서 완화된 부분이 다세대, ○정용한위원 다세대도 포함된 거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다세대를 신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동개발 허용’ 이래서 이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개발.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단독주택 필지가 한 육칠십 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건 좀 힘드니까 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하면 좀 면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설명을 좀 주시죠. 예를 들어 70평짜리를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이제 다세대도 허용이 됐으니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여러, 쉽게 말해서 주택을 묶어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도 설치를 할 수 있을 거고.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재개발은…… 재개발까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는 사실은 지금 2030 뭐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하는 순간 그게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서 필지가 지정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미 신도시 할 때 택지가 조성되고 단지 용도가 지정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지만 짓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세월이 20년 지나서 이제 그거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단독주택을 완화해서 다세대로 짓게끔 해 줬는데 그렇게 하려면 택지가 필지가 너무, 지금 현재는 필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용지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이 상태에서는 용도만 변경해 줘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지를 합병해서 지으면 다세대가 되고 또 우리 팀장이 말한 것처럼 택지가 커지니까 지하를, 지금은 차 주차장이 개별로 있어서 잘 안 대고 골목에 대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주차장도 해결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재개발이냐 아니냐, 이거는 분당을 전체를 우리 노후계획 특별법상에 이거를 다 넣지는 않았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현재처럼 도정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노후계획 특별법상에 있는 특별정비구역이 아닌 데는 그렇게 국계법상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두고 용적률만 지금 현재 200%로 올리고 그리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대. ○정용한위원 맞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대 200, 인센티브 받았을 때. ○정용한위원 그렇죠. 20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만 했던 거를 다세대까지 완화를 시켜 주고, 여기에 이거를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줬다, 이 내용이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그 정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근데 여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주택단지를 200% 용적률까지 완화를 시켜 주면서 공동주택을 다세대까지 포함시켜서 짓게 해 준, 이 구역을 묶어서 해 주겠다, 이 내용인데 이거를 주민들이,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풀어줬구나. 재개발 단지로 풀어줬구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주상복합처럼 풀어줬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급하게 봤던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입지가 안 되니까, ○정용한위원 그렇죠. 아파트 안 되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이 갈 수도 있고요.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그거는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면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어제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빌라 단지처럼, 우리 고급 빌라처럼 여기에 묶어서, 우리 현재 탄천을 끼고 단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까지 완화가 된 거냐, 뭐 이렇게도 여쭤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공동개발 허용’ 이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준을 알기 쉽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저도 헷갈려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공동개발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이니까 그때 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뭐 분당, ○정용한위원 필지만 묶으면 되잖아요. 필지의 면적 규정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파트라는 얘기는 아니죠. ○정용한위원 예, 필지를 어느 정도 묶어라,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필지를 두 개 이상 그런 게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것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필지가 한 필지가 됐든 열 필지가 됐든 다 묶어서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한 필지를 만들면 되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다만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정용한위원 층수가 4층.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고급 빌라처럼 4층. 그죠? 캐노피까지는 가능한가요? 필로티까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정용한위원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필로티,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걸 좀 명확히 해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4층 이하로 돼 가지고 다세대를 아예 그냥 크게 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이렇게 지하를 파게 되면.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발주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 현재 본시가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을 어디까지가 재개발인지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평4구역에 보니까 저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태평4 하단에 우리가 저거 지주택이라 그러죠? 지주택.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재개발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주택은 또 별도로 거기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것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정치적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좀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요? 또 특히 우리가 거기의 시유지 부분, 재개발 단지도 마찬가지고 지주택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시유지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허용을 해 주시고 말입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근데 지주택은 재개발하고 법 조항이 완전 달라 가지고. ○정용한위원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유지 부분을 좀 많이 완화시켜서 포함을 시켜서 거기의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건 관련 부서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단장님,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 개발 방식의 사례를 종합 세트로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상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에 따라서 성지·궁전이 이주를 앞두고 있고, 또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로 인해서 철거 중에 있고, 또 3구역은 주민대표 회의가 승인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생활권계획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4구역이라 하면서 동의서가 지금 시에 제출돼 있고요. 그러니까 성남시 사례에서 유일하게 상대원만 잘 살펴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과 우리시에서 검토나 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지·궁전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주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성지·궁전은 재건축과에서, ○황금석위원 재건축으로 가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진행되는 사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철거가 한 90% 정도 완료됐는데요. 지금 마지막 교회 문제 그 판결이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서 철거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요. ○황금석위원 그럼 언제쯤, 시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제 대법원 판결이 4, 5월 달쯤 난다, 이 정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지금 교회가 세 군데인데 성안교회는 그걸로 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광교회는 거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서 총회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걸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침례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교회 측에서 협의를 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하고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22일 날 또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안건으로 교회 건도 올라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재개발과장 배정선 성광 건은 올라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근데 또 조합장 선거도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같이. ○황금석위원 아마 그 관계도 우리시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또 조합장이 어떻게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의 대응 전략도 좀 수정이 될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상 시나리오도 이렇게 작성을 하셔 갖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3구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역 지정이 되자마자 60일도 채 안 돼서 동의율을 받아서 주민대표 회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보면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일정을 보면 12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LH공사랑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그럼 그 안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가장 큰 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할 계획인데, 상반기 중에 LH에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 자체 평가가 완료되면 그거를 기획재정부에다가 예비타당성, ○황금석위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하면 뭐 30일 내, 60일 내 이런 저거는 없는 건가요, 구체적인 거? ○재개발과장 배정선 원래 예타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1년이 넘게 걸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좀 빠르게 한 3개월, 저번에 태평3·신흥3도 1년 걸리는 걸 특례 적용해서 간략적인, 개략적으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 이내에 완료해서 사업 시행자 협약까지, LH랑 협약까지 체결해서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저희 특별위원회가 결국은 구성 목적이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좀 어떡하면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으려고 위원회가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 그런 절차나 이런 거를 줄이려면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게 보면 시에서의 그런 행정절차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따라서 추진되는 속도가 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이런 행정절차는 물론 빠짐없이 챙기되 좀 빠르게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3구역과 관련해서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시설이 다른 태평3구역이나 신흥3구역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보면 태평3구역 같은 경우는 75%, 신흥3구역은 69%, 상대원3구역은 64%인데 사실 우리 상대원3구역이 보면 주거환경으로 현재로 봤을 때 안 좋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 2개의 레미콘 공장도 가지고 있고 또 소각장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거론되는 후보지로 또 이렇게 재개발에 따른 열 공급 시설도 거론되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입주 시점에는 어떤 또 환경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좀 나아질 거는 위례삼동선이 되면 교통환경이 좋아질 거 그다음에 저희 하이테크밸리가 제조업 산업단지에서 중공업 지역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또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을 꿈꾸게 되면 상대원3구역이 산단의 배후도시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젊은 층의 인구들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는 좋은 조건이지만 개발구역 내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 부지, 다른 구역과 비교했을 때 지금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상쇄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같이 추진, 대표 회의가 됐든지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연구해야 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뭐 여기서 집행부에다 어떤 답장을, 답을 듣는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우선 위원님께서 아까 회의 전에 상대원3동의 주거 비율이 64%다,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사업성이 없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태평3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5구역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15층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13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높고, 상대원3동 같은 경우에는 한 27층, 30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낮은 거지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주거 비율을 따져 가지고 상대원 경우 사업성이, 64% 나왔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 거를 좀 우리 단장님께서 실속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해는 또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일단은 재개발함에 있어서 자기분담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했을 때 주거환경이 좋고 한 거는 당연히, 그래야 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있지만 그런 사항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보면 그런 교통환경이나 아니면 산업단지의 변화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결국은 지금은 소통할 수 있는 게 대표 회의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대표 회의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주민대표 회의가 저희 3구역 같은 경우는 경합은 뭐 3개의 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쟁 과정에서 있었던 사무소나 홍보물이나 아니면 광고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 관에서 어떤 제한, 제약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떼야 되지 않겠냐라든가 아직도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 사무실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개인 재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현수막이나 불법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예민한 사항이죠, 현수막이나 그쪽만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황금석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보통 다른 구역도 보면 이렇게 경합을 하다가 한쪽이 안 되면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 불협화음으로 시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권리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된 만큼 거기랑, 시는 결국은 대표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를 잘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아까 우리 3구역 재개발에 있어서 면적도 넓고 아무래도 추진하는 단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소통, 많이 이야기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저는 총괄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단독주택 재정비 관련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분당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김보석위원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는 고민은 하지만 사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담당 팀장이 했는데 저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제 소관 아닌 걸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거는, ○김보석위원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1기 신도시 안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포함된 내용 말씀드리는 건데 소관이 아니시라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김보석위원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 보장된, 언급된 단독주택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없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기준요? ○김보석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석위원 구체적으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특별정비구역에 뽑는 거에, ○김보석위원 소관이 아니시라고요, 단장님? 예? 정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니, 왜 자꾸 말꼬리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린, 도시 2035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단독주택지나 연립주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말씀드린 거고, ○김보석위원 예,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1기 신도시 안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관 아니시라 말씀하셔서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22년도 9월에 청원이 있었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22년도 9월에 청원이 있었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어떤 청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석위원 단독주택 재정비에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요. ○김보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청원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영되어서, 그러면 지금 재건축추진단에서 이렇게 소관 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단독주택지 안에 저희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의 재정비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가 포함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립주택 통합을 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해서 종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단독주택지에 포함된 거에 대해서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소통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소관이신 부분, 특별법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이드가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는 공동주택이나, ○김보석위원 가이드가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단독주택지나,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왜냐하면, ○김보석위원 지금도 사실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제 질의를 너무 좀 끊지 말아 주십시오, 단장님. 저도 그냥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청원도 있었고 용역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 때 이거에 대해서 반영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관이신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뭐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비계획 수립이,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계획을.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다 받은 거잖아요, 수시로 받을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여기 사업성 분석이나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일단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반기에 잡으셨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게 신청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몇 군데가 신청할지 몰라서 한 3, 4월 달에 신청한 걸 보고 그만큼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추경에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게. ○위원장 박주윤 그러면 처음에 이 정도로 들어올 줄 몰랐기 때문에 한두 군데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더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수시로 받으면 그다음에 수시로 계속 용역을 발주할 건가요, 그러면?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위원장 박주윤 그러면 이 용역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보통 저희가 정비구역 계획을 수립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7, 8개월? ○재개발과장 배정선 18개월이요. ○위원장 박주윤 18개월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내년 말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그럼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18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이게 정비,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획하고 구역 지정을 하려면 이게 협의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기의 사업성을 이분들은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이 사업, 여기에 선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동의율만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을 우리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 주게 되고 용역에 반영을 시킨 건데 이게 안 나오면 다른 게 진도가 나갈 수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 사업성 문제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할 겁니다, 이 5개 지역은. 나중에 이제 심의고 이런 거는 절차를 나중에 밟는 거고 사업성 분석은 올해 안에, ○위원장 박주윤 올해 안에?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사업성 분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예요. ○위원장 박주윤 아, 올해 안에. 우리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 별도로 이 사업 하는 사업지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죠. ○위원장 박주윤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생활권계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 좀 더 빨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위원장 박주윤 그럼 빨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잘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위원장 박주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다. 재건축과
(11시 52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신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노정진 재건축2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두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원도심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8월 19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생활권계획으로 변경되어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입안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총 17개소이며 현재 주택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은행주공, 성지·궁전, 삼남아파트 등 3개 단지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지난 2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지·궁전아파트는 24년 12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 미도아파트와 성남동 현대아파트는 정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상대원아파트는 안전진단 실시 중이고, 은행동 현대아파트는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쪽 성남서현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현지구는 24년 12월 31일 지구계획 승인되었으며, 25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 기반 시설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성남서현 공동주택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 국토부에다가 재검토 요청을 한 두세 번 한 적 있어요, 서현지구 관련돼서.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신속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있어 가지고 신속한 건축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한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국토부하고 상의는 했었죠.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성남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남시의 지분이 좀 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서현지구는 성남시 지분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지구계획 승인이 일단 됐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정용한위원 조건부라도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왜 이게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 공동주택지구 재검토를 지금, 이 자료는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구두로도 좀 요청을 국토부에서 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왜 자꾸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성남에는, 뭐 이거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저기가 아니고요. 집행부에다가 좀 저는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성남에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관련 부서도 있지만 왜 성남에는 국토부에다가 모든 사업을 그냥 이관을 시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해서 선도지구도 발표하고 특별정비구역도 하고 9만 8000호라는 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게 이주단지였었거든요. 그죠? 이런 공동주택 단지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공동주택으로 가는지, 주택 사업으로 가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적에는 여기 성남에 있는 어떤 지분을 같이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처음 애당초 이 사업 시행은 사실 국토부 주관으로 LH하고 같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 의견보다는 국토부 주관으로 업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성남이 아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추진에 보면 2021년도에 지구지정 취소소송 1심 판결, 뭐 이렇게 쭉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차라리 성남이 이때부터 같이 들어가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참여했었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승인도 떨어졌고 했으니까 이제 곧 공사는 들어가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기반 시설 공사 지금 이제 설계 중이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도로 확장 부분은 혹시 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율동공원 들어가는 부분, 율동공원에 이제 우리가 기반 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캠핑장부터 어떤 휴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 율동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도 한쪽 라인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도 확장 공사를 혹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지구계획 하면서 일부 셋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거 미리 좀 나와 있으면요.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관련돼 가지고 저는 다른 걸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동에 보면 선경논골아파트가 있어요. 옛날에 임대아파트였었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상당히 경사로거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경사로고 뒤의 공원 부지가 약 3000평 정도가 있잖아요. 거기가 닭죽촌입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닭죽촌 있는 데. ○정용한위원 일반 닭죽촌인데, 여기에 이거를 손을 안 대고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러워요. 또 하나가 거기 비탈길에 지하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옹벽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정용한위원 그게 공원 부지로 포함돼 있지만 조건부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1980년대 후반에.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저는 그 주차 공간과 그 공원 부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은 대상에만 포함돼 있는 상태니까 안전진단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거기가 암으로 되어 있지가 않은 곳이에요, 유일하게.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이제 30년 지나면 주민 제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주차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 권리자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은 현재 선경아파트에서 쓰고 있지만 원부지는 공원 부지예요. 그죠?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아파트 그 뒤에 닭죽촌이 있는 부분 말씀. ○정용한위원 예, 옹벽 부분은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에 조건부로 주차장을 그때 신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본시가지 주민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이왕 드릴 거는 그쪽을 지금 약 3000평 되는 데를 같이 묶어서 들어간다면 상당히 논골선경아파트도 좋아지고, 닭죽촌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민원을 시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추진해 주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과에서 아이템을 또 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뭐 미도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미도아파트도 중간에 상가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다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110번지 관련돼서 보상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재건축과장 신진규 보상은 다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전체 다 됐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영경위원 추가로 매입한 부지는 어디 부분이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추가로 매입한 부지요? ○이영경위원 예, 조금 부분. ○재건축과장 신진규 추가로 매입한 부지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경위원 저 저번에 설명 들을 때 들었었는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한번, ○이영경위원 확인하고 좀 알려주시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세대수는 883세대로 확정된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그때 협의할 때 이주단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요청드린 게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아예 없는 얘기가 된 거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경위원 저희 어저께 통장 회의 때도 말했지만 여기 상업 오피스 관련돼서는 주거형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 성남시에서 끝까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에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정용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로 여기 보면 주민 의견에 서현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민 의견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주민이 이렇게 의견 내셨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이영경위원 이거 말고 현재도 거기는 57도로도 그렇고 새마을로도 그렇고 교통이 많이 혼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적어 주신 서당삼거리, 서당사거리 도로 입체화 말고도 안골 입구 사거리랑 거기 이어지는 삼거리 그 부분 도로 확장도 꼭 필요하고요. 지하철 8호선도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 끊임없이 괴롭혀서 꼭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지원시설 6개소, 문화시설 2개소, 근린공원 소공원, 이 부분 확정된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토지이용계획도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교통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나중에 그 800여 세대, 883세대 입주하면 교통체증으로 역민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누락 없이 잘 챙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민 의견이 교통량 증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된다는 건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태재고개 넘어서 용인, 광주 그게 나오면서 거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 2개소를 마련하는 거 자체도 그쪽 주민들은 사실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거를 우리 사업 대안이라고 올려 놓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주민 의견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인프라,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보는 거, 그거를 대안을, 우리가 연구해 보겠다는 그걸 올리시면 되지 이거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좀, ○재건축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희경위원 변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