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17일(목) 오전 10시 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4.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각오와 부푼 희망을 안고 새롭게 시작한 갑술년에 처음 갖는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의원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로써 우리 총무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와 내 고장 발전을 이루는 창조적 주역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94년 2월 5일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집되었으며, 부의 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원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중동 이건영 위원께서는 1월 29일, 태평3동 조명천 위원께서는 2월 10일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셨으며, 상대원3동 이영성 위원께서는 1월 29일 문맹자를 위한 무료한글교실인 서로사랑 성인학교 제1기 수료식과 제2기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시 미제출된 시민체육대회 간소화 방안을 추가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리고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경기도와 타 시의 개정 실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양시만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이번 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성남시와 동일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91. 1. 7 조례 제1081호) 제정된 조례이나 임기, 승소사례금, 수당지급 규정 등 일부 조항이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예와 형평이 맞지 않아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부분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항에서는 현행 임기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소송수행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였고, 제4조(소송비용 등) 제1항중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표,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위 기준표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로 지급 규정을 명시, 신청사건(민사소송)의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본안 사건의 착수금 지급액을 별첨안같이 조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지급수당은 '월 100,000원 이내의'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로 한다 라고 개정하는 것인 바, 제안설명 안과 같이 현행조례상 소송수행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이 통념상(변호사협회 협정금액) 계약금액과 큰 차이가 있어 소송 수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소가별 보수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소송수행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 실정과 불부합 되는 내용을 부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타 시·군과 형평에 맞추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사건이 주로 민사소송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민사, 형사가 다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형사보다는 행정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행정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행정도, 그러면 지금 변호사를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3인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3인이 위촉이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한테 전부 위임을 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임을 합니까? 주로 민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변호사를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사출신을 쓰느냐 그런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전문성은 그런 기준은 없이 저희 시가 위촉한 분을 보면 두 분은 검사장 출신이고, 한 분은 사시 출신인데요.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분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장 출신보다는 민사소송을 주로 민사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렇지만 민사소송 같은 것은 민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만 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형식적인 변호사는 제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과 형평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은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을 2년으로 임기를 하고 연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별 이상 없는 사람은 연임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매번 연초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려고 사정을 해야 합니다. 지방 변호사들께서는 민사 전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가액이 산정되지 않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가액이 산정되지 않은 금액같은 것을 드렸을 때 이것이 고등법원 같은데 가시면 서면제출이 안 되고 계속 출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연실 거기에 나가시다 보면 다른 수입은 하나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안 하시려고 하는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정을 해서 매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관출신이고 한 분들은 연말에 가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한번만 더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받아주시고 합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문제는, 변호사는 이것이 있거든요. 돈만 벌려는 변호사도 있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러한 뜻을 가진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같은 검사나 법관 판사 출신이 있어도, 직업을 내가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전문 판사 출신이 그러한 사회 정의감이 강하다. 그래서 단순한 관이기 때문에 보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러한 사회 정의감이 있는 전문 판사출신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면 시민에게도 도움되고 재정상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이러한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운영상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사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안 하고 저희 계장, 과장이 가서 몇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서울에 계시는 분, 유명하시다는 분, 관련되는 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런 것을 취급해 보신 변호사가 계세요, 저희들이 컴퓨터를 조회해 보면. 그분한테 가서 사정 사정해서 수임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남이나 광주 지역사회 출신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법조인도 있고요. 그런 분한테 의논을 하면 그 양반이 상당히 지역애랄까 향토애를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이런 분에게는 우리가 선임 변호사 이상의 내용적인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정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쓰게 되면 그 변호사가 정말 참 성과 열의를 다해서 우리 변론을 해주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서부터 패소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비만 들어갔지 사실상은 아마 시비만 손실 본 게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게 고문변호사가 뭐가 필요 있느냐. 사정을 해 가지고 그 양반이 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적당히 그런 형식으로 채워만 놓는 뜻이라면 아주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그때 그때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해 가지고 돈을 좀더 주더라도 그때 변호사한테 타진을 해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더라도 소가는 저희가 더 이상 이 소가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행하고 따지면 약 3분의 1도 안 되는 소가밖에 안 되고 일단 저희 고문변호사님들이, 이제 더군다나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관 출신이시고 그분들이 수임을 하시고 나면 그분들의 사명감이라는 것은 당신이 패소했다고 하는 통계 수치가 변호사별로 나오기 때문에 무척 애써 주십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보시는 그 면하고는 저희 실무진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하도 우리가 패소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난 감사 때 대충 물어본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3년 총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93년도 총 종결된 것은 전체가 69건입니다. 행정 27건, 민사가 42건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69건 중에 변호사가, 수임하신 고문변호사가 3인이라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변호사별 일임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자료는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변호사별로 수임을 어느 분이 몇 건, 어떤걸 하셨는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이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은 변호사별 수임 현황하고 승소, 패소 현황을.
김종기위원  변호사 개인별.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승·패소 현황을 별도 개인별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과서적 형식만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문 외에, 선임하신 분 외에 타 변호사를 써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세 분 외에 타 분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정해서 수임한 외에 타 변호사를 쓰신 일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쓰시게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대법관 출신으로서 민사에, 특히 토지분쟁에, 토지 쟁송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승소하신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 분을 찾아가서 위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대충 우리가 이런 수임 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쓰게 되면 이분들은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상대방에서는 수임료를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를 사서 물론 이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형식만 갖춰주면 이쪽 변호사는 그렇게 그다지 이겨야 되겠다는 신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한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그런 소가.
김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가가 문제가 아니고,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기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치우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러니까 저희가 고분변호사 위촉을 안 하더라도 일반 변호사 선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호사법에 의해서 소가가 나와 있는 것의 몇 배 이상을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실지 위원님들이 가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려 해도 소가에 나와 있는 것이 300만원이면 기본이 무조건 500만원, 착수금 5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김종기위원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예를 하나 봅시다. 중앙시장 건에 아예 패소를 하게 되고, 그럴 바에야 돈을 안 들여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년간 끌어 가지고 패소를 하고 말이야, 성남시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분이 바로 대법원 대법관 출신을 저희가 위촉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을 하시든 간에 법관들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 수임료를 많이 주고 우리가 이긴다 진다 한다면 이것은 참 애매해요. 관하고 민간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뭔가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대충 짐작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능하다든지 가능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여기 보니까 이기든 지든 간에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내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례안은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한 가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조례 자체에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다른 데서 그렇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어야 될 때는 더 주어야지요. 우리가 만일에 변호사 사서 300만원을 들여서 1,000만원이 우리 성남시에 이득이 된다면 300만원이라도 500만원을 주어야지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이걸 타 지역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입장에 서서 할 때는 꼭 타 지역에만 맞춰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께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임을 했습니다만 정말 참, 사정을 해서 안 하시는 분은 안하고 다른 분이라도 좀, 아까 최 간사님 말씀마따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적이든 공적이든 좀 추천을 더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감사합니다.
최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냥 보고 서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래요.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이거 우리가 전에 쓰레기 소각장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때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냄새나고 그러는데 수당이라도 특별히 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시장께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 규칙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기위원  화장장에 현재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화장장에는 11명입니다.
김종기위원  꽤 많네요?
최명근위원  여기는 기능직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특수 공무원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 가면 횡포가 많다, 장의사 주는 외에 돈을 거기다 주어야 되고 상당히, 사람 하나 태우는데 외의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횡포를 부리는지. 여기서 공무원을 그리 보낼 때 반드시 이런 횡포를 없도록 좀 주의시켜서 내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아까 최 간사님 말씀하시듯 특수 직원들만 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전원 다 줍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전원 다 주는데 주로 많은 인원이 기능직들이에요.
최명근위원  이것은 기능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능직이 이 열악한 보수에 와 있지 않기 위해서, 인원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번에 낙동강 부산  수돗물 사건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게 특수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가 약하면 여기에 안 와있단 말이에요. 딴 데로 가지. 그래서 인원 확보가 어려워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일  그것도 한 차원이고 너무 고생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저희가 소각장이 생겨 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것을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기계직, 전기직 해 가지고 기능직을 뽑아서 배치를 했더니 그 다음날로 세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어요. 안 한다고, 하루 가서 해보더니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어서 고심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거기 전기직이 화장장 전기직이면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종윤  처음에 들어가면.
○총무과장 김영일  아마 전부 따져서 한 7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종윤  이것까지 다 해서?
○총무과장 김영일  아니, 이거 말고요.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몸을 희생하는데 수입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붙이고는.... 그런데 20만원이면 이 정도 주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게끔 될 수 있을까?
○총무과장 김영일  그래도 한 10만원이상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타는 봉급에 따지면 굉장한 액수거든요. 70만원은 보너스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장 김종윤  예, 보너스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연·월 해서 평균 70만원.
최명근위원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다가 안 하면 상한선 20만원까지 올려줘요.
○위원장 김종윤  예, 결정지읍시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화장장에서 하는 업무가 어디까지가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쉽게 말하면 화장장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다 처리가.
박치선위원   빻는 것까지 그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빻는 사람이 광주 어디 사람인데 누구하고 친구라고 해서 내가 지난번에 가서 만나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 같지 않아요. 공무원 같지 않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이 한 60이 넘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일용직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일용직도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안됩니다. 일용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명근위원  운영을 해 보다가 더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저희 제안한 것 두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는 이것이 성남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실 필요 없지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최명근위원  수고하셨어요.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먼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이것은 법조문 개정이고 그런데요 뭐.
김종기위원  중기가 건설기계로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은 변동이 없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예,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짚형 자동차 세율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연간 세입에 6억 얼마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이 플러스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현재 우리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얼마다, 우리가 얼마 예산이 충족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채근하셔서 가지고 받는 부분과 받아야 될 부분 이것을 제대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체납된 차량을 보게 되면 폐차를 안 해요. 폐차를 안하고 여기 저기 갖다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폐차 처분하려면 중고차 몇 대 값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멀리 갖다 버려놓고서 우리는 여기서는 자동차 행불처리가 되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못 받는 자동차세를 합치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세정과장 허영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실 것이 있습니까?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예, 짚차는 디젤을 쓰기 때문에 산업용이고 동원용이고 그래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짚차가 상당히 공업화가 되면서 또 레저용으로도 그렇게 지금 세금도 낮아가지고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디젤용이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출력이 좀 낮아서 잠정적으로 50%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공해가 심각하거든요. 대기공해, 수질공해 이런 것이....
  그런데 이 디젤이 사실 짚차가 산업용 목적 외에 레저용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 정부에서의 맨 처음 취지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해 방지용으로 디젤차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허영회  공해방지 측면에서는 아마 배기통 거기에 뭘 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사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출고 당시부터.
최명근위원  예, 올리는 것은 만시지탄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김상현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총무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허영회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