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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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남시의회 현황
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연 2회 50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1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에 집회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 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기타 부의 안건 심의, 의결
‣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 심의, 의결
임시회
• 집회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 요구 시 집회
• 회기 15일 이내
• 주요활동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함
의안처리절차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3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