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8.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9.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1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20.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21.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25.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강상태·안광림·이준배·박기범·김종환 의원)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인 발의)
  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9.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14인 발의)
11.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인 발의)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15.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인 발의)
1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인 발의)
19.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시장 제출)
20.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21.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2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인 발의)
2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성해련 의원 등 8인 발의)
25.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용 의원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이 국토교통부 업무협약식 및 착수보고회 참석으로 회의 중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3월 6일 황금석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상태·안광림·이준배·박기범·김종환 의원)
(10시 16분)

○의장 박광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강상태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강상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해결책의 마련을 위한 집행부에 촉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로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도면 한번 봐주시죠.
    (화면 제시)

  현재 우리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 28곳, 주차장 14개소 등이며, 내년 6월 27일이 되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죠.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시설들은 약 18년 동안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리되지 않은 채 빈터로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으며,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 속 부지는 본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력으로 20년 가까이 빈터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사진 한번 봐주시죠.
    (화면 제시)

  결과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어 시민들은 골목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후 3시경으로 일과 후 늦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고 좁아진 길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죠.
    (화면 제시)

  공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의 공간 대신엔 삭막한 빈터만이 남아 있으며,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분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시민들의 편익과 휴식의 기회를 앗아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올해 예산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한 예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수립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부서는 필요한 예산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몰제까지 약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없습니다. 그저 검토 중이라고만 합니다.
  본 의원은 남은 기간에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지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신상진 시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원 확보에 힘써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올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경제위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본시가지 내 재개발·재건축 등 성남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잘못된 코로나 대책으로 골목 경제는 불황을 넘어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2018년 7월 야탑10교 붕괴 사고의 잘못된 대응이 정자교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안전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언론사 1면에 온갖 비리와 부패, 사고로 도배되어 성남을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시가 아닌 각종 비리로 얼룩진 모습, 전 시장과 몇몇 간부 공무원들의 이탈적 행태인 대장동, 식품연구원, 성남FC,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이재명 전 시장은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으며 은수미 전 시장은 현재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성남시를 망친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난 민주당 시장 시절 각종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어땠습니까?
  성남시 산하기관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업무 시간 중 특정 정당을 추종하거나 폄하하는 등의 작태를,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시물을 올리거나 특정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선거운동원인지 산하재단 직원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선거 시즌에는 기관에 사표 쓰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채용되어 그 기관으로 돌아가는 행태를 우리 성남시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감사원의 채용 비리 지적사항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시민들은 모르게 산하기관에 채용한 이유가 선거운동에 동원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시민을 위해서 만든 기관을 선거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의 이번 선거에 주권자들은 시민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하여야 됩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4월 14일 215명으로 잘 관리되던 자가격리자가 어떻게 하루 만에 100%가 넘어갔을까요?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모르게 선거일인 임시공휴일에 슬그머니 바꾼 것입니다.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코로나 발생 현황이 당시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이것을 변경하려면 많은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는데 상부에서 누군가 지시하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은 거리와 상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 그 피해는 성남시를 신뢰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하여 시민을 속였을까요?
  바로 이것이 총선 전에 성남시가 코로나 방역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거짓 홍보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정상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아무리 급해도 코로나처럼 시민의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수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시민보다는 본인의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거리였던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새로운 분당을 위한 재건축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워진 우리 분당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 분당은 30년이 지나 이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성을 갖추고 경제성을 높이는 재건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건축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지구가 더 빨리, 더 많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성남시 지원과 역할을 통해 주민의 동의율을 높여 갈등을 줄인다면 해결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빌라단지와 주택단지까지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선도지구가 더 빨리, 더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주단지 조성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우선 활용해서 공공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인근 타 지자체의 민간 주택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국회,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확실하게 풀어야 합니다.
  야탑동·이매동은 특별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제한의 완화가 선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ICAO) 규정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법,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하여 분당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공공기여율은 낮추고 사업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시행령상의 공공기여율은 용적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최대 7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상된 건축 단가 등 여러 현안들을 고려한다면 ‘분당신도시 공공기여율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여율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재건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조성하고 국토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인프라 설치 등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화면 제시)

  사진을 보시면 지난 6일 이광재, 김병욱의 분당 재건축에 관한 분당 갑·을 합동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과 기반 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결 등 분당 재건축에 대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제시)

  현안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협력하여 분당 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당 재건축입니다. 성공적인 재건축 완성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양지동·위례·복정·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시장님이 추진하는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은 양지동 주민들이 거의 모두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철회하십시오.
  해당 시설은 리틀야구장이 백현마이스 사업으로 폐쇄됨에 따라 대체용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고 올해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억 9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확정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는 생략되어 사전에 주민 의견 청취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주민들의 항의로 설명회가 지난 2월 28일 양지동 유관단체 대표들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의회 등 유관단체 12개 대표들은 거의 모두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주민들 반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의 다목적 운동장이 주민 정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금 상태로 유지가 필요하며, 전체 시민이 아닌 소수가 이용하는 더 이상의 체육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펜스 설치 등으로 경관 훼손, 소음과 안전을 우려하며 참석자들은 양지동의 유일한 공원을 빼앗아 간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셋째,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야구장 조성사업은 경미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국토부 지침이나 경기도 승인이 없이 실시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지공원은 남한산성과 연결된 공원으로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보호가 우선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남시장님!
  양지공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시장님께 현장 방문을 권해 봅니다.
  양지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장소며, 봄이면 돗자리 깔고 가족 단위로 이용하고 주변 어린이집 소풍 장소와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많은 시민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소수의 야구인이 이용하는 야구장으로 바꾸는 것에 주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성남시는 양지공원의 야구장 건립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리틀야구장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양지공원 내 야구장 조성사업은 주민들 반대로 절대 불가하기에 다른 대체 부지를 성남시와 본 의원이 함께 찾아보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설명회 이후 주민대표들은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단체별로 현재 12개의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양지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 반대 서명부, 1590명 반대 서명부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 반대 서명부를 시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양지공원 야구장 조성 결사반대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주민들이 반대하는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철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박광순  방청석, 방청석 조용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켜 주세요!)
  방청석 조용해 주세요.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청석 소란)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퇴장시키든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의원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김종환의원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4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원일몰제와 관련 분당구 이매공원 부지 약 1만여 평(3만 1021㎡)을 성남시가 약 350억 원에 매입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발언했으나, 은수미 전 시장과 당시 집행부는 그동안 “토지수용은 국토법을 따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준 대로 해당 토지를 수용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매입했기 때문에 특혜 시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화면 제시)

  문제의 부지를 포함하여 이 일대 도시자연공원 수십만 평은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가 만료를 앞두고 문제의 토지에 대해 수용 절차를 시가 사전 검토했지만 도로 등의 법적인 기반 시설이 없고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관련 용역에서도 제외됐던 곳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해당 부지의 특정인의 토지만 약 349억에 매입했고 특혜 보상이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이 부지는 그동안 공원을 조성해도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수용 가치가 없다며 당시 성남시장이 이매 자연공원 전체를 최종 제척하기로 결정한 부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에서 해당 부지를 추가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은수미 시장은 재심의도 없이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특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반복 심의 규정 모두 3회까지 재심의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조례가 규정한 대로 명분과 대안을 마련해 재심의를 연장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방어했어야 함에도 전 성남시장은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접근하기 불편하고 수용 가치가 없는 땅을 과대한 가격으로 매입이 이뤄졌으며, 민주당 전 성남시장은 최종 결재를 진행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드는 꼴이 되었음을 지난해 11월 감사원 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매입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대 조사하고 환수까지 고려하여 그 외에도 뇌물, 청탁 등 문제가 발견 시 사실 규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치인이 제대로 안 하면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까지 욕먹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야탑역에서 화면에 보였듯이 일부 판교 주민들께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시키겠다던 10년 공공임대 분양 방식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51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등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초등학교장 요청에 따른 차량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인 발의)
  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56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박종각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황금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있어요?
    (황금석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지역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2006년도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에 관한 법령 및 지침 관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지방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안부 지침 또한 10% 이내로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시군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 이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유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에 특정한 할인율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관련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업은 기금 적립률이 낮아 대부분의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부담률이 5 대 5에서 4 대 6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원금도 점차 줄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인율을 10%로 확정하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적게 받거나 필요한 예산이 몇십억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할인율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지침 또한 10% 이내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10%로 확정하면 위 법률과 지침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재량권을 상당히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원칙인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성남시민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시의회는 유동성이 큰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1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0%로 확정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의원께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 할 의원 계십니까?
    (정연화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정연화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정연화 의원입니다.
  지난 5일 29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할인 판매하기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또다시 상임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재상정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이 조례 개정안 내용은 지난 23년 11월 21일 제289회 정례회 시 1543명의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99.7%의 찬성률이 나왔으며 청원서까지 제출되어 채택된 바 있습니다.
    (화면 제시)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지방예산 편성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설문조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담기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이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화면 제시)

  부서에서 말한 재량권 침해라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화면 제시)

  연도별 성남사랑상품권 재정 투입 계획을 보면 24년도에 270억을 수립하였는데 실제 운영 예산은 18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23년도 발행액은 약 2600억 원이었는데 24년도 발행액은 약 1800억 원으로 오히려 점점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면 제시)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영을 하신다며 소상인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의회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오히려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화면 제시)

  현재 명절 특별 판매 10% 할인 시 구매 폭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10%를 하면 시민들의 구매 확대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실제로 명절 특별 판매 10% 할인했을 시 2배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단시간에 소진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행정안전부에서도 24년 1월 28일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2월에는 15% 상향의 할인율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한 바 성남시는 알고나 있습니까?
  이런 정부 정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안 조례안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월 총지원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성남시는 최저 지원액인 1만 2000원이며, 최고 7만 원까지 지원되는 곳과 비교하면 경기도에서 성남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역경제에 필요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광순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견을 한 분씩 들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분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해도 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석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김보석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2008년 2월 12일 이재명 시장 퇴임 당시 한 달 전 진행된 해당 부지에 대한 양해각서 MOU 안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부지를 매각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였지만 2021년 은수미 시장 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기업과 매각을 진행했고,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을 당시에 급히 매각했습니다.
  2021년 당시 성남시가 매각한 삼평동 시유지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유지를 사기업에게 매각한 사례입니다.
  이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삼평동 시유지 매각과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을 공증한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20년 임대 후 연구원에 수의 매각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협의를, 협약을 불이행할 시 법적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질 것입니까?
  2023년 12월 야탑밸리 사업을 위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로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안건이 통과된다면 4월과 5월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담당 업무 국장, 시의회 의원 2명,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어서 진행됩니다.
  6월과 7월에는 감정평가가 실시될 것입니다.
  8월과 11월에는 매각 대금 상환 방법 검토 및 매각 협약이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에 준수한 매각입니다. 현행 관련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와 제39조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매각입니다.
  두 번째는 양해각서 MOU와 다른 ‘협약’입니다.
  성남시 귀책에 대한 연구원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성남시에 연구원 본원이 존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또한 시 신뢰도가 저하되고 향후 타 기관 및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자, 반도체, IT, AI 등 첨단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성남에 연구원 950명 근무 중이고 분원에 2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4차산업 육성에 연구원 존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6월에 과기부 공모사업 예정인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총 1000억 원 상당의 사업이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적합한 사업입니다.
  K-반도체 전략의 정부 부처 합동보고서에 야탑밸리가 이미 정부 부처의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신상진 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지역구의원인 안철수 국회의원이 과기부 장관을 특별히 만나 야탑밸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지자체장이 추진하고 국회 차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이 상황에서 유독 성남시의회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매각입니다.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고 성남시의 신뢰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까지 주목하고 있는 야탑밸리에 대한 중요한 반도체 육성사업과 관련된 이번 매각의 건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은,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깐요.
  제안 설명으로, 왜 그렇게 급하셔요.
    (웃음소리)
  갈음하고,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예, 박기범 의원입니다.)
  예,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김보석 의원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케티(KETI) 매각이 성남시의 백년대계에 안철수 운동, 선거운동으로 전락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KETI 매각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다만 매각조건에 대한 집행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KETI 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누계 사용액은, 평균 사용료는 109억이니 평균 5억 정도고 지방세수는 평균 10억입니다.
  20년 전 조성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보석 의원님?
  426억에 성남시가 조성했고요, 예상 매각대금 800억입니다. 탁상감정가 23년 3월이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20년 전의 425억 원의 조성 금액을 감안한다면 20년이 지난 후인 지금 24년 말에 800억여 원은 초라한 금액으로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성남시 기여 현황을 보면 공동 R&D, 신뢰성 시험 지원, 연구장비 지원은 타 기관도 하고 있고 성남 기업에 공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 이전 건수는 평균 9건에 불과합니다. 애로기술 지원 건수는 502건이나, 단순 컨설팅이나 약간 난이도가 있어도 애로 해결이라고 본다면 애로기술 이전도 효율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KET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남시 기여는 기대보다는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KETI와 성남시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숙제라고 봅니다.
  KETI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기술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발전협의회 소속 연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남시가 현재 KETI가 임대하여 쓰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 기간 20년 만료로 협약서 규정상 KETI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에서 매각 기간이 분할상환이 짧아야 매도인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에 공유재산은 분할상환 기간을 법에서 최대 기간을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이전을 위한 협약서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협약서는 7조로 되어 있고 세부 협약서는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기본 협약서 2조 3항 매각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상환 하되 상환 기간은 최종 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최종 협약으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세부 협약서는 7조 2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분할납부 하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기관이나 요율 변경 시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서로 계약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상환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기간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10년 분할을 하려고 성남시와 KETI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 조례가 정한 경우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은 공유재산 매각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원칙임을 알 수 있고, 예외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익사업을 한 경우에 10년 이내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정의는 모두가 좀 다를 수가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에서 8호까지 나와 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KETI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KETI 매각이 공익사업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10년 분할매각은 위법인 것입니다.
  협약서대로 5년 내에 분할상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KETI가 공익사업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한꺼번에 매각 대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10년 분할상환은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불리한 조건이고 상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KETI 매각은 찬성하지만 성남시의 10년 분할상환은 근거도 없고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에 10년 분할상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협약서대로 5년 내의 분할상환이 적정 기간이고 성남시민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이 땅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KETI 앞에 야탑밸리 사업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차산업단지로 야탑밸리가 조성된다면 용도변경을 향후 주장하거나 예상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받은 후에 용도변경 후 비싼 가격에 재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따라서 용도변경과 재매각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성남시민을 위해 5년 내 분할상환과 용도변경 제한, 2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아직 집행부가 조건 수용이나 신뢰할 만한 확답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건을 조율 중인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시는지요?
  이것은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한 매각조건을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하게 하는 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스코홀딩스 기업 유치와 비교해 보면 대지 면적은 KETI의 2배 정도이고 준주거지역이며 매각대금은 5200억입니다. 매각 조건은 2년 분할상환이고 10년간 100% 직접 사용, 자회사 삼자 매각 임대 못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매각은 특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5년 내 분할상환과 용도변경과 재매각의 제한 2가지가 최소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상임위에서,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10년 분할상환은 거의 모두 반대 발언을 하였습니다. 찬성 발언한 김보석 의원님은 상임위 위원도 아니십니다. 진행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월에 매각이기에 아직 시간도 있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한 매각 협약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매각조건을 좀 더 상임위에 맡겨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KETI 매각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의 집행부 매각안은, 10년 분할상환은 특혜에 가깝고 용도변경이나 재매각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기에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지요.
  이상으로 찬반 의견을 한 분씩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더 발언하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이 아니고요. 지금 여야가 KETI 관련한 매각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고 보여져요. 표결만이 꼭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조금 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고요. 꼭 표결로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여야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아니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지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박은미 의원 입장)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 끝났어요. 지금 들어오면 안 돼.)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끝났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쳤는데 왜 들어와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들어오면 안 돼.)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1타 봉, 1타 안 했어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뭔 소리야. 아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아니야.)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직 안 했어.)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나가세요. 위반이야, 회의 규칙.)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나가요, 나가요. 아니, 그럼 이거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법 위반이야, 이거.)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앉아 있어. 그럼 법 위반이니까, 이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치면 못 들어오는 거야, 원래 표결할 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봉,)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했어, 했어, 이거 쳤다고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앉아, 앉아.)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투표 봉 치면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알고 얘기하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앉으시라고. 앉으시면 그냥 무효되는 거니까. 됐어요, 하세요. 무효, 이제 무효될 거예요.)
    (장내소란)
    (의사팀장과 대화)
  잠깐,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박은미 의원님께서 1타 후에 들어오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투표 자격 없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방송도 안 하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못 들었습니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방송 다 했어요. 방송 다 했고 다른 의원님들 다 들어와 계시는데요, 뭐.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하세요, 의장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2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14인 발의)
11.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인 발의)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15.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인 발의)
1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시장 제출)
20.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21.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2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607억 105만 5000원, 특별회계 6512억 8028만 9000원, 총합계 3조 7119억 8134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성해련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50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좀 길긴 하지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 5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년 성남시에서는 7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 지원센터인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및 진로 지원 등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상당수는 위기·고립 상황이나 대인관계 곤란, 유해환경 노출 등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어려운 청소년들로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일괄적인 지원보다 다양한 개인별 상황에 맞춘 장기적인 밀착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성남시가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함으로써 개인별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촘촘한 지원을 주도해 온 관내의 5개 학교 밖 대안 배움터가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도울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또 하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기존 5개 무료 대안 배움터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별 성장단계 및 환경에 맞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확보,
  둘째, 학교 밖 청소년 무료 대안 배움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원 대책을 마련,
  셋째, 2024년도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성남시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해련 의원님께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담은 촉구결의안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타 지역보다 7년이나 앞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그 당시엔 아시다시피 타 지역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등 관련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던 때라 관련 법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품기 위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안에서 한시적인 조치로서 학교 밖 배움터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성남시의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간의 논의 끝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법률도 완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남시가 큰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도 불립니다. 그동안 ‘학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했던 대안학교가 비로소 학교라고 불리게 되고 존중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학교가 소방 기준을 갖춘 시설인지, 화장실이 남녀별로 구별되어 있는지와 같은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었는지, 설립 운영자가 성폭력 범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교사가 교사 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안전하도록 보장하고 그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자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록이 선행되어야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이미 202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변경된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한순간에 지원 중단 통보되었다는 주장과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에서도 미인가 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 온 가치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밖 배움터가 제도권 내에서 존중받고, 학교 밖 청소년은 다각도의 장기적인 밀착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워.)
○의장 박광순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께서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본인들이 뭘 동의하는지 숙고하세요.)
  찬성 발언은 성해련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김보미 의원님의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으로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당론입니까?)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당론 아닙니다.)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애들한테 가는 것도 당론입니까?)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당론 아닙니다. )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제가 의사봉을 두드려야 되는데 의사봉을 안 두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두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2시 10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성남시민 7명을 포함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2024년 1월 9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 단식, 농성, 오체투지, 삭발 등을 진행해 온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현재는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나 재표결에 부쳐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지 재협상을 거쳐 새로운 수정안을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아직 내용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불가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촉구 결의안이 관련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촉구 결의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예, 박명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을 반대합니다.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국군, 경찰, 소방관에게 빛을 발하여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고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이용하여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다 하여도 특검 임명이나 수사 범위, 기한 등을 둘러싸고 다시 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특검은 수사 착수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부분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인파 사고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의원께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명순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지요?
  그러면 찬성 발언은 김윤환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의견은 박명순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 하신 의원분이 한 분 계시다는데 확인해 보시죠.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91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꽃샘추위와 미세먼지 등으로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21인)
  박광순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9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이군수  이준배
  최종성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3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의원(33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의원(1인)
  고병용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