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6.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4.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
2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26.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7.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28.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29.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30.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31.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32.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박완정)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고병용·최종성·김종환·이군수·추선미·이영경 의원)
1.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인 발의)
10.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13.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14.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9인 발의)
16.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24.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25.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6.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7.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o 신상발언(김종환 의원)
28.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29.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30.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8인 발의)
31.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박주윤 의원 등 15인 발의)
32.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박완정)(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추진 선도기업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결의안 및 건의안 5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박완정) 의결을 끝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최종성·김종환·이군수·추선미·이영경 의원)
(10시 0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과 상권활성화재단은 통합 운영 해야만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 규모는 인건비 60억, 운영비 36억, 사업비 163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가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바이오헬스산업 등 4차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미래의 도시행정을 선도하는 등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편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 규모는 인건비 11억, 운영비 4억, 사업비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권과 골목상권 강화와 경쟁력에 올인해야 할 상권활성화재단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설시장 수탁 운영 등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은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운영의 내면을 살펴보면 성남시 출연금 100%인 강점을 살려서 일정 부분을 외부 사업을 유치하고 시장 상권과 골목상권의 활로 방향 등을 제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주는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집행부의 방향 설정 부족과 함께 그동안 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도 조직의 문제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소공인은 산업진흥원이, 소상인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분류하여 지원해야 할 것인데, 상권지원과에서는 분류상 한계가 있어 소상인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두 기관에서 지원하려면 서로의 한계가 있으므로 진흥원과 상권재단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예로 진흥원은 식품 소공인지원센터가 있으며, 소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영세 소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111억, 사업비 187억 원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지원사업으로 비슷한 성격이 많은 두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두 기관이 하나가 되어 소상인, 소공인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게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성남산업진흥원, 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이 통합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통합 운영으로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줄여서 성남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두 기관의 통합은 시대의 요청이며, 성남시의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구조적 쇄신과 혁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그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예측하고 조율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과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시민들을 위한 기업지원정책과 상권지원정책을 성남시의 경영인 입장에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해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을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당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로 1990년대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택 노후로 배관과 콘크리트 부식, 심각한 주차난, 층간소음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에 포함되는 분당구 규모는 총 1964만㎡, 약 9만 8000세대에 달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에 앞서 성남형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여율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공공기여율은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개발 이익분의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하게끔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거주권의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해 주십시오.
둘째, 성남시에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주단지 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의 활용, 공공이주단지 확보, 광주·용인·하남 등 인근 도시의 민간 주택 활용을 검토하고 국토부, 경기도,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이주에 따른 혼란과 부동산시장의 파장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도 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신도시별 1곳 이상 지정될 예정입니다.
선도 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정비가 2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0년 이상 분당에 거주한 70세 주민이 재건축 이후 내 집에서 다시 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최대한 많은 선도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해소를 넘어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것인 만큼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으로 성남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및 차세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오늘은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앞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의 주민 간 갈등에 전문화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규제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 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하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 이후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다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기류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강해, 주민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를테면 재건축 선회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 분담금이 수억 원에 달해 재건축했을 때와 별반 차이를 못 느낄 것이란 의견으로 특례를 지원받아 법정 용적률 상한까지 올리면 분담금 없이 새집에 살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주민들 쪽에서는 선도 지구 지정이 안 되면 20년 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리모델링도 특례 적용으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특히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사업은 단지별로 주민, 조합, 시공사 혹은 지자체 간 갈등이 다양화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제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먼저하고 등의 모든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토대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전문화된 주민설명회와 사업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화면 제시)
존경하는 성남시장님!
분당의 리모델링 재건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는 성남시의 과감한 행정적 지원과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균형 발전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성남 미래의 50년 후를 설계하고 신 주거권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조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장단점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정확히 1년 전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복정2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에 대한 신상진 시장의 약속 이행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하며, 향후 진행될 개발 공사로 발파 소음, 통행로 위험 등의 불편함을 한동안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는 최고로 멋진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라 집행부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에 대한 시장의 약속 이행은 예상했던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업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전 청약 완료로 사업 철회는 어렵고 오히려 시유지 보상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 협조를 성남시에 요청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상진 시장께서는 선거기간 약속한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본 의원이 언급했던 공공주택지구 사업지 내 공공시설부지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화면 제시)
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사전청약자들의 기대와 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 속에서 2023년 한 해 벌목과 벌개제근, 지장물 철거, 흙 깎기 및 운반 그리고 암판정 시험 발파 등이 진행되었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발파 등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 본 의원이 1년 전 우려했던 발파 및 건설 차량 소음 피해, 통행로 불편 등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1년 전 집행부의 답변이 있은 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진행됐습니까?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후 몇 년간 발파 소음과 건설 차량 이동 등으로 불편과 혼잡함을 초래할 기간 동안 이왕이면 공공부지 시설 공사 또한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러한 계획과 일정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다면 신상진 시장은 포레스티아 아파트 및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낮이며 밤이며 주말이며 행사장 다니기 너무 바빠서 아무런 약속도 지킨 게 없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십시오.
만약 공공부지 시설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약속한 대로 포레스티아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서둘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만 세우느라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행정 말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추진되어 복정2 공공주택지구 건설 기간과 동시에 문화복합시설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서초동 주점 살인사건과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법 제7조 제4항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지 194일을 맞이했지만 불법 촬영 및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장실 내 비상벨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상벨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화장실에 설치하는 장치로 위급사항 발생 시 소리를 외치거나 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즉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장치입니다.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의 공중화장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비상벨을 보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비상벨과 이상 음원 감지가 일체형 타입의 공중화장실 5곳 중 3곳에서 직접 안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비명을 질렀을 때에는 3곳 모두 바로 반응을 하였지만 함께 동행한 직원이 비명을 질렀을 때에는 반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데시벨은 똑같은 높이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음원 감지 시스템은 수많은 이상 음원이 학습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기준 음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학습이 되지 않은 음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추천 안전 취약지를 대상으로 10개소에 시범 설치될 예정인 이상 음원 감지 기능이 추가된 비상벨은 단 한 명의 위급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업체의 시스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을 위급 사항에 누를 때에는 힘을 주고 눌러야 반응한다는 것도 시민분들께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남시에는 인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신상진 시장님 이하 성남시 모든 공무원분들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성남시민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서초동, 신당동 살인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화장실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 그냥 “묻지마”, “안 만나줘” “약하니까” 등의 이유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약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남시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전에서 행복한 성남시가 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공통점은 바로 1기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였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대한민국 1기 신도시를 기폭제로 본격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 조성과 서울 인구 분산 및 주택 가격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과 보완 역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7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료 화면과 같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2년 10월 24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선도 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선도 지구는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한 체계적, 순차적 정비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선도 지구 지정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성남시가 지정합니다.
각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2024년 중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이 제시되었고 분당신도시를 보유한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은 약 30만 호였으며 그중 분당이 9만 7600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했고, 한국적 신도시 개발 모형을 제시하며 개발 초기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설계하였습니다.
최초 계획도 우수했고 앞으로 선도 지구 지정 및 기반 시설들을 적기에 조달하고 원활한 이주대책 등 모든 과정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 지구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과열 경쟁이 예상됩니다. 선도 지구 지정권자인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법 제18조 3항에 따라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 지역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정비사업 모범 사례로 확산시킬 곳을 가장 먼저 고려해 주십시오.
둘째, 도시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순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정비TF팀을 신설해 분당신도시 특성에 맞는 재건축 정책 및 인구밀도, 교통 문제, 도로 구조와 공급처리시설 용량 문제, 서울공항 고도 제한 적용 시 용적률 상향 제한, 공원·녹지 부족과 접근성 등 사업 추진 전반을 해결해 줄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 내에 도시정비기획단이 설치되고 LH는 1월 중 5개 신도시 내 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고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원 기구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당신도시 거주민들은 이런 특별법 시행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려되는 점은 선도 지구 선정에 따른 미지정된 분들의 상실감일 것입니다.
선도 지구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아직 시행령이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고 공포가 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선도 지구를 선정하고, 미지정된 곳은 준공 30년도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화되는 방안도 고려하여 분당신도시 거주민들에게 골고루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36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인 발의)
10.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13.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14.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42분)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47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24.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25.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6.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7.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51분)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종환 의원)
(10시 55분)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비속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발언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계시죠.
28.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56분)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LH가 공공임대주택 할부유예 이자율을 2.3%에서 3.5%로 인상하여 주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어 같은 해 3월 LH에서 이자율 3%로 완화했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LH에서 국가공기업으로서 무주택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임대 주민들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나 특별 공제 등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그 전에요.)
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요. 반대 토론 전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반대 토론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그래서 지금 2가지 안을 결의하자고 냈어요. 그중에서도 ‘할부유예 이자율을 즉각 중단하라.’ 이랬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이 내용도 면제를 해 달라는 것인지, 이 내용도 정확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반대 토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환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그동안에 임대주택들은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자, 여러 가지 등을 냈는데 기산할 때는, 양도세 기산할 때는 그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기산해서 면제 혜택이나 아니면 특별공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결의안은 성남시의회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명확해야 합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결의하고자 하는 2가지 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분양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분양전환 대책 2.0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시작한 시기에 LH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 감정가로 분양전환 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이 일시에 과도한 분양전환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LH는 임차인이 일정액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분할 납부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LTV와 DTI를 예외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잔금에 대한 할부 이자율에 대해 2.3% 정책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놓은 정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입니다.
먼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할부 유예 이자율을 즉각 중단하라.” 방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의미라면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받는 작금의 현실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몰염치하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취지대로 정책 금리 2.3%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부 유예,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12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는데 분양전환 시기를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인정이 안 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양도세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에서 4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40%를 또 공제해 줍니다. 주택 보유자가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일을 취득 시기로 볼 때 거주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예를 들어 초과분 양도차익이 1억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2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국민임대와 달리 국토부 고시에 따라 재산세, 통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지난 10년간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만 안 됐을 뿐 실질적인 집주인으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주민에게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그 입주일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세를 아예 비과세 해 달라는 것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이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지키지 못할 선거공약,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할 선거공약이 사회적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분양전환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만 받아냈습니다.
또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했던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면 철회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빗발치는 서현동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공약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 22년 6월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20대 총선 당시 무슨 공약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가 반영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드러누워서라도 해결하겠다.”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시세 감정가로 이미 분양전환 됐습니다.
더하여 LH에 할부 유예 잔금에 대한 일방적인 이자 장사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주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서현 110번지 개발계획 전면 철회하고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특별법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 철회는 불가하다며 현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이자율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전면 철회하셨습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관없는 발언 막아주세요.)
결국 서현동 주민들만 쌈짓돈 털고 시간 쪼개서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 반대하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정권 날아간 거야, 그래서.)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 폭탄만 맞았습니다.
더하여 서현 110번지 토지주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사업이 철회되리라 생각하셨습니까?
오직 국회의원 배지만을 위해 서현 110번지,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사골 우리듯 정치적으로 우려 드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성남 시의원으로서 서현동 주민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트 조기 건립 공약하셨지요?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반대 발언 맞습니까?)
토지 매입이 33% 진행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반대 발언이에요?)
분당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 클러스트 건립 사업이 분당보건소,
(장내소란)
현 부지에,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약대로 추진하면 시민 혈세,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의 공약이나 지켜!)
한푼 들이지 않고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하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예의 좀 지킵시다.)
공공의료 의료 클러스트,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예의는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뭐가 달라.)
그런데,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현 분당보건소 부지에,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 얘기예요?)
신축함으로써,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천문학적 시민 혈세 1239억 원 이상,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 LH10년만 이야기해!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탕진하게 생겼습니다.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좀 들어봐요, 좀!)
그래서 저는,
(장내소란)
그래서 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요, 좀!)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들어봐, 그러면!)
종점 변경보다 더 나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전 분답갑 국회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이 밖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삼평동 이황초 부지에 분당, 판교용 세종문화회관 건립, 서현노인복지관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나가죠」하는 의원 있음)
판교동 종합스포츠센터 및 공영 주차장 건립,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짓이야, 이게.)
월판선 판교역 추진,
(○안광림의원 본회의장 문 앞에서 – 아주 의회를 본인의 장난감으로 알아, 하여튼!)
대장지구와 분당 간 트램 건설,
(장내소란)
(일부 의원 퇴장)
판교 소각장 이전,
(○이영경의원 퇴장하며 – 예의도 없어.)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매송2교 터널 설치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이 공약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약들도 그냥 뭉개시겠습니까?
얼마 전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께서,
(○박은미의원 퇴장하며 –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일부 의원 퇴장)
분당갑이 아닌 분당을에 출마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당을에 출마하신다니 분당갑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지키지 못할 장밋빛 공약 남발하고 분당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초선 의원께서 당 대표 출마하신다고 전국 일주나 다니시다 시의원, 도의원이 노력해서 일궈낸 성과에 숟가락 얹어 현수막 정치나 하시다가 국회의원 임기 겨우 절반 채우고 본인의 출세만을 위해 판교, 분당 유권자 저버리고 경기도지사 하시겠다고 야반도주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용산 홍보수석 시절 미국 순방 중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대한민국은 청각 테스트장이 되었고 국민 60% 이상은 청각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아직도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리십니까?
현재 국회는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소위 쌍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있고,
로이터통신,
홍콩의 성도일보 등 주요 외신들이,
김은혜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 대변인님!
대장동의 진실, 특검에서 밝히자고 했습니다. 대선 당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주구장창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스스로 대장동 범인임을 자백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월 29일,
그래서 유가족들은 삭발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까지,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졌으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과 10년 이상을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290회 성남시의회에 발의된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결의하고자 하는 안의 문장이나 표현이 불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통해 설명한 것과 같이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의미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표결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해석대로 소득세,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현백 의원님의 발언 도중 발언을 중지시키고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모든 의원님들이 준수해야 할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도 규정돼 있습니다. 가급적 규칙을 지키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 뭐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직 개의 안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직 망치 안 쳤습니다.)
(「개의 안 했다고」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 모든 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안, 우리 동료 의원, 김종환 의원님께서 촉구안을 내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현백 의원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논지를 펼쳐나가는 부분은 우리 의원으로서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제를 반론을 하고자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 선거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한,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찬성을 또 동의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 기초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LH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제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나아가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선거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본연의 자세로서 의사 규칙과 또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 명확한 의사진행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아직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정말 제대로 좀 우리 성남시의회 이끌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현백 의원께서 반대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발언을 들었으므로 추가로 찬성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에 맞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물가로, 고금리, 고환율 등 현재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2023년 1월 LH는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할부 유예 이자율을 2.3%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주민들 반발은 심하겠죠. 지금같이 어려운 물가 시절에,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이 고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시민들한테는 당연히 저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3월에 LH는 할부이자율을 3.0으로 완하했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높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3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시민들은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되겠냐,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김종환 의원한테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소망을 이 결의안에 담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2.3, 3.0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번 논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정 정당, 특정인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를 무너뜨린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걸 반대할, 막자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코로나 물가가 무너져갖고 이 고금리, 고환율이 됐는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런 사람들, 나와서 엉뚱한 얘기나 하는 이런 사람들 반성해야 되고요.
김종환 의원님이 시민들의 의견,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정확히 무효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 안, 꼭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안광림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여기 안 보여 갖고 올라와서 인사드리려고요.)
예.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는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LH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여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남시에서는 연꽃마을 4단지 등 총 9개 단지 4736세대 중의 일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본연의 임무와는 다르게 LH에서는 분양 차익에 이자까지 챙기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시점에 사상 최고치의 주택 가격 감정가와 LH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도 상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공기관은 국민의 이익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발언을 고려할 때 LH의 현재 형태는 정책과 역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H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므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할부 유예 이자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매도 시 보유기간을 임차 개시일부터 기산하고 취득가액을 임차 종료 후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또는 특별 공제 등의 형평성을 맞춰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성남시의회
29.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4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이후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된 가운데 판교저유소 인근에 수목장림 설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당구 석운동 산 7-53 일대 계획 중인 석운동 수목장림 조성에 관련하여 경기도에 수목장림 설치 허가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반대할 것과 보건복지부에 수목장림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환경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법 개정 등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1시경, 고양저유소 인근 공장에서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의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판교저유소는 고양저유소에 비해 토지 규모와 저유 용량이 205만 배럴로 약 5배 이상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경기도 차원에서 고양저유소 대형 화재를 계기로 고양저유소를 비롯, 판교저유소도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도지사가 특별관리에 들어가 있으며, 2023년에 국회에서는 위험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시설의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교저유소 옆에 수목장이 설치되면 향초 사용, 흡연, 개인화기 활동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서판교는 물론 분당 전체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가와 경기도에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허가 불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수목장림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환경적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법 등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와 경기도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포함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성남시의회
30.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9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설 장사업체가 분당구 석운동 산 7-53번지 일원에 5만 1000㎡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할 계획으로 경기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판교·분당 주민들은 안정권, 주거권, 생활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목장림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목장림 예정지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와 약 400m 거리에 위치하였고, 한전 신성남 변전소가 경계에 있어 추모객의 개인 일탈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서판교 일대가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림 재해 우려가 있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수목장림 입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자연장지의 대안으로 조성 면적 대비 많은 기수의 안치가 가능한 봉안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정하였으며, 수목장림 예정지 1㎞ 내에는 공동주택 단지를 비롯하여 학교와 국공립어린이집이 밀집하여 있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판교 일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설 장사업체 수목장림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시키기 위해 우리 성남시의회가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현백 의원님이 석운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촉구 결의안 준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도 성남시 분당갑 의원으로서 더욱 공감하며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동일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는 상황이 우려되어서 반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이 34개가 발의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 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 각 기관별 해당 부서로 모두 발송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촉구 결의안이 정리되지 않고 접수되어서 받아볼 중앙기관의 공무원분들은 성남시를, 성남시 의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촉구 결의안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정활동이 아닌 주민들분들의 염원, 오직 주민만을 위함을 잊지 마시고 중요한 의견들이 소중하고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결의안이 조율되어 상정될 수 있도록 조율이 안 된다면 접수된 순서대로 결정되어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의원께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추가로 찬성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거 발의한 의원이 조금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께서 최현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이영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 의원이 이를테면 또 추가로 찬성 발언할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현백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주게 되면 계속 또 왔다갔다 하니까 다른 의원께서 최현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 발언할 의원을 여쭙는 거예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시다는데요.
안 하신 의원이 계시는데 안 하신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4명
반대 20명으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박주윤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5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전청약제도가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분양가 상승폭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속되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분양가 상승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전청약자들의 아픔을 통감하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및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둘째,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추정 분양가를 본청약 분양가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현재의 상승폭 제한 없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상식적인 선으로 산정할 것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문 정부 시절 도입됐던 사전청약 제도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 안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허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분양가 상승폭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공아파트 4만 4352호가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2023년 9월 기준 2819호만이 본청약을 진행하였다.
성남시 내 성남 낙생A1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사전청약 공고 당시에는 2023년 11월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사업 진행 일정 차질로 인해 본청약 일정이 2026년 6월로 지연된 바 있다.
이처럼 사전청약 공고문의 예상 입주 시기보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씩 지연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은 전국적으로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입주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자들은 기약 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텨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신청 당시 공고문에 공지된 추정 분양가에서 상식을 벗어난 시가 분양가 산정으로 인해 사전청약자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현재까지 본청약을 진행한 대부분의 단지가 사전청약 공고 당시의 예상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넘게 상승하였으며, 본청약이 계속해서 지연 중인 일부 단지는 1억 20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었기에 사전청약자들의 불안감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본청약 시에 분양가를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던 사전예약 제도의 경우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된다 해도 사전 공고문에 명시된 추정 분양가에서 큰 변동 없이 분양가가 산정되었기에 본청약 지연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은 있었지만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계속되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환경 불안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분양가 상승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전청약자들의 아픔에 통감하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및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추정 분양가를 본청약 분양가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3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32.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12시 0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2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규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쓰레기 저감을 위해 많은 정책과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계도 기간 종료에 향후 관리 방안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용 규제를 포기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환경부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연간 약 29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300억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13개 정부 청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364만 개로 추산하였는데 이 공식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최소 약 1억 7400만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약 180만 그루가 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의 4270톤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양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디언 속담에 “우리 자연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빌릴 때도 온전한 상태로 돌려주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먼저 일상의 실천 운동에,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촉구 결의안이 모든 공공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촉구 결의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약 2주일 앞둔 2023년 11월 7일에 일회용품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또한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국가에서 시대적인 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나라 환경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에서 나온 말이라니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연간 약 29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재에는 300억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일회용 컵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도 낭비되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행동에 옮겨야 할 때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종시에 위치한 13개 정부 청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과 사용량을 364만 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해서 계산해 보면 1억 7400만 개의 일회용 컵의 배출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소나무 약 180만 그루가 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인 4270톤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성남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쓰레기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을 즉각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와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하나. 정부 및 각 공공기관은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지원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4년 1월 3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박완정)(시장 제출)
(12시 12분)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정당별 2명씩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 김보석 의원, 박기범 의원, 김윤환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과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 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가부란에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를,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가부란 이외에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며, 개함 결과 투표용지가 명패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 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박완정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투표종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4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22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박완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4년도 첫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의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열과 성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와 업무청취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희망도시 성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앞으로 10일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현대에는 양력이 생활 전반에 기준이 되어 음력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해도 음력설은 온 가족이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하얀 떡국을 먹으며 순수하고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명절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명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따스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시민들께서 편안한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연휴 기간 동안 시민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할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2인)
박광순 박은미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9인)
김선임 김윤환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이군수 정연화 조우현
최종성
기권의원(1인)
윤혜선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4인)
박광순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20인)
박은미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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