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인 발의)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9인 발의)
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인 발의)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의안 11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금번 우리 제291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로다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대로 그냥 진행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7월 2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명확화, 지원 사업 확대 등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유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봄, 아니라 지금 다함께돌봄, 방과후돌봄도 할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앞에 책상 있는 뒤에다가 매트 깔아 놓고 지금 한 40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하루속히, 하루가 빨리 개관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공모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그 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공사 중에 소음·분진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터파기공사 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은 아이들 학교 스케줄하고, 학사 스케줄하고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완공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빨리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을 국장님 드립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 질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5분)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 예정임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복지관 주요 업무 등은 민간위탁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7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경만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거기 지금 배부해 드린 데 없어요?
발의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대표발의자에 의원들, 저희 의원들 이름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여기 4명, 네 분의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좀 와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관련 근거 법령을 넣는 거, 이런 것도 미리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슨 그냥 발의의원이 상임위에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통 어떤 문제인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의원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여기 위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이렇게 수정한 부분대로 이거를 변경해도 이의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조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관련해서 기존 조례도 한번 쓱 찾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그 개정되는 내용, 한 항목이 삽입이 되는 거네요?
다만 이 조례안이 됐을 때는, 현재는 스마트 지킴이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었을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같습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은 좀 있으신가요?
200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시설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관련돼서 실종 사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추진한 거는 시계 스마트워치 형태입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내가 와이파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삼성,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제 위치를 이 옆 사람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진일보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기이 이제, 지금 김종환 의원님이 이 조례를 오늘 가지고 오셔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을, 사업의 유형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금의 이런 방법 외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구상을 한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문.
예, 이군수 위원님.
제가 받은 이 관련된 부모님들 의견 중에는 이런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종 예방 이런 태그 사업이나 스마트 추적기 관련된 거하고 직접적인 예방과 관련된 건 아닐 수 있지만 ‘좀 이런 것들을 성남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중의 하나가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활동보조인들과 아이들을 하다가 다니다 보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아이를 놓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아이가 휙 사라져 가지고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멀리, 그러면서 실종되는 경우가 의외로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모님들은 이런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시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발달장애 아이가 또는 활동보조인들이 좀 쉴 수 있는 장애인 쉼터 같은 공간을 교통이 좋은 곳에, 그게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라도 하나를 좀 만들어 준다면 이런 것들이 실종 예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저한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4조 제2항 중 ‘1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을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지금 낭독한 대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아주 자주 뵙습니다.
이따가 또 뵙나요?
3.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5분)
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과 안건은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7월 2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의 주요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로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직업 상담, 장애인 능력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의 시설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전에 만났을 때 충분히 제가 다 설명 들었고 한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복합사업장 크게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지금?
이게 ‘굿윌스토어’이지 않습니까, 굿윌스토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지금 굿윌스토어라고 중앙동에 있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세 군데 매장이 있는데 지금 위치는 중앙동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9분)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1인 가구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과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조항을 신설하여 1인 가구의 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1인 가구가 청년·중년·장년·노년 다 포함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고령, 저출산 하고 혼인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1인 가구 있잖아요. 어떤 기준보다 도달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1인 가구를 유난히 장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아이러니가 느껴지더라고요. 웬만하면 결혼시켜야 되는데, 혼자 살면서도 즐겁게 산다는 거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 장려를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반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1인 가구에 대한 연령대 지정을 그리고 또 그 대상자를 결국은 나중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 또 고독사나 은둔형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충분한, 또 그건 쉽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이거 조례도 나중에 수정해도 되고 정책 방향도 그렇게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저희 11페이지에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1인 가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9세에서 64세 그러면 거주지가, 주소지가 성남에 되어 있는 시민들에 한해서 대상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지원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하시는 거고요?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걱정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앞서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너무나 섣불리 진행을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기억이 조금 나서요.
그때 1인가구지원센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에 따른 지원센터가 하나씩 또 건립을 하고 건립 또한 새로운 건립이 아니라 어느 복지관의 한 켠에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서 같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설에 1인가구지원센터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길래.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의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힐링스페이스가 그때 생기고 나서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와 줘야 되는데 그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성남시에서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현수막 걸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모집이 안 돼서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할까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였나 그때도 이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다양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걱정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또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이런 신설이 있길래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올리셨는지, 이것 또한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그냥 올라온 건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거점별로, 구별로 거점 2개 기관을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정해 가지고 운영을 또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방침이 결정이 되면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복지관에서 저희가 커버할 수 없는 1인 가구들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또 그 복지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힐링스페이스와 똑같은 프로그램 말고 정말로 거점 공간이라면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계시는 1인 가구의 대상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힐링스페이스에 관련된 걱정은 여전합니다. 운영 잘하시고요. 앞으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58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구재평 의원 등 총 십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영업시간을 최대 1일 8시간 이내로 규정하여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규제 완화로 기존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m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임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위생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보고에 앞서 해당 조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영업 조리 행위의 적용 대상을 조례의 본문 내용과 별표 영업자 준수 사항의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시간의 제한과 불부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준수토록 개정하여 시행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이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도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주거권 침해 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했었는데 어찌 됐든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 조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바로 그 50m 규정이 완전히 별표까지도 수정이 되는 바람에 바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또 해당하는 업소가 시작을 할 텐데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취합하고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정용한 의원님의 의도도 충분히 압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좋지 않고 하시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을 영유해야 되는 분들의 이 주거권을 우리가 성남시가 더 예의 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즉각즉각 민원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해결할 방법은 사실 일차적으로 다 없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오셨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 적어도 저에게는 즉각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아까 주거권이라든지 냄새 이런 게 거주지에 가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좀 강화해야 된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규정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그 안에 규정도 넣어 놨던 부분입니다.
또한 어제 이 조례 관련돼서 상인연합회에서들 오셨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면담 요청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과된 부분이니까 큰 무리 없을 거지만 앞으로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자주 찾아뵙고 상인연합회에서도 상의를 한번 드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그래도 밖에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 좀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것을 보시고 더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상인연합회에서.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인 발의)
(15시 07분)
말이 어렵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한 원전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하여 지난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를 시작한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께서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6조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와, 안 제7조 성남시민 또는 시 소재 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임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 보고에 앞서 해당 조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안전한 수산물을 관리할 건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런 수산물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심도 아마 없을 거라고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반기·후반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를 나가야 되고 현장에를 나가야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고기가, 이 생선이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어떻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건지, 집행부는 동의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분리를 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기존에는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냥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식품 판매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한해서 수거 검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까지 좀 확대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좀 확대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거 검사를 했을 경우에 검사 기관이 저희가 검사를, 검사하는,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식품위생감시원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또 검사 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 곳에서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되고 검사를 하고 싶고 관리를 잘해서 한다 하더라도 검사 기관이 한정적이어서 검사 능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갑자기 늘려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시가 방사능 및 유해물질로부터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지금 촘촘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이군수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 집행부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크게 뭐 더 이상 진전되게끔 나갈 그런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 고기를 수입을 해 오는 건지 아니면 동해안에서 오는 건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언제 이 고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그런 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뭐 세부적으로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시스템부터 세부적으로 이제 해 놔야 될 거예요.
성남시에 3개 구가 있고 3개 구에는 지금 수산물 유통하는 과정이 몇 곳이 있고 몇 곳 하는 곳에는 어디는 일본산이 들어오는 거고 어디는 러시아산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백데이터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이런 수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나 그런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방법이나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어떤 로드맵을 이제는 우리 성남시가 정해야 말 그대로 안전하게끔 어떠한 이런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유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도 우리 성남시가 이게 잘되고 있는지 의정활동 하시면서 촘촘히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 발언하시죠.
사실은 본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동안도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위생정책과의 담당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채수범 팀장님이나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를 확실히 이제 알게 됐고.
만약에 이 조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분명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혼자서 이걸 지금 다, 성남시 전체의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이게 성남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여기에 대한 인적에 대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시 조직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다시 같이 좀 검토를, 물론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들은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견을 주셨고 조례를 발의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도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한 이후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좀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다 그러더니 왜 계속 손드세요?
그러나 다만 조례가 좋고 어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첨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심이 된다 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서 수거 검사 하고 거기에 따른 그 후속 조치는, 위반 시에 후속 조치는 식품위생법을 따라서 행정 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고 양을 늘리거나 이럴 때는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사전에 대표발의 하셨던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하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계속 옆에서 듣고 봐 오다 보니까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걸 듣고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관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6조에 보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건강하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학교나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이런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는 좀 별개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검사도 하고 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경로식당이나 학교 같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드시는 이런 음식물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까지도 같이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원래는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학교나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음식의 이런 재료, 수산물 재료들에 대한 부분을 또 명확하게 따로 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그 업소를 가서 식품을 수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식품을 수거한다 하더라도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루 먹을 양만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식품 수거하겠다고 어떤 일정량, 특히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2㎏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날 필요한 양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 식품 수거한다고 그 내용을 내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업소를 가서 가기는 어렵고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서 저희가, 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들은 한 업소가, 그러니까 여러 곳에 식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어린이집, 경로식당 같은 이런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한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가 지금 함께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따로 한번 여쭤보고 대표발의 하셨던 의원님께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또 우리 서은경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죠.
옥외영업 관련돼서 지금 거리 제한이 풀어지다 보니까 그럼 새롭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리 제한과 시간만 준수를 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이 있네요. 여기에 물론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이 설치는 안 되는 건 아마 그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접객시설이라 하면 테이블 이런 것들이,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 단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아, 저희 동네에 주거시설 안에 영업장이 있었어요, 옥외영업장이. 그랬다가 정리가 됐는데 이거를 체크를 잘하지 않으면,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를 단속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곳은 바로 다 내놓고 장사를 할 거예요. 조리·세척시설은 설치를 안 할 거지만 다시 이 50m 거리 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설치가 될 거 같아요. 아마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대부분의 영업장들이 옥외에 그대로 방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항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 그렇게 되면 이게 규정 위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9인 발의)
(15시 29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지자체에 위임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성남시민은 무료로 감면하였고 그 외에는 기존 금액인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 중 법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은 시의회 변호사 자문 결과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진료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 건강진단 업무 중지로 많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분들이 일반병원에서 대략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국가 재난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민들이라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를 강화해 주시고 공공 분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상복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000원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2023년 11월 23일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은 2024년 11월 24일부터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관내 주민은 무료로 하고 관외는 3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있어서 현행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은 제 증명 발급 비용인 수수료이고 건강진단결과서 증명 발급을 위해 검사 항목인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의료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제 증명 발급 수수료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건강진단 검사비 내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제외한 검사비 등 4만 2990원을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이것은 현행 3000원에 비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시 수입이 감소되며 아울러 관외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관내 영업주들이 성남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위원회의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높이 들어 주세요.
이영경 위원님.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외식업에 관심을 갖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설명 듣고서는 서명은 했는데 그때는 그냥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바뀌는 건 줄 알았더니 상세하게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 건강진단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돼서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조례도 그 시행 일자에 맞춰 주신 거 같아요.
다만 보건소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매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분들을 위한 최소한 수수료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관외 거주 영업자분들은 매출에 따른 세금은 성남시에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영업주의 주소 등록지로 수수료 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분들의 필요에 따른 비용인데 그 경비를 일반 시민이 부담한 조세에서 의존한다면 공평성 문제도 될 것 같고요. 법적 이 시행일이 아직 남았으니까, 11월까지요. 현실성 있는 금액 책정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추후에 그 일정 맞춰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고 그 뒤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그거를 보고 좋은 생, 저도 좋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영경 위원님과.
그리고 또 이게 관내·관외 기준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업지 기준이냐 사업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소냐 이런 것도 또 분류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직원이 근무하는 영업장 장소가 성남인데 광주에 살잖아요. 만약에 광주나 용인, 타 지역에 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영업주가 타 지역에 살면서 성남에서 영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할 수가 없고.
그전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검사를 일반병원에서 해서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내면 왜 1만 7000원을 돌려줬었잖아요, 만약에 2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다.
의원님, 의원님한테 말씀하는 건데.
여기 담당 과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또 누가 질의하실까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세 가지를 드셨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의료행위가 부과되게 되기 때문에 4만 2900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수익 감소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지금 수익이 감소될까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만약에 감면 혜택을 주면 그러면 성남시에는 주소를 두지 않지만 사업장이 성남시에 있는 분한테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이 발급 수수료 및 진료에 대한 3000원 부과 면제도 필요하고, 영업장이 성남시에 있는 분들은 사실 세금을 성남시에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부동의에 2번과 3번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고요. 특히나 3번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영업장 주소가 있는 영업주까지도 범위를 넓히시고, 대신에 1번 같은 거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는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뭐 1억 5000 그 부분은 제 얘기고,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영업장 영업주들께 이 30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성남시의, 식품업소?
이게 무슨 성남시의 그렇게 큰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남시 재정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런 걸 못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남시에서 정말 장사하길 잘했다’ 더 기운나게 해 주셔야지요. 겨우 이 3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수익 감소 부분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최소 생활임금, 뭐예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다음에 1번에 있는 부분은 저도 아마 발의의원님도 이게 수수료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잠깐만 그냥 부가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 주러 저희 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사전 설명해 주셔서 어떠한 내용인지는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맨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앞서 주소지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시는 우리 영업자, 우리 사업주께서는 3000원을 내셔야 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했을 때 이런 역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을 알게 돼서 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같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우연치 않게 앞서 우리 1인 가구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요, 이 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성남시에 실제 거구하는 1인가구’까지도 우리는 함께합니다라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올라왔어요.
‘1인 가구’라고 하면 아까 앞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합니다. 19세부터 64세까지, 대학생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유형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에서조차 성남시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을 성남시에서 하는 분들까지도 포함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곳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이분들 아까 계산해 보니까 570만 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기준이 어느 유형에서는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 내에서도 복지과에서는 가능하고, 복지국에서는. 또 보건소 내에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근거 기준이 또 있지 않을까.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역민원, 예산 이런 부분이라면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주분들께서 저희 재정을 또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세금을 내주고 계시거든요.
설마 세금을 3000원 내시겠습니까? 3000원 그 이상을 내시겠죠. 그리고 그 이상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000원에 대한 이 혜택이 과연 우리가 과한 것인가도 조금 오픈 마인드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그 기준에 맞춰서 가지고 오신다라면 이해는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찾으실 수 있다라면 최대한 같이 함께 가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3000원 규칙에 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그러니까 전에 보건증 발급이죠. 3000원으로 비용 들어온 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개정 준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는 입법예고까지 했는 데는 봤고 그리고 전화상으로 좀 알아보니까 거의 무료로 하는 데는 없고요, 거의 3000원으로 가는 수준입니다.
왜 그렇게 3000원으로 가냐면 현재 거기 식품안전처 총리령에서 정한 그 3000원이 거기에도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어렵다는 걸 갖다가 많은 감안을 해 가지고 3000원이라는 금액을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원래대로 수가대로 하게 된다면 4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규칙으로 3000원을 정해 놨다는 거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그만큼 국가에서도 금액을 3000원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간혹 위원님 아까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 가 가지고 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비용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 거기 그렇게 되고.
또 보면 이게 건강진단결과서가 식품하고 유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 같은 경우에는 더 비쌉니다, 병원에 가면 5만 원 정도 받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무료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3000원이라는 거를, 이게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3000원이 개인 부담에 그렇게 부담을 주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00원으로, 저희 거기 집행부에서는 3000원으로 그냥 갔으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추선미 위원님 하세요.
그런데 이게 무료로 됐을 때 우리가 좀 우리 나름대로 또 위험성, 약간 수수료 부분이 더 과도하게 우리가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저희들이 요즘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해서 그분들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력 감축하고 이래서 사실은 외식업에 그렇게 음식점에 정식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 옛날, 말씀드리면 파출부, 지금 현재는 인력사무소 이분들이 요원들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대로 지금까지 해 온 전례에 우리 건강검진비는 이 수수료 3000원만 받게 이 5조에도 되어 있지 어느 타 우리 전국 시군이나 시에 건강검진비를, 이 조항에는 있지만,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이 수수료만 식약처에서 3000원을 받게 해서 이거를 정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냈지 건강검진비 4만 얼마를 받으라는 이런 것은 전국에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2019년부터 4년간 외식업에 종사하고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성남시립의료원은 1만 5000원을 받지만 일반병원에서는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도 더 받는 곳도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0원 기준에서, 4년 동안 2만 5000원을 기준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이분들이 30년간을 이 3000원씩 해서 거의 10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약처에서 내려온, 또 지자체장의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식약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저희 꼭 음식점에 저희들을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날마다 파출부 해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전화상으로 인력을 받아서 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개정한 조례입니다.
많이 선처해 주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저는 이걸 가지고 반대 이유에, 집행부가 부동의 이유에 재정 문제가 나오는지 너무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수수료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별표에 이것을, 별표의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에 관한 거 그게 조례에서 3000원을 면제시켜 놓으면 별표 쪽이 수정이 안 되는 바람에 건강검진 요금 4만 59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거는 제가 납득이 가겠는데.
1억 5000, 여기서 아까 병원 얘기하셨는데요. 3000원 면제됐다고 병원에서 가실 분들이 보건소로 얼마나 많이 유입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차피 3000원 차이였었거든요. 보건소까지 와도 3000원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처럼 3000원을 면제시킨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실 분들은 저는 대부분 병원을 이용할 거라고 봐요. 여기 보건소 가까이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면제시킨다고 해도, 물론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억 5000에서 조금은 늘어날 것 같지만 그닥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남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남시는 아무튼 약자 보호지 않습니까. 촘촘한 복지, 사각이 없는 복지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데서 심지어 보건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이유를 댄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선 이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는 또 그런 쪽에 종사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런 분야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을 격려해 주고 또 그런 거를 좀 완화해 주는 데 아마 우선 목표를 두고 이런 조례를 발휘하게 된 걸로다가 전 이해를 합니다.
지금 3000원이라는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3000원이라는 게 크다 그러면 크고 작다 그러면 작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가 4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 1억 5000에 대한 세외수입 때문에 못 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또 이것을 보건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3000원이 있어서 또 없어서 이렇게 재산상으로 접근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성남시라는 이러한 위성도시가, 가장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도시가 어떠한 3000원을 가지고 한다 못 한다, 1억 5000을 가지고 한다 못 한다로 접근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게 우선 식품위생의 이 분야에 대해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 연간 세외수입을 보면 한 1억 5000, 3000원씩 하면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15 간단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3000원으로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왜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요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중에서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만큼 영업이 뒤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조금 더 보는 분들이 영업주고 고용하는 사람들이 좀 영업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000원씩 보건증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종사하는 분들이 본인이 아마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보건증도 만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물론 지금 의견이 나눠지지만 다만 한 가지, 이게 4만 2000원이라는 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듣고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4만 2000원이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개정안 내용에는 별표 2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될 경우에는 4만 2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지금 제증명에 대해서 발급하는 부분하고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야 되는 이 4만 2000원에서 만약에 수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통과를 시켜 줬으면 거기까지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우리 집행부는 여기서 지금 결정할 수가 없으니 3개 보건소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례 그거는 지금 타당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수수료를 지금, 그럼 식약처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내려올 때 건강진단비 얼마얼마 하고 이 내용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왔어야 할 텐데 이 3000원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식약처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만 지금 한 것이고, 그 전례에 우리 성남시에서 했던 거는, 저는 그거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에 관한 것만 지금 5조에도 3000원을 내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건강진단비를 딱 여기에 받아야지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집행부가 지금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면 그때 토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기서 계속 얘기해 봐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4만 2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해결이 된다 그래도 3개 구청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의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 날 거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니까 여기서 그냥 표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부결이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의원님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왜냐하면 별표 1 제4호의 수수료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규정한 수수료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수료액에는, 지금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규칙 5조의 그 수수료액 3000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연화 의원이 만약에 여기다가 수수료액 중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면제한다 이랬으면 지금 과장님의 1번 의견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그 수수료가 3000원이에요. 그걸 면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별표 들어오는 거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를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4만 5900원이 부과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영경 위원, 서은경 위원에게 태블릿PC 전달)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추가해서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바꿔서 다시 올라와야만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과장님?
제3조에 보니까 그게 있네요. ‘(제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 ① 제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거기에 ‘이 경우’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례를 이 3조 조례를,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별도로다가 이거는 입법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공람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될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토론을 더 이상 해 봐야 반복되는 얘기일 거 같아요. 토론은 좀 종결을 하고.
우리 의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의원님이 애 많이는 쓰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재정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올라왔고 찬반이 나눠져 있으므로 표결 처리로다가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한 결과 정연화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우리 최현백 위원님은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로 기본 조례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논의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이식자가 평균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은 2021년 1289일로 2017년 1169일에 비하여 약 120일이 늘어났으며,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분들은 2022년 2918명으로 2013년보다 약 1152명만큼 증가하였고, 특히 신장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4배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신청자는 13만 9090명이지만 성남시에서는 2308명에 불과하여 전국 기증 희망자의 약 1.7%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인구 대비 신청 비율로도 군포시와 의왕시 등에 비해 희망자가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장기 기증만을 규정하는 것을 인체조직 기증까지 확대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과 동시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 기증 희망자 발굴을 위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 이식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2조 조례의 정의에 ‘인체조직’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와, 안 제5조에 지원 계획 등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기증자 예우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위로금 지원 규정과 범위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 비밀의 유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 남상복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윤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한 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항 제1호인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과목 무상진료’는 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에도 보건소에서는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진료과목 무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의료원은 종합병원급의 진료과목과 질환별로 수가 적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발생하는 진료 비용도 보건소에 비하면 매우 편차가 커서 진료과목 무상진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증 희망 등록자가 성남시의료원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실제 기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 제1호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과목 무상 진료’를 현행대로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로 수정 후 수용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원안 수용하고자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면서요, 12조 1항의 2호 이런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이런 감면은 적극 지지하는데요.
다만 개정안 12조 1항 1호의 내용은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자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기증 상담을 거친 후 사전 검진을 실시해서 장기 기증자 등록한 경우에 1회 사전 검진 진료비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원 기간은 유급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유급 휴가 보상금도 최대 30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법에서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에서도 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조례에서 시가 직접 위탁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진료과목을 무상진료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기 기증과 무관한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악용이 좀 우려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거는 삭제하는 거를 제안드리고.
밑에 위로금 지급 관련돼서도 이거 2017년도에 위로금 지급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모르겠고 저는 2항도 조금 수정 좀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장례비 지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 수정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극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장기 기증이라 하면 위원님, 우리가 뇌사자뿐만 아니라 일반도 기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콩팥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죠?
뇌사자 말고 장기 기증한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예우를 해 드리는 거는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확인)
장기 기증자랑 그리고 인체조직 기증자 그리고 기증 희망자 그리고 유족 이렇게 일단은 포괄적으로 좀 담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제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내부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을 한다든가 제한을 둔다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너무 폭넓게 지원이 되다 보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충분히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아시는 지인분께서 이건 좀 약간 다른 경우기는 하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하셨다가, 본인이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그 연명치료를 다시 취소하시고 자기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기증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조례 만드신 거 12조 1호에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과목 무상진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우리 의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한다면 조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매끄럽게 지나가지 않을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건 어떠신지?
다만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무상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의료 검사비 수가를, 의료수가를 좀 봤는데요. 가장 지금 최대 금액이 1만 788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선에서, 예를 들어 2만 원 정도 상한선으로 두고 그것에 대한 무상진료 혹은 의료비 감면 정도로 수정을 하면 그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 또한도 우리 대표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에 대한 해당하는 그 진료과목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거기에 검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혈당, 간염, 소변, 혈액검사 이 금액은 아까 말씀한 대로 1만 7000원, 많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 성남시의료원하고는 많이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이런 수가가 높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말고 만약에 그러면 같은 진료과목을 가지고 좀 제한을 둔다라면, 무조건적으로 아까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를 악용하셔서 ‘나는 희망자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를 또 받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증을 하겠다 해서 희망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고 우선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받는 이 간단한 진료를 내 집 앞에, 내 옆에 편안하게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다만 진료, 이 검사를 받는 곳을 확대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간다라면 무조건적으로 의료원에 있어서는 장비가 비싸고 진료비가 비싸고 이런 부분은 또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취지하에서 한다라면 지금 했던 이 신설되어 있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입장료 이것뿐만, 이 부분도 감면이 전액 감면은 아니실 거예요. 전액이 아니라 이게 규칙에 의해서 어떤 서로 간에 기준을 두고 몇 프로 감면을 할 것인지를 각 과별로 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시고 함께하실 텐데.
그렇게 본다라면 의료원, 위탁 운영하는 의료시설 이 부분 또한도 무조건 모든 진료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우선은 순차적으로라도 지금 당장은 보건소에서 하는 기준에 한해서의 진료과목만 우리가 혜택을 어떻게 똑같이 보건소와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지 방법을 좀 찾아 나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이 개정을 하는 데 배경에 있어서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정말로 장려를 하려면 기증자나 기증 희망자나 저희가 매해 대비했을 때 증가하고 있는지, 희망자들이,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과장님 혹시 상황 파악해 보셨나요, 현황들?
한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2079명이 성남시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등록했는데 2021년도는 2838명, 한 증가가 760명이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2164명, 한 674명이 감했는데 2023년도에는 2308명 해 가지고 증가가 134명, 성남시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의 증감 추세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서 2023년도에 보면 대부분 증가 추세입니다.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은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기증 등록을 하시는 분들을 우대하고 이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례가 실상 1만 1000명이 넘는 희망자분들한테 성남시가 20몇 만 원이요? 이거를 예산으로 썼다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가 보건소에 국한하는 게 맞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건소에서밖에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조례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지요?
대신에 저는 그 진료비의 증가 문제의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전에 지금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어요. 기본 진료과목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되 더 많은, 의사분들이 더 많은 곳에서,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있는 곳에서 받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대신에 이건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진료과목을 규정하고 점차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 조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대신에 아까 추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선택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도 보건소에서 등록한 분이 진료받은 이분들도 후에 역선택, 역선택이라는 표현은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뭘 노리고 진료비를 경감받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마지막 단계에서 또 사람은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뀔 수 있지요. 그 선한 의지를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니까 대신에 그런 기준도 규칙에서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얼마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무슨 제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은 마련을 하되 이 기본적인 장기 등록 장려에 관한 거,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인체조직까지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료원에까지를 확장하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혹시 이 두 가지가 부동의 요인 중에, 수정 동의인데, 의료원을 포함시키는 거를 지금 주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까지 지원이 가게 된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만일에 등록 희망을 철회하게 되면 법상에 신청과 동시에 그거를 철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따른 제재, 규제, 제재 이런 거를 또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면 이게 법의 취지가 장기 장려와 등록에 관한 이렇게 이런, 아니, 장기 장려하고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제재를 가하게 되게 되면 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제가 더더군다나 성남의료원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 문제를 지금 여기다 조례에 담지 않으면 민간위탁 하고 나면, 대학병원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대학병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례상에 이런 문제를 담으려고 하면요, 위탁받은 그 수탁 병원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한테도 다 그 조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성남시가 돈을 주지만 우리가 진료행위가 늘어나는데 의사들이 싫어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시가 장기 등록, 시뿐만 아니라 이거는 온 나라가 이 장기 기증, 인체조직 이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1만 1370명의 등록자 중에서 우리가 겨우 20몇 만 원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성남시의료원도 지금 의료 서비스가 나쁘다고 해서 안 가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하면서 이런 분한테 보건소 가서 받을 때만 성남시가 이걸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반대, 수정 얘기를 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러시면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폐기하자고 그렇게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의원들이 내는 조례,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는 조례의 선한 의지를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의 수혜 대상이 성남시민인데, 성남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걸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이 조례가 의미가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서비스인, 성남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성남시의료원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대신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진료과목을 규정해야 되고, 추후에 넓히는 그거는 이후의 일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역선, 나중에 마음이 변했을 때 이런 것들을 꺾으면 이것 때문에 아예 더 안 한다? 이거는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우려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재고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면 보조금이 다 100% 정상적으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이 잘못 쓰여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페이백을 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안 하셨나?
이 ‘무상진료’라는 그 문구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아까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등록했다 취소했던 부분의 대책도 필요한 것 같고 횟수, 진료 내용, 진료 기간하고 부위, 검진이라든가 진단명 구체화 없이 그냥 무상진료라는 이 문구가 무리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발언한 거고요.
여기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다른 지자체도, 뭐 부천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노인요양병원을 우선 운영하고 있고 시립병원, 24년 1월 15일 날 지금 주민발의를 해 가지고 이제 용역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을 그거는, 시립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 거는 보건소 말고는 찾아볼 수 없고요.
아까 의료원 얘기도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의료, 진료과 그 병원 선생님들도 없고 안정화된 다음에 이건 추후에 이렇게 구체화하고 좀 더 자리 잡아서 그다음에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추선미 위원님.
그러면 우리 장기 기증자에, 이제 사후에 혹시 위로금 같은 건 뭘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저희 성남시에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일전에 사전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분들이 나중에 그 기증을 철회함으로써 사전에 어떤 지원 혜택은 받고,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실행이 안 되는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장기 기증을 희망하신 본인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본인 당사자가 본인의 어떤 의사를 더 표현할 수 없는 상태나 아니면 사후에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이 부분이 철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다큐를 보거나 어떤 사회적 이슈를 경험하면서 또는 충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아마 그게 팍 늘어나는 시기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적인 그 상황이 됐을 때 의사가 바뀌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에 의해서 취소될 경우에 만약에 서비스, 그러니까 혜택은 받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기상조다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진행이, 통과가 안 되고 나중에 상황이 돼서 그때 만약에 의료원이 진짜 대학병원 위탁이 됐다라면 그때는 여건이 또 합의가 되고 여건이 됐어도 사실은 이 부분을 또 병원 측까지도 설득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라서 저는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과 관련된 금액, 통계 얘기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적네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점은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통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걸 좀 서둘러야 될 필요성도 아까 얘기한 의료원의 위탁, 대학병원 위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더더욱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 놓는 게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찬성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우선 과장님, 우리 장기 기증자들 그리고 인체조직 기증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예정자들 이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이거죠. 혜택을 주자.
아이,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빈약한 거야. 참 누가 보면 이게 웃을 일이지. 이게 뭐 이런 게 있으나 마나 정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용지물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장기 기증을 할 정도의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할 정도의 사람들은 보면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빈곤한 층은 그렇게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요. 다 그래도 고위 학력자라든지 그런 어떠한 국가관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그래도 빠져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내가 한번 죽었을 때 나의 모든 장기를 기증했을 때 수명의 그런 생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사실 좀 격에 맞지 않는 거지. 고작 보건소에서 그거 오는 분들, 보건소를 이용을 누가 합니까? 해 준다 그래도 안 가요, 거길. 누가 가겠어? 처우가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야 좋겠지만, 누가 이용하더라도 이용을 하니까. 이게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서 와서 그런 분들이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다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도 정부나 국가 정부나 이런 분들이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기 기증 한번 받으려면 짧게는 3년, 4년, 5년, 길게는 10여 년씩 기다려도 기증을 못 받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국가의 대응이 너무 미약한 거지. 장기 기증을 했을 때는 처우를 무지하게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보건소에서 해 줘 가지고 그게,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서민들도 있고 또 중산층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한 연간 보면 몇 건 되지도 않고 비용으로 따지면 돈 몇 푼 정도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지방정부가 손을 대서 핸들링을 하기에는 너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상하고 현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좋은 의견들도 많이 지금 나왔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제 위탁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위탁을 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책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윤환 의원님이 정말로 그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시 정부가 좀 발 빠르게 그런 거에서, 누가 많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이런 조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그래도 우리시가 좀 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피력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쨌든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어떠한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시는 우리 의원님이 사전에 조금 더 그런 부분하고 숙고해서 조금 더 조율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느냐. 그래야 회의를 진행하는 어떠한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좀 마음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마무리를 짓게, 다만 참 이 좋은 어떠한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원님 또 뭐 좀 피력해 주실 발언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와의 소통도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공공의료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 성남시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 현시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괜한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글쎄 이게 어떤 결과가 나든 우선은 장기 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미리 갖춰 놔야지만 이것이 위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정상적으로 예우를 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금, 위로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폐지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남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죄송하지만 집행부한테 먼저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여전히 부동의하신다라 그러면 저도 그거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그래서 우리 지금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찬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셨고 또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진료과목이나 또 진료 금액, 보건소하고 범위가 엄청 차이가 나고 금액도 높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증 희망 등록자가 혜택을 받고 도중에 철회를 할 경우에는 이게 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은 아직도 거기 포함을 안 시켰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발의하신 의원님,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 방향대로 가기를 아마 원하시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또 답변 주실, 예, 우리 발의의원님 답변 주시죠.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좀 내부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 행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사실 견제하는 관계이기는 하나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는 기관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시의료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 공공의료정책관에서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또 집행부와의 소통도 좀 미진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료원을 꼭 넣고 싶지만, 공공의료의 활성화와 뭐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꼭 넣고 싶지만 집행부에서 부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로 가고, 나머지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안인데 좀 아쉽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보건소’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먼저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3건으로 문화관광과 1건, 체육진흥과 2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이영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 증진을 위해 성남시체육회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종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3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인 발의)
(17시 31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을 통해 지역을 알리는 숨은 일꾼으로 활약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은 단순히 안내만을 담당하는 가이드와 달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지역 문화유산을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전문 해설사입니다.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와닿도록 정확하고 매력적인 해설이 성남시 재방문 동기 부여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 관한 법제화가 2011년에 마련되었지만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성남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해를 돕고자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문화유산과 역사,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남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 제5호 및 제7호 제3항의 ‘문화재’라는 용어는 2023년 5월 16일 공포된 국가유산기본법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사안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024년 5월 17일 이후에는 ‘문화재’라는 말 대신 ‘국가유산’,
지금 상시 저희가 배치하는 곳은 수내동 가옥에,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한 곳에 지금 거처를 해 놨습니다. 거기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넘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우리 코스에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는 장소를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7명으로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가 어떤 거든 근거가 있는 건 좋은데 현재는 일곱 분을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문화재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금은 해 드려요?
이대로라면 그 주차료 면제의 대상이, 그 구역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활동 중인 문화해설사에 한해서 관내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까지 면제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게 좀 있네요. 어찌 됐든 추가적으로 얼마나 인원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이 선발을 할 때 우리가 이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부서에 이분들의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부분만 명확하게, 여기다 못 하시면, 여기다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주차장 면제 부분이. 그 부분이 활동하는 장소로 국한을 시킨다거나 넣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안 제4조 제5호 중 ‘지역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런데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랑 서희경 위원님 두 분이 주신 대로 내부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 그거를 조문에다가 넣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그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자, 계속 조문 읽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4조 제5호 중 ‘지역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44분)
안해인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성남시체육회에 위탁 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금년 6월 16일에 만료 예정으로,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 위탁 관리자인 성남시체육회와 2024년 6월 17일부터 2027년 8월 17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기존 위탁기관 중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집행률 86.9%, 안전사고 0건 등 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우선 성남시 체육시설이 총 몇 개죠?
국장님, 몇 개?
지금 현재 이 네 곳이 위탁 기간이 6월 16일 날 만료된다는 얘기죠?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내용 중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5호 및 제7조 제3항 중 ‘지역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무관님 잘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50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주민들이 체육 진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체육활동 참여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개정안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자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대관 목적에 부적합하게 타 목적의 사용, 전대 행위, 승인받지 않은 과도한 참가비 징수 등의 영리 행위를 한다면 감면받은 사용료를 재부과하여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발의안에 원안 동의하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이거 원안에 큰 이의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의원님,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에 있어서, 좀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할 부분이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운영이 더 원활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한 해답이 안 나오더라도 같이 함께 우리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대표발의 하셨던 의원님 이 수정 부분 혹시 보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그 문구로 조금 더 수정을 하셔서 가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 의견 좀 묻겠습니다.
그 감면받은 자가 영리 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죠?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거는 지금 제가 유사한, 영리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경기를 지금 토요일 날 할 건데 우리 시설에 위탁이 체육회가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의 총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은 또 체육진흥과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 테니스장 같은 경우 성남시체육회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예약의 문제에 있어서 다 누가 주체가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심의위원회든 둬서 그게 우리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와 시의 행사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 단체나 예약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를 해야 된다, 무조건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토를 더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 논의가 저는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실 줄 알았어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발언하신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처럼 영리 행위에 대한 범위란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질의했던 실제적으로 이런 영리 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상임위 때, 이번에 추경이긴 하지만 상임위 때 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와 좀 연관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 각 종목별로 회의가 있었는데 모 단체에서 이 대관과 관련된, 대회 유치와 관련된 불만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5분발언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하려고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가 특정, 공식 협회나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우리 이런 체육시설을 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들었는데 그거를 연속적으로 대관이 가능하면서, 그러면서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제보를 제가 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특정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역할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방지가 될 것이고, 사실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으나, 그런 종목.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의 사례도 저는 들은 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리 행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페널티,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추가로 질문 더 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더 질의하세요, 김종환 의원님한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의2 본문을 ‘제13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잠깐만요. 자, 5분간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문화…… 지금 조문이 또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내용에 좀 오류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5호 및 제7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결정 한 그런 어떠한 의결에 대해서 경미한 안건의 조항·문구, 이런 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김종환 정연화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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