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1년 3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5.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23.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영애·김선임·임정미·선창선·최미경 의원)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6인 발의)
1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1인 발의)
1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21.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22.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2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산위원 선임의 건 의결 후 제26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영애·김선임·임정미·선창선·최미경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 차량 등록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 차량 등록 수는 34만 6406대이며, 과태료 부과는 33만 8075건으로 129억 2900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대강 계산하면 1년 동안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단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지 차량, 수차례 상습 주차 등 여러 가지 변수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 주차장 확보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통계상 차량 43만 55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 등록된 34만 6406대와 비교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125.7%로 산술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주차하기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단속 건수로 볼 때 무엇인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공공주택의 주차면 수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겠지요.
근본 원인은 역세권이나 대형 마켓, 시장 주변, 휴일의 공원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올해 구별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단속을 위한 행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진솔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함입니다.
성남시에 제안합니다.
주정차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및 공감대를 확대하고 불편함이 없는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진 계고와 단속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시민의식 개선뿐 아니라 참여 방안으로 단속 기간제 주정차 요원뿐만 아니라 계도 요원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를 위해 가칭 ‘시민이 함께하는 주정차 문화 공감, 시 보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올바른 주차 문화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부과된 거액의 수입은 지역 주차 공간 확보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일정 부분 사안에 맞추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한 가지 폼으로 운영하는 계도장을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단속을 받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안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콕 집어서 ‘귀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셔서 위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라는 문구의 인쇄물 제작을 제안합니다.
(화면 제시)
인내를 가진 현장 단속 제안입니다.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 주택가 외지의 대형차량 장기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주민과 구분되게 특례지역 시간에 주정차할 수 있는 차량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일부 경감 방안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십시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주정차 인식 개선 프로그램 교육, 즉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이수자와 일정 시간 주정차 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 주는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대 재해로 5대 악성 주정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단속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어 기분 좋을 시민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단속을 위한 행정보다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 균형이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소통 공감으로 정론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선임 경제환경위원장입니다.
올해는 성남시 승격 48년이 되는 해입니다. 48년 성남시 승격을 기점으로 여러분과 성남시민의 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10월 8일이 ‘성남시민의 날’입니다. 저는 10월 8일이 왜 성남시민의 날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10월 8일이 단지 행사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이유 하나로 시민의 날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1973년 7월 1일 성남시 승격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1년 8월 10일에 있었던 경기도 광주시민항쟁입니다. 청계천 등에서 강제로 이주당해 온 당시 성남은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먹고살게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낯선 황무지에 내몰린 성남 1세대들에게 성남은 꿈의 도시가 아닌 불신의 도시였습니다. 불하해 주겠다던 땅은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요구했고 세금 또한 약속과 다르게 과하게 부담시켰습니다. 먹고살게 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비포장에 하루 몇 번만 다니는 버스로 서울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철거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급기야 시민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1971년 8월 10일 서울로 항의하러 가는 길에 경찰에 막히자 타고 가던 버스를 불태우며 시민들은 폭발했습니다. 그 사건이 소위 광주사태라고 불린 광주시민항쟁입니다. 이때의 시민 항쟁이 성남시 탄생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박정희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성남 제1·제2 공단을 조성해서 철거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인구 유입이 늘자 1973년 7월 1일 인구 20만의 성남시로 승격하게 된 것입니다. 철거민들의 생존권 시민 항쟁이 오늘의 성남시의 태동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행복도시, 최첨단 지식산업도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고자 하는 성남의 출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거민들의 땀과 눈물과 시민 항쟁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광주시민항쟁으로 시작된 지금의 성남은 관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행사하기 좋은 계절을 이유로 성남시민의 날을 10월 8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성남시 승격이 1973년 7월 1일이지만 그날은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남을 태동시킨 8월 10일을 ‘성남시민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 중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 항쟁으로 출발한 성남시를 시민 중심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성남 탄생 4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시민의 정신을 담아 시민 중심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시민의 날은 8월 10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속히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성남 탄생 48주년인 올해부터 8월 10일로 변경하고자 감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50년 전 광주시민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안정화와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중원구형 개발 추진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원구형 개발 방향 핵심은 공공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즉 혼합형 재개발 방식으로 꼭 추진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중심에 있다고 하여 과거 ‘중동’으로 불리었던 ‘중앙동’은 지역 이미지의 고착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재건축 건축 연한을 기준으로 약 95%의 높은 노후 지역에도 불구하고 주민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동은 옥상 외벽과 내부 시설의 결함 등으로 건물이 기울어지고 심한 악취로 인한 건물의 붕괴 위험과 취약한 주거 환경에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즉 재개발이 해제되었습니다.
화면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금광동 일대는 주민들의 의지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부분적 개발을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주택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에 놓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원주민들을 위하여 공공이 주관하고 공기업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수한 지역적 이미지 고착과 건축 연한 기준으로 높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해당되어 주거의 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성남시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던 중원구입니다. 우리 중원구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나 성남시의 우수한 주거의 질과 복지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복한 원도심 지역으로 반드시 환골탈태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신속한 공공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에 대한 민간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때 사업구역이 해제되었던 일부 중앙동을 비롯하여 금광동과 은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공 정비사업의 후보 지역으로 민간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함이 없이 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비사업의 도입 취지와 노후 지역의 개발 시급성 그리고 주민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여 간절하게 바라는 중원구민의 외침에 대하여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구역 지정이 해제된 중앙동과 은행동 그리고 금광동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이 기존 순환정비 방식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 주도하에 재개발과 민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이 혼합되어 효율성이 어우러지는 중원구형 개발 정비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 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대원 공설시장의 계약종료 관련 상인의 민원사항을 살피던 중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 씨는 계약자 B 씨의 부인으로 B 씨가 사망하자 계약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상속 및 계약갱신 허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유재산 대부기간 중 대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보장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내에 제한적으로 승계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의 경우 계약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상속 및 계약갱신은 불가하나 남은 계약기간 동안 승계하였기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5조(사용허가)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사망에 따른 승계신청서 제출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의 행정절차는 2020년 4월 8월 11월 12월 등 4차에 걸친 계약종료 알림을 통하여 점포 원상회복 및 점유권 이전 요청,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종료일 이후부터 가산하여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점포 명도를 위한 법적인 절차에 대안 알림만 있을 뿐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2021년 1월 중순경에서야 하대원 빈 점포 모집공고를 하였고 3월 2일 빈 점포 모집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최소 1개월 전에 갱신 허가요건 그리고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임대차보호법을 보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빈 점포 모집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 공개 모집공고를 보시면 신청 자격에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 중인 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 조건(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라고 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민원인에 대한 업무보고의 검토의견을 보면 ‘승계자가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하대원 공설시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 점포 모집공고 시 입찰을 권유하였으나, 기존 점포를 비워야 할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해 입찰을 거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 보듯이 하대원 공설시장의 빈 점포 입점자 모집 공개 공고에 대한 행정절차를 놓고 본다면 민원인 A 씨의 검토의견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하대원 공설시장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공개 모집공고의 기회를 아예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신청 자격 요건 중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 중인 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 조건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모집 공모에 응모한다 하더라도 기존 설비의 철거비, 물품의 보관비, 새로 입점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민원인 A 씨는 결국 입찰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뒤늦은 행정절차로 빈 점포를 3개월 이상 방치한 시 재산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어떠한 행정적 관행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만 빈 점포 입점자 공고를 하였더라도 민원인 A 씨는 공개모집 공고에 신청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매출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 집행부의 관행이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집행부는 대민 행정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의 눈높이를 살펴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성남시 7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원봉사로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과 경찰관 및 공익요원 그리고 어르신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식이법 1년, 성남시 스쿨존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김민식 어린이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두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11월 한 달 동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안전 등굣길 교통봉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며 현장을 발로 뛰며 살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등교 시간 주차장이 부족한 학교 앞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 볼라드식 보행신호기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어린이 장난 등으로 인해 고장이 나 방치돼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여 횡단보도 앞 볼라드식 보행신호기 음성안내 보조장치 전수조사 요청을 통해 수리 및 고장이 많은 볼라드식이 아닌 신호등 상단에 설치하는 IoT 신형의 교체를 보고받았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이 1년이 되어 가는 2021년 3월 2일 개학을 맞아 다시금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안전한 등굣길 교통봉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큰 대로에 인접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인 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본도심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학교들은 노상 주차에 댄 차들과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3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차량 속도를 저감하기 위해 적색 포장으로 1㎞ 이상 포장된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차량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50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3개, 노랑 신호등 55개 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올해와 2022년까지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 72개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밀집 지역까지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교통기획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위험한 곳부터 찾아서 개선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만큼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강력 조치로 안전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 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보행 공간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이후 도로가 좁아져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통학로를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보행로를 내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한 타 지자체의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와 일방통행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 안전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아이들의 등하굣길 환경은 안전하게 바뀌고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 의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도 하나 된 마음으로 한 발 더 앞장서 주십시오.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1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재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예, 유재호 의원님 반대 의견 있으신데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유재호 의원님 나와서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유재호입니다.
본 의원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중앙정부 방침과는 차이가 있고 아직 국민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세수 확보 문제 등 아직은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이슈이므로 성남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해당 상임위의 결정은 존중하오나 한 번 더 숙고하여 결정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와 함께 부결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유재호 의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요청에 동의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정봉규 의원께서 동의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을 생략해야 됩니다마는 반대 의견, 부결 의견이 나오셔서…… 예, 강상태 위원장님,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약 동의안은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47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 1개 곳 등 48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재호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결을 주장하는 발언이 계셨고 위원장께서는 원안 가결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하신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기 작동은 의장이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력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님의 참석 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참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누르지 않으셨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 중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6인 발의)
1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1인 발의)
1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장 제출)
(10시 59분)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21.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22.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2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2분)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07분)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다섯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선창선 의원, 송영천 회계사, 이우복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주석 세무사 등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창선 의원, 송영천 회계사, 이우복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주석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 않은 회기이지만 소외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주요 입법 내용을 통해 이번 회기의 성과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환경의 변화에 추진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평가 후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책 일몰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의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모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성남의 미래인 아동들이 차별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정비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과 정비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시정질문 시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통해 김선임 의원께서 제안하신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성남 탄생 50주년인 해부터 8월 10일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찾아오는 황사로 인해 봄철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황사가 고농도 미세먼지와 함께 몰려와서 한반도에 정체되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와 황사는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치매나 동맥경화 등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민행동요령과 올바른 생활수칙을 준수해서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고병용 의원님! 무슨 의사를 표명하시려고 자꾸 그러셨는데 예, 말씀······.
(○고병용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의 이 투표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찬성표를 눌렀는데 의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고병용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 전자기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기 오작동인데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는 표 수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전자기기 작동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9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이준배 임정미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4인)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