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8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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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5. | 조회수 | 2255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8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3명)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명)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 등 20명)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명)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7명)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명)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명)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5명)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명)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8명)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26명)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명)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명)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3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명)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명)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명)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명)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명)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명)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명)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명)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5명)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덕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명) 등 제정 12건과 개정 16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월 9일(월)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월 12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월 27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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