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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848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제정 3건, 일부개정 9건 및 전부개정 2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9명),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9명),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8명),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명),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명),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명),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명),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9월 25일(월)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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