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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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7.18. | 조회수 | 318 |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따라 우리시 주민 대표 등 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4. 7. 15.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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