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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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11. | 조회수 | 120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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