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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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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9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승인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주 요 내 용

. 이용승인 제외대상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 의안발의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명)-윤지영.hwp 17 의안발의서(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명)-윤지영.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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