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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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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24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6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공사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 시간에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도로점용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2)

. 공사시간대를 교통량이 적은시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도로법 시행령54조제1(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8.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68.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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