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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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2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 기준을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저수조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이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 설치 대상 확대(안 제7조) ○ 주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6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수도법」 제38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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