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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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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2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 기준을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저수조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이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 설치 대상 확대(안 제7)

주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6)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수도법38(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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