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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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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1.05. 조회수 3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개회 등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에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의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64, 67, 70, 7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11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9.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149.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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