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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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안 제8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20조, 제2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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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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