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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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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51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9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3. 10. 19.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개정사항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제3)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의2)

.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함(안 제35조제4)

.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른 조례 재정비(안 제4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3조의2, 43조의3, 48, 49, 49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0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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