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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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51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9호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3. 10. 19.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개정사항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의2) 다.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함(안 제35조제4항) 라.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른 조례 재정비(안 제4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0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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