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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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25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7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2024년 1월 시행된「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연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다.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6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교통법」제12조의4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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