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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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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5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7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20241월 시행된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구역에서 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연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제1)

.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6조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교통법12조의4

○ 「도로교통법 시행령8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7.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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