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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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11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으로 본 개정안을 토대로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 내 상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명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변경 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등 지원(안 제7조) 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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