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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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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11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으로 본 개정안을 토대로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 내 상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변경

.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4)

. 골목상권 공동체 등 지원(안 제7)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안 제9)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소상공인기본법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9 의안발의서(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등 12명)-천화진.hwp 19 의안발의서(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등 12명)-천화진.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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