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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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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7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과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화 상권 문화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3년 지역상권법에 따라 제정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의 전문지원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지역상권 상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등의 조문을 수정함. (안 제11)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의안발의서(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명)-윤지영.hwp 18 의안발의서(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명)-윤지영.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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