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과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화 상권 문화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2023년 지역상권법에 따라 제정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의 전문지원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지역상권 상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등의 조문을 수정함. (안 제11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