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
근거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구성
-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5명이상 시의원으로 구성
-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주요 활동내용
-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 연구 및 용역사업
- 의원 입법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활동 등
운영절차
- 연구단체 구성(5명이상, 대표자선정)
연구단체
- 등록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연구단체 → 의장
-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운영 심의위원회
- 연구활동비 지원
의장 → 연구단체
- 연구활동 전개(공청회, 벤치마킹, 정책연구용역 등)
연구단체
- 결과보고서 제출(최종 : 매년 12.15일한)
연구단체 → 의장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의원, 외부 전문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검토
-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
-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