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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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279 |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7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명),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명),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9명),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명),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명),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23명),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명) 등 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1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 14일(수)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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