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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의장이 '00회 정례(임시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집회경위 및 심의 안건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
위원장이 ‘00회 정례(임시)회 00특별위원회 00차 회의’개의선언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법 저촉여부, 문제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의원의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케 함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위원장은 본회의 심의시 구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