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7.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10.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3.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7.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11.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20인 발의)
12.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 내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취소
13.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나.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
      다.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
      라.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마.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바. 500톤 소각장 신규건립
      사. 중원구 상대원동 420번지 600톤 소각장 건물 철거
      아.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업무시설 기부채납
      자. 시가화예정용지(정자동 1번지 일원) 매각
      차.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일부분양
14.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시금고 사용허가
      라. 성남첨단기술연구센터 사용허가
      나.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다.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십시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11월 26일 월요일 예정인 고용노동과의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 금요일로 변경하고, 11월 26일에는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재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은 수정은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총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시설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 정의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조례를 정비하여 환경에너지시설 100톤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포함하고자 하며, 풋살장을 주민편익시설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자리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박광순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 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내용 부분에서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의 관련 부분은 잘 정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 조례안에 외래 유해 동식물을 좀 관련 사항을 담을 수가 없었나 하는 질문이 좀 있어 가지고요.
박광순의원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내용을 담기로. 조례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마침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이라고만 하면 유해 동식물도 자연의 다양성과 생물 보호 아니냐라고 또 일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에는 못 담더라도 나중에 세부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여기 조례안 6조에 보면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5년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으니까 이 내용에 집행부에서 꼭 담도록 해 가지고 외래식물이라든가 생물을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국장님,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검토의견은 못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참고할 겨를이 없으셨겠지만 검토의견에 세 가지 정도를 담았어요. 개중에는 이 앞전에 용역 보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성남시 깃대종. 그런데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께서도 지금 현재 11조에 깃대종에 대한 정의를 명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또한 청딱따구리,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에 대한 것을 깃대종으로 명칭을 거의 확정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나 정도 있는 부분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깃대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깃대종으로 한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그 용역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스톱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톱 이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의견 그때 듣고 현재 그거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뭘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스톱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그걸 중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 수년 전부터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해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수년에 걸쳐서 고민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그리고 8대 전반기 때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출발된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항시적으로 사항이라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연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용역 보고 시에 우리 국장님께도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그리고 담당 팀장까지도 알아들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 온 바가 있는데 위원들에게 의견 수렴하셨나요? 전혀 안 하셨지요, 그 이후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런 의견을 주신 게 위원님만 그렇게 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주신 의견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의견 개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는 별도로 해 가지고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땅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김영발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지할 수 없는 입장, 잘못되어 있으면 중지도 해야지요. 변경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실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가 안 돼 있고요. 저희 판단에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니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에 제시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위원들의 제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위원실에 와 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아니면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라고 해서 관련된 팀장 또는 과장 또는 국장께서 한 분이라도 오셨나요? 안 오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출발이 용역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전에 결정이 돼서 진행돼 왔다라고 해서 무작정 중지가 아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딱따구리라든지 버들치라든지 파파리반딧불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만 있는 깃대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성화되어 있는 식물대가 아니고, 생물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적어도 발언한 위원에게는 어떤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가 더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부연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자리를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 상임위원회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용역을 출발시키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작은 용역이라도 들여서 책임에 대한 회피뿐만 아니라 진행들을 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들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최초에 들었더라도 스톱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한 연후에 정확하게 문제점들이 보완되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진행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로 그렇게 다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영발위원  대략 언제쯤 자리를 만들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깃대종은 변경도 가능하고요, 딱 정해진 것만 계속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것은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깃대종이라는 정의 자체도 용역업체가 정한 거고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깃대종,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그걸 각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건 과거에 정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상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서 정의를 나름 내려 놓은 것을 용역업체에서 왼쪽 페이지에다가 중간 부분에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중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해서 ING를 하시든 중지를 해서 포기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것은 그 문제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하여튼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차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일부 참고를 했더니 나름 11조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기정립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앞전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했던바 진행 사항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집행부 의견 있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시의회에서 먼저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수정할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야생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은…….’ 이 부분을 수정을 시장은 구조활동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 2항과 3항을 수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거기 내용 보면,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읽겠습니다.
  제2항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일단 집행부 의견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상임위보다 저희 경제 쪽에 조례가 참 많습니다. 우리 권미영 전문위원님 14건 검토보고서 쓰느라고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조 2항하고 3항을 제가 사실은 우리 도지사 권한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 권한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수정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제2항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이 2건 조례 하나는 제정하는 거고 하나는 폐지안인데요. 이게 전부 다 관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관련 2건을 좀 봐 주시고요, 제안 설명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의원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이고,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박광순 의원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기준을 고시에 지급하던 것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법정 안정성과 구속력을 높여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 참여가 꼭 필요한 때에 시의회에서 먼저 제정안을 추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소관부서에서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이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깨끗한 자원순환도시 성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지안은 박광순 의원님께서 충분히 또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법질서 확립과 조례 정비를 위해서 시의회에서 먼저 폐지안 조례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폐지 소관부서에서도 상위법과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폐지조례안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박광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박광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열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별표3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제8조의3 관련 건이에요. 운영 중인 시설이거나 운영이 완료되어 있는 시설들의 각각의 주민편익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거지요?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별표3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별표…….
○위원장 김선임  4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맞지요?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지역의 한 안건이 있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지금 소각재 매립장이 분당구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타 처리 미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조치를 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쓰레기매립장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을 좀 지역에 확산을 시켜서 그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에 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승인해 달라, 그리고 지역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니 어떤 어떤 부분들을 좀 식재해 달라, 일부는 됐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 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 개정 및 기금의 존속 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조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424호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러니까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하나를 확인하고 좀 넘어갔으면 해서, 별건이어서 간단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깃대종 생태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팀에서 이야기 왈 2022년 공원일몰제에 해당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 2020년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공원과장 조명환  맹산1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깃대종 생태숲 조성이 어떻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협의 건으로 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맹산제2근린공원하고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거 아마 녹지과 거예요.
김영발위원  아, 녹지과인가요?
안광환위원  예.
김영발위원  녹지과여도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2022년, 아니, 2020년도에 공원일몰제로 배제되는 지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일부는 있을 거라고,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지만 맹산근린공원 일부에 아마 일몰제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발위원  예. 협의 과정에서의 지역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것과 관련된 과에서 받은 것을 보면 그 지역이 아니기에 혹시 관련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추가로 여쭤본 겁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때 말씀드렸던 한 대목이 뭐냐면, 지금 일몰제로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됨으로 인한 땅에 대한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산해서 이백 몇억이 들어가는 생태숲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위치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 나가시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철회 촉구 결의안은 통과된 거로 하겠습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성남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직 안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지금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로 시작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물관리정책과의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과 물순환과의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정부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에 따라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징수 규정 마련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아, 수정안. 오자가 있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저희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 제9조 보면요, 제2항 7호 ‘하천법 제6조’는 하천법 제25조를 우리가 잘못 기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정 가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오자를 수정하기 위해 안 제9조 제2항 제7호 중 ‘하천법 제6조’를 ‘하천법 제25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포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전국 지자체의 하수도사용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사항을 분석,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 우리시 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반영, 개선·보완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6페이지 안 제28조 이의신청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민원인 구제 절차 안내를,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 보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물순환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11.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20인 발의)
12.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 내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취소
13.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나.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
      다.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
      라.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마.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바. 500톤 소각장 신규건립
      사. 중원구 상대원동 420번지 600톤 소각장 건물 철거
      아.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업무시설 기부채납
      자. 시가화예정용지(정자동 1번지 일원) 매각
      차.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일부분양
14.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시금고 사용허가
      나.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다.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라. 성남첨단기술연구센터 사용허가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총 6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총괄 설명하시기에는 좀 건수가 많지요? 특별한 거 저희한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특별히 당부하실 것만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재정경제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4건으로 고용노동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과 회계과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성남의 노동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안건입니다.
  먼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취소안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 내에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부지는 교통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주변 식당들의 영업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다른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0건이며 취득 5건, 기부채납 1건, 처분 4건입니다.
  끝으로 2021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와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 4건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 같아서 세부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인사,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상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노동정책팀장님이 교육 중으로 겸임을 맡고 있는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보니까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도 좀 앞서서, 조례 혜택을 받는 적용 범위도 타 지자체는 대개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밖에서,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성남시 밖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3조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밖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확대했어요. 이건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에 안 제7조 1항 5호에 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 같은데, 일자리 만들기 사업도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시는 성남시일자리센터가 있고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놔둘 수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과연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7조 1항 제8호에 보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하게 되면 취약계층이라 하게 되면 이를테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등등 해서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 노동자라는 말을 삽입해서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노동자 대신 ‘취약계층 일하는 시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조 4항에 보면 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도 노동권익 업무를 하고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또 한국노총에 연 12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노동법 상담 및 노동인권교실 해 가지고 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독거노인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등 노동별로, 일자리별로, 계층별로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현재 상대원에서 또 다른 상대원 부지로 지금 현재 옮길 계획이 돼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에 그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 지금 현재 이 센터를 갖다가 거기에 입주시키는 거로 설계를 해 가지고 비용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센터가 생기게 되면 7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또 추가로.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에서 1200, 민주노총에서 700 또 기타 외국인노동자 관련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등 해 가지고 여러 센터에서 이런, 심지어 장애인인권센터까지 해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7명의 인원으로 하되 통폐합 내지는 인원을 다른 데 센터의 인원을 좀 축소 조정해 가지고 보다 더 광범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센터를 거기에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현재 열거한 대로 이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센터를 만들어서 7명의 인원을 또 채용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은 어쩐지 몰라도 시의회에서 견제 감시하는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센터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를 만들어서 7명의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예산 대비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매년마다 이게 총 얼마가, 앞으로 5년 동안 얼마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요? 뒤에 나와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39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 214억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5차 연도까지 214억의 돈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전체,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적시하는 바를 과연 센터는 나중에 근로자종합복지센터가 신축 이전되면 거기에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당장 일정 건물을 갖다 임차를 해 가지고 인원을 채용해서 할 것인지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 제8조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의 설치가 돼 있는데, 8조에서부터 9조·10조·11조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 기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금 5개를 폐지시켰습니다. 중앙정부 방침도 기금을 가급적이면 축소 운영해라, 비슷한 조례는 통폐합하라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 지침도 있고 한데, 기금을 폐지하는 입장인데 이 조례 때문에 지금 기금을 또 만든다?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론 기금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통제를 받지마는 예산보다는 보다 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부 편의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8조 기금 재원 조성을 보게 되면 성남시의 출연금, 이자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지금 현재 모든 기금을 보게 되면 그 밖의 수익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남시 100% 출연금에다 그 출연금에 따른 이자 이것 외에는, 심지어 장학기금도 단 1원도 현재 그 밖의 수익금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성남시에 유수한 그런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엔씨소프트나 이런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에서 장학기금 한 푼도 지금 현재 받지를 못하고 유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각종 기금을 만들 때에는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해 놓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민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면 나중에라도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우리도 기금을 좀 출연할 의향이 있다. 이때에 우리시의 출연금도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이 타당하지, 지금 현재 기금 설치 이 조례를 이 안대로 전부 다 통과시키게 되면 100% 성남시 출연금으로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살림을 이게 내 살림이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기금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밖의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100% 출연한 거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또 만들겠다. 기금 만드니까, 9조 보세요.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있지, 그다음에 10조에 기금위원회의 구성 있지, 11조 기금위원회의 운영 있지. 이게 나중에 기금보다는 여기에 곁으로 새는 돈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 심의 수당, 회의 수당. 이런 살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좀 참고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제15조 ‘노동권익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권익 자를 빼고 ‘노동위원회 설치’로 함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하 노동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 자를 빼고 만약에 노동위원회라고 하면 ‘이하 위원회’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6조, 17조도 노동 자를 빼고 ‘위원회의 구성’ 내지는 운영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다 봤습니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조례도 다 봤고 한데, 우리 성남시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선진적이고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비슷한 센터와 그러면 예산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통폐합이나 조정 없이 무조건 만들겠다.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는 한정적이에요, 2025년까지.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기금에…….
선창선위원  기금에 대해서 그것만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간에 기금 부분에 한정적인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전향적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특히 저소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많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의 거기에서 지원 대책. 다양한 지원 대책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노동청에서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2025년까지 있어요. 물론 그 부분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 중에서는, 물론 임금이라는 부분들 속에서의 대한 부분들은 고용할 수 있겠지마는 얘기했던 것처럼 일관적인 부분의 고용계약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파를 한다거나 다양한 부분들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저는 물론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몇 년도에 건설이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2023년 이후에 입주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023년 이후에 입주한다. 그러면 약 3년 정도의 갭이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쭉 보면서 지금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공조는 하지마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의 시급성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대책 위원장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코로나 2단계로 가면서 더더욱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금에 있어서의 문제성에 있어서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우리 여기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러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또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 안에서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을 좀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후에 이것이, 기금이 2025년도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또 어떻게든 운영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에 해 가지고 지금 시급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기를 해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아까쯤에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다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논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시행령은 이게 법이 아니니까 시행령은 아닌 거고요.
선창선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집행부 선창선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거 답변해 보세요, 한번.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선창선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핵심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기금하고 그다음에 시설의 중복 이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설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기금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거나 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면 최근 들어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노조하고 또 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연대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밖의 수익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게 그런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어떤 종잣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금 설치 부분을 조례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로다 그렇게 조례에도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안에 앞으로의 성남시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총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또 어떻게 통합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세하게 담아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 설치·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원안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노동권익위원회에도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고 또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로다 지금 나름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 후에 기금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또 편성을 하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편성될 때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상의드리고 보고드리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사전에 다 어떤 절차를 이행,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을 지금 전혀 편성한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하고 선창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은 되신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반복된 것은 좀 자제하시고요.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조례명에 대한 의견도, 부서 검토의견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명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기 투표해서 조례명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표 결과에 의해서 당초에 제정한, 계획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로 그대로 가고자 한다고 의견이 그러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조례 형식이라든가 관례라든가 지역적인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성남시를 앞에 보통 통상적으로 붙이는데 굳이 그렇지 않고 앞서 일하는 시민을 강조하는 의미로 앞에 꼭 둬야 되는 실익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례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관명을 꼭 앞에 두고 하라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기관보다는 우리 일하는 시민, 일하는 시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좀 강조적인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로 해서 기관을 뒤로 좀 후순위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글쎄 그렇게 검토의견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코로나 닥쳐 보니까 특고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을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굳이 이렇게, 이게 오늘 예를 들어서 조례안 심사안 다 올라와 있어요. 앞에 ‘성남시 무슨 무슨 조례’ 이렇게 하잖아요. 지역적인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 관례라든가 형식을 좀 벗어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제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벗어났다는 의미는 저희는 조금 그렇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강조하는 그런 조례의 특성을 어떻게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강조의 의미에서 이렇게 배치를 앞에 한 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강조하시겠다, 그 뜻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여기 주요 내용이 9건의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조례 내용 중에. 1쪽에 주요 내용 가, 나, 다, 라 해서 9건이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자료 확인)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서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설치 제8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편성하거나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이 9건을 다 수용해도 되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내용에서 빼고 운영을 해도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사실 저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이게 지금 9건이 이 조례가 통과됐다 그래서 이 9건을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이 아홉 가지 안을 내용을 다 넣어도 되고 여기서 빼도 되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지요. 그 조항에 보시면 강제조항이라든지,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관점이 조금 다소 틀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피고용주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이지 않겠어요, 일하는 시민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3조에 적용범위 보시면 사업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3조 1호에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저희 추계표에 보시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저희가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물론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좀 제시를 한 사항인데요. 영세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사업주 부담을 해야 되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주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영세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까지 다 충족시키면서까지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조문의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벗어난 분들은 공정성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그리고 또 중복되는 우리시의 기금은 아니지만 기금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피해 갈 건지. 다시 말해서 겹치는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겠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어차피 이것에 근거를 두고 각 개별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하는, 어떤 심사할 때 기타 타 지원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심사 단계 이전에 규칙으로 정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누구나 들여다보고 해당이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적용해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이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명문화, 규칙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게 출연금이지요?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주로 의존하는 세입은 지방세에 국한되어 있어요, 재원 조달에 보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가 우리 선거하고는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기금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법에서 이야기하는 선거법 등 민법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부 행위를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설치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물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출연과 그리고 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로 인한 부분들이 기부에 대한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니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정 분야에,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발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고용주들에 대한 혜택 또한 이 부분에 빠지지 않고 열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요.
  지금 제7조의 1항에 12호를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나열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조례의 어떤 구성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조 1항의 각 호에 1호부터 11호까지 담고 있는 그거 이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놓는 차원에서 좀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또한 1항의 각각에 총 12호가 있긴 한데 의구심이 또 마저 들어요.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서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되 지금 현재 본목적과 반대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단체 운영 또는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을 빼면 안 되지요. 어떤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항에서 다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빼 보자.’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출연금은 말 그대로 기부입니다. 단지 법적인 부분들을 다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이 조례안들을 검토했을 텐데 기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까지 확장을 해 주면 본목적에서 다른 쪽으로 갈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니 이 조항만이라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맙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은 지금 저희 시대에 맞게끔 잘 조례안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인권 사각지대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약자를 위한 정책은 좋은데,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제가 예산안 보니까 10인 미만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거진 14억 정도 나가요, 1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떤 사회보험료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중앙단위 기관에서 1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월 봉급이 22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 고용보험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80%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을 나머지 20%에 대해서 우리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나머지 20%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80%는 사업자가 대는 거고 20%는 근로자가 대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80%를 국가가 보조를 해 주니까 20%는 사업주가 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주가 내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안광환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게 안 들어가는 1인이나 택배 이런 사람들은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예.
안광환위원  그거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1인,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도 사업자가 80%를 내고, 아니 국가가 100%를 내야 되는데 국가가 80%를 내 주고 20%를 사업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이라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도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익금이 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보험이라든가 사회보험료를 내는데 국가가 80%씩 대 주고 20% 댄다 그러면 난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의 취지는 아까 노동 약자라든가, 우리가 만드는 취지, 플랫폼 또 그다음에 택배 그다음에 그…….
○고용노동과장 김용  특수고용.
안광환위원  특수고용직들 많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는 고용보험을 주니까 여기에는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여기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예시를 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도 저희가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지원했듯이,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가법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고용노동과장 김용  가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입을 못 하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지원하는 금액을 해 줘야지, 여기는 사업을 하는데 나라가 80%까지 내 주고 20%를,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데인데 14억씩 우리가 여기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의 취지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고용노동 비용을 대 주고 사회보장료 금액을 대 주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건데 매년 여기에 들어가면 만약 그 사람들까지 포함되면 이게 1만 명이 아니고 2만 명, 3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추계가 잘못 나온 거지요, 지금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동 약자들, 고용보험을 못 드는, 내가 굳이 안 들면 성남시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에다 쓰라는 거지요. 그게 맞지 않냐 이거지, 이게 조례안 취지라고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10인 미만의, 1인 자영업자, 특고 이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다가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어떤 신규로다가,  
안광환위원  이게 실적 위주지요. 이게 10인 미만은 금방 나타나는 거니까 찾아낼 수 있으니까 2021년 추경예산안에 넣으셔서 14억을 지출하는데 사실은 더 고민하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돈을 써야 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맞다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더 맞다고 저는 보고.
  아까 우리 또 박광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센터를 한번 운영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선창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나중에 통폐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7명을 썼는데 이걸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계속 가야 돼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본계획에 중장기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7명을 쓴다고 돼 있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추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담아 가지고 시기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정을,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까 그 예산 3000만 원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때 이 성남노동권익센터 설치를 하면서 통폐합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거 사업도 보면 지금 정책연구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법률·세무 상담 교육 계속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의 일하시는 분들 규모를 봤을 때 한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거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써 놔 있어요. 법률 상담하고 세무 상담은 모든 사업계획서에 갖다 보시면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같이하는 한국노총 그다음에 일자리 무슨 센터 여기 이거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폐합하셔서 비용을 좀 줄여 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 비용이 좀 더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놓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아까 여기 사회보험료 지급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노동자센터 설치 또 일하는 시민 기금 이런 게 다 종합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그때 가서 다시 논하는 거로 하고요. 그때 가서 조례안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이 안에 기금운용위의 구성과 운영이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노동권익위원회의 설치’ 이 안에 노동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노동권익위원회의 명칭이 그냥 노동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선임  노동위원회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굳이 위원회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기금 심의, 기금이 지금 조성을 하는 거로다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기금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어떤 심의·자문을 하기 위한 노동권익위원회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앞에 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민 조례 이 안의 대상자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금을 그러기 위해서 마련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결국 그러니까 위탁 줄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공개 모집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해서,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어쨌든 고용노동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디 전문 기관에 위탁을 또 줘야 될 일인데, 어차피 위탁을 줄 건데 굳이 기금 설정해서 기금위원회 따로 만들고 노동위원회 따로 만들고 이게 반복된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돼 있는 게 어딨어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면 조례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지금 저희 성남에 있는 14개의 기금 조례도 기금 심의운영위원회, 기금위원회를 별도로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기금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분리해서 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굳이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인데, 여기 노동위원회도 있고 또 전문 기관에 위탁을 줄 것인데 굳이 두 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이 두 군데 나눠진 것보다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한테 적절하게,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면 굳이 저는 이 두 기구가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서. 어쨌든 조례상 필요하다고 하니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위원장 김선임  이의 있으세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삭제했으면 하는 호에 대한,
○위원장 김선임  그거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할 때 그때 삭제해서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선임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21년도에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선임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우리 선창선 의원님의 조례 제정인데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고 계셔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의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선창선 의원님 등 열 분의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발의 의원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선창선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선창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안광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광환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7조의2 제목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장의 자격 및 직무’를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장’으로, 제1항 ‘종합체험관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을 삭제하고 ‘종합체험관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수탁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7조의2 제2항, 제3항 및 13조의2는 시행규칙에 기규정된 내용도 있으므로 규칙을 정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전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산업지원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위탁을 어디서 맡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에 위탁을 주었던 근거가 뭐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현재 고령친화산업에 저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기업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그다음에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고자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개정의 내용을 보면 거기 상근을 하지 않고 비상근의 형태로 진행을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결국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지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원위탁기관이 2012년부터 해서 총 9년째 돼 가는데요. 최초에 아마 비상근으로 해서 해도 을지대 교수님들이 와서 을지대학교의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을 고령친화체험관하고 연계해서 하고자 한 사항인데, 점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도 바쁘고 그러시니까 비상근보다는 상근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갖고 좀 더 앞으로 고령친화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거기에 1년 연 얼마 들어가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한 27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7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봤었을 때 지난번 보니까 거기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담당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진흥원은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의 적용 범위가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보다는 민간 위탁 사무가 먼저이기 때문에 좀 저렇게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을지대학교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센터 운영하는 게 저희 성남시하고 광주광역시 두 군데 외에는 지금 없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줘서 이제 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래도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가 많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그러고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관심도 많이,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중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을지대학교에서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27억 정도면 오히려 독립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을지대에서도 사업비 외에도 을지대가 산학연이 있어서 거기 교수님들, 의료IT나 물리치료, 임상학과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업무를 직영할 거냐 할 건데 이 분야는 전문 분야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어렵고 위탁으로 가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렇다라면 애시당초 최초에 이 종합체험관을 위탁 줄 때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렇다라면 거기서 위탁을 줬었을 때도 위탁기관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빼내 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하고는 약간의 좀 다른 저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쭉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네이밍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대에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고민해서 좋은 이름을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 가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로다가 산업진흥원에서 정글on 그거 이름을 만들 때 직원들한테 저기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이름을, 계속 말이 나와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을 네이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다음에 안 나오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여튼 내년 안에 조례 전체적으로 제명서부터 내용까지 한번 싹 준비해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위원님들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례 7조의2의 3항 종합체험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산업 분야에 10년 종사한 경력으로 돼 있지요. 여기에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박사학위가 어떤 범주에 들어가요? 이런 학과가 없잖아요, 학위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고령친화사업에서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판매 이런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은 지금 저희 모법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인데 그 모법에, 여기는 조례 개정안은 10년이지만, 이러한 고령친화사업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분은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것은 좀 모법에 있는 걸 적용을 해서 10년이 아니라 좀 더 완화해 가지고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10년보다는 조금 낮춰야 된다란 의견이신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고령친화산업 관련 박사학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 준칙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여기가 물론 고령친화체험관이지만 체험관보다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연구개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의 전문가가 와야지, 그냥 고령 관련된 복지 전문가 그러면 이게 박사학위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러면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  안 돼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공학자가 와야 되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까 얘기했지만 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판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사학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크게 안 걸리는데 유통·판매 이것은 또 연구소 여기 센터장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렇게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장을 정규직으로 해서 뽑게 되는 상황이면 그런 세부 규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것은 준비 잘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또 어설프게 어디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나 전혀 성남시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 관장 이게 시행이 되면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수탁기관은 대표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저희가 공고 나갈 때나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김명수위원  사업도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직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직접 관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탁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외부 수탁기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시장이 임명권자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7조의 2항하고 3항은 삭제하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저희 규칙에 일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규칙을 좀 정비하고 부칙에서 좀,
안광환의원  발의 의원한테 그건,
고병용위원  지금 다시 얘기를 하셔서.
안광환의원  고병용 위원님, 발의 의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하면 표결로 갈 수도 있고 집행부가 삭제한다고 그래서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발의 의원이니까.
고병용위원  아, 예.
  그러면 2항에 보면, 2항의 두 번째 줄입니다. ‘업무를 수탁자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를 수탁자로부터’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로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 의원님.
안광환의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담는다 그러니까요, 제 것만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고병용위원  그래서 발의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견만 하신 건데,
고병용위원  발의 의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2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업무를 수탁자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이에 로 자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광환의원  두 번째요? 예.
고병용위원  그거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셔야지요?
안광환의원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환의원  그럼 원안 가결 시켜 주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니지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발의하신 안광환 의원님.
안광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고병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전반기에도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명칭서부터 지금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냐, 명칭 변경도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체험관장에 대한 기준도 지금 을지대에서 맡다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총장이 교수를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을 지금 바뀌었어요. 그게 전문성이 없다는 거지요. 총장이 임의대로 발령을 내면 가고 해임을 하면, 취소를 하면 하는데 이 규정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성남시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예산·회계·인사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알기로는. 또 그다음에 제가 5년 했다가 10년으로 했던 것은 거기에 박사학위 연구원들도 종사하고 부관장도 있는데 경력들이 다 10년씩 됩니다. 그 정도 돼야지 우리 성남시가 초고령화돼 가는 과정에서 여기를 전문 기관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많이 좀 고민들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개정안도 갖고 오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도 사실은 해서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 그래 갖고, 이것만 원안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거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의2(성남 고령친화체험관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항 종합체험관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만 원안으로 가고요. 다른 것은 시행규칙 제5조로 가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 아까 시와 수탁기관의 협의로 정한다라고 변경 요청을 하셨는데, 안광환 의원님께서는 상근으로 한다 그대로…….
안광환의원  이것은 변칙이 지금 많아요. 제가 지금 왜 이게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면 상근 기준이 있잖아요. 상근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장하시는 분이 교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연구 수업, 요즘은 대학교가 저희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월요일 날 출근하셔서 10시에 회의하고 12시에 가시면 일주일 내내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 방문도 하셨지마는 전문을 요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장님이 자기 맞게끔 교수의 전문직을 갖고 이렇게 임명을 하더라도 상근을 하면서 직원들이나 연구원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부관장하고 계속 수시로 소통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 집행부 의견을 제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제7조의2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 제13조의2 삭제는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광환의원  예,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아까, 전부 이걸 시행규칙에 넣어서 지도감독을 잘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제가 더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계속 있으니까. 이것만 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7조 2항?
안광환의원  1항.
○위원장대리 김정희  7조 1항이요?
안광환의원  예, 2조 1항.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저 잠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안광환의원  과장님 계속 얘기하시면 더 나와요. 그냥 이것은,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이것만은 가고 다른 건 내가 다 양보드린다 그랬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유중진위원  잠깐 정회를 하든지요.
선창선위원  정회를 좀 하시지요.
유중진위원  자꾸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리해 갖고, 정회 잠깐 합시다.
김영발위원  정회해 가지고 저기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 의원이신 우리 안광환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 좀 하시지요.
안광환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집행부가 갖고 온 ‘제7조의2(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장) 종합체험관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수탁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로 하되, 집행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 3일 이상은 고령친화체험관에 오셔서 그래도 근무를 해야지 직원들이라든가 또 업무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협약서에 위탁운영 저기지요, 그게?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협약 공고나 협약서.
안광환의원  예, 공고하실 때 꼭 그렇게 넣으셔서 주 3일 몇 시간 이상을 넣어 주시면 이것을 받고요.
  시행규칙 제5조 2항하고 3항은 이거 1월 달까지는 시행규칙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저희가 올해 어차피 위탁을 공고가 나가야 되니까 위탁 공고 전에 다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이거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예,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령친화체험관이 언제 생겼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9년 됐습니다, 지금요.
○위원장 김선임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금 9년째 이 명칭하고 위치하고 지금 프로그램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고. 두 번째,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지금뿐 아니라, 지금 국·과장님이 계실 때 뿐 아니라 9년 전부터 이것은 고령친화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의료 체험기기가 많은데 저는 운영 방법을 좀 다시 검토해서 용역을 세우더라도 용역을 다시 해서 이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재검토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명칭부터 한번 바꾸는 것을 좀 검토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산업진흥재단이지 고령친화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안광환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고군분투 후에 여러 가지에서 좀 들어주셨네요. 어쨌든 국·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안광환 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7조의2 ‘종합체험관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수탁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로, 안 제13조의2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안 제7조의2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7조의2 괄호, 이 괄호까지 읽으랍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장) 종합체험관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수탁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로, 안 제13조의2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으니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현동 것은 원래 계획돼 있던 거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지금 판교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립한다 그랬다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하행선 쪽으로 옮겼다가 지금 여기도 폐지됐는데. 당초 2개를 계획하셨는데 이제 1개는 됐고 1개는 지금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내년도 수소차 보급률이 성남시가 몇 대지요, 배정된 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까지 한 73대 정도.
안광환위원  내년에요, 2021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내년도도 아직,
안광환위원  100대 이상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한 100대 정도 지금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은 어떻게 지금 수립하실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또 1대요? 아, 1대…….
안광환위원  충전소 1개 부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충전소 갈현동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공기상 동절기 공사가 돼서 좀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지연될 것 같고요. 또 1개소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버스 전기충전소하고 지금 병합해서 부지를 성남동 대형주차장 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성남동에 지금 버스 충전소 생기는 데다가 같이 병행해서 넣으신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알기로도 그것도 관련 부서끼리 추진이 안 돼 갖고 무슨 횡단보도 걸리고 그래 갖고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대형주차장 일부 그 부분만 제척하는 변경안을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들어가는 입구하고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당초에는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계획이 됐었는데요, 그게 현장 여건상 좀 현재 거기에서 주차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옮겨 가고 옮겨 가고 그랬는데 거기도 버스도 그렇지만 수소전기차 보급되는 비율을 보면 같이 빨리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가 중추적인 과가 돼서 그런 걸 계속 푸시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 가지고 성남동 대형주차장 부지도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거기 수소충전소요?
안광환위원  성남동에 만드는 수소전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전기충전소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다 같이 한 개 안 됐던 부분을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병행되게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위치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아서 지금 전기충전소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별도 사업이네요, 과장님 지금 들어보면 같이 병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버스 전기충전소는 지금 다 계획대로 가고 있고 아직 수소충전소 부지는 지금 돼 있지도 않은 거네요. 그냥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쪽에다가 넣으면 어떻겠냐는 기준이네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현재 그 부지를 충전소까지 같이 넣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 전기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하고 같이.
안광환위원  같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부지를 거기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수소전기충전소까지 같이 넣어서 사업 승인을 받는다는 거지요, 거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는 전기만 먼저 하고요.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요, 현재 진행하는 것은 전기 먼저 진행을 한다 이거지요. 전기충전소 먼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전기충전소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수소전기충전소는 별도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부지 내에서요, 별도로 그거 먼저 추진하고 있고 수소는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면적 단위로 보시면 버스는 차가 크고 충전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거기 충분히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합니다.
안광환위원  충분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거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이 수소전기충전소를 빨리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같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결정은 가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부(不)가 없으면 그냥 원안 가결 아닙니까? 복잡하게 저희가 뭐 돌리지는 않고 여기서, 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권미영 전문위원과 대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20년.
○위원장 김선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가(可)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토지, 건물)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지구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부 있습니까?
김영발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지금 저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견 있으세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부지매입에 관한 질문입니까?
○위원장 김선임  부지매입이요.
고병용위원  부지매입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고병용위원  신축에 대해서 같이해야 돼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참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앵무새처럼 제가 ‘고 앵무새’가 될 판입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같은 여기에 보면 뒤쪽에 3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업무시설 그걸 좀 보시지요.
김영발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 참고로 좀 봐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연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연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것은 평수가, 땅 평수를 얘기합니다, 땅 부지가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건 지하 7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배가 넘는 땅을 지하 2층입니다. 이렇게 땅을 허투루 써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세대의 땅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안하시고 결재하신 거로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싫은 말씀 좀,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이렇게 기안하신 분들 그렇게 결재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좋은 두뇌로, 그 머리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최하 이런 것은 지상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부분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는 주차장만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술력이 어떻습니까? 이거 옛날처럼 지하에 습기 차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에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빛도 지하에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하를 조금 더 활용해서 쓰시고 지상층은 나중에 증축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하층을 최소한 4층은 가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하지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지금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등 신축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지하 2층을 지하 4층으로 해라?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차라리, 그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을, 하루를 좀 더 뒤로 늦춰서 해도 되는 겁니다, 1년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상 4층을 2층으로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위원장 김선임  지하 공사가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고병용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또 이번에 올라오겠지만 분당구청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하로 넣었으면 더 싸게 먹혔을 수 있었습니다. 외곽 디자인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실질적으로 외벽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지하에 넣었으면 깨끗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거기 할 때도 그거 하면 지하에다 넣으면 구청 벽 벌어지고 한다 그러면서 토질 검사 자료까지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또 반복돼서 얘기합니다. 5m까지는 매립지고 11m까지는 퇴적지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거 긁어내기만 해도 차라리 기본 땅보다 더 나은데 그것을 손대면 구청이 벌어지고 그런다는 그런 헛소리를 자꾸 하시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원님 말씀에 토지 효율화를 위해서 지하층을 많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어떤 한정적인 용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은 연결보다는 이렇게 대장지구라는 데가 한 군데로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호연계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도시의 계획 인구가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명인데 1만 5000명에 맞게끔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용역해 본 결과 10만 명당 사실은 종합복지관 한 6개 정도를,
고병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그렇게 좀 빗나가서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전혀 1만 분의 1%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와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으로 계속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립이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은 아니지만 지하 0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정복지관은 지하 0층입니다. 아니,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증축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축이지 않습니까, 옆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어떻게, “그 땅 넓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말이 됩니까?
  이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 2층과 지금 지상 4층인데 지하층을 공사하는 것은 지상 면적의 비율에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하는 더 증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깊이 활용할수록 좋습니다, 지하는.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반복된 질문 말고 그 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계획상 부지의 위치가 초·중하고 같이 몰려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연면적에 지하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에 대한 토목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당연시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필지들의 기준지가 어디지요, 시가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감평의 기준지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으면 기준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준지가 어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은 현재 새로 조성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기준지보다는 저희들이 이쪽 부서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 본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복지정책과니까 복지센터 건립,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김영발위원  기준지가 모르실 수 있어요, 당연히.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을 어디에서 매입합니까? 성남의뜰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성남의뜰이라는…….
김영발위원  예, 그것도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의뜰에서 하는데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필지에 대한 각각의 ㎡당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340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340 정도가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성원가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건축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또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부지매입에 관련된 조성원가 대비 매입비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것을 다시 한번 감평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번 논의를, 좀 더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당장 시행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그것은 해서 조성원가 대비 몇 %의 이익률을 성남의뜰에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을 하시고 단가를 낮추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협의가 부서랑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조성원가가 아니라 이 부지는 감정평가로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성상, 목적상 조성원가로, 물론 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원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의뜰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우리가 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환원은 받긴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도 주장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평성을 주장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이라고 봐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와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방침이라고 하면 시장님의 방침을 이야기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면 부서의 방침을 이야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사업의,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영발위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떨구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부분을 건축비에 일부 충당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가부 결정 하는데 가로 결정한들 이 부지매입비나 건축 신축비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할 일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다시 이 예산이 편성돼서 담당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또 해당 부서에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니까 가부만 결정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그 말이 맞는데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키를 주고 나머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힘을 실어 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과 김영발 위원님께서 주신 안은 관련 부서랑 상의하셔서 세부적인 것은 담당 상임위나 담당 부서랑 다 조율 다시 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산은 그때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이 공공도서관 부지매입하고 신축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십시오, 가부만.
  부 손드십시오.
고병용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아니 지금 지하공간을 활용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를 한 거 아닙니까. 부를 들라고 그러셔 가지고.
김영발위원  가부, 가부?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하공간 활용하는데 가 하지 부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부를 선택하신 것은 이 대장지구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하고 신축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 이 사항의 내용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관련 부서가 있어요. 저희는 가부만 결정을 해 주시고 가가 채택이 되면 부지매입하고 건축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하고 담당 상임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따로 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우리 고병용 위원님과 김영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로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는 토지매입하고 건축 신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렇게 제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지금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건축 자체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가결해 주실 것은 그러면 건축 신축에 대한 문제는 빼고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아니면 다음에 또 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오늘 가가 결정이나 이 부지매입비 107억이 예산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심의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올라가,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김선임  땅값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 지금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다시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한 건 한 건이 저희가 같이 가지 않으면 또 따로따로는 이게 안 된다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가 가를 채택한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건축 신축비 이 금액에 대해 의결되는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부지매입에 대해, 신축하고 매입에 대해서 가부만 설정해 주시면 부지매입하고 건물 신축은 담당 부서하고 상임위가 따로 있어요.
고병용위원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과장님, 여기서 본 위원이 가를 하게 되면 여기 이 계획대로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신축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원님께서 지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결과에 대해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가를 해 버리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저기 그…….
고병용위원  아니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를 하면 그대로 여기 계획안대로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지금 지하 1층은 수영장이고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병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에 대해서 주차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을 얘기 안 했습니다,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으로 얘기했지. 왜 꼭 주차장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예산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4층 지을 거 낮추면 됩니다, 지하로 더 넣고. 그건 차이 안 납니다. 내 집 앞에 10m짜리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내 집 앞에 1m짜리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조망권이 더 좋아도 좋잖아요. 그리고 난방비도 적게 들고.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도 저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우리가 가를 하는 순간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서로 지금 가부 의견이 있으시니까 잠깐 조율 좀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김영발위원  바로 하지요, 뭐.
고병용위원  바로 하지요, 이거 저는 부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중진위원  정회는 아니지 않아?
선창선위원  정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깐. 아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과 신축 건에 대해서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마지막 발언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우리 정회 중에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에서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지하공간을 충분하게, 지금 현재 2층에서 이것보다도 충분하게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고병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성남시청 건물도 지하 주차장이 지하 2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 층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처음 시청 지었을 때는 지하 1·2층만 있고 또 지상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앞에 주택단지도 있고 또 상가들도 많이 즐비돼 있고 여기가 주차하기가 좋으니까 많은 인파들이 오는데 지상 1층, 지하 1·2층만 해도 좀 부족하다. 저희가 이중주차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지하 3층은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또 땅을 매입하려면, 평지를 저희가 매입하려면 그 토지 값도 꽤 크고 그래서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차피 신축을 할 거면 지하 2층보다는 한 층을 더 주차장으로 하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지하 2층만 돼 있어도 되지만 나중에 이게 5년, 10년 계속 이 복지관이 유지가 되면 그때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렸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축과 부지매입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날이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드리고, 우리 고병용 위원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하층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그 외에 말씀 주신 것을 분명히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말씀 있으셔야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저희 부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병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도 감사하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좋은, 우리 집행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토지, 건물)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토지, 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낙생지구 할 때 이 시설 기반 시설로 넣으세요. 알았지요? 엉뚱하게 또 나중에 끼워 넣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중에 따로 말씀 보고하시고요.
  다음은 박성희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토지, 건물) 건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옆에서 다 들으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고병용위원  이것은 더더구나 또 1층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선임  여긴 또 1층이에요?
고병용위원  예.
    (웃음소리)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0층도 있습니다, 0층.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과장님, 도서관 왜 지하 1층밖에 안 해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여기 대장지구가 입주민들 이제 1만 5000명 정도가 입주하는데요. 그 규모에 맞게 공공도서관을 건립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생활 SOC 국비 공모 신청을 그때 총괄 계획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59억 국비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지금 중앙투자심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만약 여기 가결을 시켜 주시면 이 건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될는지는 정확히 장담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선임  이 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바로 옆 동네네요, 바로 옆 건물?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여기가 지역이 대장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면이 충분하다.
○위원장 김선임  굳이.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옆에 다른 복지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는 아파트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보 가능하기도 하고,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위원장 김선임  도서관은 어른보다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른 곳보다는 좀,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에도 차량들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2시간만 보게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 갖고 오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어떻게 위원님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거 지하 주차장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다들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지하 주차장 지하 차 몇 대 주차할 걸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건축 면적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면적은 넓게 해 놓고 지하는 1층 하고 지상은 2층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땅 10평이 있습니다. 10평이나 9평 해 놓고 1평 그냥 공간 해 놨습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10평짜리에다가 2평을 깊이, 높이 활용하고 8평을 공간을 놓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어쨌든 고병용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굳이 밀고 나가려고 그러세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재원 문제도 있고요. 거기 인구,
고병용위원  재원 문제를 여기다 결부시키지 마세요. 왜 그걸 결부시킵니까? 이거 설계를 다르게 하면 되지요. 이거 설계 다르게 한다고 지원 안 나옵니까?
○위원장 김선임  주차장 한 층 더 파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한 면당 보통 정확하게 말해서 1억 정도 지금 추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숨) 많이도 드네. 건축비도 사실 생각은 해야 돼요.
고병용위원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 얼마에, 1억 더 든다고 그거 아까워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한 면당 1억인 거지, 지하 한 층 파는데 1억이 아닙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 하나 만드는데, 땅에 승용차 주차장 하는데 1억 듭니다. 1억 24만 1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성남시에서.
○위원장 김선임  잘 아시네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지하에 땅 1층 파는데 1억 든다고요?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 김선임  아니, 한 면.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주차 한 면 만드는데 지하로 해 가지고는 1억씩 든다고,
고병용위원  그 자료 어디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저도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저는 이거 역시도 이 상태로는 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까,
○위원장 김선임  지하 2층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병용위원  복지과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남은 이유가, 경제환경위원회에 남은 이유가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아까처럼 얘기를 조정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는 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주차장 조성 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성남 본시가지에서 빈 공터나 빈 땅을 매입해서 조성할 때 평균 1억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면을 한 면 확보할 때 통상적으로 적게는 오륙백만 원, 많게는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만으로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면당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건 확실한 부분이고요.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차장 말고 다른 부대·복리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또 회계과하고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좀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공간 활용 부분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인접되어 있는 필지라고 한다면 최대한 공공도서관하고 사회복지관, 복지관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맞벽을 통해서라도 동은 구분을 하더라도 인접되게 지어 놓음으로 인해서 세대 간에 대한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커뮤니티의 역할도 동 청사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광의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비용상으로도 많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타 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에 왜 이렇게 쓰셔 갖고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허비하게 해 놨어요?
    (웃음소리)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는 그냥 조성원가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맞나 우리 실무자한테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 SOC 공모 신청을 그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조성원가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8월 31일 자 공문이 왔는데 그때 감정평가 가격이 정해져서 왔는데,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금액 차이가 없으니 여태까지 우리가 방침결재나 중앙정부에 자료 낸 게 다 똑같이 갔기 때문에 이대로 자료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조성원가하고 기준 추정액하고 감정평가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안 난다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339만 5000원이더라고요, 지금 ㎡당 우리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평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닐 텐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성남의뜰에서 택지 조성만 하고 이거 다 팔아먹은 거걸랑요, 블록마다.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하고 같다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지금 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4월 달에 조성원가로 저희가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생활 SOC 신청도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월 31일 자로 감정평가 가격이 정해졌는데 그 가격이 우리가 올린 조성원가하고 차이가 없어서 계속 저희가 처음부터 썼던 가격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차이가 없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안광환위원  확실한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업단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계획상에는 그렇게 공공도서관은 들어가 있었고 복지관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학교 부지이긴 했으나.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8월 31일 날 감정평가고 그 이전엔 조성원가다. 그러면 아까 것도 우리가 잘못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돼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8월 달에 감정가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추정이긴 합니다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복지관도 마찬가지 그 금액이 돼 줘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논리라면. 그런데 또 달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이 끝난 사항이긴 하지만 이거 정말 난감하네요. 어느 때는 어떤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러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땅만이 재산이 아니고 건축물도 우리 재산이거든요. 심지어 나무들도 우리 재산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4월 달에 받은 자료가 ㎡당 339만 5830원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는 1000만 원씩이라며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1000만 원이라는 게 평당 1000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아무튼 이야기를 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얼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니 별도로 해 가지고 그거 방금 이야기했던 4월, 8월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공간의 효율성과 미래의 도시를 향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한 있다라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가부 결정이거든요.
  부 위원님 손드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저희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토지, 건물) 건은 위원님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은 가, 두 분은 부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토지, 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 그리고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건물) 건에 대하여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지 않을 것 같은 것만 제가 하나만 뽑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야탑3동에 주민의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주민 수.
○회계과장 황규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금 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부터, 연도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주민의 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수가 어떻게 되지요? 세대수, 총 인구수.
○회계과장 황규범  야탑3동이 총 인구수가 2만 9864명입니다.
김영발위원  세대수는요?
○회계과장 황규범  세대수가, (자료 확인) 인구수만 지금 파악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요즘에는 개별 독립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인구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딱히 세대수 모르셔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인구수로 봤을 때 이 면적이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용도를 보게 되면 연면적 2000㎡는 작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도촌동이, 물론 여건상 틀리기는 합니다만,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도촌동 인구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보다 약간 더 낮을 거예요, 세대수가. 물론 열악한 저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 연면적보다도 갑절 이상 널찍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서비스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종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성이 있기는 하나 지상 3층 그리고 맥시멈으로 연면적을 잡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맥시멈으로 사십몇 %인가요?
○회계과장 황규범  지금 건폐율은 70%입니다.
김영발위원  건폐율은 70%고, 공정률은요?
○회계과장 황규범  150%입니다.
김영발위원  맥시멈으로 한 거네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지하 2층을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간적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그러니까 야탑3동 인구수 대비 공간은 협소하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지하 면적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상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하 2층의 일부까지도 주차 공간을 할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고병용 위원께서…….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이것도 저는 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 건에 대해서 가부가 있습니다.
  부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출석 위원 6명 중
  5명 가,
  1명 부.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건물)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건물)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건물)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500톤 소각장 신규건립(건물), 중원구 상대원동 420번지 600톤 소각장 건물 철거(건물) 건에 대해서 설명은 위원님들 다 보고 하셔서 내용은 다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0톤 소각장 신규건립(건물)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0톤 소각장 신규건립(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상대원동 420번지 600톤 소각장 건물 철거(건물)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상대원동 420번지 600톤 소각장 건물 철거(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업무시설 기부채납(토지, 건물) 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기존에 가스공사 본사 부지가 있었던 정자동 215번지 관련 건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영발위원  그때도 제가 애초에 이재명 전 시장 있었을 때도 주장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 숙소로 성남시의료원에 간호사용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인 5층과 15층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정자동 215번지에서 의료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정확한 거리는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대략 한 15km 정도.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이든 기타 대학의 의료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접되어 있는 곳에 간호사분들의 기숙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료서비스에 집중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분들의 복지 측면에서에 대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근거리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이 앞전 주 금요일 날 모 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주근접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새벽 시간대 이렇게 교대근무가 있거나 아침 이른 시간에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간호사 숙소는 정자동 215번지에 불합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현재 의료원 간호사가 372명이고요. 3교대 간호사가 240명입니다. 이 2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입실 대상자를 결정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리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협의해 가지고 셔틀버스 같은 걸 운행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검토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부채납을 받은 5층과 15층에 대한 기숙사 부분을 성남시의료원 주변의 땅을 매입하셔 가지고 거기다 기숙사를 만들어 주는 게 의료서비스의 더 강화를 추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5층과 15층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해서 성남도시개발에 위탁을 해서 활용하는 게 낫겠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는 그리고 더 가까이에 있는 판교 인근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행복주택은 아니지만 기숙사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맞물려서 작은 부분이지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좋은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료원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으로 시기적으로 좀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진은 안 되고 땅 매입 그런 거, 부지매입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의료원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관련된 우리 과장님께서 국·소·단장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몇 가지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민들에게 그대로 의료서비스까지도 전달을 할 수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정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영발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요. 그거 외에, 이게 지금 그러면 취득 기준이 언제 돼요? 준공 떨어져야 취득이 우리한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렇지요,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내년 10월이요. 그때 당시 예상가가 195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전에 저거 한 거고요. 최종 준공돼서는 별도로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꼭 준공을 해야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토지하고 등기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는 먼저 좀 인수하면 안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김명수위원  예,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꼭 일괄 인수가 아니면 토지는 빨리 받아서 조금이라도 쌀 때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인수할 때 건물도 인수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준공 상태나 어떤 설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하게 돼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하자 부분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도 일반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A/S기간이 3년인가요? 2년, 3년, 5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하자마다 단계별로 그 종목마다 틀리고 이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인수를 토지분이라도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업무시설 기부채납(토지, 건물)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업무시설 기부채납(토지, 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시가화예정용지(정자동 1번지 일원) 매각(토지) 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긴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발언은 한 5분 정도만.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위원  5분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너무 긴데요.
김명수위원  빨리할게요. 3분 내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웃음)
김명수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을 남기고자 시간을 할애받았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경청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정자1동·수내1동·수내2동 지역구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정자동 1번지 마이스 지역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 의회에서 다섯 차례나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모두 알고 있지만 이번에 정자동 1번지 시가화예정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며, 더 이상 마이스단지 계획이 어떠한 이유로도 지연돼선 안 될 것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253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전부 찬성한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이 되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설명회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금액이 토지 가격이 2700억이지요, 개략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개발 호재가 있을 텐데 이게 공시지가로 불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 감정평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정평가로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때 당시 2700억은 지금 감정평가 기준이고 이게 계획이 발표되고 확정되면 많이 올라가겠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 시점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라서 더 애착이 가는 상황이고요. 크게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전달드릴 테니 메모해 주시고 정자동 1번지 마이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이스 명칭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수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자동 1번지는 백현마이스 부지라고 항상 불리고 있는데 ‘백현’은 행정 지역명도 아니고 공식 명칭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 용역을 진행할 때는 이 백현마이스라는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거 반드시 이번에 절차가 이루어지면 명칭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최근 정자1동·수내1동 주민들 사이에서 마이스가 발표되자마자 이 지역에는 반드시 여기 신설돼야 된다라는 주민 청원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코엑스,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 수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우리가 성남시가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불 사업으로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이게 타당성조사라는 부분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또 개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와 성남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일단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성남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이스 같은 대단위 규모의 지구가 만들어지면 지하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피력하고요. 또 그 지구 밑으로 우리가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챙겨서 마이스가 성공했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명수위원  세 번째는 이 마이스 지구는 미래관광 컨벤션의 중심인데 공교롭게도 용역 결과들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최초 용역 자료고요. 두 번째 용역 자료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보면 그림이 이렇게 조감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용역 보고서는 괜찮은데 중간보고회에서는 아주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상징성도 있고 미래지향적인데, 최종 보고서를 보면 완전히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네모반듯한 성냥갑으로 왔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인데 어떤 형태나 모형이라는 부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 보고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향후 개발업자나 시행사들도 감안을 할 텐데, 단순하게 용역 보고에서만 이렇게 예쁘게 보여 주고 실제로 진행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비 적게 드는 건물로 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조감도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계획에서 주거지원 계획 부분이 들어 있는데 해당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단은 지금 주거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은 직주근접의 어떤 영향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나 이런 부분이 공동화현상이 토요일, 일요일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이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직주근접이라는 것을 갖고 24시간 좀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주택이라는 부분을 넣은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판교 테크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되는, 왜냐하면 성남시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교통이나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돼서 약 520실 정도의 마이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청년이나 신혼들을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청년·신혼주택 이런 주택 보급 정책은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마이스를 하면서 이런 시설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좀 오버인 것 같고요. 땅값 자체가 성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이제. 미래가치도. 이런 땅에 제가 어떤 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이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실제 본모습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분당지역에 나온 대단위 지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도 항상 상주할 수 있고 주말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론 오늘은 이 매각 계획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지만 향후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성공적인 마이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가화예정용지(정자동 1번지 일원) 매각(토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가화예정용지(정자동 1번지 일원) 매각(토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저희가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의견이 많으시면 저녁을 먹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의견이 별로 없으시면 앞으로 저희가 한 4건 정도 더 있거든요.
유중진위원  3건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선임  3건?
유중진위원  하지요, 계속.
고병용위원  그냥 해야겠다.
○위원장 김선임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남글로벌 ICT 플래닛 부지매입 및 건립 변경(건물)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방금 전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정자동 1번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마이스 복합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이 뭐냐면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로서의 핵심 역할을 ‘맡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기 위해서’로 되어 있어요.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정자동 1번지에 대한 사업 설명을 혹시 용역을 들어보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보고회 할 때 참석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뭐 다른 거 특이사항이 없던가요? 제가 왜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일부분양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의견을 묻는 자리이긴 하나, 정자동 1번지 일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쭤보냐면 실무 부서가 실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의 담당관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실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봤었을 때에 장단점이 틀릴 수 있거든요.
  설명회를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앞전에 용역 보고회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공간적인 할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전시 컨벤션뿐만 아니라 호텔 그리고 업무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ICT융합 벨트라든가 바이오헬스 벨트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후방에 마이스 컨벤션 기능을 유지한 그러한 사업 개발 방향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산업 중심지인 마이스단지가 AI와 특화된 그런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필요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지금 현재에 용역 보고를 들었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래서 개발 방향이라든가 콘셉트가 저희가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주창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물론 실행단계에서 계획단계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라든가 개발계획에 맞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노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잦아들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용역에 담겨나거나 묻어나거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게 살아남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허브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른 건인데도 불구하고 허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여러 곳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글로벌 ICT 플래닛 부지매입 및 건립 변경(건물)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 ICT 플래닛 부지매입 및 건립 변경(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토의견 건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일괄…….
  나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세형 과장님? 오고 계셔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잠시만 마이크 끄고 있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뒤에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금 오고 계세요?
선창선위원  첨단기술연구센터 사용허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다른 거.
유중진위원  산업지원과 제일 밑에 거 있네.
선창선위원  성남첨단기술연구센터 사용허가.
○위원장 김선임  예.
  이어서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첨단기술연구센터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첨단기술연구센터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첨단기술연구센터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선임  석식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1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성남글로벌 ICT에 내용을 정정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일부분양(건물)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일부분양(건물)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육단체들 중에요. 관리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세 군데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배드민턴하고 지난주에 했던 축구.
안광환위원  축구. 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한 군데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안광환위원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이 관리 단체들은 사무실을 지금 폐쇄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쓰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직 지금 축구협회는 지난주에 관리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여기들은 관리 단체로 들어가면 사무실들을 폐쇄하나요, 아니면 규정상,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일단 사무실은 폐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정리할 게 있다고 그러면 잠깐잠깐 열긴 하겠지만 일단 폐쇄하는 거로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임대료를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폐쇄 예정이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관리 단체를 오래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수습 방법이 그냥 체육회에다만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중재를 하면서 그 관리 단체를,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가 지금 지난 11월 2일 자로 왔는데요.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복구가 되는 거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단체가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조속히 복구되는 거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단체를 지정했겠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동호회들이 손해를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피해 봅니다, 예.
안광환위원  일반 회원들이 손해를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육진흥과가 나서셔서 체육회하고 관리 단체들하고의 중재 역할을 해서 빨리빨리 그것을 정리해 주셔서 관리 단체를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조속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형평성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드렸지만 관리 단체로 들어가면 사무실 폐쇄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똑같이 규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탄천운동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탄천, 예.
○위원장 김선임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만 계시네. (웃음)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5일 2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2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전석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원과장  조명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순환과장  진명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