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해련 의원입니다.


보도자료

언론보도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2122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입법예고 - 1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9건(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2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4명),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4명),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1명),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명),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2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5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명),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명),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시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명),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명)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8월 17일(목)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17일(목)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답을 찾는 현장방문 실시- 성남시정연구원 등 행정교육위원회 소관기관 10개소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들어 -
이전글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 7월 14일부터 5일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