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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1507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3건(제정 5건, 일부개정 7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명),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명),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4명),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명),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명),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명),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명),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명),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20명),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5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6월 26일(월)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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