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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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2117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9건(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2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4명),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4명),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1명),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명),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2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5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명),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명),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시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명),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명)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8월 17일(목)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17일(목)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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