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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의원발의 19건 조례안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1331
<성남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의원발의 19건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19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명),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1명),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명),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9명),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명),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1명),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명),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명),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0명),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3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등 제정 9건, 일부개정 8건, 전부개정 2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5월 16일(목)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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