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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1045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2건(제정 6건 및 일부개정 6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명),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명),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명),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명),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명),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2일(수)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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