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서은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65 |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서은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서은경 의원,‘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은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및「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명문화한 조례로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현수막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해병대전우회 율동공원 호수 수중 및 주변 정화활동 참석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성남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